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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3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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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대 집행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두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재영 간사님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위원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노재영입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또한 성실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1일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95년 5월 17일, 18일 양일간 심사를 마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보도육교 설치,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등 주민 편익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이고 소모적 경비를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70억 6,300만 5,000원중에서 4,02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3,34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의 공익근무요원 여비 672만원과 시 청사내 소각로 설치비 800만원, 사회복지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 1,35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열린음악회 및 어린이 음악축제비 1,20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의 물리치료실 인부임 411만 2,000원과 문화 및 체육비의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9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쟁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여비는 교통비가 이미 지급되고 있어 전액 삭감하였고 시청사의 소각로 설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용량만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어 계상된 3,500만원 중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은 기존에 제작한 것은 예산낭비이므로 기존의 미활용수거함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수량의 제작비만 계상하자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분리수거함 제작비 4,050만원 중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열린음악회 및 어린이 음악축제 소요경비는 예산에 계상된 1,207만 5,000원으로는 만족할만한 행사를 치를 수 없고 또한 주민편익 복지시설에 투자할 재원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추후 시 재정을 보아 가면서 축제행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서는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원활을 기하여 저소득 노인층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물리치료실 인부 1명을 증원하도록 인부임으로 4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여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2,9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를 조정 감액하였고 주민복지를 위한 일부 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1일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95년 5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국도47호 공사에 따른 송배수관 매설공사, 대야동지역 배수지 설치공사, 불량급수지역 배수관 연결공사, 상수도 정비 기본설계 등 계상된 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4억 4,49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치년위원장

노재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노재영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과 감액에 따른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리치료실 인부임 411만 2,000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930만원 증액요구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김치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노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노재영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알뜰한 살림을 꾸려 가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절약하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