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상돈
김상돈의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규 의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본 의원이 회의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의결한 후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2006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수입 373억 5,500만원, 세외수입은 350억 4,005만 5천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중 8억 9,700만원을 삭감한 341억 4,305만 5천원, 지방교부세 412억 4,86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0억 8,571만 4천원, 보조금 208억 1,065만 6천원 등 총 세입 1,475억 4,010만 5천원에서 8억 9,700만원을 삭감한 1,466억 4,310만 5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66억 4,310만 5천원으로서 각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53억 2,001만 9천원중 2,052만 6천원을 삭감한 452억 9,949만 3천원으로 하고, 사회개발비는 658억 6,211만 1천원중 3천만원을 삭감한 658억 3,211만 1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331억 7,917만 2천원중 1,200만원을 삭감한 331억 6,717만 2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3억 6,601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1,279만원중 세입예산이 8억 9,700만원 삭감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삭감하고 각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중 6,252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19억 7,831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1억 3,782만 4천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억 2,820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9억 6,341만 3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3억 9,500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역시 27억 6,254만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과 같은 5억 1,500만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00억 198만 1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사업비 66억 5,012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277만 1천원, 영업외수익 7억 1,022만 2천원, 특별이익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205억 4,113만 3천원 등 총 212억 5,412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투자환경조성용 홍보물제작 등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8억 9,700만원 등 총 9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면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12억 5,412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2억 8,211만 2천원, 영업외수익 12억 2,520만 1천원, 특별이익 3,696만 3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9억 4,444만 1천원, 기타 자본적수입 1천원, 순세계잉여금 27억 6,919만 7천원 등 총 152억 5,791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52억 5,791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계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 등 2건에 141억 5,3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39억 8,891만 5천원, 영업외수익 5억 2,240만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7억 7,881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수입 14억 2,687만 5천원으로 총 87억 1,700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87억 1,700만 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계속비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에 87억 400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삭감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채택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보고하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제3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 1,575억 4,208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은 1,475억 4,010만 5천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8억 9,700만원을 삭감한 1,466억 4,310만 5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00억 198만 1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은 각 장별 예산에서 삭감된 6,252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466억 4,310만 5천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시에서 요구한대로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100억 198만 1천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장별 예산액 및 기타특별회계 각 회계별 예산액은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오전도시계획도로 사업비 66억 5,012만 8천원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212억 5,412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투자환경 조성용 홍보물제작 등 2,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지원금 8억 9,700만원 등 총 9억 2,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하면서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12억 5,412만 7천원으로 하는 등 박용철 의원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152억 5,791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52억 5,791만 5천원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등 총 87억 1,700만 2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 역시 세입예산과 같은 87억 1,700만 2천원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설개량 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으로 박용철 의원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3.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 중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일부개정 조례안 4건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와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최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희완입니다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 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의안건은 34쪽부터 47쪽까지이며 검토보고서는 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참여 공사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당해 소속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안 제11조를 보면 주민참여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0억원 이하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배수로 및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로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분법 제정되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본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에서 부의안건 39쪽의 부칙 제3항을 보면 다른 조례의 폐지 중에서 의왕시 계약심의운영 규칙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다른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의왕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6쪽이고 부의안건은 48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어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시대변화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자주재원 확충의 기반 및 지역발전의 물적 수단으로서 활용도를 높이는 등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1천만원 상향 조정하는 등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맞게 용어와 조문을 일제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 량이 많습니다.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18쪽까지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에 따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체계에서 부의안건 74쪽의 부칙 제3항을 보면 앞의 조례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다른 조례의 폐지 중에서 4호와 5호의 의왕시공영개발사업회계규칙과 의왕시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다른 규칙을 폐지하는 것은 역시 부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 23쪽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장애인에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기능이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보다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며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는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6쪽이고 부의안건 유인물은 182쪽부터 197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장의 기본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면서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보행환경 조성기준 설정, 재정확보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보통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임근거가 있는 위임조례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성격에는 조례에 따로 근거가 없이 제정할 수 있으며, 선언적 의미에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의 일상생활에서는 보도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대부분 자동차 위주의 교통계획이 수립 집행되고 있으므로 보행자의 보행 및 자전거 교통 등에 대한 경시경향으로 시내 곳곳에서 보행환경의 저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도로건설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보행자 안전문제나 보행자의 교통공간 정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도로확장과 개설, 보도의 축소를 통한 차도확장, 높은 보도턱 설치 등으로 보행자 불편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교통 및 도로정책에 관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하여 도로에 대한 인식을 차도보다는 보도중심으로, 교통운영에서는 소통보다는 안전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차도 분리, 유효도로폭 확보, 교통약자 보행시설 확충,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개선, 녹색교통 등에 대한 예산확보와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보행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행위인 보행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전환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보행자의 인명희생을 줄이고 사고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보행자의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환경개선을 통해 자동차중심의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조례안은 의왕시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과 부의안건 19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 등의 신고 미이행자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보건의료 체계의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우리시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행위를 할 때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한 미신고자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정하여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를 도모하고,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복의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들은 바와 같이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부칙 3항을 보면 조례의 폐지에 있어서 다른 규칙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회계과장 천부길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다가 다른 규칙을 포함시켜서 폐지하는 것은 보다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과정에 좀 실수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용철의원
12조 조문중에요,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라는 그 조문중에 7번, 쭉 해당되는 7번에 마을회관 공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향후 앞으로 마을회관 지을 그런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저희가 검토과정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현재는 마을회관을 할 때에는 경로당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짓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에 경로당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의원
그런데 지금 근자나 앞으로 향후에도 지금 현재 경로당이면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이고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이지 마을회관에 대한 것은 없단 말예요. 그렇다면 이 마을회관보다는 주민복지회관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그것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복의원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부칙 3항 4, 5호를 보면 역시 조례를, 다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조례의 규칙까지 또 고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아서 4호, 5호는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아까 전번에 한 조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사항을 실수를 했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삭제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김학복의원
네.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두개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폐지하고 개정하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칙을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부길
천부길회계과장
각 소관부서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학복의원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 개정을 하고 또 폐지하고 규칙을 고치면서 같이 함께 일괄로, 부서도 일괄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듯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부서 과장님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학복의원
2004년 3월 5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4년 9월 6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표준안이 우리시에 언제 시달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상묵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행령 개정이 2004년 9월 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표준안은 내려온 것은 없으며 경기도에서 2005년 7월경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작년도 경기도 조례를 표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경기도 조례가 제정된 게 2005년도 7월 25일이죠?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복의원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제정이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2005년 7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7월 25일이죠? 우리시에 도 표준안이 시달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그것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복의원
제가 자료를 보면 전국의 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2005년도에 조례가 거의다 제정이 되어 있었어요. 또 도의 표준안 없이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들을 한 시군도 많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는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먼저 조례 제정을 늦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여러 가지 이번에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위촉위원의 2분의 1이 장애인단체장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적인 여건이 장애인단체가 활성화도 좀 되고 서로 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원활한 관계에서 일을 좀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검토사항 끝에 이제 금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심사라든가 이걸 추진하고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네. 그러면 4조에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였는데 다른 조례나 위원회, 일반적인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2년 정도로 알고 있고 또 횟수도 연임이 아닌, 연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횟수도 1회 내지 2회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위원회 조례는 그런데 굳이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장의 임기가 저희 장애인들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임기를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위촉위원의 2분의 1이 장애인단체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연임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학복의원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 임기를 감안한다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또 조례도 중앙에서는 연임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조례 제정시 2년으로 하고 또 연임은 1회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도 조례의 표준안을 보고 이렇게 우리 조례안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거기에 좀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도의 안과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한 4개 시군을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당시에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장애인단체가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번 조례 제정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예측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복의원
일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임기 3년이예요.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6년이예요. 그렇죠? 연임이 되면 6년이라고요.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복의원
한번 더 하면 9년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 개정을 해서 한다 해도 일단 3년은 가는 거 아녜요? 이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처음 구성된 위원들은 3년은 가는 거 아녜요? 그대로 임기가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이제 임명직 위원은

김학복의원
위촉직 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김학복의원
그러니까,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3년으로 가면서 본인이 장에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저거 됐을 경우, 장에서 재임이 안 되고 그랬을 경우, 또 본인의 신상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만 두었을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김학복의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발생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고, 일단 3년에 연임을 할 수 있다 하면 이 조례 가지고 한다면 6년은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임기가. 한번 위촉이 되면.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들 생각은 임기를 연기해서 하는 생각으로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저희도,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운영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섭니다.

김학복의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추후에 개정을 한다 해도 이 조례에 받으니까 한번 위촉된 위원은 6년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너무 좀 장기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2년 내지 연임을 1회로 한한다고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의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은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를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주시고, 검토해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학복의원
특정인이, 처음 구성이 된다면 특정인들이 거기에 1차적으로 위촉직 위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될 텐데 그 분들이 장기간 그걸 하는 것을 갖다가 우려해서 2년을 해보고 또 그 때 가서 3년으로 해서 오히려 그게 더 낫다 라고 할 때는 그 때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이니까 좀 2년쪽으로 하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긴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묵
최상묵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담당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데요, 의원님들께서도 검토해주시면 조례의 운영상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3월 25일과 26일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의결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