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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34회 제1본회의199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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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등원하시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소집과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그리고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95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4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제34회군포시의회임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배연자 의원님과 김치년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결정 제3항「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재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오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사안을 제안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직 희생과 봉사의 일념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 그리고 주요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금년도 본예산 승인 이후에 자동차세 등 일부 지방세수가 증수될 전망이고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그리고 지방채 승인으로 세입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정부의 노임단가 및 공공요금 조정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추가부담과 의원정수 증원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추가소요 그리고 지난해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등 법정 필수경비와 지역개발 계속사업비 확보가 불가피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의 편성 기본방향은 기정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삭감 조정하였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사고예방 대책비는우선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신규사업보다는 대단위 계속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예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066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5억 2,800만원이 늘어났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770억 6,300만원, 9개 특별회계가 101억 6,500만원, 그리고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경재원은 자동차세 등 지방00000세 33억 1,400만원이 증수될 전망이고'94년도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98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14억 600만원과 지방재정공재회 융자금 등 지정재원 33억 3,600만원으로 총 세입은 179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기정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4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사실상 금번추경예산 재원은 총 183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로 인건비 상승분9억 300만원과 복리후생비, 의정활동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로는 청소사업비 출연금, 체육진흥육성기금 조성 등에 1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비에는 종합운동장 부지조성비에 2억 6,300만원, 레포츠공원 조성공사비에 1억 9,600만원, 시장관사매입비로 1억 5,000만원, 군포2동 청사건립비에 2억원, 시민회관건립 공사비에 50억원, 농업용수 개발비에 8,7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에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둔대교 교량가설 공사비에 4억 1,400만원, 대야동지역 진입로 포장공사비에 1억원,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비에 10억 7,500만원 ,국도47호 확포장공사비에 7억 7,300만원, 산본동 보도육교설치비 부족분에 3억 1,500만원, 산본고가 보수공사비에 1억 5,1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비에 17억 1,500만원, 시도 4호선 확포장공사비에 4억 9,800만원, 신도시 단독주택단지 보안등 설치비에 6,800만원, 시 장기지역개발용역비에 1억원, 대야동지역 구획정리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에1억7,800만원, 어린이공원 마무리 공사비 부족분에 1억6,200만원, 14호 공원 지하 주차장 시설비에 9억 300만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7,100만원 등 153억 4,000만원을 투자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9개 특별회계중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8개 특별회계에서 금번 추경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96억5,100만원보다 5.3%가 늘어난 10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억 600만원으로 당초보다 3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지난해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일반관리비에 1,300만원과 하수도 공사비에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예산 총 규모는 4억 5,000만원이며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1,300만원은 전액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이월금 2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지난해 이월금이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기금중식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 규모가 8억4,900만원으로 당초 6억5,500원 보다 1억9,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운영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고 잔액 1억8,6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3억8,900만원으로 당초보다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가된 예산 800만원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영버스사업 특별회계는 한정버스 운영으로 시영버스 운영이 현재로는 불필요하여 당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던 3억 2,300만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됨으로써 실제 운영예산은 전액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영버스 운영이 필요할시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도록 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4억 4,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500만원이 늘어나 19%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사업 예산이 52억 5,000만원으로 27%를, 자본예산이 129억 1,7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 이월금이25억 900만원, 사업수익이 2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7,100만원이며 기정예산 6억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세출 예산내역은 인건비 상승분에 2,400만원 국도47호 공사에 따른 송배수관 매설공사비에4억 6,000만원, 대야동지역배수지 설치공사비에 4억7,000만원, 불량급수지역배수관연결 공사비에2억원, 누수수선 공사비에 1억1,000만원, 상수도시설물 설치비에 3억 5,000만원, 대아동지역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비에 1억 5,000만원과 상수도 정비 기본설계비에 3억 2,000만원 등 총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은 세입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추경재원의 75%이상을 지역개발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비 역시 소규모 주민 신규사업보다는 대단위 계속사업비에 우선하여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지방재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다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두건의 예산안은 곧 이어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제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는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의안의 주문과 같이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34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이 구성결의안의 내용에 맞게 백남규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배연자 의원님, 김치년 의원님, 노재영 의원님, 본 부의장하고 송윤석 의원님, 김현종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