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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권 의원 발언

34회 제2본회의1995-05-22

이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원하시지 못한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두건의 추경예산안이 5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두건의 추경예산안과 군포시통·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건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치년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1일 군포시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은 '95년 5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5월 17일, 18일 양일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95년 5월 2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간사인 노재영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원칙을 말씀드리면 도로확포장, 보도육교설치, 공원조성, 주차장설치 등 주민의 편익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이고 소모적 경비를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의 공익근무요원 여비 672만원과 시청시내 소각로 설치비 800만원, 사회복지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비 1,350만원, 문화 및 체육비의 열린음악회 및 어린이 음악축제비 1,207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의 물리치료실 인부임 411만 2,000원과 문화 및 체육비의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93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770억 6,300만 5,000원 중 4,02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3,34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의회비 6억 4,223만 6,000원, 일반행정비 235억 4,290만 7,000원, 사회복지비 120억 447만 1,000원, 산업경제비 20억 3,820만 7,000원, 지역개발비 267억 8,769만 6,000원, 문화 및 체육비 106억 5,970만 7,000원 민방위비 1억 4,463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4,364만 4,000원으로 심사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8개 분야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0일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95년 5월 18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국도 47호 공사에 따른 송배수관 매설공사, 대야동지역 배수지 설치공사, 불량급수지역 배수관 연결공사, 상수도정비 기본설계 등 계상된 사업이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4억 4,49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가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기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치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두건의 예산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재권부의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995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제1회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포시 광정동 주공 10단지에 1,191세대 4,200여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 지역은 산본2동에서 분동될 당시부터건축중인 미입주 아파트 9개동을 1개의 단일 통으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해왔습니다만 6월 1일부터 입주하는 입주민의 편의제고와 4대 선거의 준비차원에서 군포시 통·반 조례상의 통·반 확장기준에 의거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별 통·반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정동 외의 통·반은 종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광정동 28통에서 29통 내지 34통을 신설함으로써 광정동은 28통 164개 반에서 34통 194개 반으로 6통 30개 반이 증가되고 군포시 전체로는 302통 1,878개 반에서 38통 1,908개 반으로 조정이 되어 동행정의 효율적 시행과 주민편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후면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개정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조 제5항에 "행정 통, 리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설되는 통·반 및 관할구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이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의정원승인과 지방서기관 4급 1명, 소병주 전 부시장의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입교에 따라 정원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군포시 본청 정원은 2명이 증원되어 332명에서 334명이 되겠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출장중인 관계로 담당계장인 청소2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2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군포시 청소2계장 윤철중입니다.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안과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중화장실은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 동안 관리해 왔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무부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관리상태가 불결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세계화 시대에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위생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화장실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한 시설의 기준과 전담관리인의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시장의 승인으로 유료화가 가능하도록하며 그 기간내에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포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조례를 별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조문항의 일부 변경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축산폐수 시설이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위반할 때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하는 등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수반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이세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제4조의 각호 1에 해당하는 화장실은 몇 개소나 되며 현재 관리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동 조례안 제16조의 유료화장실설치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이 관내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2계장께서는 이세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이세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6개소, 전철역 4개소, 주유소가 9개소, 어린이놀이터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총 21개소입니다. 관리상황의 지도점검은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는 그 관리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화장실별 담당공무원 지정과 카드화 관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6조 유료화 승인기준에 적합한 화장실은 전철역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화장실을 유료화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장등 청결과 시설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이세중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세중의원

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김현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종의원

김현종 의원입니다.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4에 의하면 개별 15개항의 부과대상 기준에 따라 1차 위반시 최저 10만원에서 3차이상 위반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액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오수·분뇨, 축산폐수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현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종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윤철중청소2계장

'95년도 실적은 1회 25개소를 검사했구요,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어서 과태료 처분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서 3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김현종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현종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청소2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배연자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자의원

배연자 의원입니다.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1회이상 실시하던 수방단 교육 및 훈련을 1개월 앞당겨 3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교육 및 훈련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농번기를 피하고 하절기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각반의 분장임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재해예방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 만큼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방단 교육 및 훈련이 내실있게 실시되지 못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방단 교육 및 훈련 실시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년위원장

네, 배연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네, 송윤석 의원입니다.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통 또는 자연부락별로 수방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수방단 구성현황과 주요활동사례가 있으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조례가 개정되면 하절기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수방단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수방단 정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먼저 배연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먼저 배연자 의원님께서 금년도의 수방단 교육 및 훈련 실시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방단 대장에 대한 교육은 금년 4월 18일 내무부 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단에서 실시하였으며 4월 25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각 통별로 통장책임하에 '95방재시책 및 상황관리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금년도 5월 15일 14시를 기하여 오금동 6번 진입도로 공사장에서 공무원, 수방단원, 민방위대원 등 220명이 모여 실제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수방단운영조례가 개정되면 수방단을 재편성하고 6월 중순경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긴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배연자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배연자의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중강우로 해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출동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게끔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수방대책의 조직체계를 강화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송윤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송윤석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수방단 구성현황과 주요 활동사례 및 향후 수방단 정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방단 구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히 편성된 수방단은 36개단 969명으로 공무원이 177명, 민방위대 458명, 예비군 125명, 주민 209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사례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 개청이래 수방단을 긴급동원할 정도의 수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활동은 미미하나 배연자 의원님 질의시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 15일 14시에 6번 진입도로 공사장에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 220명이 모여 실제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상훈련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메시지에 의거 5월 14일과 5월 15일 사이에 258mm의 폭우가 내려 아파트 1동 일부가 매몰되고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다섯 대가 매몰되었다는 가상훈련으로서 동원된 장비 및 차량은 포크레인 두 대, 불도저 한 대, 소방차 두 대, 구급차 한 대, 견인차 한 대가 동원되어 가상훈련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수방단 정비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단운영조례가 개정되면 36개단 960명의 수방단원을 20개단 680명으로 꼭 필요한, 정예화 된 최소인원으로 축소 편성하여 긴급상황시 대처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 및 조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송윤석 의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송윤석의원

네,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우리 수방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방자재 확보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수방자재는 현재 pp포대가 각 동에 배치돼 있고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10,000매를 더 확보했습니다. 비닐도 확보해 가지고 각 동에 필요한 만큼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자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송윤석의원

우리 전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산본신도시 조성 이후에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예상밖의 강우가 내릴 경우에 산본1동을 위시한 저지대의 수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윤석의원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노재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조에 의하면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4호 별표 5의 규정에 의해서 군포시건축조례에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중건축조례로 정하는건축물의 범위에서 교육연구시설을 삭제시킴으로써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94년도 제30회 정기회에서건축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교육연구시설을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연구시설은 어떠한 내용의 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건축과장께서는 노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러면 노재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심상업지역안에서건축할 수 있는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을 '94년도 제30회 정기회에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4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교육연구시설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으로건축법 제6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를 공고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동 공고한 구역안에서건축물의건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도시설계지침에서 교육연구시설이 허용되는 획지와 불허되는 획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94년 정기회에서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교육연구시설을 제한하였으나 교육연구시설 제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저희로서는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도시설계지침에서 허용된 용도를건축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교육연구시설을 허용토록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정한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학원과 위해업소간의 거리제한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면 그 연구시설에 포함되는 학원이나 기타 교육에 필요한 어떤 단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무엇이 포함이 되는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면 우선 국민학교 이상 대학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 연수원,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직업훈련소, 학원, 학원중에서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도서관이 현재 교육시설이고, 근린생활에 적용되는 학원은 예능계 학원, 기술계 학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계 학원은 주산, 부기, 타자, 속기, 기타 속셈, 속독, 웅변, 변론, 언어교정, 컴퓨터학원 등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일반학원이라 하더라도 입시계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 연구시설에 포함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노재영의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장되던 논제고 또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심상업지역내에서 허락되어 있는 영업행위는 자유롭게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권이 보호되어야 할 지역에서 교육관계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규로 해서 영업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대응방안으로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군포시에서 정하고 있는 중심상업지구내에 있는 많은 허락되어지는, 상행위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잠식당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에 대해 담당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환경정화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건축조례를 만들어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연구시설과 위해업소간에 거리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는 6m가 되겠고 또 위해업소와 학원의 정문사이를 30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건축법이나 이런 데서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조례가 개정이되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교육청에 이것에 대해 완화를 해 달라고 군포시장 명의로 공문을 냈고 개정건의를 했습니다.

노재영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심상업지역,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지역내에서는 거리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먼저 들어와서 허락되어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친다면 이것은 중심상업지역을 선정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더 강력하게 거리제한에 관한 조항을 없애도록건의를 하거나 그것이 없어져야 타당하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어떤 조치사항이나 행위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냈습니다. 경기도에. . .

노재영의원

거리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고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상업지역내에 어떻게 거리제한을 두어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법의 모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심상업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연구시설이 절대적으로 되어야 획지가 있고 또 허용이 되는 획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설계상으로 지금 교육연구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획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저희가 다시 해제하고자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재영의원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의 의견은 상업지역내에서의 거리제한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중심상업지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무슨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으로 이와 같이 맺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재정의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계획건수는 1건으로서 군포시 당동 785-5번지 지상에 설치돼있는 세멘블럭스레트조건축물 68.2㎡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5-9번지에 거주하는 김웅권 씨이고건물의 소유자는 군포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건물은 1970년 시흥군 당시 사유지인 군포시 당동 785-5번지상에 보건지소건물을 짖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 김웅권과 무상임대 계약 체결 후건물을 신축사용하였습니다. 1972년 보건지소가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동건물을 성남시 극빈자 중 시흥군 남면으로 이주한 극빈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하주, 오세인을 면사무소 청소부로 채용하고 이들 2세대에게 생활안정이 될 때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나 1994년 12월 26일 토지주 김웅권의 토지 반환요구에 의거 이하주 외 1인이 '95년 3월 15일 퇴거함에 따라서 이건물을 철거 후 토지주에게 반환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95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8일간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