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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138회 제3본회의200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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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4일 박용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용철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박용철 의원입니다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대상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마을회관공사”로 국한시키는 것보다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회관 및 경로당 등의 공사”로 하여 주민이 감독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본 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와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례에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할 수는 있으나, 다른 규칙까지 폐지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7호 “마을회관공사”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회관 및 경로당 등의 공사”로 하여 주민참여로 감독할 수 있는 공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부칙 제3항에 다른 규칙의 폐지 규정을 삭제하여 다른 조례만을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철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 역시 지난 3월 24일 김학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4개의 법으로 분리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다른 조례와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조례에서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폐지할 수는 있으나, 다른 규칙까지 폐지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형식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부칙 제2항 중 “조례를”을 “조례 중”으로 수정하여 법률용어에 맞도록 하였고, 부칙 제3항의 제목인 “다른 조례·규칙의 개정”을 “다른 조례”로 하면서 다른 규칙을 폐지하는 규정인 제4호와 제5호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4일 김학복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에는 3년의 임기가 너무 길다고 판단되므로 경기도 조례와 같이 2년으로 축소하고, 연임규정도 1회로 제한하여 여러 사람에게 참여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임기를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학복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9건의 조례안을 짧은 시간동안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틀동안 빠져서 진심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