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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오규 의원 5분자유발언

139회 제1본회의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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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학복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9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2006년 5월 1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5월 12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상용 의원과 김학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 2건은 김학복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의원

김학복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3조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하고,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1백1십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을 “월정수당은 매월 1백만원”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되, 국내여비는 별표 7에따른 금액으로 하고 국외여비는 별표8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에 있어서 결산검사기간과 회기의 중복여부는 관련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을 규정한 제10조제1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의장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개정조례안 2건은 일부개정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에 들어와 제4대 의왕시의회 전·후반기 의장직을 역임하면서 의회를 이끌어 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임기를 다하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그동안 큰 대과 없이 의장직을 역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을 의회에 몸담아 오면서 의왕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일해 오면서 궂은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모든 일련의 과정이 살기 좋은 우리 시를 만들어 가자는데 있는 것인 만큼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의원의 본분을 다하고 여러분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만, 시의원의 신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 계속 일할 것이며,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3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