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99억3165만4천원으로 세입결산액 3534억3966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85억6401만2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35억800만9천원이 초과 징수되었고, 세입세출예산에 따른 차인금액은 748억75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499억3165만4천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89%인 3565억5115만원이 징수결정 되었고, 징수결정액대비 99.12%인 3534억3966만3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1억1148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9312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18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255억5946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22억9459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2억6496만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6%인 2785억6401만2천원이며, 일반회계가 80.0%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가 76.54%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잉여금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748억7561만1천원이고, 일반회계의 잉여금은 634억1052만5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이 311억1447만원, 사고이월이 73억858만2천원, 계속비이월이 49억3187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5871만2천원, 세입초과 징수액과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195억9688만5천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총 114억6512만6천원으로 명시이월이 15억1022만5천원, 사고이월이 18억789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220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0억2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세입결산으로 먼저 재원별 세입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총 3534억3966만3천원으로, 이를 재원별로 구분을 해보면 지방세 수입이 4.2%인 148억6086만9천원, 세외수입이 36.4%인 1286억9222만2천원 지방교부세가 29.7%인 1158억4049만6천원, 재정보전금 1.1%인 40억7279만6천원, 보조금이 27.6%인 975억7608만4천원, 그리고 국내차입금이 0.84%인 30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미수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부과액은 총 155억6519만3천원으로 148억 6086만9천원이 징수되었고, 7억432만3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9086만6천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6억1345만7천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세가 1억2872만원으로 20.98%를 차지하고 있고, 주민세가 8.24%, 재산세가 7.0%, 과년도 수입이 61.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사유별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지방세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질체납액이 4억3668만3천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거소불명이 2.9%, 무재산 8.9%, 재산압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세출결산으로 먼저 기능별·성질별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2785억6401만2천원으로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 보면 인건비가 305억2169만3천원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가 7.4%, 경상이전비 21.5%, 자본지출 58.2%, 융자 및 출자는 0.14%, 보전재원 0.15%, 내부거래 1.1%, 예비비 및 기타 0.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별 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30%를 차지하고 있고, 문화관광분야가 10.84%, 환경보호분야가 4.37%, 사회복지 분야가 12.98%,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0.07%, 수송 및 교통분야가 15.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1억601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동일사업 내에서의 과목변경으로 적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결산으로 먼저 이월사업비 결산 총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3.07%인 457억441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3억5492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8917만3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의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3.96%인 423억5492만6천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한 사업비는 노인시설 지원사업 등 총 110건에 301억1447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따라 사고이월 한 사업비는 기업투자 유치 사업 등 총 52건에 73억858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계속비 사업은 생태하천조성사업 등 총 4건에 49억3187만4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이월사업비입니다. 특별회계의 2009년도 이월사업비는 예산 현액 대비 7.26%인 33억8917만3천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사고이월 1건에 5438만2천원이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명시이월 3건에 15억1022만5천원, 그리고 사고이월 4건에 10억761만6천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으로 먼저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8억8220만2천원이 발생하고, 5억3760만5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억7061만7천원이 증가한 35억5135만1천원이고, 일반회계가 23억2617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2517만5천원입니다. 채권의 종류별로는 융자금 회수 채권이 33억1764만6천원으로 99.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미수금 채권이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30억원이 발생하고, 5억5420만5천원이 소멸되어 전년도 대비 24억4579만9천원이 증가한 257억2937만5천원이며, 일반회계가 76억4837만5천원, 특별회계가 180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 및 물품결산으로 먼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647억5377만원을 취득하고, 234억5613만7천원을 처분하여 전년도 대비 412억9763만4천원이 증가한 9865억1596만1천원이며, 재산별 현재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음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당해연도에 6억4702만1천원을 취득하고, 2억2902만2천원을 처분하여 전년도 대비 4억1799만9천원이 증가한 38억2558만7천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적립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에 6억2485만3천원이 적립되고, 3억6962만6천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11.79%인 2억5522만7천원이 증가한 24억1887만7천원입니다. 기금설치 및 현재액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관련 서류입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작성 제출되었으며,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서식에 의거 빠짐없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1.74%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지방세 6억1345만7천원, 그리고 세외수입 17억5151만4천원이 발생되어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결손처분액은 2억3195만원으로 불납결손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무재산 5691만원, 행방불명이 946만원, 시효소멸 1억4366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011만원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하고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고질체납액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총 28억7953만5천원으로, 이중 고질체납액이 46.06%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불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은 195억9688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4150만6천원이 감소한 바, 이는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적정운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10년도로 이월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총 162건에 374억2305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3%를 차지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사업비 이월은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지연 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사업검토 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균형발전회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 수령액은 총 497억166만5천원으로 13억484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문화산업 체험, 벼 병충해 방제,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등은 보조금 수령 후 집행 없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조금이 군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 반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은 증가하였음에도 이자발생 수입은 전년도의 26.1%에 불가하여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과년도 수입, 융자금회수 수입 등의 미수납액이 예산현액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 미수납금이 1억7229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당해연도에 징수한 금액은 1009만8천원에 불과함 미수납금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개 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당해연도에 기금사용액이 전혀 없었던 기금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자수익이 높은 양도성 예금CD나 정기예탁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은 1억8300만7천원으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회수불가한 채권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채무관리입니다. 2009년도 발생한 채무액은 총 30억원이며, 이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증감액 중 유가증권 3억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