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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13회 제3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12-06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독감예방접종을 받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것이 지금 몇 년부터 65세로 바뀌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작년부터… 실제상으로 60세를 65세로 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60세하고 65세? 제가 좀 이해가…
상일

송상일위원장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60세였지요? 70세였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지금, 상당히 오래전이라서 제가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래요? 지금 보게 되면 약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보통 구매를 할 때 조달의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보통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많은 부분을 일단 조달로 구입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실제로 약이 남으면 버려야 되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100%를 조달로 구입하지는 않고 한 80에서 90% 정도는 조달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 접종 때 오시는 분들 수를 봐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 보면 우리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한테도 접종을 보통하지요,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날 접종 자원봉사자로 오시는 분들만,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어제 존경하는 박두춘위원님 질의 중에 보면 기러기문화원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시간을 조금 오버한 사람, 만약 예를 들어서 보통 저희들이 봉사를 하러 가면 30시간, 40시간 말고 100시간 이상씩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본인의 봉사정신 이런 것에 우리 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약품구입 예산이 가능하다면 조금 더 구입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예방접종을 해주는 것이, 또 어르신들 방문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독감이나 이런 것에 그런 분들이 걸리게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혹시 소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간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검토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지원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민간이전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예산을 보면 1억4,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1억3,886만4,000원해서 2억8,786만4,000원이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신청자 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청을, 조금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기존의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던 분들께도 틀니를 해드릴 수가 있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올해이지요? 12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는 한 몇 분정도 신청을 하셨고, 어느 정도 사업을 완성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일단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서 못하는 분들도 일부 있지만 80명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올해 자료를 보니까 총 77명에 의치를 새로 했던 분들은 68명이고, 사후 관리한 부분이 9명, 이렇게 자료가 되어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것이 10월말까지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

10월말까지이지요, 그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나왔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래 되어서 조금 더, 올해는 많이 신청해서 다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서 예산이 이렇게 더 편성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노인의치 이런 사업은 꼭 어르신들이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이, 또 지금 이렇게 남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해야 될 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느는 만큼 더 노인들한테 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중에 여비관계에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00만원이 국내여비 방문사업인력 관내출장비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것이 원래는 관내출장비가 국비보조사업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부터 교통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족분을 구비로 마련을 했었습니다, 추경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추경에 마련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춘

박두춘위원

거기 보니까 300만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시비가 90만원이고 구비가 210만원,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교통비를 갖다가 한 명당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니 교통비라면 어디 교통비 말씀입니까? 15명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관내에 출장하는 교통비,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씩 하면 1년에 120만원, 거기에다가 총 15명이니까 이것을 곱하면 1,800이 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는 안 되었는데 추경에 이런 부분에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경에 마련되었다는데, 그때 보니까 시비가 90만원이고 구비가 210만원 해가지고 300만원 되어있더라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1,800만원 되어있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이 작년하고 지금 올해 또 이렇게 방문관리사업이 인원이 늘었느냐? 안 그러면 어떤 사업에 더 확대적인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사업이 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국고보조사업비 인건비에서 지원이 되던 관내 출장비가 올해 중간부터 지급불가 통보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1인당 월 10만원씩 15명에 대해서 1년 치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국비로써 올해는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구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서 1,8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2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모양 같은데 맞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12년도에, 예.

김광명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한센인 피해자라는 말은 어떤 분들을 주로 이야기하십니까? 피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부당하게 어떤 신체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판정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이분들에게 생활지원비로 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내년에는 한 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3,600만원을 일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여기에서 말한, 방금 소장님께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국가에서 이 사람들한테 부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본하고 옛날에 일제 징병 쪽에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쪽에서…

김광명위원

피해를 보상을 우리가 받아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라든지 그런 옛날에 불임시술이라든지 다른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이분들을 조사를 다했다는 이 말씀 같네요, 결과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조사위원회가 국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정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한센인병 중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 근거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장비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좀 추가가 되어있는데, 장비구입, 제가 지금 그전부터 저도 이렇게 방역을 해왔는데 연막일 경우에는 장비가 고장이 새로 나고 이래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방역단 장비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분무장비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보면 장비를 아주 많이 잘 갖추고 있는 동도 있고, 일부 몇 개동은 조금 잘 안 갖추고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 동 자율방역단에 분무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올해에는 주로 재료비 쪽으로 자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자산취득비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분무장비라는 말은 보건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오 지금 주민자율방역단…

김광명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 소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김광명위원

따로 이렇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계약직입니다.

김광명위원

계약직으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등에 지고 다니는 그런 분무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휴대용 분무기이고요, 그것은.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동에 몇 대 정도가 이렇게 구입될 수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보통 직접 수동으로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분무를 하는 기계는 한 대당 4, 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등에 지고 동력분무하는 것은 한 4,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 동에다가 지금 각 동별로 구비가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19개동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동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무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려주면 그 분무기를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썩 많은 돈은 가지지를 못하겠네요,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이게 안 그러면 시에다가 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현재로써는 없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김광명위원

그래 지금 이게 이 예산 가지고는 자동이 4, 50만원 가는 것 같으면 동별로 한 대도 못 돌아갈 예산 같은데, 하여튼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도 이것을 수동도 해보고 자동도 해봤는데 자동이 밑에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무게도 좀 상당히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라도 좀 원만하게 쓸 수 있도록 그 장비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김광명위원 질의한 데에 대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은 단가가 지금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 보조금지원 감액 해가지고 자율방범단 지원 해놓은 이것이, 설명서 거기에 4페이지에 보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이것은 12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 비해서, 1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감액부분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당초에는 옛날처럼 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이것이 삭감이 된 것이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이런 방역 관련한 예산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결국 자율방역단에 그러면 전에 목욕비하고 지급하던 것이 그것이 중단된다는 이 말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중단이 아니고,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동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줄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이진호위원

예.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똑같습니다.

이진호위원

전액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감액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본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소장님,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일에 분무기를 자동으로 바꾸면 아까 40만원 정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그러니까 수동이 아니고…
상일

송상일위원장

자동으로?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동력분무기로…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보면 수동을 지금 37대정도 사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동별로 예산을 내려드리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수동으로 사든 자동으로 사든 그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상일

송상일위원장

37대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동에 2대 정도씩 사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일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자동분무기로 예산을 증액시켜주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체적으로 한 10대쯤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가지고 만일에 보내면 가능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시비라서…
상일

송상일위원장

아! 이것은 시비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구비에서 보태주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구비에서 더 증액시켜서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가지고 자동분무기를 사면 사람들이 훨씬 수월하게, 아까 수동도 저어가지고 하기는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대체해가지고 37대를 사지 말고 대수를 좀 줄여서 자동으로 여기에서 한 5대 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한 10대쯤 사고 이래가지고 동에 나누어주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제가 회계 쪽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에서 기획감사실 쪽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바로 시에서 총무과를 통해서, 그러니까 각 동에 배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예산을 전혀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할 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550만원 추가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목표량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기홍

박기홍위원

페이지? 415페이지에서 411페이지인데 여기 세출예산내역서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사업명세서…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에 보시면…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415페이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415페이지에서 11페이지인데, 발달장애 검진목표량이 1명에서 23명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발달장애아동, 확진에 들어가는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명 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목표량을 정부에서 올해 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목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금년에 1명 검사했었어요, 검진했었어요, 발달장애검진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아니 목표치를 갖다가 정부에서 내려주기를 처음이다 보니까 일단 1명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린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발달장애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남구 관내에 발달장애 검진을 희망하는 분이 1명뿐이겠습니까, 어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일단 국가에서 처음부터 조금 크게 하기 보다는 일단 좀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목표량은 23명으로 성과 했습니다. 확진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3명을 목표로 했을 때 550만원, 그렇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여기에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해가지고 462만7,000원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62만7,000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세출예산내역서에는 보니까 발달장애 검진목표량 1명에서 23명 증가 및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 검진대상자 수 증가로 해가지고 550만원이라고 증가되어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세출내역서하고?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24페이지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424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예산서하고는 조금, 내역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에는 550만원으로 분명히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이것은 증감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 예산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1명에서 23명이니까 금년에는 1명으로 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23명을 목표로 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검진을 받아보고자 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니까 소장님께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있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본위원이 좀 말씀을 행감 때도 드리고 했는데, 근무자들에게 좀 시설이라든지 책상, 걸상, 그리고 안에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봐서라도 이제는 좀 안에 교구 같은 것을 바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걸상은 다 교체를 했고요, 기존의. 책상은 2차 추경에 지금 올려져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페이지가…
기홍

박기홍위원

페이지가 419페이지 한번 보시면, 보셨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과태료를 세입예산내역에 보니까 공공장소 금연구역 내 금연 시 과태료 2만원해가지고 10만원으로 지금 세입이 잡혀있는데, 5명을 금연구역 내에서 적발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 단속을 해보니까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단속을 한 사람 중에 한 반 정도는 실제로 납부를 하고, 반 정도는 납부를 안 하고 연락도 끊고 그런 실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건소에서 금연자들을 단속을 일일이 한다는 것은 인력면에서나 또 행정적으로 소비가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단속으로써 금연자들을 갖다가 홍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 금연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 표지판 같은 것을 보건소에서 설치를 했거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기존에…
기홍

박기홍위원

흡연자들이 딱 보면, 들어서면 “아! 이 구역은 흡연해서는 안 되는 구역이구나.” 하는 그것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구역이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여기 병원이라든지 어린이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절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부착이 되어있고요. 그 외에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에는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있고 저희들이 다 부착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 조례에서도 지난번에 통과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흡연구역을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학교 근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가 안 있습니까?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법에 의해서 일단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정이 되어있는데,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다 되어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 되어있어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보지는 못했고. 어디에 되어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지를 못했고, 참고로 지금 이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안했습니다마는 참고로 제가 서울에서 강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리마다 전부 다 금연구역 표시를 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고요. 밑에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되어가지고 있고, 제가 사진을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큰 것입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다음에 금연 장소는 여기 금연거리 표지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금연구역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렇고, 걸어가는 도보에, 인도에 사람이 걷는 거리에다가 크게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들어서면 바로 “아, 이 구역”이라든지 내가 들어서면 “아, 여기는 바로 금연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걸음 걷는데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흡연구역이라고 표시되어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흡연. 흡연해도 좋다는 구역이지요. 이것 제가 사진을 밑에 있어서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하여튼 흡연구역은 여기에 색깔을 파랗게 해가지고 흡연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지고서는 금연을 홍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셔가지고 적발하는 데도 이것은 한계가 있다. 금년에 보시다시피 5명이거든요. 그리고 2만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하나의 공원이라든지 또 거리, 금연거리는 이렇게 간판이 좋습니다.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눈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흡연을 하다보면 비흡연자에게도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연홍보가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지금 아까 공원, 말씀하신 평화공원하고 이기대 쪽에는 다 표지판이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올해 단속을 하고 내년에도 또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거기에도 다 표지가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금연구역…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표지가 부착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거리에 금연거리라는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본위원이 어저께도 제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여기에서 나가는 길에서 젊은 여성들 둘이서 앉아가지고 둘이서 담배를 거기서 피우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위원들 몇 분이 같이 가면서 봤는데. 거기는 흡연을 해도 좋은 장소인지 안 좋은 장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노인들이 쉬는 경로정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데에도 군데군데 이런 흡연, “여기는 금연거리입니다.” 하는 이런 스티커를 보건소에서 한 번,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스티커는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면 내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보셔가지고 예산에, 추경 때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대충 또 안을 잡아서 신청을 하십시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추가로 하셔가지고 금연이 제대로, 우리 위원들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한 효과도 있고, 금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렇게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박기홍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지금 붙어있다고 그랬지요?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붙여놓은 것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박기홍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눈에 확 들어오게, 예산이 좀 확보되어야 될 사항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 계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계수조정은 오후에 실시하는 도시국 예산안 심사, 질의 후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이진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개선지구 2지구,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은 당초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회시가 나가서 실제로 끝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에서 어떤 제안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아마 LH공사에서는 시간을 조금 갖고 아마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

이진호위원

저번 목요일날 LH공사하고 만난다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때는 담당부장하고 담당과장이 와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조건부로 해주면, 그쪽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공문을 갖다가 제시하기로 했는데, 합의를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안에서 LH 본부장이 그런 내용으로도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해가지고 좀 이따 보내자고 하는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LH공사에서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본부장이 조금 그런 내용으로도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호위원

이 예산에 보니까 이때까지 쭉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2년부터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13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빠졌던데 그 예산이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3년도…

이진호위원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빠져있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 기금 운영에 보면 환경개선지구 2지구, 지금 여기 빠져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전체 총사업비가 76억8,400인데, 지금 2013년도 구비, 시비는 되는데 구비만 지금 30%에 대한 것을 갖다가 편성이 지금,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이것은 추경이나 다음 사업이 시작할 때 이것은 지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이 사업이 13년도에 추진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시행인가는 지금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구획지정도 되고 사업계획이 지금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추어서 사업은 지금 해도 가능합니다.

이진호위원

그럼 LH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할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금 하면 되는데 LH공사에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도 용역률을 조금 높여 가지고 사업을 변경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려면 그런 내용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당초에 된 데로 사업신청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인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모든 서류가 시효가 넘어간 것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진호위원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진호위원

쭉, 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12년부터 편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올해 빠져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고, 또 현재 주민들도 좀 답답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했다가 또 예산이 빠지고 이러니까 무엇인가 잘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주민들이 좀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다른 데는 서로 찬반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예가 있지만 여기는 주민들이 다 원하고 또 부지이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추진이 잘 안되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이쪽에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 예산은 2006년도, 2007년도, 2012년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내려왔고, 2013년도는 전체 52억9,000원이 지금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비는 사업이 시행될 때 지출해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되더라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진호위원

구청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잘 챙겨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박두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페이지 37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에 보면 3억6,800만원이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있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면 시비, 구비가 있는데 ‘광’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오는 예산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광’이라고 해놓은 것이 국비입니다. 국비지원금에 광역특별지원금해가지고 ‘광’으로 표시되어있는데 ‘광’ 표시되어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광’이라고 해놓은 것이 국비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국비인데 ‘국’으로 안 해놓고 ‘광’으로 이렇게 됩니까? ‘광’이라고 해놓아서 이것이 어떤 예산인가 싶어서 일단 물어보고요. 3억6,800만원, 이것이 어느 쪽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3억6,800을 편성을 했는데 주요 대상 사업지가 용호1동 용문초등학교, 그 다음 문현2동에 있는 문현 일신어린이집, 또 감만1동에 있는 한솔어린이집, 감만2동에 있는 샬롬어린이집, 용호1동 글로벌어린이집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용호1동에 있는 용문초등학교는 지난 10월 달인가 거기 국제신문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그러한 사항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 보육 개선사업은 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새 아이들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 안전에 또 많은 위협을 가하는데, 이런 개선사업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두 번 다시 이런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미끄럼, 차량에 보면 앞에, 바닥에 포장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미끄럼방지포장…
두춘

박두춘위원

예, 미끄럼방지포장인데, 그것이 제가 다녀보면 보기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것이 막 일어나고 이래요, 그래서 보기도 흉하고, 그래 그런 사업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사업할 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양질의 제품을 사용해서 공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잠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용호2, 3동 이면도로 주차장 조성 및 일방통행 실시용역해가지고 원래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주차장 조성비는 얼마이고 일방통행하는데 실시용역비는 얼마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박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용호2동, 3동 지역에 지금 굉장히 이면도로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교통소통도 안되고, 또 용호2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 전용주차장도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호2동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이면도로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으로 확충할 그런 공간이 확보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하는데 얼마,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얼마, 따로 따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사업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 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 쪽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일반회계로 전출된 적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2011년2월 달에 해가지고 2011년12월 연말에 상환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외부거래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6억7,2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로 내부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지출해가지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중에 교통지도담당 직원하고 주차과징담당 직원, 그 두개의 담당에 속해있는 직원들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무처리, 인건비 지급은 사실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교통지도담당이나 과징담당에 해당 소속된 12명 직원분에 대해서만 따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일만 번거로워지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지도담당 쪽에 하는 부분에 인건비를 지금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었는데…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예. 그럼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보내어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런 내용. 인건비 자체의 부담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데, 하는데 집행 자체는 여타 직원들처럼 일반회계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 인건비 부담 자체의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그대로 하고 집행은 일반회계에 편성해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직원 집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옛날에 20억이 얼마,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받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고,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로 집행이 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집행하던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회계상에 그러면 지금 다시 일반회계로 보내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목적에 부합이 되지요,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편성은 했고 단지 집행만, 집행만 일반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옛날에는 편성해가지고 인건비 지출 자체도 교통과에서 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일반직원들하고 일만 자꾸 이중으로 처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했기 때문에 인건비 집행은 어차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들고 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12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넘긴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앞서 지금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안에 자체 인건비 지급이 일반회계하고 또 이 인건비 나간다는 부분이 따로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인건비를 그쪽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 같은데, 본인이 생각해볼 때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에 있어서 이 회계를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교통에 문제되는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엄밀히 질의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부거래이지만 일반, 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그것도 하나의 빌려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빌려주는 그런 차원하고는 다른 문제이지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출되지만 일반회계 인건비로 그대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단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의 인건비 집행을 교통과에서 들고 하느냐, 총무과에서 들고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넘어가가지고 내부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그 사업에 맞게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을 모으고 하잖아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넘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위원님처럼 그런 의문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은 제가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벗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박두춘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병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의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난번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출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때는 빌려주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자를 얼마나 받았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찾아주시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은 확인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는 어느 특정기관이나 이런 데에 보편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나 이런 것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고, 말 그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이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또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주차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식으로 세출목적이 별도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특별회계는 그 목적사업에 합당해야지요,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김병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두춘위원의 설명은 전출형식을 밟아가지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방법론의 설명인데, 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우리가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지금 전출된 상황인데, 아까 그 설명 중에 인건비성 교통행정과에서 12명이라고 그랬어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소요비용이 얼마나 돼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 소요되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이 금액 그대로입니다, 6억7,288만7,000원.

김병태위원

12명이?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인건비가 이 금액 이대로 해가지고 비록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지만 이 금액 이대로 집행이 지출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명목으로는 일체…

김병태위원

그러니까 12명의 인건비가 6억7,000여 만원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조금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지적할 부분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는 절차에 굉장히 충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인건비에서,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제 판단으로는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과정 때문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절차상에. 사전에 이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고, 그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바로 말씀해주세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어떤 집행상의 그런 문제이지, 옛날에 발생된 어떤 자금을 빌려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 형식의 문제는 아니고, 지급방법에 있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건비성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전출시켜서 한다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의 선동의를 안 받고, 의회의 양해를 안 받고 이 문제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후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우리 예결위를 통과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여기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의 예산 부서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 이것은…

김병태위원

확실한 답을 해주세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 아니냐…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줄 때는 예산 전체가 통과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행방법에 있어서 전출형식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한다. 그렇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선절차를 밟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선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고 넘어간 내용 아닙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금년에 완전 처음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고 일부는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온 것을 인건비로 해가지고 완전히 전부 다를 내년도 예산에는 내부거래로 해가지고 지출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이런 내용이 금년뿐만 아니라 저 앞에부터 거론되어가지고…

김병태위원

앞에도 그런 것이 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특별회계라고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은 목적사업에 분명히 쓰여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에 가까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만약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예산안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예산 부서에서 내가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 문제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있다고 전제하고, 양해를 구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특별한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니 과장님의 동의하에 이것이 전출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그 내용을 소상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동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까? 과장님의 승인 하에 이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과거의 예가 어떤 예인지 몰라도 과거의 예는 과거의 예라고 할지라도 절차상에 분명히 중대한 하자가 제가, 본위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떤 규정에 의해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예산파트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정회를 좀…
상일

송상일위원장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인평입니다.

김병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재래시장 한계선, 한계선?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노점한계선입니다.

김병태위원

노점한계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못골시장에서 시행되고 있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게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거기에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법적효력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어진 시기는 용호골목시장이 2003년11월 달에, 그 다음에 대연 못골시장은 2005년7월 달에, 그 다음에 동성하이타운하고 구 용호로 용호성당 가는 길, 다음에 문현 동천 주변…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거기 이제 2005년6월 달에…

김병태위원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병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경제여건이 나쁘고 여러 가지 도시 관리체계가 여러 가지 질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의원들이 상당히 민원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향적이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재래시장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상호간에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장사하시는 사람과 통행하는 사람간의 어떤 폴리스라인이랄까, 포토라인 같이 설정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 선이 색깔이 무슨 선이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하늘색 같은 것도 있고…

김병태위원

무슨 색이에요, 그것이? 하늘색이에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푸른색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그 선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다른 이런 상가가 있는 지역에도, 그것이 어디 나중에 이 문제에 분쟁이 생기면, 법적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그런 문제는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데, 이왕지사 이해관계인들 간에 하나의 조정점을 마련해준 것은 획기적이더라고요. 지금 보면 다른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를 침범해가지고 완전히 시멘트로 블록화시키고 통행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이 지금 많은데 일종의 노점상들도 일정선의 규칙을 지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통행하는 사람들도 노점상의 한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교감대 속에서 그런 부분이 더 점진적으로, 전향적으로 그 앞으로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상가에도 조금 한 번 활용방안, 또 향후에 이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해결의 방안 같은 것, 예견되는 문제점도 좀 검토해서, 과장님,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고…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최고 빠른 데는 2003년이고 그 나머지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2003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격려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점은 계속적으로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병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강신창 토지관리과장님!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토지관리과장 강신창입니다.

김광명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에 보면 디지털 지적행정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지분등기 되어있는 토지가 분할이 안 되던 것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분할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광명위원

이것은 처음 만든 위원회이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번 한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다시 법이 재개정되어가지고 시행되는 것입니다.

김광명위원

거기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40만원 이하로 잡혀있는데. 활성화라는 말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분등기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토지소유자들을 각종 홍보매체나, 그 다음에 구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하고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409페이지에는 '위원회 활성화'라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회라는 말은,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위원회의 위원들 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마치고 나서 간담회라든지, 또 그 시책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한 위원들 간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위원회 활성화 여비 80, 큰돈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회의 어떤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위원회의 구성은 동장님들하고 구청 실무과장님들은 당연직 위원이고, 그 외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이 위촉하는 판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문가들,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일반 지적업무에 옛날에 종사했던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위원회처럼 위원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식대비라든지 잡히는 위원회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과에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말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계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경계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구성이 될 것이고. 그 외에 도로명주소위원회, 그런 정도로 지금…

김광명위원

제 말은, 한 번 더 질의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위원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같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시책이고, 그 외에 일반위원회 기능 중에서 간담회 비용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제가, 간담회 부담을 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항목에 집어넣은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지금 우리 여기 토지관리과에 담당주무관 계시면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지금 바로 알아봐주시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 부서공통으로 해가지고 돈을, 예산을 따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획감사실 보면, 114페이지에 보면 부서공통으로 각종 위원회의 모든 예산을, 심사수당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했는데, 유독 여기 토지관리과만 따로, 또 이렇게 보면 참석수당을 따로 편성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수당은 저희들 과에서 지출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공유토지분할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또 위원회 구성도 올해 처음으로 되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광명위원

어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기로는 우리 구청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가 모두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서공통, 모든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토지관리과만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들어본 사항에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올해 처음 신설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지금 사실 잘 맞지 않는 부분 같거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참석수당은 별도로 되어있고, 업무시책추진비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는 별도로 또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법에서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별법에 위원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것으로…

김광명위원

제가 수당을 주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기획감사실에도 공통부서의 모든 부서에서 열게 되는 각종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을 기획감사실에서 다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중복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김광명위원

중복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낸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것은 언제라도 차후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활성화 부분의 급식비라든지 친목비, 이 부분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3년간입니다, 이 법이.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원회는 이렇게 따로 활성화 여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어떤 위원회는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각종 위원들이 보면 오해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급이 판사는 이렇게 급식비를, 식대를 따로 책정하고 위원장이 판사가 아닌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는 매번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위원 위촉할 때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때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그런…

김광명위원

제가 형평성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부서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위원이 바뀌고 새로 또 구성하고 그러면 하는 부서도 있고 안하는 부서도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하여튼 이것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기 때문에 지금 또 주민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분할이 안 되는 것을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분할할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특별히 최소한의 경비로 간편하게 분할해주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운영상 저희들이 책정을 요구해가지고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조금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명위원

큰돈이 아니지만 제가 묻는데 과장님 또 말씀이 다른 위원회는 그러면 법으로 이렇게 된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생긴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잡든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다른 위원회하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에서 책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반영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명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도 국비로 오고 활성화 방안도 국비로 내려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아니 일부 사무용 디지털 운영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로 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광명위원

저는 그래, 그 부분은 국비로 쓰되, 수당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묻는 부분이, 어차피 수당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토지관리과만, 특히 토지관리과 중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만 왜 따로 이렇게 분할을 따로 해가지고 지급하느냐? 그 다음에 다른 위원회에는 없는 왜 활성화 이 부분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느냐, 저는 이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됐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이 부분을 적절한 다른 항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하여튼 추가해서 한 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진호위원 잠시!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우리 토지관리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다고 하니까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관리과장

조금 전에 김광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문제는 국비 배정이 내년도에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가 배정이 되고 나면 남는 부분에 대한 반납이라든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비로 일단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된 것으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이진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소규모 사업비가 보통 어느 사업에 쓰이는 것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본예산에서 4억이 되었고 추경에서 3억이 되어가지고 7억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개별사업으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는 대연지구, 용호지구, 문현지구, 우암, 감만지구 해가지고 4개 지구를 나누어가지고 별도 사업비를 1억 씩 해가지고, 총 4억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각 동에다가 19개동이면 19개동에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구청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각 구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배당을 하면 소규모 일이 많은 데는 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조금 들어간 데는, 동마다 조금씩 조금씩 민원인들이 올라오는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조금씩 편차적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순서대로 각 동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이 말이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동이나 주민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진호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업은 도로포장사업하고 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하수도 개수사업, 또 주민들, 노약자들이 언덕길에 올라갈 수 있는 손잡이를 만드는 그런 사업, 다양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이것은 시비, 국비가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박인평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병태위원께서 못골시장의 노점상들에 대한 적절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행여나 우리 관리과에서 너무 단속을 한다거나, 여기에 제가 대비를 해서 못골시장 외의 남구의 인증시장으로 등록된 재래시장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주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나 가게에서 물건을 많이 내어놓고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관리과에서도 그 단속을 하시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또 상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인증시장으로 못골시장도 등록이 된 이후에 중소상인연합회에서도 상점가에 한해서는 일정한 선을 지키도록, 선을 긋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끼리 “선을 지키자, 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시장을 지키는 길이다.” 이로 인해가지고서 자체적으로 그 선을 지키고 있고, 또 청소, 또 질서 이런 유지를 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기 때문에, 단속하실 때 이점을 유의하셔가지고 혹시 단속을 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로정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은 도로 예산하는데 편입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연사거리하고 경성대 앞이라든지 용호동 부산은행 사거리라든지 남구 관내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문현동사거리 같은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군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도시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또 대학로 거리, 대연동사거리에서 UN로터리까지는 문화거리,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을 조작하는 개폐기가 있지요? 그것이 지금 어느 사거리에서 보나 아주 보기 싫은 흉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양산에서, 가까운 시내입니다, 양산에서 차량통행이나 사람통행이 없는 데에도 이렇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사진을 제가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 사거리이지요? 이 아래 신호등이 있지요? 제가 사진을 크게 복사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보입니까? 내가 이 사진을 드릴 테니까, 양산시입니다. 양산시에서 했는데, 사거리 신호등이 여기에 새까맣게 하나 있지요? 개폐기가 자동하는데 이것이 있는데, 전봇대 옆으로 굉장히 지금 대연사거리도 보면 아주, 아주 지저분합니다. 이래서 문화거리라든지 또 대학로거리라든지 또 문현동로터리라든지 하여튼 몇 개 안될 것이에요. 이래가지고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거리를 좀 밝게 남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될는지는 본위원도 아직까지 알아본 것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한 번 알아보시고. 양산시에 가면 다 이렇게 되어있더라, 변두리까지. 이러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신호등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저희들이 하려면 협조를 먼저 구해가지고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모든 교통시설관련사항은 우리 남구 같으면 남부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남부경찰서로 일단 협조를 구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타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자동개폐기 있지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은 그대로 둡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고 이것을 이 안에, 여기 디자인된 조그마한 집 같이 되어 있지요?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교통순경도 이 비를 좀 피할 수 있어요, 보니까 우의를 입고. 이 디자인이 남구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4개에서 5개 정도 들어서지게 되면 상당히 보기도 좋을 것이라는 것을 관리과장한테 내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진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인평

박인평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시간이 아주 촉박합니다마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누차 자꾸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데, 부경대 앞에 12월1일 날하고 일요일 날 하고 펜스에 대형사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사진촬영은 못했습니다마는 커브에 난 사고는 펜스 한 4개 정도가 다 무너질 정도로 뭉개져있고 사고가 나가있고 한데, 그런 사고들은 발생이 되었을 때 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합니까, 구에서 전부 수리를 다 합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토요일하고 월요일하고 달아가지고 두 건의 자전거도로를 파손하는 교통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4개의 경관이 파손되었고 부경대쪽으로 하나는 6개의 경관이 파손되는 그런 차량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사고를 낸 차량이 전부 다 추적 조사가 되어가지고 그 차량 운전자에게, 차주한테 보험처리해가지고 그 복구공사를 하도록 시행되어있는, 지금 지시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량 파손행위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조사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사고 낸 차량 소재부터 파악을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에 확인이 되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대부분은 보험처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회수는 다 합니까, 그 공사비용을?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러니까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지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구청 예산이 별도로 투입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신에 사고를 낸 차량을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구청에서 정비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봐서라도 또 예산, 내일 우리가 전체적인 예결위가 열립니다마는 본위원의 의견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민의 민원이나 이것을 봤을 때에 그쪽의 자전거 펜스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위원들의 지금 거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통과 시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도 한 번 더 그리 생각을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자전거 거치대 있지요? 이것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거치대? 각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 거치대, 그런데 그것은 큰 수선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기홍

박기홍위원

앞으로 또 추가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계속 확충을 해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확충을 하면 지금 그 거치대도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도 제가 서울의 강남구에 한번 갈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강남구의 자전거 거치대가 되어있는 사진을 제가 하나 찍어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장소도 적게 차지하고 이것이 일자입니다. 이것이 일자기둥 같이, 여기에 야간이 되니까 옆에 노란선이 있는데 노란선으로 조명등이 다 반사되도록 반사경이 다 붙여있어요. 반사경이 붙여가지고 있고 보기도 상당히 미관이 깨끗하고 좋습디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의 거치대에 되어있는 것을 보면 스텐으로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되어있고 자전거를 앞 타이어를 들어서 얹혀야 되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 사이로 타이어를 하나 이것을 자전거 거치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 거치대도 강남구에 제가 갔을 때에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도 깨끗하고 좋더라. 앞으로 거치대를 더 설치할 때에는 이 디자인도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박기홍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확보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대신에 자전거 보관대도 마찬가지이고 펜스도 마찬가지인데, 설치하는 업체가 가능하면 부산이나 부산인근에 있는 업체로 하는 이유는 신속하게 어떤 정비나 이런 것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데로 지역 업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스타일로 잘하는 업체가 있는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로 곳곳에, 아까 제가 도시관리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 있지요? 거치대가 설치된 쪽에 좀 더 미관이 좋고 깨끗해 보이는 것으로 단장이 되면 도로나 남구의 시내가 더 깨끗해 보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올해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40억 정도로 정리되어 편성되어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금 쪽에 보시면…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페이지로 하면 몇 페이지 부분 말씀이십니까?
상일

송상일위원장

52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40억, 증감이 40억 정도 되었던데 예비비가 51억9,153만7,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11억7,823만1,000원인데, 약 40억 정도 예비비로 들어와 있는데 예비비로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예비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는 한 11억7,000정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런데, 앞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2011년에 일반회계로 전출한 20억이 전출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올해 같은 초에는 한 11억 정도만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빌려준 20억 그것도 이제 상환 받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계속 증가된 주차장 과태료라든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한 40억 정도가 증가가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이나 회기 중에 계속 의원들이 주차장을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많이 만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예비하고 합쳐서 상당금액이 67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각종 이런 데에 신경을 상당히 쓰셔가지고 각 지역별로 주차장 확보에 힘 좀 써주시고, 이런 돈은 계속 남겨놓는 것보다 빨리 빨리 써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차장 확보하는데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꼭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잠시만!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잠시만.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김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출해준 날짜는 2011년2월18일이고 상환 받은 날짜는 2011년도12월20일이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자로 수입, 상환 받은 금액이 5,180만8,220원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이?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이때 이자로 계산해가지고 3.1%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좀 싸게 빌려줬다, 그렇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일반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자가, 은행이자가 정기예금 1년, 2년 해도 전부 3. 몇 프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산서 398페이지보시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를 내년에 하시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대상지 선정이 대체로 한쪽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48조 및 동법 시행령 29조, 제4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총 52건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미흡 등으로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전체에 이렇게 많이, 52건이나 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것을 재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주민민원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뿐만 아니고 차후로도 계속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보면 보통 제가 자료에 보면 30, 몇 년, 40년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계획선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계획선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지요. 지금 그 도시계획을 할 것도 아니면서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것은 구가 주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용역비도 계속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선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방금 우리 송상일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비가 7,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부분을 시행하게 되었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작년에 했는데 지금 1년이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용택

강용택건설과장

이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12건의 도시계획시설을 도로하고 시장에 대해서 폐지 또는 약간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벌써 한 7, 8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 없고, 재산권행사에 저해가 되는 이런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도 한 번 심도 있게 내년에는 조사를 해서 폐지나 변경을 좀 할 예정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뀐 부분에, 개정된 부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앞서 2004년에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10년 이상 미 집행된 도로공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용역조사를 하여,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그 개정안에는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지방의회에 2년마다 보고를 해야 하며, 맞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지방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되어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주민의 의사와 환경, 교통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지금 1년이 넘고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렇지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확실히 해서 이런 부분에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내년에는 충실히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에, 기대에 꼭 부응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진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포괄 사업비라고 해서 각 4억이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각 권역별로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시의원들은 따로 자보를 받아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포괄사업비를 각 지역의 우리 의원들한테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내년에 집행할 때는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두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진호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진호위원의 발의와 박두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실 이진호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진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구정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과다, 과소 편성된 과목에 대하여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니다. 수정내용은 청소행정과 2013년도 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 공동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3,000만원, 미사용 공동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 지역경제과 문현2동 녹지공간 조성비 1,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김광명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