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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35회 제1본회의199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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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의장님께서건강이 좋지 못하여 오늘 등원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속히 쾌유하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경철입니다. 먼저 집행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제3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그리고 노재영 의원 외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9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대 군포시의회 송별연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 의회 2층 로비에서 폐회식과 송별연이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1995년 6월 9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노재영 의원님과 송윤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네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의 제정사유는 군포시 여성회관의 정원 승인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 군포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안건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본청의 정원 1명,건설과 1명 기능 10등급이 되겠습니다. 증원이 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새로 신설하고 사업소 정원 16명, 여성회관을 16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7명, 상수도사업소 기능직 1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군포시 본청의 정원은 1명이 증원되어 334명에서 335명이 되며 사업소의 정원은 16명이 증원되어 61명에서 77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를 신설하게 된 사유는 기구 정원규정 운영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종전에 군포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정원을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본문중 군포시의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기구를 삽입하고 제1호 334명을 335명으로 하고 제2호 의회사무기구 11명을 신설하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3호의 사업소 61명을 77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포시 행정전산화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산화 추진 사업계획 서식 추가가 되겠고 각 실·과 및 동사무소의 전산장비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근거는 지방행정전산화추진규정 제6조 근거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전산부서의 장에게" 를 "전산화추진 사업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전산부서의 장에게" 로 한다. 제23종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각 실·과 및 동사무소의 전산장비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으로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경기도 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기준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전월평균 CPU 사용시간을 전년도 월평균 CPU 시간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근거는 경기도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제2508호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은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사용료 징수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권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이 안에 대하여 제한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오늘 제35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는 '89년 1월 1일 조례 제83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수 차, 11회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그동안 개정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오던중 이번에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도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의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대행업자를 지정하기 위한 검정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행정적 시간적 요건이 완비된 자에게도 자격을 부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가정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 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둘째 시장이 시행하는 상수도 시공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셋째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공사면허를 취득한 업체, 넷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급수장치 소유범위를 수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급수장치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한다" 로 되어 있는 것을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중 수도계량기까지" 로 하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사용은 급수장치의 책임사항으로 상수도 오염의 시설의 파손을 추기로 하였고 공공용 소화전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도 별도로 고지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수도관계 법령에 맞도록 행정수행을 하기 위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다음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영의원

노재영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군포시의회 의원정수가 20인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건설도시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 위원징수는 각각 의회운영위원회 9명, 총무위원회 10명,건설도시위원회 9명으로 하며 부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나 부칙에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로 구성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 6월로 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던 관계로 질의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권부의장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한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건수 2건으로 취득이 2건입니다.건물이 1건으로서 181.82㎡, 토지가 1건으로서 4.495.50㎡로 주요내용은 산본신도시 한양아파트 55C평형을 분양금액 1억 1,789만 5,000원으로 구입, 군포시 공용 관사로 사용하고자 하며 산본신도시건설에 따라 설치된 공용 주차장 1,360평을 대한주택공사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군포시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그리고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관련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하고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부의장

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됨과 아울러 사실상 초대 군포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군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별한 과오없이 초대 군포시의회를 마무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