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의안과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의 개설 및 각종 신고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 징수 요액을 현실화하고 각 단위 민원업무 명칭을 상위법과 일치시키며 효율적인 지역 보건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골자를 보면 의료기관 개설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은 별표 1항과 같습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또 치과기공소 인정 및 안경업소 개설 등록 수수료를 신설해서 내용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먼저 관련법령으로서 행정자치부고시 2000-15호 민원서류 처리지침에 근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에 근간을 하고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1항에 근거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기타사항으로서는 지난 6월11일자로 입법예고를 해서 2001년7월1일자로 종료하면서 결과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뒷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이 전자에 수수료 500원으로 되어 왔습디다. 그래서 개선사항으로서는 23개 시군에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에 요액으로서는 의료기관개설 신고 2만원, 의료기관 변경에 따른 부분은 1만원,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2만원 해서,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안경업소 양도, 양소 신고서까지 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와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신설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최 소장님 현실화 한다고 했는데 신설은 두 번째이고 기존있던 것이 현실에 몇 프로인지 자료가 없네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은 전자에 내용은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500원, 그 다음에 의료기관 신고 변경사항이 1,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만원,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고 그 다음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치과 기공소인정, 치과기공소 양도, 양서 신고, 안경업소 개설등록, 안경업소 양도, 양서 신고 해서 6건은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훈식위원
기존 있던 것은 500원이던 것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500원인 것을 2만원으로 올리고 1,000원하던 것을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신훈식위원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닙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 임의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내 23개 시군에 수수료 자료를 협조 받아 가지고 형평을 전제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바란스를 맞추었다고 했지요? 상당히 좋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좋은 현상인데 아쉽다면 기 싸다고 수수료를 알았으면 진작에 올려야지 지금에 와서 하니까 갑작스럽게 많아서 물어봤습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요골자 다에 의료기관의 재개업 신고 및 약국 재개업 신고서는 하나도 안 받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이것은 약사법에 근거해서 약국 재개업 같은 것은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부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되고 동법률 시행규칙이 2001년3월2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민원 편익증진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법률의 개정에 따라 매장, 화장, 개장, 신고 근거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묘지 및 납골시설 설치 신고, 허가 일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제95조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명의 구분란 사회복지행정란 중에 위임사무명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은 사회복지행정에 위임사무명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중 다음에 관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명은 매장, 개장, 화장 신고와 사설묘지설치, 납골시설설치 신고입니다. 수임기관은 읍면입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사무위임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부분이 읍면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묘지법이 있어도 묘지법을 우리 군내에서 적용을 안 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신훈식위원
이것을 위임해도 하나 안 하나 같지 않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 가는 고인의 장지에 읍면장이 허가에 위배된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돌아가신 분들 장지를 농토에 못 쓰지 않습니까? 지금 산 밑 비탈밭에는 거의 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법 개정 이전에도 계속 감시감독이 되고 해서 묘지가 안 들어서야 되는데 사실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안과 무관하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촌인구가 아무리 줄어도 농지는 농지대로 살려야 되는데 농지가 묘지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책임 과장님께서 읍면에 강력한 지도 문서가 있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점유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77조, 재정법시행령 84조에 근거를 두고 주요골자는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들에게 재산권보호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건물의 노후화로 재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코자합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700㎡ 이하의 영세 규모의 토지를 매각코자합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건물이 3동이고 토지가 21필입니다. 건물 3동은 안사 월소에 있는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고 구 보건지소를 매각하고 나머지 2동은 군유주택으로 도서동에 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16필에 대해서는 의성읍 도동리에 있는 집단지구 이재민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군유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나머지 15번부터 16번, 17번, 18번은 도서동에 우리 군유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19번부터 21번가지는 의성읍 비봉리에 있는 군유지로서 개인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매각코자 합니다. 그 다음 22번에 안사에 있는 보건지소, 23번이 건물이고 22번이 토지입니다. 나머지 24번은 산운리에 있는 소규모 군유재산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그러면 잡종지나 토지나 전답, 다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의성군내에 의성읍 도동리와 신평 월소리에만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런 재산이 많이 있는데 지금 군유재산운영은 개인이 집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는데 매년 대부료를 메기는데 이 사람들이 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렬위원
제가 묻는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 지구가 군유 대지 위에 집이 지어졌다거나 건물이 지어진 건물들이 의성군내에 많을 텐데 굳이 의성읍에만 매각을 한다는 이유를 묻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러니까 내가 군유지에 집을 지어 있는데 대지는 군유지이고 집은 내것인데 이것을 매각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매각을 안 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성면 대리리에 대지는 군유지이고 집은 내가 지어 있는데 매년 대부료 얼마씩만 내면 되는데 한꺼번에 대지값을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런 분은 매각을 하려고 해도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자기가 재산권 형성을 하려고 하니까 군유지가 있으니까 도저히 재산권 형성이 안 되니까 매각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매년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확인을 해서 매각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싯가로 감정해서 매각하는데 응하느냐, 안하느냐 확인을 해서 합니다.

김병렬위원
앞으로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필지를 보면 대지 지목이 묘지도 있고 다양하네요. 그런데 신 과장님 군유재산 사택도 다 넣으라고 했는데 2동만 넣었네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차년도는 도서동 아파트, 2차는 과장들이 점유하고 있는 군유주택, 또 읍면장 옛날 주택 최근에 지은 8동을 제외한 옛날 주택, 그 다음 3차년도에 2002년까지 읍면장 주택까지 포함해서 매각계획 수립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신훈식위원
신 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파는 목적이 민원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군세도 조달하는 목적도 부수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 재정이 이렇게 빈약하고 700㎡ 미만의 대지, 기타 농지가 농가에서 원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경매를 붙이든지 감정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해서 하는 것이 맞지, 원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하는데 사실은 읍면에 지도 공문을 내어도 리장들한테 공문이 나가고 리장들이 동네 방송 한 번 하는 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요즘 농가에서 방송듣고 현재 지도 문서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 명단이 재무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00㎡ 미만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가 또는 의성군민에게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통보를 해주어서 이번 기회에 자기 소유화 하겠느냐, 매입을 하겠느냐는 의견서를 받아 놓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 민원을 제거하고 또 군유세입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 문서도 좋습니다만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재무과에서 전체 해당 군민에게 통보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위원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의회 이성한 위원님과 두 분의 위원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어느해보다 알찬 결산서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1,931억7,78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59억9,617만5,984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이 1,931억7,786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417억9,411만7,983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이 422억265만8,001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42억265만8,001원 및 자금 없는 이월 79억7,889만4,000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8억6,84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2억1,010만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236만6,001원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810억1,5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7억2,503만569원으로서 세출예산 현액이 1,810억1,53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315억4,567만4,023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421억7,935만6,54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21억7,935만6,546원 및 자금 없는 이월 79억7,889만4,000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6억377만8,000원이며 사고이월이 42억1,010만6,000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4,436만6,546원입니다. 세 번째로 2000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121억6,248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22억7,114만6,41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1억6,24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102억4,844만3,9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20억2,270만1,455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0억2,270만1,455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6,470만2,000원이며 이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5,799만9,455원입니다. 두 번째로 개별회계 내용으로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9억7,96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50억7,566만1,34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9억7,96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1억8,867만1,6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8억6,898만9,747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억197만2,000원이며 이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8,500만7,747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602만43원이며 세출예산액 1,702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724만4,1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77만5,90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0억8,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40억7,291만731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0억7,100만6,670원이며 그 차인 잔액 189억4,061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0억8,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10억9,598만938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0억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9,79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5억9,807만4,983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2억4,1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5,681만1,30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2억4,188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9억9,667만2,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2억6,013만8,789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273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9,740만8,78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7억5,376만1,002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7억5,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억8,693만3,03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6,682만7,97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이성한 의원, 오성우 씨, 박장호 씨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예산의 집행결과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었으며, 검사부서는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 장부의 열람, 증빙서류대조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든 필요한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의성군 세입 세출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1,931억7,786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1,859억9,617만원, 세출 결산액 1,417억 9,412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42억205만원으로 명시이월 378억6,848만원, 사고이월이 42억1,0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억 2,34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 그리고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중 등 13건의 중요 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에 따른 예산편성 문제, 불용액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목적 외 예산 사용 등을 지적하였으며,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검사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2000년도 결산검사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신훈식위원
2000년도 뿐만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원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나면 검사 기관이 있는데 자치단체가, 옛날에는 상급기관이 했는데 이것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결산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신훈식위원
목적은 세입·세출 전체를 정당하게 군민편에서 옳고 바르게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단골메뉴가 있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재무과장님 탓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짤 때 집행부에 수장하고 의논이 되고 의회 지적사항은 그 다음에는 시정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이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 민간인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얼마만큼 의회 결산검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정이 되는가,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가축수포증 질병발생 차단 공동방역 외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예비비 예산액이 35억4,557만5,000원, 그 다음 예비비 지출 요구액 8억4,555만7,000원, 그 다음 예비비 지출액이 8억4,555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26억9,9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내용으로서는 가축수포증 질병발생 차단 공동방역 외 4건이 되겠습니다. 5건에 8억4,555만7,000원입니다. 내용별 설명은 뒤에 있습니다. 먼저 가축수포증 질병발생 차단 공역방역에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0년4월4일, 그 다음 사유로서는 경기도 지역에 전염병이 강한 수포증 질병이 발병함에 따라 본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마을단위 공동방역을 실시코자 소독약품 구입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지출내역은 가축소독 약품구입에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단밀지역이 되겠습니다. 6,69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5월13일이고 사유는 2000년6월8일 실시한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 단밀선거구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원활한 선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전경비로 6,429만9,000원, 그 다음 선거관리 지원업무 추진경비에 2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구상권 청구소송 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억8,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00년8월8일이고 사유는 대구지방법원 99, 가 1618 구상권 청구소송 비용 부담금을 조기 집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구상금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8,38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14일자로 사유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임금의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봉급조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규정을 2000년8월5일자로 개정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의회사무과 봉급조정수당 지급 850만원,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억3,150만원, 읍면 봉급조정수당 지급이 2억, 이래서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추가분 3%에 해당하는 3억4,900만원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7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8일자이고 사유는 2000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부담 분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내역은 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71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2000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4,557만5,000원 중에서 8억4,557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구상금청구 소송비용 부담금,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가축질병 공동방역 등입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 행정사무감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의안 등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