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36회 제2총무위원회1995-07-13

박윤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한 후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주민의 높은 신망에 의해서 당선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이 원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주요과제이므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함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시설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94년도 말에 제정 공포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규정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의 시행과 심의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자격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제출의 요구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관계법규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군포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민간유치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를 한다.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3조는 실무위원의 규정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여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네 번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섯째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제5조 위원장 직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개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가 되겠습니다. 간사 등 관계공무원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촉진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 의견청취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출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호입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7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실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이 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수)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원회 구성안 제2조가 지금 원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유치하는 위원회의 조례안으로 확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희한테 상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출을 지금 이 내용 골자를 처음 하신 겁니까? 상정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상정된 것은 조례안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부터도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에,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목적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것이 혹시 특혜나 이런 것에 어떤 이 사업을 유치하는 신청인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랬을 적에 그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이거든요, 그걸로 안배가 지금 15명이면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했을 때에는 저는 그 부분이 다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구성관계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성인원은 제2조 3항에 군포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사업이 현재 우리시의 실정으로는 대략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역사를 한다든가 지하상가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고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순전히 민간자본을 가지고 사회간접시설로 한 다음에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 투자비를 회수하는 조건이 선제조건이고 일정회수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럴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단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례안에 시의원 수 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수를 명시를 하는 것은 통상의 예로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규칙을 제정하게 됩니다. 세부규칙 운영규칙에 통상적으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의원들을 몇 명이라든가 또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선정이 된다 라면 본 조례가 아니더라도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원님 여러분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의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세부운영규칙을 제정할 적에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 인원 수 제정에 따른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나중에 여기 위원 구성할 때 군포시의회의원 중에서도 선임을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게 통례입니다.

방상익위원

예.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실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이라는 데가 어느 저희 시조직에 참모조직이 있고 개선조직이 있어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저희같은 부서는 시정을 운영하는데 보좌나 참모역할을 하는 참모조직입니다. 이 사업 전체운영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만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별도로 어느 부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한다면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또 무슨 유통센타라는 것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라고 딱 잡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주삼위원

청의 각 과에서 실무를 처리한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하나 지금 현재 3조를 보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심의위원회 자체가 실무위원회가 되어야지 실무위원회를 또하나 밑에다 만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문제는 안 되겠죠, 많은 위원회들이 있어서 검토를 여러차례 하는건 좋은데 위원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실무위원이 있고 실무위원회 밑에 또다른 뭐, 무슨 분과위원회 두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무슨 조직을 위해서, 위원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실무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서 실무위원회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서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본 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분석, 관계법 검토 이런 것만 하는 실무위원회지 실무위원회에서 본 조례에서 정하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보좌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무자를 두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사안, 사안에 따라서 각 과에서 시청의 각 과가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건축에 관계되는 것은건축과가 있고 주택에 관계되는 것은 주택과가 있으니까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방금 실장님 얘기대로 실무위원의 역할들을 각 과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검토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본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단위 유통센타를건립한다고 할 적에는 상공분야 또는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이런 해당 분야별로 실질적인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같은 이행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들을 각 과에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꼭 실무위원회를 두어가지고 하부기관을 두어서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각 과에서 하면 그 취합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김주삼위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실무위원회, 이 위원회에 소속된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실무위원회가 아닐 경우는 집행부의 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속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회에 산하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걸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두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실무위원회를 두면 효율적인 것은 저도 아는데 문제는 각 과하고 예를 들어서건축과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그 과와 실무위원회가 어차피 그 과 사람들이 와서 실무위원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근데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가 없으면 누가 주관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아, 주관이야 감사실에서 조정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에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김 위원님이...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하나 얘기드릴 게 이 위원회 자체가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위원회가 단순하게 모여서 그냥 실무위원회에서 넘어 오는 것을 가지고 무슨 조례안 형식으로 넘어 오면 좋다고 그래서 손만 들고 내리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이 위원회 자체가 실무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 위원회 자체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취지인지는...

김주삼위원

이 위원회 위원들이 관계공무원이라는 게 그냥 국장이나 과장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이 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민자유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그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열흘이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 일년이 걸리든 나와서 실질적으로 깊숙히 검토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회 구성이 관계공무원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의원님이라든가 또는 대학교수라든가 해당분야 기업체의 전문가라든가 연구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실무위원회처럼 공무원들처럼 봉급을 받고 날마다 나와서 종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날을 나오고 또 여러기간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검토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냐 단, 보조자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실무적으로 깊이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해도 실무위원회에서 올린 것을 검토를 해도 지장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지원, 도움이 될망정 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물론 해는 안 되죠.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 하는데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안건들을 처리를 하고 심의를 해야지 그 밑에 다시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얘기는 이 실무위원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그 사업에 따라서 실무위원회 조금씩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센타를 한다고 하면 상공분야에 종사하는 실과장이라든가 아니면건축분야, 도시계획분야, 또 이런 분야의 실무적인 검토를 하는 실과소장이나 또는 계장급으로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검토사항만 이런 사항은 "이 법에 된다, 안 된다 또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어쨌든 그런 국·과장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담당과장...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실무위원회를 지금 정확하게 어느 선을 명시를 안 했는데...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 사업...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 위원회에 실과소장이나 국장들이 들어갈 소지가 있고 실무위원회는 실무 계장급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김주삼위원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심의위원회는 국·과장들이 들어가고 실무위원회는 담당 계장들이나 담당 저기들이 들어가는데 굳이 실무위원회가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국·과장들이 들어가서 자기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참고자료 얻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이런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 조례준칙안이 경기도에서 시달된 각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준칙안이라는 것이 시달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부 준칙안에 의하면 각 시군도 똑같고 도에도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총괄업무를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 게 아니고 격을 낮춰서 간사로 두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걸로 오히려 격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준칙안과는 오히려 동떨어지게 저희가...

김주삼위원

준칙안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간사가 아니라 위원장이 문제인데 이 심의위원회를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부시장이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4조 4항에 보면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조례도 될 수가 있고 규칙도 될 수가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타 법령 거기에 따른 저촉사항 심의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참고적으로 좀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법령에서 저기한 내용들을 물론 우리 위원들이 다 알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1조 부분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니까 모든 걸 대체적으로 자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세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정하게 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 부분 말고 운영에 대해서 또 필요한 내용들이 주로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 말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굳이 예측이 되고 어느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고속도로를건설하느냐, 아니면 지하상가를 조성하느냐, 유통센타를 하느냐 이런 사업별로 예측이 되는 사안이 별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세칙적으로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참고자료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거를 좀 빠른 시간내에 저희 위원회에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좀 보고 뭐 좀 알고 이게 지금 바쁜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차피 시간을 두고 참고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본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조례안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다 명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타 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또는 이런 사항을 규정된 것은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 "타 법에 의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명시된 것을 발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사안, 사안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이 다 틀려진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방상익위원

경기도조례준칙안이라도 먼저 보여 주었으면 그걸 좀 먼저 보았으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바로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조례하고 준칙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엇그저께 위원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조례는 위원 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도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 3명, 도의원이 지금 1백여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명, 그다음에 관계공무원은 일곱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위원회에서 유보시켜 놓는 게 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주삼 위원님께서 굳이 실무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야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제 생각에도 이걸 꼭 방만하게 운영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에는 함께 하고요,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당과 여비가 10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써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의 실행하는 일들을 볼 적에 이번에 이 이야기도 합리적으로 어차피 실무를 할 분들이 관계공무원으로 들어오실 것 같으면 굳이 실무위원회까지 다시 운영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하나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본 게 이 위원회 구성을 꼭 관계공무원과 시장님이 임명하는 유치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분, 전문가, 의회의원 이랬을 적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겠지만 그 사업 자체가 예산도 크고 또 시행할 때 돈 같은 게 클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 위원회에서 모든게 심의가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자체를 감독할 것까지도 된다면 서로 어떤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의회의원이 들어 간다면 이 인원수에서 아까 부시장님이 꼭 위원장이어야 된다는 그 명시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15인이내라고 정해진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어차피 이 정해진 인원수로 한다면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까지도 함께 이 안에서 인원수로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조금 이해하시는 각도가 다른 것 같은데 시에서 사업수익을 올리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 자체로 사업을 전개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제3세타라고 민하고 관하고 공동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순수한 민자사업,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심의결정할 적에 그 심의결정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보좌역할을 하는 것이 실무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무 심의위원회가 방대하게 운영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자료를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야의 해당 실무자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좌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합리적이다? 예산을 쓰더라도, 그렇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 실무위원회에다 예산투자 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안 들어 갑니다. 실무위원회에다 여비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윈회 중에서도 시의원님이나 전문가, 일부 전문가만 수당을 주고 여비를 주는 거지 공무원한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편의상으로, 일의 편의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방상익위원

현재 예상되는 민자유치사업은 지금 준비된건 없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뭐....

방상익위원

조례를 일단 공포해 놓으면 인제 그런 것을 예상해 가지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언제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해 놓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는 그런 조례준칙안을 복사해서 드렸는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방상익위원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을 부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경기도조례에 준해서 그런다 이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꼭 그게 다른 사항으로 한다고 그래서 위법이라든가 이런건 아니지만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전부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실무자 관리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준칙안을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 경기도준칙안을 다 복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제가 읽어 드리죠. 조례안 2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가 되고 부 위원장은 기획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라고 하는 경기도조례안에 나타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하시켜 가지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 간사로...

이원남위원

간사로 격하시켰다고 하는데 뭐, 문안이 좀 고쳐졌다 뿐인데 여러분들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동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든가 우리가 생각했던 사항보다도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처음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득이 이 문제점에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주삼위원

저기 잠깐만요, 일단 아까 우리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 위원장 부분이요, 부시장이 꼭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이 지금 현재 이렇게 명시가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자체 토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실무위원회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위원들이 자체 토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윤서위원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무슨 사업이 있을 적에는 세부규칙을 다 정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적에는 세부규칙을 정해서 그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세부 규칙을 정해서 15인으로 한다든지 20인으로 한다든지 이건 세부규칙으로 정하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세부규칙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그 부분이 조례로 정해지면 세부규칙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도 세부규칙에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수시로 규칙으로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쪽에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 우리 위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정하는데 그 분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개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토의가 되고 나서 의결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름대로들 판단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방상익위원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해 보죠. 그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제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는 문제하고 얘기하시는데...

김영숙위원

그러면 오늘 지금 상정하셔 갖고 끝낼 게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방상익위원

그런 입장이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고 요 나머지를 먼저 하고 저희들이 조금 정회하죠?

김주삼위원

글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영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이해를 어떤 특혜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의논될 부분들의 위원회의 구성이 좀 약간은 숫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단 정해지면 정해진대로 밖에는 안 되잖아요?

박윤서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토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토론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정된 첫번째 안건 처리를 해야죠. 토론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주삼위원

저기 토론을 아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상에서 토론은 없이 그냥 바로 표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 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적과의 설치 정원 승인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 군포시 지적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원관리 실과별,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총무국 제1항 중 세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한다. 동조 제4항 세무과의 분장사무중 제4호 및 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4호로 한다. 동조 제5항 내지 제11항을 제6호 내지 12항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중개업 및 택지소유 분담금 및 토지등급료,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 및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3항 토지기록 전산화 시스템 관리 및 법인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4호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5호 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측량자료 관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사무분장을 말씀드린대로 세무과에 있던 사무분장이 지적과의 사무분장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안건은 지적과의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본청의 정원 3명, 지적과에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등급 1명, 4급 1명이 가미되고 정원이 조정 승인되어 사업소의 정원 1명, 기능10등급 1명과 동의 정원 1명, 7급 1명을 줄여서 지적과 신설에 보강을 하고 부시장 정원 4급 1명을 삭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써 국가직으로 되어 변경 조정토록 되어 있어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시장 4급 1명의 정원이 삭감, 정원승인되어 정원을 줄이고 동의 정원 1명 별정 8급 상당의 1명,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원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시의 본청 정원 3명이 증원되어 335명에서 338명이 되겠으며 사업소의 정원 1명이 감소되어 77명에서 76명이 되겠고 동의 정원 증감은 있었으나 정원 187명은 현재와 같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제1호의 시 본청 정원을 335명을 338명으로 하고 제4호 사업소 정원 77명을 76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은 '95년 7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 등 지적관련 행정수요의 증가로 지적과를 신설토록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과 신설에 따라 이에 다른 정원 2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1명이 증원되며 '95년 7월 1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시장의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시장의 정원 1명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지적기구 인력보강승인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정원조정승인 자료,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면 참고자료를 좀 계속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이건 꼭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부시장 정원 삭감 그거야 어차피 다 아는 일이겠지만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지적과가 지적계가 되겠죠? 지적계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재 지적계가 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적계의 총 인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 인원은 승인된 것이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계가 되는데 기존에 있던 지적계가 있고 지적홍보계라고 해서 하나가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있던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과는 3개 계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적과가 되면 인원이...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13명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지적계가 현재 몇 명...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지적계가 9명입니다.

김주삼위원

9명에서 지적과가 되면서 13명으로 늘어난다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두사람 밖에 안 늘어납니다. 지적홍보계 계장 6급 하나하고 지적과장 5급 하나하고 두사람만 늘어나고 세무과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보강시키고 또 동에서 행정 7급을 줄여가지고 지적과에다 보강을 시키고 여성회관에 기능직 필기라고 있습니다. 10등급 이것도 줄여가지고 지적과에다 보강을 시키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두 사람 밖에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지적과의 인원을 보강을 해야 하는 근거자료라든가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같이 첨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인력보강승인 이렇게 승인났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승인을 요청했던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들 우리 지적과는 이런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자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방상익위원

제가 좀...

박윤서위원장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상익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방침도 작은 정부를 구현하면서 여태까지 공무원들의 수를 조직개편하면서 감원을 하면서 오히려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두 명을 추가로 보강시키고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하나는 동에 두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를 동에다 두는데 어떤 동에다 두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주로 영세민이 많은, 자활이 많은 그런 동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다섯 명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다섯 명 있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다섯 명 있는데 수리동에 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거기 두 명이 배치돼 있고 영세성이 많은...

방상익위원

수리동에 두 명이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광정동에 두 명, 산본1동에 1명 해서 저희가 5명이 배치가 돼 있고 지금 보강되는 것은 산본2동에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한 것에 의해가지고 영세 자활세대가 많기 때문에 산본2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것은 산본2동에 추가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다음에 먼저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셨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가 조작행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23만 한 4천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입장인데 저희가 국 시설도 다른 데에 비하면, 15만 이상이면 국이 4개국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23만이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원동결 상태여서 현재 우리가 국이 신설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내무부에 작년 재작년부터 국신설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도 15인 이상이면 사무국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히 우리가 내무부에다 도를 거쳐서 요구했는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저희가 항의는 많이 했습니다. 내무부에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당초에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었다가 반월에 대야동이 편입되면서 열 분이 되었는데 우리가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프로수로 봤을 때에는 100%가 증원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전국의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100%가 증원이 됐다 그러니까 빨리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리 관계가 공무원이 상당히 적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원요청을 하는데도 동결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도 과장급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과장이 하나 생기고 신설되는 계가 하나 있기 때문에 과장 하나, 계장 하나, 나머지 동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는 직원가지고 안배를 해서 써라"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동에도 보면 지금 12명에서 많은 데는 17, 8명이 있는데 사실은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원요청 했는데 동결상태가 돼 있다 보니까 증원이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복지행정을 계속해서 추구를 하고 있지마는 공무원 인력이 부족해서 요구를 하지마는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영세민 가구당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세대...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세대기준으로 뭐...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세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영세민, 정부에서 생계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거택대상자가 있고, 생보자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재산이라든가 수입이 없는 생보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을 사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몇 명 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요원을 갖다가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산본2동에 추가로 1명 더 배치한다고 그랬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1명 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산본2동에 영세민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대 수들이 어느정도나 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자료가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과장님! 산본2동에 추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아니예요? 추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신규, 신규, 신규로 지금...

박윤서위원장

추가가 아니고...

김주삼위원

추가가 아니고 신규...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추가가 아니고 지금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내려와 가지고 신규로다...

김주삼위원

신규인데 신규가 되었든 추가가 되었든 기준들이 그러면 어차피 다른 동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을 터인데 그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좀 저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계속 우리 군포시의 시청 인원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과 우리 지역과의 대비표랄지 왜 부족한지 그런 근거들이 있으면 이런 공무원정원수조례는 수시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인원수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겠다 그런 근거들 그런 것들이 미리 좀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증원계획 관계는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고 또 상부기관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내무부장관까지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고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군포시 전체에 파악되시고 있는 부분으로 5명이 돼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직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배치를 하시는건지?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면 도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영세민이 많이 늘었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상급기관에다 보고를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외 어떤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얼만큼 늘었을 때는 당연히 해야된다 그런건 없고 필요에 따라...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하여튼 다 비치됐으면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사항인...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증가도 하고 그랬는데...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느낌이 상당히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을 적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정확한 데이타 그걸 좀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네.

박윤서위원장

다른 질의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