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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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13회 제4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2-12-12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 1건의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규

신형규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제의)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옥태웅입니다.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옥태웅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수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안수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따라 공개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국 보건소 구분 없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정리하는 대로 제가 먼저,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저희들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보통 부담금을 부과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곳 쯤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또 경유사용 자동차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를 합쳐서 한 5만 여건 이렇게 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우리 예산서에 보면 고지 우편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던데, 1년에 몇 번 정도 부과를 하십니까, 보통?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기분은 3월, 9월, 이렇게 2회를 부과하지만 체납분 징수를 위해서 수시로 여러 번,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체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우편료가 상당히 든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좀 아낌으로 해서 다른 쪽에 좀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좀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고지 부과서를 발부하는 방법을 인터넷상으로, 안 그러면 다른 문자나 이런 각종 그런 것을 좀 처리해가지고, 우편료가 상당한데 우편료가 한 얼마 쯤 합니까, 한 600원 정도 합니까, 보통 한 개 부치는데?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한 200원, 얼마 이렇게…
상일

송상일위원장

200, 얼마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안 알아봐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것이 좀, 얼마정도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는가는 모르겠지만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것은 좀 심도 있게 좀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을 가봤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께 제가 사진을 한 개 찍어 와서 보여드린 것이 있지요? '남은 음식물 재사용 금지' 다른 구에 이런 것이 많이 붙어있다고 저번에 한번 들으셨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그것이. 처음에 저는 종이로 만든 줄 알았더니 천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잘 만들었던데, 그런 것을 좀 권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좀 잘 볼 수 있는, 우리 식당에 오신 분들이 보고 아주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식당에 가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이 검토해서 식당 이런 곳을 개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작년 사무감사 시에 위원장님의 건의대로 저희가 관내에 좀 이렇게 중, 대형업소 위주로 해서 저희가 남은 음식 재생금지를 천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교통과장님!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이범규입니다.

김광명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7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한 바도 있는데, 오륙도와 동생말 일원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족한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겠다고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되는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동생말하고 오륙도 일원의 임시주차장 설치 소요경비로 한 2억6,000을 지금 추경에 특별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치는 오륙도 쪽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시사이드 부지, 시사이드 부지가 현재 그 복구공사 중인데, 그 시사이드 부지 내에 일정 한 110대 정도 이렇게 주차면수를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임시주차장이니까 골재포장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 또 동생말 쪽에는 용호만 매립지 부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분포고등학교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면수 한 300대 정도로 해가지고, 역시 골재포장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쪽, 동생말 쪽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도 지금 시하고 임시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이고, 시사이드 부지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동양증권 측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일단 임시주차장인데 장기적인 안목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 동별로 부족한 주차장 시설에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규

이범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별로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건축과장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건축과장입니다.

이진호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페이지에 보면 주민복합센터 신축공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어떤 복합센터를 짓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물 내에 사용하고 있는 용도의 사무실이 일부 들어가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시설이 일부, 건물 규모가 조금 커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를 저희들이 8억6,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12년도에 4억이 편성되고 13년도에 4억6,000 가운데에서 4억 정도가 시에서 편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이 되면 13년도에 일괄 발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위치가 문현동, 현재 놀이터 부분 옆에, 지금 현재 건물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그 위치는 번지는 제가, 장고개 일원입니다, 거기가.

이진호위원

위치가 그러면 문현4동으로 들어갑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예.

이진호위원

여기에 복합센터가 신축이 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거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 건물규모를 설계를 할 때,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사용용도와 면적을 갖다가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진호위원

그 용도에 그러면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이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입주해 가지고 있는 단체 외에 추가로도 건물 면적이 남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입주 할,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진호위원

대강 지금 한 몇 개의 단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물 내에 입주해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한 5개 단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이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평소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55호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유진홍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이 조례뿐이 아니고 각 지역의 동마다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민원도 접하고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저하고도 몇 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것 중에서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법안이 대형유통업에 대한 법안이 아니고 대형유통업의 영업제한 관련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것이. 영업제한 관련 법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제한이라는 것은 월 1일에서 2일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되고 계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접하지를 못해서 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 판단할 내용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보시면 부산상인들도 시청 앞에서 지금 “대형마트는 일요일 날 의무휴업을 즉각 실시하라.”는 이런 농성시위를 며칠째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어저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는 한국 체인스토어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류중간도매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간도매상들이 일요일 날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평일 날 휴무를 했을 때 연간 4조에서 5조원의 손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자기네들이 평일 날 영업을 안 하고 휴일 날 영업제한을 했을 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조에서 5조원이라는 이 피해를 보는 보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유통업자들은 손해를 본다고 하지만 4조에서 5조원이라는 것이 전국의 소규모 점포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간다,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서 제일 계류되어있는 것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월 3회 이상을 강제휴무로 하는 법안도 거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4회로 해놓고 있지만 3회 이상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부산에서는 1일 이상 2일 이내로 지금 만들어져있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2일 휴무하는 것도 일요일 날로 하는 것으로 확실히 우리 구청장이 고시가 되고, 부산시 전체가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을 일요일 날로 하게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 상인들도 그렇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재량권을 구청장에게 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서 줬을 때에 재래시장이나 각 상인회 회장, 전체적인 소규모 점포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단체장의 재량권에다가 맡겼을 때에 실시되지 않을 염려를 굉장히 제일 우려를 하거든요. 의무휴업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또 축소, 요일을 갖다가 단체장한테 맡기는 방식이 되었을 때는 취급제한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법제화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제일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될 법은 취급제한품목에 대한 지정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제한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월 1회에서 2회 이상 휴무를 하더라도 구청장님이나 지역주무담당관, 과장님, 또 국장님께서 월 2회 휴무하는 것을, 지금 대형마트들이 쉬고 있는 것이 수요일 날 지금 휴무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것을 일요일 날 휴무지정을 막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술수입니다. 이래서 월 일요일 날 휴무를 하겠다하는 그것만 확실히 보장이 되고, 다른 구와 같이 우리 남구청장님께서도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박기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조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있던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는 문제가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다고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설사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행해서 청장님이 또 재량으로 대형마트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를 이야기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근본취지가 전통시장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입니다. 내용은 상생이지만, 대형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이지만, 전통시장이 자꾸 어려워가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생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전통시장의 이야기를 갖다가 제일 우선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전통시장에서 평일 날 해달라면 나중에 또 평일 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조례, 우리 구 조례이니까 구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유통업에 관련되는 사람의 의견을 갖다가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아울러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의 경제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견조율을 해서 요일을 지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써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갖다가 전부 고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둘째 주, 넷째 주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둘째 주, 넷째 주로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맞추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수영구에서 공고 제2012호에 보시면,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와 같이 구청장 명의로 공고를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시는 것으로?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이러한 조율을 받았기 때문에 오전 0시부터 8시, 그런데 남구는 예를 들어 4시간을 한다든지 또 요일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지금 안으로 가지고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영구와 똑같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영업시간은 8시까지로 한다고 하지만 의무휴업일 지정이 문제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의무휴업일도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그렇게 고시할 계획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꼭 그렇게 고시를 하시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는 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박기홍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로 형평을 맞춰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둘째, 넷째이니까 형평을 안 맞추면 어느 구에는 평일 날하고 이것은 형평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형평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접인 수영구도 2, 4주인데 우리만 또, 수영구하고 같은 한 구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남구는 또 달리하고 수영구는 달리, 이런 것은 또 안 맞다 싶습니다. 같이 한다고…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이것을 고시하기 전에 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조례 내용에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이 조례의 아까 취지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본취지가 전통시장을 위한 조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는 영업을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측으로 유리하게 제한할 수 있는, 고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상생발전협의회의 회원들 멤버를 보면, 상인회에 계시는 분들이 한 두 분 거기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또 마트 사장님들이고,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지 이렇고, 또 관계공무원들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의견이, 주민들은 일요일 날 보다는 놀러가고 하니까 평일 날 쉬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하면 또 거기에 따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상인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재래상인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이 일요일 날 쉬게 되면, 일요일 날 휴업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서. 대형마트에 가 가지고 필요 없는 물건까지를 갖다가 싹 쓸어가지고서 구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면, 일주일, 한 달 먹을 것을 다 가지고 와지게 되면 한 달 내내 재래시장 갈 일이 없어지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취급하는 물품까지 규제를 안 해버리고, 1차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몇 프로까지 규제를 안 해버리고 법제화가 안 만들어지면, 이것은 결국 보면 대형유통업 몇 개의 중도매상들을 좋은 일을 시키고, 또 롯데라든지 이런 큰 마트에서는 그야말로 빨대 회사예요. 지역에 있는 잔돈까지를 싹 빨아들여가지고 3일이면 그 돈이 전부 서울을 통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간다는데 이런 우려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상인들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영세민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법안이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위원님! 질의사항이 지금 전통인데 법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여기는 우구입니다, 구. 구에서 법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법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시면 답을 못 드리잖아요? 핵심을 이야기해주셔야지, 법에,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에 안 맞다고 봅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법이라고 해서 재래시장만 살리는 조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제가 또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을 테니까 이만 제가 마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재래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이제 조례가 되고 나서, 절차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종전에 우리가 조례를 시행할 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의견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행적으로 두 번째, 네 번째를 하다보니까, 문현동 지역에서 인터넷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고객들, “소비자들은 왜 전부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휴일 날 주말에만 시간이 있는데, 그런 의견이, 인터넷 민원이 몇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

김광명위원

과장님, 지금 묻는 것만 간단히 답해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듣기에 따라 본위원은 답변을 교묘히 또 회피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 여론도 반영이 지금, 여론이 어떠어떠하다는 그런 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만이 위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판단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의무휴업일 지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 계실 동안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것은 단체장 재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기관장, 구청장의? 그러면 구청장의 어떤 확고한 입지가 안 선 상태에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애매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앞으로 둘째, 넷째 주에 휴무일을 지정을 하겠다고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절차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권한이 있는…

김광명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속기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말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김광명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도, 과연 구청장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려면 곤란하시다는 이 말씀이지요. 여기 본 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둘째, 넷째 주에 가면 이 조례에 어떤 통과부분에서 동의를 하겠지만 두루뭉실하게 지금 회피하면서 넘어가려는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는 이 말씀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김광명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이 조례상에서 답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의 속의 마음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받아서, 또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안을 올리면 청장님도 그대로 따라주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이 다르게 청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명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의 조례에 보면 제13조 2항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제13조의 2.
두춘

박두춘위원

2의 '영업시간의 제한과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개정안에는 '영업시간의 제한을 명하거나 휴업을 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앞서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의 조례는 우리 부산에서 제일 먼저 우리 남구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할 수도 있다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구청장한테 재량권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례개정은 참고로. 제일 뒤에서 두 번째이고, 전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하여야 한다.'를 당연히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 하면 조례 위반이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제12조 2항에 보면 '의무휴일 지정'과, 거기에 보면 2항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10시부터 오전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3항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제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정하기로 했는데, 소송이 들어와서 재판상에 이것은 무효이다, 그것이 그렇게 딱 정해버렸더니만 조례로. 그래서 구청장이 따로 고시를 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법에 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조례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이지요, 강행규정의 위반이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강행규정의 위반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고시로써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그러면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문구가 들어있으면 그 부분을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면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안하면 어쩌겠나 하는 부분이, 또 하는 부분이 왜 그러느냐하면 이 자료에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것을 하면서 입법 예고를 했지요, 우리 지금?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11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했네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보면, 자료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것이 전부 다 대형마트만 이 부분에 검토의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 중간에…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만 예고 거기에 의견을 내…
두춘

박두춘위원

예, 아까 또 중간에 말씀 한 번 하실 때에 어떤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전화를 걸어서 “왜 우리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느냐?”하는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 부분을 의견에도 넣어주었으면, 어떤 부분의 대형마트는 아니고…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 예고기간에 인터넷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이 소송을 하기 직전에 왜 고객들은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강제적으로 일요일 날 둘째, 넷째를 휴무를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한 7, 8건 인터넷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왜 그러느냐하면, 이 입법은 했는데, 검토의견도 지금 대형마트만 해가지고 이것을 연기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드는 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도 의견청취를 하지요, 그렇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 의견청취 날짜가 보니까 22일부터 1월20일, 1달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두춘

박두춘위원

계획이지요?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의견 청취에서 이렇게 안 된다는 부분이 지배적으로 나오면 이 부분이 또 조례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의견만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도, 그 사람들이 로비에 약한 사람이고 소위 말해서, 설득력이 약하니까 그대로 또 대형마트 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박기홍위원님의 우려스러운 사항인데, 이 조례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는 좀 제한을 하는 것이고, “너희는 너무 장사를 많이 하지 말아라.” 소위 말해서 제한하는 것이고, 거기에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제일 중시를 해주어야 되지요.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왜 그러느냐하면 나중에 의견청취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떤 부분에 묵시적으로 묵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의견청취를 한다고 그러면 전부 다 대형마트에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일 날 쉬게 하자.” 이런 쪽으로 쭉 들어오면 그것은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할 겁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같이 우리가 부산시 전체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야 되지요. 물론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은 두 번째, 네 번째 주로 고시를 할 계획이고,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첫째, 셋째 주로 바꾸면 우리도 거기에 또 따라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들어는 보지만 이것은 전통시장을 위한 사항이니까 전통시장의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받아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례의 범위 내에서.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견이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가 앞에 했던 “일요일,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입니다,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리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꼭 공고할 때 구청장한테 이런 부분의 의견에서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런 의견을 꼭 전달하셔서 꼭 둘째, 넷째 일요일이 쉴 수 있도록, 꼭 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예,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나 고객이나 또 전통시장 상인이나 또 대형마트도 저희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무슨 취지로 해야 전통시장을 보호를 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고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걱정 안 하는 부분을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몇 가지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임의로 해놓은 부분하고 이렇게 의견서에 이런 부분에 그쪽 대형마트 쪽에 들어오니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네 번째 종전 조례같이 이대로 하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위법이 되었으니까 바꿔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꼭 수영구청 같이 의무휴일 지정에 고시를 할 때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두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전통상인들을 위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의 생각이나 판단능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났던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구청장님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고, 둘째, 넷째 주가 꼭 휴무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오늘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첫째는 저희들이 국장님과 과장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넷째 주가 다른 시,구,군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나게 바꾼다면 우리 구는 진짜 망신살이 뻗치는, 부산시에 있는 각종 신문에 대대적으로 우사를 당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위원들의 적극적인 이런 의견들을 청장님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주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옥태웅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관계 공무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28일까지 구 본청 주민생활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도시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5.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제11호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협의에 응하여 위원회의 개의시간, 의사일정 등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결정하고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김광명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광명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김광명) 당선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광명위원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부족하지만 주민복지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가위

청가위

원 김병태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