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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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1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철

여승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호

박종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승철

여승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학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 하시는 여승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1일 남구의회 제2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김학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박종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서류심사개시

11시26분 서류심사종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택위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국장님, 과장님, 주무담당관이 계시는데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과에,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112신고 위치번호 안내판 제작해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역의 골목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기대순환도로에도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대 갈맷길 해안산책로와 그리고 각 산입니다, 산. 산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에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역에 있는 산은 거의 동네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산이 아니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기대 산책로 갈맷길에는 지금 지역주민들도 많이 가지만 평일에는 하루에 2, 3,000명, 주말에는 5,000명 이상의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기대 산책로에는 존경하는 우리 김광명위원께서도 그전에 5분 발언에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산책로에는 남구청에서 400m, 500m정도 간격으로 해서 말목이 박혀져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박아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관성 있는 부분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구청이 재난을 당하는 장소와 또는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말목을 같이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지금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해놓고 구청은 구청대로 해놓고 그러다보면 여러 군데 박혀있으면 모양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구청에서 이것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19에서도 촘촘히 박아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총무과에서 예산을 마련할 부분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고, 우리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말목 박을 때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재난을 당했을 때는 우리 재난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금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아, 내가 지금 사고를 당한다면 내 있는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봤을 때 그 위치가 아! 내가 어디에 있다는 위치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말목 박는 것이 크게 비싸거나 하지 않으니까 소방서나 경찰서 도움을 같이 받아서 서로 간에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말목 만드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한 200, 300만원이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추경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기대 산책로 바닷가 해안길을 걸어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위치를 신고했을 때,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런 말목을 박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 이 내용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강용덕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조금 전에 개별질의로 문의한 바 있지만, 지금 산출기초에 시설별 5만원에서 1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할 때는 30만원, 그러면 30만원에 3개소를 나누면 10만원 되죠, 한 개 소에?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죽, 내려오다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16개소 해가지고 8만원 되어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한부모가족 같이 복지시설을 예산상으로 연결해보면 이 지역아동센터의 계산이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전에 내용을 점검을 하시라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빨리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답변 드릴까요?
혜숙

정혜숙위원

예.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는 올해 날씨가 너무 덥다보니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기준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8만원이 지급된 것을 지금 저도 간과를 했는데, 파악 중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250만원이 맞고…
혜숙

정혜숙위원

예, 맞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맞는데, 계산상으로 지역아동 16개소에 8만원이 지급된 것은 맞을 것입니다. 맞는데, 16개 소에 8만원 같으면 개소당 5,000원 밖에 안 됩니다.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이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숫자는 맞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총액 250만원 지원하는 금액은 일단 맞다고 하시니까 맞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산출기초자체가 지금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16개소에 8만원 지원한다하면 1개소에 5,000원인데, 5,000원이 냉방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냉방비가 안 되잖아요.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모순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한 개소마다 크기가 어떻는지 모르지만 5,000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1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을 이쪽으로 조금 그것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하던지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한 달에 5,000원을 지원을, 한 달이죠? 여름 계절 폭염 있는 달만 그렇죠, 그죠? 5,000원 지원…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크기가 협소하다 하더라도 5,000원은 상식 이하의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과가 됐는데,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8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16개소 8만인데 왜 8만원이 16개소에 됐는지는 기준에 의해서 임의로 나누어 준 것은 아니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나눴을 것 같은데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이유를 알아가지고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수고 했습니다. 의회사무, 담당주무관님 오셨어요? 국장님 오셨습니까? 담당주무관님 오셨습니까? 사업설명서 보면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주십시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국장님이, 통상 우리 예결에는 국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국장님을 부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국장님을 올라, 대기하고 계시니까 오셔서 국장님께 질의 하세요.
혜숙

정혜숙위원

본래 담당주무관님이 답변할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해야 됩니까?
승철

여승철위원장

우리가 동의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혜숙

정혜숙위원

예, 국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생긴 뒤에는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설명서 1페이지,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희

이복희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이복희입니다.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실에는 소파가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의장실에서 본회의 전이나 또 본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차라도 한 잔 하려 하면 소파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다 앉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수에 맞게 현재 15개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실에는 현재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이 나와서 뉴스 같은 것을 청취하려고 하시면 텔레비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텔레비전 3대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대 의장실에 소파가 9개, 그것은 불편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반기에도 보니까 의장실에서 전 위원이 차 마시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굳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굳이 거기에서 차 마실 이유도 없을 뿐더러, 몇 몇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는 경우는 허다하게 있지만, 꼭 굳이 15명이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의장실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유 자체만 가지고,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은 참, 이유로 설명하기 미비한 점이 있고, 또 아직까지 쓸만하지 않습니까? 쓸만한데, 우리 구에 예산이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돈이 쓸 때가 너무 많은데, 이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소파를 바꾼다는 것은, 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 관계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저 본 위원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3대, 지금 위원장실이 텔레비전이 없다고 3대를 구입한다고 예산지원을 올려놨는데, 굳이 위원장실에 TV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습니까? 속보 이런 것은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습득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꼭 구태여 이렇게 소파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텔레비전도 이때까지 전반기 위원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텔레비전 굳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잘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 지원을 올려놓은 데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검토 하려고 합니다.
복희

이복희사무국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장실에는 그 동안 9개 소파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하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장님이 바뀌시고 나셔가지고 의장님께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좀 더 활성화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티타임을 가지려해도 소파가 9개 밖에 안 되다보니까 전위원님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입장에서 티타임을 원하신다면 의원실에 내려오면 됩니다. 의원실에 소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의장님께서는 그렇게 지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사무국장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아까 잠시 설명 드렸듯이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 계시면? 예, 우리 박기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 하시고, 의장실 또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와가지고 걱정을 하셔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정혜숙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물론 바꾸고 하면 필요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통, 또 화합,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좀 너무 일찍이다 하는 분위기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제안을 하시려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전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국장님이시던지,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의장실에 단체로 방문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의자를 몇 개 더 갖다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부터가 벌써 다른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데 오늘 슬쩍 올려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좀 분위기가 국장님 말씀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의원들 간에.” 이런 것이 있다 하면 시작부터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의자, 저도 전반기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의장실에 약 세 번 올라간 것 같아요, 세 번. 세 번 올라가서 차도 한 잔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다른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밑에 의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은 3층에 위원장실이나 의장실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고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올라갈 일이 없는데, 가서 제가 그 의자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급의자고 좋고 얼마든지 의장실의 품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게 봅니다. 좋은 의자입디다, 좋은 의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존경하는 송상일 위원장님, 또 김광명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위원장실에 텔레비전을 총무위원장님실까지 하면 세 군데인데 굳이 텔레비전을 갖다가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실에 무슨 텔레비전이 필요합니까? 물론 있으면 좋고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의원활동 하는 상황 봐서 텔레비전을 무슨 뉴스속보 보려고 이 예산을 갖다가 “의장실 의자구입비 900만원” 이래 가지게 1,1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갖다가 슬쩍 끼워 넣어서 “추경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정혜숙위원님 말씀 같이 본 위원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우리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활할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정혜숙위원

주민지원과장님!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강용덕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폭염대비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지원 산출금액 착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과 수정부분에 대해서 조사, 검토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정혜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41개소 시설에 대해서 250만원이 추경 전 사용승인에 지급이 된 금액인데, 제 불찰로 집계 놓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있는 장애인복지관 등 15개소에 172만원이 됐는데 제 착오로 100만원이 지급 됐는데 집계가 잘못됐고,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8만원이 아니고 80만원인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전체금액 250만원은 지장이 없었고 집계 놓는 과정에서 잘못됐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시 착오가 없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또 누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계산상의 문제이던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일위원님!
상일

송상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진홍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가 공정이 언제까지 입니까?
진홍

유진홍지역경제과장

관광안내소는 저희 부서가 소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하고 건축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언제까지 정도 하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다 됐죠. 거기에 지금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우연찮게 거기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가 전면에서 보고 있으면, 앞에 해파랑 관광길 있으면, 왼쪽 부분에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안전망 펜스, 아시죠? 그 안전망 펜스가 처음에 복토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높이로 저희들 허리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현 상태대로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무릎정도 오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위로 올리지 않으면 주차를 하다가도 잘못해 가지고 조금 뒤로 밀리게 되면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안고 있던데, 그쪽 부분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난관 설치에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연찮은 기회에 그것을 보고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쪽에 한 번 나가보시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난관펜스에 좀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엊그제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저를 포함해서 해당 과장들하고 현장 마지막 자문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방금 송상일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펜스안전 문제하고 그 다음 차량후진에 따른 위험관계하고 지금 지적이 됐는데, 거기는 문화체육과하고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차량이 뒤에 위험성이 없도록 스토퍼 아니면 꺾쇠 난관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뒤 쪽에 있는 절벽 부분에 붙어있는 사람 떨어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안전난관도 설치해놨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것도 위치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건설과장님!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올해 저희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 실시 한다고 용역 조사하시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용택입니다. 송상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7,000만원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조사 중에, 의뢰를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지금 조사는 안 하고 내년에, 올해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용역을 발주할 것 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본위원이 받기로는 지금 현재 36군데 정도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감만, 우암 지역을 전체적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9군데 정도 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대연동이 제일 많아요. 17개 정도 됩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문현동이 7개 정도 되고 이런데, 이게 35년 된 도시계획선이 4개. 그 다음에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선이 2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24개, 36개 중에 약 3분의 2가 3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선인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면 20, 몇 년씩 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옛날에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란다면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중간에 다른 도로가 생겼는데, 그 밑에 도로계획선이 그어진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때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좀 하셔가지고 이것이 30, 몇 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자체는 우리 구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좀 강력하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그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장기 미집행된 도로들을 만약에 해지한다손 치면 그 부분에 그 주민들한테 이때까지 피해를 입힌 그런 부분을 우리 구가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도로계획선이 그어지면 집도 못 짓고 수리도 못하고 그대로 지금 천막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지가 된다면 해줘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해지가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해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시 도시계획이 최초에 그어진 것이 70년대 중반에서 후반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 집행은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구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각 구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 집행 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95년도인가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번 일제 정비를 했고,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해지 할 것은 해지하고, 또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먼저 각국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주무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안 오늘 추가경정까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3억2,800만원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3억2,800만원 입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삭감됐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공무원연가보상, 명퇴수당, 무기계약자보수' 등으로 해서 12억8,400만원이 또 반영됐습니다, 증액 됐습니다, 맞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이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인건비하고, 이 인건비하고 항목이 다릅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기정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증액이 또 됐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인건비 안에 보수하고, 각종 수당하고, 연금부담금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다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 그래 그것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라고 지목합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 안에, 보수수당 각종 연금부담금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앞에 기정예산은 그러면 3억 얼마를 인건비를 책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를 3억이 지금까지 이 기정에 삭감된 부분을 과다하게 이렇게, 제일 처음에 그러면 인건비가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고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구분되어 있다가 포함이 됐습니다. 돼서, 추정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부담금을 산출할 적에 일반보수에 7%를 계상하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금편성을 했는데, 조금 결원이 생기다 보면,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또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가 적게 편성되는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삭감한 것입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실장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기정예산에서 3억, 몇 천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최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과하게 편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조금 여유 있게는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실 때 좀 적당하게, 과다하게 편성 안 되도록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그리고 42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쪽에 사업조서에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명시이월 된 부분은 작기는 합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건수로서 23건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됐는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국, 시비가 내시가 늦어가지고 보통 연말에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내시가 늦으면 아무래도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 해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 시비가 연말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그래 이중에 보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2추경 때 반영된 부분, 그러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된 부분의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추경 때도 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것 입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설계하고 감정하고 보상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1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곤란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 된 부분도 올해에 사업을 했으면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부분의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명시이월이 더 안 생기게 이 사업을 철저하게 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예, 그리고 안수근 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도로변에 보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올해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말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디 구청에서는 돈이 남아서, 예산이 남아서 이런 보도블록 다시 까나? 파헤치고 다시 덮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여전히 지금 밖에 가보면 솔직히 동마다 전부다 한 군데 파헤쳐 놓은 것 같아요, 보도블록하고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많이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올해도 보면, 도시국에는 보면 전체 예산은 깎였지만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 때. 근데 이런 부분은 많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안 비칠 수 있도록 만약에 꼭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솔직히 겨울에 한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하다보면, 사업도 나중에 보면 보수하는 부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고, 보도블록 깔고, 시멘트를 깔면, 나중에 전부 다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면 겨울되기 전에 일찍 하시던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약간 나눠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가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안수근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보면 연말에 실시하는 불가피한 그런 사업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로 연말까지 늦춘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건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있으면, 또 불가피하게 빨리해야 될 그런 실정도 있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동절기 공사는 지양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겨울철에 공사를 하다보면 부실의 우려도 있고 해서 또 주민불편도 있고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던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예, 2013년부터는 만약 그런 부분에 공사했다 그러면 겨울되기 전에 하고, 또 연말에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불신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인식이 안 되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춘

박두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우리 박두춘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도블록 교체는 어떤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지역에 보면 박두춘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민들이 볼 때 가장 낭비성 예산이라고 민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보도블록 교체라면 어떤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원칙을 갖고 교체를 합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도로 밑에 통신이라든지 가스, 그 다음에 전선, 기타 등, 상수도 등 도로굴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럴 때 보면 차도도 할 수 있지만 보도 구간에도 기존 매설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우리가 분기별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4분기까지는, 지난 10월까지는 이미 도로굴착 심의를 다 마쳐서 조속히 빨리 마무리 짓도록 지시를 한 바도 있고, 4/4분기 심의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겨울 동절기 때 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굴착허가는 나가더라도 실굴착 시기는 내년도 해빙기를 지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사항이라기보다 주민들이 항상 뭔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위원님!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안 100페이지이고, 감사실 제안설명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 배상금하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패소사건에 대한 판결 및 반환금이 5,500만원이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대표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큰 사건 제소한 데 대해가지고 어떠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관계인데, 거기에서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건에 대해 가지고 2,300만원이…
기홍

박기홍위원

2,300만원요?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2,39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은랩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동골.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대동 보은랩은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법원까지 상고 중이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판결이 안 끝났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기일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심, 2심 패소 다 했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다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또 성실원 아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거기는 상고 다 끝난 사건 아닙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하도 소송 건수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그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1심, 2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안 그러면 1심에서든지 패소한 사건을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자문변호사님이 안 계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세 사람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세 사람 계시면 그 변호사님들하고 사건에 대한, 승, 패소에 대한 그리고 제기하게 됐을 때 여러 정황에 대한 그런 사전협의 없이 그냥 제소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문을 다 구하고 하시죠?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건축허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공익을 주장을 하고, 신청자는 사익을 주장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1심, 2심에 졌더라도 우리가 공익을 더 중시해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변호사 자문이나 최근의 판례 등을 종합해서, 그래 가지고 상고여부를 그렇게 결정합니다. 보은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서 대법원 상고까지 다투어 볼 그런 여지가 있다 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하는 것 마다 패소하고 승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것은 96% 승소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진 것은 주식회사 학성 관계가 상고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기홍

박기홍위원

성실원 여기도 졌지 않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성실원도 지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패소 당한 민간 측에서는 상당히, 한 2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이 되고 막대한 그런 손해를 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보은랩도 지금 1, 2심까지 패소를 했는데도 또 제소를, 대법원에다 상소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패소를, 구청에서 패소를 했을 때 민간인 쪽에서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배상해 줄 책임은 거의 없죠? 공익을 추구하는 변론을 하다보면, 그렇습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재판여부에 따라서 배상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사도 그렇고 또 청에서도 자꾸 어떠한 이런 건수를 가지고 제소를 하고 또 상소를 하고 시간을 끌다보면 행정적으로 낭비도 심하고, 지금 어떻게 하더라도 5,500만원 정도 패소사건에 대한 반환금이라던지 이런 것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들은 “무조건 웬만한 것은 소를 제기해놓고 보자!” 청에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낭비를 좀 줄이고, 또 행정적인 낭비도 줄이고, 또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민간인에게도 피해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상고까지 간 사건을 보면 거의 다 재해위험하고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학성하고 보은랩같은 경우도 황령산 산사태지역 인근이다 보니까 공익을 추구하는 관에서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고, 또 내부통제 외에도 외부에 통제 감시를 많은 것이 행정조직 아닙니까? 외부통제라면 언론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주민의 사익도 생각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노후비를 지급해 주라는 그것만 하더라도 의회에서 전부 다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것을 또 재심까지, 대법원까지 올리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보면 “정말 구민을 생각해서 그러한 제소, 상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깊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데없는 낭비 예산 들여가면서 이제는 1, 2심에서 끝날 수 있는 것은 1, 2심에서 끝나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꼭 소를 제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기간을 줄여서 판결에 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서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여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정혜숙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혜숙위원님의 발의와 박기홍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정혜숙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혜숙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의 수정이유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고 다년간 미 반영된 직원 복지분야에 예산을 적절히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파 및 텔레비전 구입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국 업무용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1,100만원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진

김학진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승철

여승철위원장

예,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는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승철

여승철출석위원

박두춘 송상일 박기홍 정혜숙 김광명 오은택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