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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83회 제3본회의20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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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1년도의성군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총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조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석조 의원입니다. 지난 6월28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77억4,100만원보다 180억8,300만원이 증액된 1,658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당초 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76억5,200만원 증액된 1,534억6,40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3,100만원이 증액된 123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보통 교부세 및 특별 교부세, 양여금 변경 내시액, 지방세, 순세계 잉여금, 진료수입 등 징수예산액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및 한해 대책비,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법정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 중에,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자체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판단하였고 특히, 민간보조에 대하여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경비는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부문은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의원용 PC구입비 등 3개 사업에 2,6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정석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명회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의성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하여 위촉한 이성한 의원, 오성우 씨, 박장호 씨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20일부터 6월9일까지 20일간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서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의성군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1,931억7,786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859억9,617만원, 세출결산액 1,417억9,412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442억205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78억6,848만원, 사고이월이 42억1,0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1억2,347만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신중 등 13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에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 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목적 외 예산사용 등이 지적되었고 결산검사의 결과와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견제와 통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명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원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원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5억4,557만5,000원 중에서 8억4,557만7,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업자 구조대책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이 2,716만1,000원, 공무원 봉급 조정수당 3억4,000만원, 구상금 청구 소송비용부담금 3억8,387만2,000원, 의성군의회 의원 재선거 6,694만4,000원, 가축질병 공동방역 2,760만원으로 합계 8억4,557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이종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경균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경균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2001년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의회사무과 및 본청 11개 실과,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8개 읍면 등 총 34개 대상기관의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므로 행정감사를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하도록 조례로 정하였지만 현재 각종 사업이 추진단계에 있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 불합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이 있으며,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정, 비리 등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감사기관이 자체적으로 통제와 시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공무원 윤리확립과 주민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감사를 통해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을 운영할 수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군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총무위원회 23건, 산업건설위원회 47건, 읍면 13건 등 총 83건의 시정처리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한경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신원호 의원입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부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원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3조와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신설 및 수수료의 현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병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한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한 의원입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근거한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므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는 내용이므로 위원간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이성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원

총무위원회 신용택 의원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용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답변, 추경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회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서부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농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더 이상 수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시책과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습니다. 미비한 점은 즉시 보완하고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만 타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이 고향을 찾아 부모님도 뵙고 농사도 거들고 또 관내에 소재한 관광휴양시설을 이용하는 등 고향에서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을 줄 생각됩니다. 이제 회기도 끝나고 했으니 땀흘리고 있는 민생현장으로 달려가 정담도 나누고 농사짓는 얘기도 나누며 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태동한지 열 돌이 되는 해이자, 제3대의회 개원 3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남은 제3대 의회 1년여 임기동안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