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한경균 의원 발언

한경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추석 전후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곡식과 과일이 영글어 가는 추석을 맞이하여 뜻있게 보내셨는지요? 그러나 풍년을 기약하지만 풍년 속에서도 쌀 문제 등 걱정도 앞섭니다. 앞으로 군민과 의원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제85회 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제8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조례안으로서는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이 두 의안을 가지고 10월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회기를 잡았습니다. 종전 의사일정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먼저 의결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11일날 11시에 개회식을 가지고 12일날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0시에 예비심사를 하시면 기획감사실에 알아본 결과 보조사업 정리만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양이 많지 않습니다. 10시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하시고 시간이 되면 지금 계획으로서는 오후 두 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완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짓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요일날 13일이 되겠습니다. 그 날은 본회의를 열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시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서를 승인하시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14일날은 일요일이고 자동휴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4일동안 각 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하시고 마지막 날, 금요일 날은 위원회별로 현지확인 갔다오신 것을 정리하도록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회별로 정리를 하셔야만 20일날 폐회하는 날이 되겠습니다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체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바빠서 일정을 빨리 잡은 것 같은데 아무리 기존 지방비 미 부담액으로 예산을 다룬다고 해도 상임위원회 활동 두 시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두 시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정이 그냥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돈이 총액이 135억인데, 그 중에 예비비로 얼마 돌아가든 간에 이런 것들을 다른 군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일정이 너무 적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경균위원장
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임시회 회기가 남아 있는 것이 20일간 남아 있습니다. 금번 회기를 10일간 하게 되면 10일이 남습니다. 이래서 11월 달에 가서는 금년도에 총 추진한 사업을 5일정도 의사일정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아볼 계획입니다.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질책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 5일간은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5일은 12월 달에 가서 2차 정례회 다음에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을 하셔야 됩니다. 2차 정례회가 12월5일부터 21일까지하게 되면 17일간 남아 있는 것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12월22일부터 마지막 정리추경을 위해서 의사일정이 5일간 있어야 됩니다. 12월25일이 성탄절이 있고 또 일요일이 있어서 5일간 일정을 잡게 되면…….

신훈식위원
아니, 의사과장님, 우리 임시회 일정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임시회 관계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일날 토요일날부터 마지막 정리추경을 위한 임시회를 하게 되면 23일이 일요일이고 25일이 성탄절로 공휴일입니다. 22, 24, 26, 3일뿐입니다. 사실, 이래서 10일간을 하게 된 배경은 총체적인 임시회 날짜도 있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제가 충분히 이 시간정도면 되나, 안 되나를 물어본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새마을과 하고 총무과 미부담이 있어서 거기는 이번에 추경요인이 있고 그 다음 건설과, 도시과, 이 정도로 해서 별 해당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신훈식위원
의사과장님, 그것을 몰라서 하느냐, 왜 그럽니까? 집행부에 짜 맞추기 식으로 일정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꼭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짜 맞추기 식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왜 아닙니까? 돈이 135억인데 어떻게 두 시간에 다 다룹니까? 군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도장 찍는 것밖에 안 됩니다. 15일까지 행자부에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 일정에 맞춘 것 아닙니까?

한경균위원장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신훈식 위원님의 말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정이 짧다는 결론입니다. 두 시간에 예산을 135억을 다루는 것을 가지고…….

신훈식위원
뒤에 현지확인을 하루 줄여도 됩니다.

한경균위원장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정이 짧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종원위원
위원장님, 이종원 위원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예산을 135억을 다룬다는 것이 오전에 상임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특별위원회를 해서 그 다음 날에 방망이를 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회기를 하루더 하더라도, 기 10일날 나와야 되는데 10일날 개회를 해서 11일, 12일날 이틀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훈식위원
군민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35억을 두 시간에 다룬다는 것은 장난도 아니고…….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날짜를 15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일로 당기면 어떻습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심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꼭 집행부에 들러리 서고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현지확인이 바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예산서가 굉장히 얇습니다. 한 과에 2∼30분 안 갑니다. 큰 사업하고 보조부담하고, 방금 설명을 안 들어 봤습니까? 이것 밖에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사실은 돈이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한 건이 130 몇 억이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현지확인을 줄이고 하는 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종원위원
아니면 현지확인은 그대로 하고 이번 회기를 11일로 하면…….

신용택위원
뒤에 일정이 안 됩니다.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지금 하루 더 늘려버리면 일요일이 겹칩니다. 의사일정이 20일까지 되어 있는데 하루 더 잡아 버리면 이틀이 더 됩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10일로 당겨서 하면 하루가 더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신용택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이틀간으로 상임위원회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하루 하면 하루가 떨어지잖아요.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렇게 되면 11월 달에 4일에 업무보고를 다 못받습니다.

신용택위원
현지확인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쁘겠습니까? 바쁘게 갔다가 오면 주민들 보기에 안 되었고…….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현재 계획대로 하면 현지확인은 3일입니다. 하루에 3개 면을 하면 상당히 무리입니다. 이것은 10시부터 해서 14시에 예결특위를 표시해 놓은 것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해놓은 것이지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오후 5시도 좋고 6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늦게까지 하더라도 현지확인은 이 날 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이틀 해서 두 시간을, 하루에 두 시간이나 하루에 한 시간씩이나 같기는 같습니다.

한경균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일정에 현지확인을 5일 잡았습니다만 현지확인을 4일간 해야 됩니다. 1개 면이나 3개 면을 하려고 하면 일정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원안대로 하시고 다만 특별위원회는 12일날 오전에 하는데 일단 오전 오후로 해서 그 다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늦게 5시에 하든지 끝나는 대로하시면 시간의 차이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큰 무리없이 진행이 되지 싶습니다. 신훈식 위원님, 여기 시간은, 특별위원회 시간은 5시에 하든지 4시에 하든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 말을 들어줘도 좋은데, 정 그렇게 일정을 잡는다면 이것 해서 의성군에 막 뿌려버릴 참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돈 135억원을 하루에 다 다뤘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일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 주무과장들이 우리 의원이나 의사과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수용해줄 것이 따로 있지요.

한경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신훈식 위원님 말씀이 일정이 너무 짧다 또…….

신훈식위원
일요일을 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 하루하고 그 다음에 하루하고 이틀을 잡으세요. 하려면…….

신원호위원
하루 더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군민들의 눈과 귀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현지확인을 전체 없애버리고 예산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1주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을 의식한다면…….

신훈식위원
신위원님, 일정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아까 안 들었습니까?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그 입지를 우리 신 위원님이 중히 여기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특위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특위활동을 그 날로 못을 안 밖고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날 하면 안 됩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일정으로 정해서 예산안을 다루어 보고 그 날 안 될 것 같으면 특위를 그 다음 날로 미루면 안 됩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의사일정 변경은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10일간의 일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누가 인정을 하더라도 결국 밖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일단 예산 심의를 하고 그 날 예산 심의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면 다음날, 아니면 특위를 6시, 7시까지 하면 안 됩니까? 오히려 성의를 보여주면 그런 것은 감소가 안 되겠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훈식위원
운영위원회가 일정을 잡으면서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님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 예산을 다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오전에 예산을 다 다루도록 했다고 하면 욕을 합니다. 우리 위원간에도, 그러니까 일정 변경을 여기에서 해놓고 그 때가서 넘기자고 하지말고 이 일정을 다시 잡으라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하루, 특별위원회 하루로 일정을 잡으시라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일정 변경을 우리 신원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하루씩, 하루씩 하시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12일날 상임위원회를 하시고 13일날 9시에 예결특위를 해서 11시에 본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결특위가 두 시간인데 충분합니다.

한경균위원장
김 과장님, 다른 것보다도 일정을 13일 9시에 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뒤에 본회의를…….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본회의를 12시에 해도 됩니다.

한경균위원장
그것은 뒤에 하도록 하고, 일정을 13일 9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는 12시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제의합니다. 그러면 이틀로 잡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좋으면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되지…….

신용택위원
좋고 나쁘고 간에 일정에 쫓겨서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면 이틀이 안 됩니까? 그리고 본회의인데…….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9시에 해서 오후 12시에 한다고 하는데 오후에 일정이 있습니까? 밤에 해도 됩니다.

이종원위원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충고 한 번 드릴께요. 미안한 소리인데, 왜 집행부 일정에 맞추려고 합니까?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집행부에 맞추는게 아닙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대로 있으시라고…….
창호
김창호의회사무과장
결정하시면 저는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한경균위원장
시간은 못을 박지 말고…….

신원호위원
그래서 본회의는 점심을 먹고 두 시로 하면 안 됩니까? 미뤄질 수도 안 있습니까?

한경균위원장
위원님들 신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정을 13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는 오후 두 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위원님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1년10월11일부터 10월20일까지 10일간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