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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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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6회 정례회 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9월3일부터 시작된 제196회 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심사 등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현안 문제해결과 군민복지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9월13일 하루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면밀한 안건심의를 위해 일부 안건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특위기간 중 특위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현지 확인 등으로 심의한 안건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3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하였고, 1건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한 안건을 말씀드리면 ①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처분의 건 ②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 ③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 등 3건이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건은 ①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 1건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특위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재산 취득·처분의 건입니다. 남한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8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번 특위에서 승인은 하였지만 추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사업검토와 견실시공으로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생태체험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둘째, 오사리 산촌개발사업 시설물 무상양여의 건입니다. 오사리 산촌마을은 군에서 12억원이라는 소중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해 준만큼, 이제 지역주민들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펜션 운영 등으로 발생된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보수나 운영비로 재투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양여하고자 하는 비닐하우스 시설은 마을회와 토지소유자간 의견차이로 그동안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해결한 후 시설물을 양여함이 바람직하며, 양여한 시설물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복합문화센터 및 각기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가 흰여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중심지이고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위치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위에 불필요한 건물들이 있어 토지매입비 외에 건물매입비, 건물철거비 등의 예산부담이 가중된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정가가 실거래가 보다 높게 산출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인근지역 개발이나 토지보상에 대비하여 적정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넷째, 구 군부대 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민자유치를 위한 토지매각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민자사업자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사전에 토지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며 차후 재규정에 의한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민자사업자와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밀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투자협약 등 행정절차를 선행한 후 토지매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구 군부대 부지개발이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추진되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린 결정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신태의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에 이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단양”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27일부터 6월10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96회 정례회를 맞아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3일 개의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9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의를 위해 먼저 해당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외의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09회계년도에 집행부가 지출한 예비비 내역은 예비비 예산액 35억 5,361만 6천원 중에서 총 2건에 2,556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125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신종인플루엔자가 가을철에 전국적으로 유행됨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열 감지 카메라 임대료로 52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손 소독기 등 의료기기 구입비로 1,605만 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의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499억 3,165만 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534억 3,966만 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785억 6,401만 2천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보다 35억 800만 9천원이 초과징수 되었고,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은 748억 7,565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1억 1,148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5억 9,312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1,835만 8천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잉여금은 총 748억 7,561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634억 1,052만 5천원,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는 114억 6,512만 6천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3.07%인 457억 4,41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23억 5,492만 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33억 8,917만 3천원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에 8억 822만 2천원이 발생하고, 5억 3,760만 5천원이 상환되어 전년도 대비 2억 7,061만 7천원이 증가한 35억 5,135만 1천원이며 일반회계 23억 2,617만 5천원 특별회계 12억 2,517만 5천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당해연도에 30억원이 발생하고 5억 5,420만 5천원이 상환되어 전년도 대비 24억 4,579만 9천원이 증가한 257억 2,937만 5천원이며 일반회계가 76억 4,837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80억 8,0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 지원기금 등 총 8종으로 당해연도에 6억 2,485만 3천원이 적립되고 3억 6,962만 6천원이 사용되어, 전년도 대비 11.79%인 2억 5,522만 7천원이 증가한 24억 1,887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결산서는 우리 의회가 위촉한 결산위원님들이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발견된 지적사항들을 시정한 후 제출되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 등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으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 후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 교부세의 추가내시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변경이 필요하고,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은 관계 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세수추계는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세수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행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8%인 100억 3,559만 5천원이 증액된 2,621억 2,598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3.96%인 86억 9,534만 3천원이 증액된 2,282억 9,806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21%인 905만원이 증액된 42억 7,659만 4천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4.72%인 13억 3,120만 2천원이 증액된 295억 5,132만 9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 요구액 100억 3,559만 5천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삭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성예비군 창설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부족하고, 여성예비군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및 자원 또한 불분명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운영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기한 개선사항과 강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승인안과 관련해서는 매년 결산검사를 실시하지만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고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대부분 시정되었기 보다는 향후 시정계획서를 첨부해서 완결 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며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예산안 심사도 중요하지만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을 통해 잘못된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할 때,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집행된 예산에 대한 결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으로는 상진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과목변경과 관련해서는 금번 심사에서 승인은 하였지만, 의회에서 기 승인한 예산을 과목과 사업내역을 수정하는 것은 당초예산 심의 시 승인한 취지에 위배되므로 지양되어야 하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특정건물 매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특혜시비 등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쏘가리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서는 타 업종의 음식점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골고루 수혜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하였습니다. 각종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누락 등으로 2회, 3회 등 중복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펠릿제조시설 창고신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비가 많이 지원된 만큼 제조된 펠릿이 지역주민들에게 할인 판매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순위를 재해위험 지구, 농경지 피해 또는 복구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군민들이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언론초청 팸투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 1인당 지원금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차후 보조사업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실·과·소별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요구 시 꼼꼼히 따지고 챙겨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특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 및 승인의 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영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먼저, 1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위운영에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운영을 위해 여러 날 동안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의결하고 감사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6일부터 9월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께서 각종 의정연수를 통해 습득한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착안사항과 평소군민들과의 대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군정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의 감사활동은 무조건적인 질타보다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의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업무 추진 상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함께 공유하고 걱정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특위위원님들의 의견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읍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한 “별곡리 하상주차장”은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음에 소백산 철쭉제 행사기간을 제외하고는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며, 당초 실시설계 용역 시 운송비 계산 착오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차량을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체에너지 이용 농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업시행이 많이 늦어졌으며 아직까지 기계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남한강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사업은 예산확정 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방법 등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입찰공고 후 입찰참여자가 있었음에도 입찰등록을 취소하고, 조달청계약을 의뢰하였으나 조달청 계약 또한 유찰되어 결국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사업자가 선정되기까지 많은 의혹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였고 다누리 센터 건립공사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올산 리조트 조성사업은 2009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시 50억원의 예산 중 4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은 보상금으로 요구하여 승인하였으나, 예산집행은 의회의 예산승인 취지에 벗어나 32억원을 축협에 대한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영업권보상과 기부채납 물건에 대한 보상금은 과다하게 지급한 후 회수하는 등 군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 감사에서 지적된 기부채납액에 대한 보상금은 조속히 환수하고, 민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우선 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조속히 확보하여 계획변경 등으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매포자원순환 농공단지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16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 4개 블록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 1개 블록만 분양되고 3개 블록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대상기업을 첨단 업종에 한정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업종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실적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여현황을 파악한 바, 그동안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7,829명이나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는 4,005명에 불과하며 1인당 봉사활동 시간도 29.8시간으로 봉사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1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 뉴-타운 조성사업은 예산승인 후 지형여건 등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암석절토, 성토, 송전탑 이전 등으로 56억원의 추가사업비가 발생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업비 증액으로 향후 분양가가 인상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분양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양시내 상가 등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전원회관 등 5개 업소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고장, 또는 방치되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부족한 주차공간을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대도시에 설치한 인사동 직판장과 정자동 직판장에 대한 운영성과와 관련해서는 정자동 판매장은 7억원의 임대보증금, 인사동 판매장은 월 7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의 판매실적은 매장판매 금액이 각각 450만원에 불과한 등 판매장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직판장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군의 공금관리 및 이자수익 발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 6월말 기준으로 2008년도에는 44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35억원, 2010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예산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감소한 것은 효율적인 공금관리가 부족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것으로,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웰빙 경로당 19개소에 대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부 경로당은 투자금액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4개 경로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당은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벌천리 경로당과 덕촌리 경로당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그동안의 수익은 2-3백만원에 불과하였으며, 만종리 석간동 경로당은 1천만원이 투자된 후 기술부족 등으로 전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성한 웰빙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사업을 확대하고 실적이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지적사항 외에도 단양전통시장 주차장 시설공사 부적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력배치 부적정, 교육경비 지원사업 관리소홀, 농·특산물 홍보물 전광판 활용미흡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수범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수범사례는 건설과 지역계획담당의 “단양군 도시계획 전산화 개선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입니다.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지적도와 지형도 그리고 도시계획 도면만 UPIS에 탑재되어 평면적 분석만 가능하여 효율성이 부족하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과 지역계획담당에는 항공사진 촬영기술자, 도시계획 지형도면 측지기술자 등과 수차례 협의하고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거듭함으로써 기존의 UPIS 시스템에 항공영상지도와 토지기본이력을 추가로 탑재시키는데 성공하여, 실제 사진위에 도시 계획 작업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된 시스템은 각종 사업, 인·허가, 건축행정, 재난상황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군의 UPIS 시스템 구축사항을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스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타의 모범이 되어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은 감사기간 중 특위위원님들께서 철저한 감사활동과 현지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위기간 동안 위원님들간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특위 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장영갑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장영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불거진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의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서 인구 3만 2천여명의 작은 소도시에 민자유치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사뭇 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이란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미래비전과 희망을 제시한 민선 4-5기에 걸친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없이 추진되는 것 같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고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엄청난 수혜가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추진한 올산 로드랜드 개발사업이 토지취득문제로 포기한 민간 사업자가 또 다시 대부분의 공유지를 가지고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단양종합리조트 사업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고 이를 입증하듯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성공 사례를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도 없이 민자유치 시행 초기에 마치 민자유치가 곧바로 성공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최근까지 가시적으로 추진되는 민자유치 사업이 없어 기대에 찬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2006년부터 민선4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남조 온천 리조트 개발사업은 4년 동안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당초 하겠다고 하여 MOU를 체결한 업체마저도 양해각서를 포기하여 민간시행자를 정하지 못하여 중·장기 과제로 표류하고 있으며, 2006년 당시 구 군부대 부지에 유서 깊은 단양의 역사와 천혜의 환경자원을 활용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단양이 관광특구로서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3년이 지난 2009년 부지를 매입 한국관광공사와 민자유치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얼마나 걸릴지,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양백산 모노레일 사업도 고수-양방간 왕복 5Km 간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고수동굴 주차장에 승·하차장을 설치하는 문제서부터 편도 2.5Km의 모노레일의 타당성 문제 등, 매우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수상레저스포츠타운 조성도 2,000여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민간 사업자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대상자를 찾지 못해 현재 900여억원으로 축소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실버리조트 사업, 도담지구 개발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민선5기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주민들은 점차적으로 단양군 행정을 불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종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자유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가능성 있는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날로 감소하는 인구는 더 더욱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로 결집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타계하고 백년대계의 단양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