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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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216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3-04-19

송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일

송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상일

송상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인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송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06160번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박인평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서류심사개시

11시30분 서류심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용호동 이기대 자갈마당 부분을 한 군데 지정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예정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박인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지금 우리 용호동 주위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대나 백운포 쪽을 보더라도 이기대 자갈마당에 많은 인구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망사고는 몇 건 있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이기대 자갈마당에는 오래된 자료는 없지만 2009년도에 네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뒤에는 현재 사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학생이였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이기대 자갈마당이 용호동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도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무조건 통제를 할 것이 아니고 위험지구를 풀어서, 사람이 한명 죽은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출입을 막는 것보다는, 태풍으로 물살이 셀 때는, 파도가 심할 때는 출입금지를 시키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좀 잔잔하다든지 이럴 때는 이용을, 물론 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가다가 수심이 깊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표를 설치해서, 안전망을 설치해서 이 안에서만 이렇게 이용하라는 그런, 우리가 안전망을 설치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이걸 위험구역을 풀어서, 이제까지는 의미적으로 정한 구역이지만 풀어서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방법이 더 낮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자갈마당에는 일반적으로 해수욕하는 사람이나 들어간 사람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2m내지 3m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물이 완만한 것이 아니고 깊은 웅덩이 같이 푹 꺼진 데가 있어 그래서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부표나 경계선을 하려면 다시 해저, 그러니까 바다 속, 물 어떤 바닥을 다시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를 측정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호위원

예, 이진호위원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남구 구민이라든지 누구든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해수욕을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못하는 지역인데 조례에다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라 하면 물놀이를 하는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닙니까, 이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가 형편에 안 맞죠, 그러면.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기대 자갈마당에 일반주민이나 왔을 때 그걸 퇴거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퇴거를…

이진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출입을 못하게끔 관리를 하는 조례를 만들든지 그걸 만들어야지 물놀이를 하는데 안전하게 관리하는 이 조례안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거길 못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저가 말씀을 드리자면 원칙으로는 물놀이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자갈마당에는 일부 주민들이 와 가지고 사실상 휴식을 취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퇴거를 시키려고 하든가 이러면 어떤 강제수단이 없고 일반적으로 위험하니까 나오라는 이런 식으로 권유만 했는데 조례의 근거로 해서 강제수단도 일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는 그런데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거기에 의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드는 게 하나의 재해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야지 물놀이 안전 쪽의 조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 말입니다. 거기는 전에 사고도 났고 또 다시 사고도 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재해지역으로 선포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물놀이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형편상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거기 완전히 재해지역으로 하면,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재해지역을 하면 안전관리…

이진호위원

지금 아무래도, 지금 해수욕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재해지.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래 재해지역을 하는데 거기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해를 완전히 하면, 너무 통제를 하면 놀 수 있는 지역이 원천봉쇄가 됩니다.

이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는 것은 자갈마당에 들어가서 놀고 하는 것은 하지만 딱,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진호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가 안 맞지, 이것은.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그, 안전하게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놀이를 못하도록 어떤 금지를 하려고, 근거에 의해서, 그래서 안전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진호위원

그러면 물놀이를 완전히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이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라 해 놨는데 물놀이를 넣어 놔 놓고 안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물놀이를 하는 걸로 해서 안전 관리를 해야지 물놀이를 못하는 걸로 해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일괄 전국적으로 내려온…

이진호위원

그래 일괄 내려오는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는, 광안리라든지 송도나 해운대 이런 데는 바닷가 해수욕철되면 많은 해수욕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물놀이 안전 관리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진호위원

우리 남구로 봐서는 물놀이를 주민들이 가서 내 마음대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없기 때문에, 전부 이기대 쪽으로 가도 바위고 위험한 지역에서 전부 물놀이 하는 거지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놀이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이라고 이래 만들어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물놀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같으면 공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구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남구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허가된 지역이나 어떻게 공인된 지역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안 된 지역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물놀이 위험구역에 가지 마라하면 왜 가지 마라하는 이유를 달면 여러 가지 이런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 지역에는 옛날에 죽고해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진호위원

그래 근거를 할 것 같으면 아예 못 들어가게끔 그걸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일부 안 된 데는, 아시다시피 못 들어가도록 금지구역을 하는 게, 물놀이 금지구역,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은 그것은 완전히 못 나가도록 하는 거죠.

이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름철 이 두 달, 석 달 동안에 물놀이 안전보다는 다른 재해가 더 많이 날 수 있는데 그런 조례보다는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그런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명부위원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험구역하는데, 이 사실 위험구역 정한 게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렇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법적 근거도 없는데 구청장님께서 핸 부분을 가지고 법적 근거 같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출입을 하지 마라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 근거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위험구역 선포는 어떤 조건일 때 위험구역 선포를 합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위험구역이라는 것은 물놀이 안전사고로 2조 3항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 급변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구청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 게시한 구역’ 이렇게…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인명피해가 나오는데, 그죠? 여기는 인명 피해 때문에 위험구역 선포한 거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가 일어난 곳은 없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있죠? 그도 그러면 위험구역 해 가지고 출입금지시켜야 되겠네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위험구역 그 보면 구역…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내 말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위험구역으로 선포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은 폐쇄를 해야죠, 우리 과장님의 근거 말씀 같으면. 그래 그 다음에 우리 교통사고 났는데 사람 죽었다면 그 도로 이용하지 마라 그래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자꾸 규제만 하려고 만드는 거고, 규제는 하데, 우리가 아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자꾸 내가 아까 이야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진호위원님 말씀에는 계속 지금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 말대로 규제는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청에서도 좀 도움을 주자, 이거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규제에 발만 담가도 나가서 범칙금 고지할 겁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처음에 제가 말 했다시피 금지구역에는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조례상 따지면. 그래 이제 안전요원이 있으면 일부 저희들이 허용해 가지고 거기서 놀 수 있을 정도, 물에 안 들어가지만…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이걸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답을 절대 그래하면 안 됩니다. 물놀이는 물에 발만 담가도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해수욕을 못하도록 아마…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해수욕이라는 개념이 수영복 입고 어디 백사장에서 수영한다는 그게 해수욕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발만 담가도 규제할 거냐. 예를 들어서 발을 물에 잠깐 담갔다가 1m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가 내가 모르겠거든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일반 상식적으로 옷을 벗고 물에 못 들어가는 것까지는, 옷을 벗고 물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까지…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규제를 완전히, 물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규제네요, 그러면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물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놀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줘야 안 되나…

김광명부위원장

이것은 앞뒤가 아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완전히 못 들어가도록,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면 아까 이진호위원님 말씀 같이 못 들어가게 하려면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고, 완전히…

김광명부위원장

아까는 통제를 하시겠다면서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통제를 하시겠다며, 아까 제가 처음에 물을 때 과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하면 물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밖에서 놀 수 있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은 그러면 신발을 벗고 옷을, 수영만 안 하면 1m 깊이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내가 그런 투로 받아지고 있거든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안전 요원이 있을 때는 허락을 해야 안 되겠나.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내 말 똑같은 말 아닙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잠깐 제가,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실은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인명피해를 예방하자는 그게 기본목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7조에 보면 위험구역 설정 게시를 해 가지고, 7조 2항에 보면 위험구역의 설정 안내판을 표지를 하고, 부표도 설치를 하고, 또 게시도 하고,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아예 못 들어가도록 하고 제한해야 한다, 이게 안전을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통제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주민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면 안전 요원들이 주변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맞지 이걸 물놀이를 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맞게 대피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조례 취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고 법을 거기다가 맞추는, 끼워 맞추는 것 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위험지구면 위험지구를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지구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구역, 관리지역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물에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데 충분한 안전망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사항이고, 그런 걸 제공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예 위험구역으로 해 가지고 출입금지를 완전히 시키려고 그러면 발을 물에 담그면 안 되죠. 어느 정도까지 상식적으로, 상식이라는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 위험구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 가면 위험구역은 완전히 출입통제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래 제가 이진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관리지역을 바꿔가지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관리지역으로 바꿔가지고 위험구역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좀 통제하기는 해수욕을 했을 때 좀 통제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김광명부위원장

아뇨, 내가 안 그럽니까. 여기는 위험하니까 설치도 딱 이만큼하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든지, 관리지역도 그런 것 할 것 아닙니까, 게시판 다 할 것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김광명부위원장

여기는 위험하니까, 관리지역이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런 안내를 하고 물에, 예를 들어 발을 같다가 물에 담글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래 관리지역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통제하기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김광명부위원장

어떻게 판단해서 어렵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왜냐하면 2조와 같이 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욕장, 유원지,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서 부산 남구청장이 지정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게 관리지역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하려고 하면, 물놀이를 하려고 하면 못 하라고, 안으로 너무 들어가지 마라, 이걸 넣으면서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해 놓고는 규제하기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아니 관리지역도 위반하면 법칙금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이라든지 개방된 주민들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게 왜 그렀느냐하면 해수욕장이나 하천 계곡에는 그런 지역은 아예 관리지역으로 개방을 해 놓은 지역이고 위험구역은 아예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수심이 깊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구청장이 필요해서 통제하는 그런 지역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 정의가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공통적으로 아마 이렇게 파급된, 상위부서에서 전파된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위험구역까지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이 조례 취지에 안 맞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뜻은 알겠는데, 관리나 위험 내가 뜻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내 말은 아까 법령 조항에서 이제까지는 법령이 없어서 구청장명으로 해서 위험구역으로 해서 왔는데 앞으로는 법에서 위험구역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어떤 근거 없이…

김광명부위원장

그래 하게 되면 내 말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에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발이 어느 선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겠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이진호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통제를 완전히 하든가 안 그러면 위험구역이라면 물놀이 조금, 바다에 들어가서 물장난 칠 수 있는 정도까지 하려고 하면 위험구역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저는 꼭 설정을 하려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맞고요. 관리지역으로서는 규제를 하는 것은 자갈마당이 안 맞다고 판단을 하고,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봐서도 그 지역에는 좀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광명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명확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용어 자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위험지구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이 확실히 맞다 아닙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왜 과장님 아까 물에 들어가더라도 유연하게 하겠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예 관리지역으로 하는 게 낮지 않나, 이 말이고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구역으로 해 놓고 좀 유연하게, 형평성 있게 유연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김광명부위원장

그게 더 안 맞지요. 여기 하면 안 된다고 법을 해 놓고 법을 벗어나서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국장님!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러면…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잠깐만! 지금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위험구역을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이 출입하는 걸 안내요원들로 해서 가능하면 통제를 시키고 물놀이 못하게 하는 그게 조례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 생각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봐 집니다.

김광명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말씀 그대로 들으면 되는 거죠?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김광명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2조 3항에 보면 위험구역, 지금 지정하고 싶은 것이 위험구역이죠, 그죠?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상당히 수심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장

저도 감만동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그 쪽에 옛날에 가 봤기 때문에 거기 물도 상당히 급류가 흐르는 쪽입니다. 사고가 난 지역이 회오리가 도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는 수영을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자, 규정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위험지구로 지정하고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물에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게 전체 그런 쪽인데 답변이 “일부는 조금 풀어서 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자갈마당 쪽은 물에 못 들어가도록 규제를 하십시오. 여기 부과하도록 안전 요원 배치하고 하는 이유는 경고를 1회, 2회, 3회를 할 수 있는데 1, 2, 3회를 했을 때 1회에 바로 부과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안 나오시면 벌금을 부과합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해서 사람이 밖으로 나와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부는 좀 풀어서 물에 좀 들어, 위원들이 “그러면 좀 들어가게 하면 안 되나?”하니까 “들어가게 해 주겠다.” 이래 답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도 저희들이 막고, 들어가시는 분들에게 제재를, 조치를 가해서 밖으로 나오시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벌써 끝나야 될 조례를, 이 조례가지고 한참을 하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과장님 답변 못하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상일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지역은 수심도 깊고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은 주민통제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피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꼭 지키십시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이 제목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이 맞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위험구역과 관리지역의 개념정리를 뚜렷이 못하는데, 그래 위험구역이라 하면 수영을 할 수 없다해 놓고 또 융통성을 부여하겠다 하는 이 대답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법이 법제화되면 처벌규정이 반드시, 과태료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런 위험구역으로 지정되면 항상 인명사고가 날 위험이 다분히 있으니까 사전적 예방적 조치사항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그런 조례의 취지 같습니다. 지금 관리구역으로 개념정리를 넓혀 놓으면 아까 수영도 물을 좀 담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면 사전적, 예방적 통제를 하겠다는 이 법의 취지가 조례 취지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 같은 부분이 나오면 사전에 충분히 조례안을 숙지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더 조례안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런 내용 같죠,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김병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그 조례의 근거취지에 그런 법령으로 저희들 앞으로 유지관리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진호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이 우리가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기대 일대에 전체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이 조례안이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부산에서 몇 군데 이 조례가 해당된다고 했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열 군데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열 군데죠? 그러면 방재청이 열 군데를 보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남구 쪽에서도 저 부분에 물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 취지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물놀이를 다 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출입이 안 된다, 된다 이런 부분을 하니까 자꾸 이런 부분에 말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놀이 위험구역이나 물놀이 관리지역이나 방재청으로 지정을 받으면 혹시나 그 쪽에서 예산 같은 게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예산 같은 게 안전시설 설치할 때 지원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물놀이 관리지역이 많이 되면 예산이 많이 나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거기에 필요한 것 올려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판단을 해서 내려줍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군데 어떤 면적에 그거냐, 아니면 몇 군데해서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느냐, 그걸 또 물어봅니다. 위험구역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이렇게 내려오는지…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서 정확하게…
두춘

박두춘위원

그것은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 하여튼 예산은 내려올 수가 있네요?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서 지금 이기대 일대는 아까도 내가 말씀을 여쭸지만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아까 그럴 때 지정을 해 놓으면, 만약에. 예산이 내려온다면 그 예산 같고 그 주위에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지금 안전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사람이 원칙적으로 못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정하기는 혹시 잘 못해서 들어갔을 때는 구명 그, 동그란 것…
두춘

박두춘위원

부표 말입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조끼나 구명함 이런 것을 비치를 하는데, 그런 것을 비치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사람이 해수욕을 못하니까 다른 큰 어떤 시설은 못합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아까 그 부분 우리 자갈마당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우리 김광명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 자리는, 그 때 사고 났을 때는 그 때 우리 안전 요원 같은 게 있었습니까, 관리, 그게 하고 있었습니까?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그 관리는 그 때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순찰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일반, 완전히 고정배치가 아니고 순찰하는 걸로 그래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해서 그 부분에 사고 났는데 그 때도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래 됐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이기대 자연공원에는 많은 타지에 사람들도 찾아오고 계속 옵니다. 또 그 자리가 자갈마당 쪽이 어디냐 하면 SK 쪽에서 등산을 해서 거기로 끝마치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자연스럽게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것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아까 우리 김광명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자리 위험구역이 아닌 아까 관리만 할 수 있다하면 부표 이런 것을 띄워서 사고만 안 나면 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지 않나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그래서 검토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역에는 한 2, 3m 내려가면 너무 빠지는 게 급경사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급류 회오리가 쳐 가지고 사실상 그 지역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알고, 해수욕장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봐 집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래 그걸 검토 한번 해 봐 달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여름철에 그래 쉬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보시고. 그리고 위험구역이나 관리지역으로 했을 때, 그 주위에 전체적으로 앞에 내려가는 출입구를 다 막아 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할 때 그것도 검토해서 한번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평

박인평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없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장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항상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를 해야지 이 질의를 했을 때는 조금 여유를 줬다가 저 질의를 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질의하는 분들마다 각각 받아들이는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원래는 위험구역이다 이러면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도 풀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물론 한 2m해 봐야 우리 키 정도 깊인데, 조금 들어가면 우리 2, 3m 정도까지 빠진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나 이게 아까 보니까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은 해수욕장이나 산에 그런데 강 이런 쪽에 하천 얕은 쪽에 다가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거고 위험구역은 사람이 들어가서,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통제를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항상 해 주시고 위원들 질의에 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자세하게, 조례 같은 것 제출하면 공부 좀 하고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상일

송상일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이진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