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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19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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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의 관외출장 계획으로 농업산림과 소관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옛 단양 뉴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의 규모 및 주택건설 기준 안 제3조 및 제4조 주택의 환매특약 및 양도 제한, 분양대금 수납, 계약해지, 위약금 및 제세공과금 등 입주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뉴타운 시설물의 수선·유지책임, 보험가입, 재해보존 및 보험적용, 책임 한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관리 한계를 설정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대비한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훈련 사업비 지원 등 입주자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안 제16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는 되겠습니다.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옛 단양 뉴타운”이란 두 번째 “입주예정자”란, 세 번째 “입주예비후보자”란, 네 번째, “입주자”란, 다섯 번째 “관리비예치금”이란, 여섯 번째, “지원”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3조(규모)는 뉴타운의 건축은 주택 100가구와 그 밖에 부대·복리 시설로 하고 주택의 층수는 2층 이하로 한다. 제4조(주택의 건설 기준) 단양군수는 지역의 특성과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 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건설 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환매 특약 및 양도제한) 입주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환매특약 등기 설정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조(분양 대금의 납부)가 되겠습니다. 입주자는 분양대금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인 경우에는 군수가 정한 비율과 납부시기, 방법 등을 따른다. 첫 번째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계약 체결시 납부하고 중도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도 가능하고 세 번째, 잔금은 최종 준공시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 정산한 금액을 납부 두 번째 군수는 사업시행의 지연 등으로 공사 일정이 처음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시기를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위약금) 제9조(제세공과금 등 비용부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1조(시설물의 수선, 유지책임) 첫 번째 전용부분 시설물의 수선·유지·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두 번째 공용부분의 시설물의 수선 유지관리는 해당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관리 주체(이하 “관리 사무소”라 한다) 자치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세 번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수선 및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치운영회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보험에 가입), 제13조(자가 보험의 운영)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4조(재해보존), 제15조(보험적용 책임 한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교육 훈련의 지원) 군수는 입주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입주자를 교육 훈련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지원)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입주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첫 번째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두 번째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세 번째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네 번째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다섯 번째, 경영 자문 등 경영에 대한 지원, 여섯 번째,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9조(적용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20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 법령까지는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 등을 단양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단성면 중방리 일원에 조성하는 ‘옛 단양 뉴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등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는 부칙 규정으로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목적, 정의 및 규모의 규정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9조는 주택의 환매특약 및 양도제한, 분양대금 납부, 계약해지, 제세공과금 등 입주자의 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전용과 공용의 구분, 시설물 수선과 유지책임, 보험가입, 재해보존 및 보험적용 책임한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 관리 한계를 설정하고 재해발생을 사전 대비한 규정이며 안 제16조 및 제17조는 교육훈련 사업비 지원 등 입주자 지원 사항 규정과,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뉴타운 운영의 민간 위탁과 운영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안 제4조의 “「주택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건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임으로 「주택의」를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뉴타운의 부대·복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영농실패 및 제7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군수는”을 “군수는 그 밖에“로 수정하여 위약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제17조에서 사업의 지원 이 부분 쪽에서 보면 조문 내용에서 “군수는 입주자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해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1호에서부터 6호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농업단체하고 갈등관계도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만약에 이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넣었을 경우에 일반 농업단체에서는 예산에는 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말로 표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드나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당초에서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세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런 우리가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이런데 좀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만약에 기존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 100이라고 하면 110정도를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잘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기존의 단체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고 또 기존에 농민단체들도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관내에 귀농인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이 없도록 제가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눈 봐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 보면 각종 여러 단체가 상당히 많고 각 단체 간에 사업비 확보성 관계 때문에 작년보다는, 또 금년보다는 예산 확보 관계를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농업산림과에서 약간에 교통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사업 관계는 어떤 사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이런 모든 것을 그냥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닐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예산부분에서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종 단체 친환경이면 친환경, 사과 작목반이면 사과 작목반별로 전체가 예산관계가 지금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 농업산림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타협하고 단체 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예산 요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사과를 한 가지를 봐도 처음에는 사과에 가는 단체가 한 단체가 있다가 잘 되면 또 분가를 해서 단체가 더 생기고 그래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갈등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은친환경이면 친환경, 쌀 전업이면 쌀 전업, 이렇게 단체별로 조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도 상관이 있지만 뉴타운이 지금 100가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어제 뉴타운에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신청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청은 저희들이 아직 안 받았지만 지금 도시민유치지원팀에 계속 전화가 오고 또 방문해 가지고 현재 하여튼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200가구가 된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제7조(계약해지)에 보면 입주 후 농산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제가 보면 이것은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조례를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과연 농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올 수 있는지?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보면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1ha 3000평의 농사를 지어야지만 입주를 할 수가 있고, 과수를 할 경우에는 0.2ha정도 600평 정도를 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고 또 한우 소를 키울 경우에는 15마리 정도, 젖소를 키울 때는 10마리 정도 그래서 어떤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행해야지만 입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 1500만원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입주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뉴타운 저희들이 전라남북도에 4군데가 있고 충청북도에 유일하게 단양군만 한 군데가 있는데 전라도 쪽에는 농경지가 많아서 이런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준안에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저희 군에는 장영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주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한 어제 심의한 결과도 어떤 다른 종목에서 이것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더 완화를 하고 또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농림식품부안에는 없지만 펜션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말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보다 저희들이 입주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지적하신 기준안에 대해서 완화를 해서 입주자들이 쉽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농림수산식품부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그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와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을 수 있을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하고 집행부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또 차후에도 활성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에 앞서서 우리 농업산림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본계획하고 기반조성에 대한 예산 확보나 모든 사항을 검토 연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뉴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에 농지나 모든 면에 농지 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거기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하기 전에 그런 것부터 우선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뉴타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농촌에 젊은 사람의 수요를 받기 위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퇴직 후에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자리에 준하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옛 단양 농어촌 뉴타운 조성 업무에 대해서 사실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나 주택건설까지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농업산림과에서는 그것이 수반되면 분양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은 농업산림과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업무조정도 이뤄져야 될테고, 그래서 농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 장영갑위원님이나 신태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농림부 기준안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안이 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들어 올 수 있는 연령이 45세가 마지노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45세는 너무 젊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55세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안이나 농지확보 관계는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도나 농림부하고 건의나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기본 조례, 이 조례 만드는 것은 건설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조례가 되어야지만 입주자 공고나 모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분양공고도 좋고 우선 기반조성도 그렇고 지금 국고보조금이 얼마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총사업비가 211억원인데요. 국비가 39억원이고 지방비가 82억원, 융자가 90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이 사업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부담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 더 큰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매일 주장하는 것이 군 부담률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억지춘양으로 해서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분양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서 중앙정부에 다가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군 예산만 낭비되는, 소요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것을 과연 기반조성도 하지 않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분양을 할 거라면 기반 조성 계획도 충분히 수립되어 있지 않고 예산 확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조례안을 과연 만들어서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고 2009년도 1월 달부터 금년 11월3일까지 관련 인·허가 절차라든지 또 충북도에 기본계획수립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해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또 농업산림과에서는 과연 누가 들어 올 것인가 해서 입주자 모집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상정이 된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90억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빚을 내야 되고 지방비가 82억원이 들어가고, 국비가 39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단양군에서 90억원의 빚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한 대로 탑 하나를 옮기는 데만 해도 50억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총체적으로 계획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총 망라된 마스터플랜이 정확하게 섰을 때 어떠한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단양군의 화전 문화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입장시간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의 징수는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사용제한 입장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산림기본법』 제20조 그 밖에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화전 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화전민촌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절기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두 번째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5조 징수가 되겠습니다. 화전민촌의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별표는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전민촌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이 사항도 뒤에 가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 제6조 , 제7조 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가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되돌려 주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되돌려 준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두 번째 공익 목적이나 단양군의 사정으로 시설물 사용 등을 취소 또는 정지 하였을 때, 제9조(사용의 제한)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시설물의 개·보수 하는 경우, 두 번째, 시설물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 제11조(행위제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전민촌 안의 시설물이나 수목 등을 회손 ,파손 또는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으로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요구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요금표 등의 제시), 제14조(세입·세출), 제15조(준용)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쪽, 입장요금표가 되겠습니다. 개인 어른은 2000원, 청소년 군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단체 어른은 1000원, 청소년 군인은 500원, 어린이는 200원, 단체도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는 소·중형 차량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t 이하의 화물)이 되겠습니다. 1일 기준 1대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차량 (15인승 초과 승합, 1t 초과 화물) 1일 기준으로 1대당 4000원이 징수되겠습니다. 화전 민가는 오전 9시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 사용을 하는데 1동 1일당 20000원이 되겠습니다. 원두막은 1일 1동에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물 체험이 되겠습니다. 도라지는 1일 1명에 1kg 수확하는데 10000원, 더덕은 500g 수확하는데 10000원, 산양삼은 최대 2뿌리 범위 내에서 20000원, 취나물은 최대 5kg 수확하는데 10000원을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 시간 등

입장료

입장료 등의 감면

입장료 등의 면제

입장의 제한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과 같이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의 화전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등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4조 및 제16조는 보칙 규정으로 세입세출 등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입장시간과,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입장료 감면 및 면제, 사용료 반환, 사용·입장·행위제한과,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요금표 게시, 세입세출 및 준용 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5조제3항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는 규정은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에 삭제하고 안 제12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별표 1 제목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을 “(제5조제1항 관련)”으로, “6세 이하 및 65세 이상”란은 제7조제3호와 중복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별표 2 제목 시설사용 요금표“(제5조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며, 표 하단에 ‘※ 사용기간 1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를 추가하여 1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 조례 조문 중에서 보게 되면 사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인력은 현재 얼마를 투입해서….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사후관리는 본 조례가, 저희들이 본 사업을 2005년도부터 사실은 작년도까지 추진을 했는데 아직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 조례안을 의회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운영하는데 인력은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장사를 해도 수익금이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더덕 심어 놓고, 도라지 심어 놓고, 이런 군유지에 다가 이런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이것을 사후 관리하는 측면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덜 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인력은 감축하자고 하고 여기도 과연 수익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이며, 여기도 인력을 몇 명을 투입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전혀 한개도 없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일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일 같다는 말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여기에 개장을 대비해서 여기에 사무직 1명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그리로 투입을 하면 되고 나머지 현장에서 현장 관리하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산림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50-60명씩 쓰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인력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계획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알찬 계획을 수립해도 에러가 나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과연 청원산림보호서기 한 사람이 어떻든 간에 화장실도 가야 되고 본인이 볼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한명을 가지고 관리가 되겠으며 또 이후에 임산물 체험관계도 도라지, 더덕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사람이 여러 명 왔을 경우에 진짜 이것을 내 것과 같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50명이 왔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과연 몇 명이 인력이 가서 붙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는 사후관리 측면도 충분하게 판단을 하고 이 일을 하기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사람이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가야하는데 이것에 뒷받침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예산파트하고 지금 협조가 된 것인지? 인력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가 된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인력 관계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김동진위원

이런 규칙은 말이죠.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틀도…. 예를 들면 제1조, 제2조 조문을 만들지만 규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반 조례 조문에 다뤄야 되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각종 조례에 보게 되면 하나의 뼈만 해 놓고 규칙은 그냥 집행부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관계도 없이 하다 보니까 거의가 규칙 규칙하는데 규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서 다뤄야 돼요. 조례에서 다루든지 의회에 승인을 맡는 이런 절차를 지금 거쳐야 된다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잘못하는 것 같고 일단 이런 것을 일을 시행하고…. 여기도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이것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가 전체적으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입장료에 대해서 50%를 지금 단체를 할인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한 30%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로 오면 산림을 더 훼손하면 했지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하다가 가는데 단체로 오면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 그 사람들 반씩이나 할인해 줘 가면서 입장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운영관리 조례안 물론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것이 너무 많이 빠졌고 입장요금표를 보면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사후에 운영관리가 될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이 500원, 사람이 입장하게 되면 훼손과 파괴가 상당히 많이 일어 날 것인데 이런 것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생각들이 계신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것 500원, 1000원을 받아서 과연 수백억 원을 투자한 우리 화전민촌이 앞으로 훼손될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단순하게 어린이, 학생 한 두 명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우리 군 차원에서 테마관광 열차라든지 대학 동아리 같은 데를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 하는데…. 물론 입장료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단양을 홍보하고 알리는데도 역점을 둬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보기에는 혜택을 입는 자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일반 상식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표도 어떤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금액도….

신태의위원

심의위원회는 오늘도 신문에 보시다시피 없어져야 된다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고 실제로 하루 수당이나 타 가려고 온 사람들인 마냥…. 그 정도 있는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 과장님도 정말로 이래 가지고 연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리며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관리비가 군비로 갈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운영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아까 관리에 문제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인력이나 운영비가 많이 소모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진행해서 운영관리를 할 것인지 주안점은 안 나와 있고 하겠다는 의지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조례안에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측면 부분인데요. 이것 우리가 한번 생각을 잘 해야 될 것이 우리 주만성 계장도 같이 있지만 지난번에 심어 놓고 거기도 한 두 번 정도 같이 둘러도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도라지 한 뿌리, 더덕 한 뿌리, 산양삼 한 뿌리 이것을 심고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짜 사람들이 한번 이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그 만큼 이것이 잘 보존이 되고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대로 되느냐 이것이에요. 여기에 한번 진짜 임산물 채취 체험하는데 들어가서 했을 경우에 어디 한 뿌리만 잘 채취해서 갈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조금은 집어는 보고 잘 생각해 보고 이 조례를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몇 십억 원이 들어갔어요. 상당히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갔다고요. 우선 길을 내고 여기에 다가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고 그 뒤에는 나무 제거하고 이런 부분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얼마만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러한 소액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을 경우에…. 사업은 만약에 그 안에 한번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재배한 이 지역이 그대로 잘 보전이 되겠느냐 이런 사업이 말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나간 이후에 머릿속에 가상을 해 볼 경우에는 아마 이대로는 안될 거예요. 나부터도 지금 이것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서 원래 원칙대로는 이것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다른 데에 산림청 산하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관광객이 버스로 한 200명이 와서 체험을 하면 200명을 동시에 확 풀어 헤치는 것이 아니고 조별로 저희들이 체험장에 안내를 해서 예를 들면 산양삼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나눠주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입구에서 그냥 올라가서 채취하라 이런 식은 아니고….

김동진위원

그렇게 해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뒤에 사람 관리가 여기에 몇 명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인지 지금 현재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같이 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그것이 지금 이행이 될 수 있겠느냐….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을 했는데 빨리 하루라도 제가 계장 때 이 사업을 추진하고 했지만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지금 제반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측면에서 볼 때 앞과 뒤가 모든 것이 자꾸만 달라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 이것도 지금 불을 보듯이 뻔한 지금 그런 사항이 조례상으로 볼 때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일들이 전부다 갖춰지지 않고 그냥 앞에만 먼저 나가는 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적인 운영사항 관계는 상당히 미흡하다 기본 하나하나 어떤 세부적인 틀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추진할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염려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구분, 사용 시간, 요금, 비고가 있는데 1명이 1일 체험을 하면서 kg하고 수확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제한을 단체가 오면 만약에 장뇌삼 그쪽에 만약에 체험을 하고 싶다 20-30명이 왔다면 그럼 거기다가 체험시간을 여기에다 넣어 주는 것이에요. 10분, 20분, 30분 어느 밭에, 도라지 밭에는 10분 정도, 더덕 밭에는 5분, 장뇌삼은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이니까 거기는 20-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시간도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런 사항은 운영하면서 내부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장요금표하고 시설사용요금표는 물가대책심의회를 거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타 관광지나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나 다른데 시설 응용을 해서…. 입장료, 주차료 시설, 감면 근거는 단양군 관광지 등 시설물 사용료 등의 규칙 제8조를 근거로 해서 조정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시설 사용요금표를 보면 산양삼 두 뿌리에 2만원, 지금 일반 몰론 군에서 하니까 한 뿌리에 1만원씩 한다고 하지만 일반 시중에는 최하 5만원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이야 도라지, 더덕, 취나물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산양삼이 몇 년 전만 해도 한 뿌리에 7만원정도 갔어요.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은 산양삼이라고 그러고 일반 주민들은 장뇌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한 뿌리에 2만원, 1만원 정도면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체험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기억하시는 많이 받아 가지고 수익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위원님들이 모두 걱정하시는 것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그것이 운영이 잘 될까 과연 500원, 1000원식 해가지고 항상 그렇지 않아요. 군에서 보면. 운영비도 안되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나오는 곳이 많지 않아요. 관광지 관리공단 이런 데도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시간이 50분 정도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준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려운 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상위법령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제명 및 용어를 변경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도로명시설”을 “도로명주소시설”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상위 법령과 현행 조례의 중복된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의 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를 삭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 규정을 안 제6조의 2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의 범위 규정을 안 제17조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제17조(도로명 주소사업 지원조례의 제정)이 관련되겠고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 밖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용어와 문장을 순화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순화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 대장규칙」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며, 안 제6조의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 부담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목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을 “광고의 범위”로 개정하면서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및 별지를 개정함에 있어 안 제17조제5항(별지 제6호 서식 관련)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 제6호 서식까지”로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건물 번호판 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집에 붙여 놓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것이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것이 만약에 멸실이 되고 누가 집에 붙어있는 것을 뜯을 일은 없겠지만 지금 그것을 다시 만들었을 경우에 군에서 다시 만들어줘요 안 그러면 집에서 그것을 각 개인별로 제작을 해야 돼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다 보완을 해 드립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집에 기존에 붙어 있는 것이 훼손이 된다든가 그러면 본인이 부담해서….

김동진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이 퇴색이 되었을 경우에….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했을 경우에 접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적인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세대주가 그것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거의 건물 번호판이 반영구적인 사항이고 또 신설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그 기기를 사서 주민들한테도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빈 공터에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주소 건물 번호판이 부착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부담해서 그것을 단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김동진위원

그것도 그 얘기이고 만약에 붙은 것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집주인이 다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법 시행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전부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김동진위원

그것이 보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 예를 들면 11-가, 1-나 이렇게 해서 그냥….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주민들 생각하고 우리 행정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명년도에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해서….

김동진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비용에 대해서…. 1개 만드는데 대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2분의 1은 군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최소한도 어떠한 성의는 보여야 되는데 이것을 전체를 내가 갖다가 붙여야 되고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경우에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4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판에다가 이런 광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다가 어떤 광고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은 조금 강제 규정 같아요. 번호판을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법이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건축물들은 번호판까지 다….

김동진위원

지금은 전국적인 하나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 한 것인데 이후에 발생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세대주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조금 안맞지 않느냐….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김동진위원

지금 이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정부로부터 각종 주민생활 불편 법령 사항 같은 것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라고 할 적에 이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해 보세요. 이것을 왜 세대주, 일반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됩니까? 안되면 1/2이든 1/3이든 간에 최소한도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약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이 금액이 백원이 들어가는지, 오천원이 들어가는지, 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세대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기기를 구입해서 번호판을 직접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아까 광고는 어떻게…. 그 번호판의 규격이 거의 다 갖지 않아요. 길에 있는 것 같이 전봇대 있는 것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도 사이즈가 다 있을 것인데 거기에 다가 무슨 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안계장님!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 안병숙 안내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려있는 도로명주소나 이런 안내판이 아니고 안내판이 책자용으로 나오면 책자용에 다가 광고를 할 수 있게끔….

김동진위원

책자용으로 나왔을 경우에…. 시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 안병숙 예.

김동진위원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명 주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은 도로명에 대한 각 개인 호호방문해서 각자 집에 건물 번호판에 대한 것을 사전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 7월까지 사전고지를 하고 내년 7월 달에 본 고지를 하면 7월 이후부터는 6개월 동안 지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장영갑위원

2012년까지 홍보기간을 둔다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현재 다녀보면 이장님들도 그렇고 전혀 개념도 모르고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 실과장님들한테도 사실상 도로명 그러면 도로명을 잘 모르고 그래서 실과장님들한테도 보름 전에 별도 설명을 드렸고 어디는…. 이번에 이장님들이 직접 호호 방문해서 사전고지를 할 때 이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먼저 번에 부 읍면장님들도 소집을 해서 또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내년 7월정도 되면 좀 많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영갑위원

주민들도 그렇고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집집마다 전체 도면을 한번 내준 적이 있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집집마다 전체 도면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도면을 만들려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정상례위원

그것이 아니고 신단양 주소 번지수해 가지고 종이 한 장 딱 넣으면 전체 어디가 몇 번지인지 알 수 있는 도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바뀐 것에도 그렇게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놓으면 빨리 이해를 하고 우리 아래 집은 몇 번지이고 우리 집은 몇 번지고 그 다음은 그 뒷골목은 몇 번지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한눈에 누가 어디에 산다고 그러면 ‘아! 이 골목에 사는구나.’ 옛날에 이쪽이 어느 번지였었는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배포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집 앞에 번지수가 하나 써있는데 그 다음, 아래 이런 데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앞길은 어떤 번지수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문패를 어떻게 보면 번지수지만 망가지거나 했을 시 저렴하게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된 것 같아요. 문패 같은 것 굳이 번지수가 망가져서 떨어지면 아래윗집이 있는데 그 다음 집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번지수가 아랫집만 봐도, 뒤에 집만 봐도 그런 것을 굳이 강제성을 해서 망가졌으면 꼭 달아라 이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아요. 자기 돈을 들여서 달아라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후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빨리 알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가 한 눈에 보이게 도로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 관광지도가 있습니다. 청내에. 그 관광지도에 다가 도로명 표기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 최종적으로 내년 7월 달에 고지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사전 홍보하는 것이 있고 또 결정되었을 때 결정된 부분을 할 때에도 전체 관광지에 다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도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안 나와도 최소한도 도로명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전통 건축학교의 지원대상 및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학교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건축학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에서 확대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이나 단체로 하였고 전통 건축학교 업무의 위탁대상자 범위를 안 제7조에서 확대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법인이나 단체로, 문장의 구성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을 어순에 맞게 올바르고 자연스럽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조문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로 불필요하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현행 전통건축학교의 지원대상 및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학교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의 도모와, 용어와 문장을 순화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의 정비는 건축학교 육성·지원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구성·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위탁받는”을 “위탁받은”으로의 개정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4조(지원대상) “비영리 법인”을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하는 것과, 안 제7조(업무의 위탁) 제1항 후단 중 “전부”를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과 업무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전통건축학교 운영 및 관리의 지원대상과 업무의 위탁대상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때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수탁자의 참여 범위의 확대 시에는 적정한 수탁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지원대상과 업무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충분한 토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지금 현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전통건축학교 위·수탁 운영 모집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도에 수차례 다니면서 했습니다만 민법 제32조 및 공인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영리 법인인 경우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학교를 조기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각종 작업장이고 건축은 되어 있고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수탁자 모집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전통학교를 준비하신 것이 꽤 오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동안에 지금 수탁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 왔고 또 어떠한 특정인을 주기 위한 어떠한 개정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도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렇지 않아도 2009년도에 제187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처리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 말씀이 단체를 포함하지 않고 비영리 법인으로만 해서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준 사항인데 통과가 되고 나서 저희들은 현 조례에 맞게 사업 운영자 모집공고를 전국단위로 냈습니다만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불가피 수탁자를 확대해서 정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개정을 한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전통학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조례를 민원봉사과에서 발의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청자가 없어서 어떠한 일들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사전에 정말 검토가 미흡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여론성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지역 주민에 어떠한 사심은 살 수 있는 일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지금 비영리 단체에서 단체로 하면 과연 이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되어 있어요. 비영리단체에 있을 때는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거나 또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리단체로 간다는 그런 단체에 다가 보조금 지원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손을 보지 않고 그냥 우선 단편적인 일들 전통학교를 누구한테 위탁이나 빨리 줘야 되겠다, 귀찮으니까 이런 식의 이런 조례라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수탁자를 법인으로 확대해서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지만 저희들 자체에서는 공정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전에 검토가 전혀 안되었다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뉴타운에 전통가옥을 전부다 짓겠다는 그런 이상한 여론을 퍼뜨려서 하는가 하면 당장에 비영리단체도 와서 하지 않겠다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발생을 안한다 아니면 관리가 힘들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영리단체로 줬을 때 우리 공유재산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 것이며, 또 지원은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사전 검토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문구만 바꿔서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될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임시 변통적인 일이지 조례라는 것이 법인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느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이런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잘 해 나간다고 그러지 잘 못해 나간다고 그러겠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건축학교 기본시설,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 쓰던 것을 그대로 반환 할 것인지, 원상으로 반환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결정이겠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정확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조례에 다가 상세한 내역을 쭉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세워서 예를 든다면 거기에 대패를 사용하다보면 반납할 때 새 대패를 사오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거기에 쓰다 남은 중고라도 본인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으로 귀속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가 인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조례가 정확하지 않고 법규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서도 법 만드는 것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마나한 조례를 정해 놓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목공예작업하고 그런 도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다 명시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기는 번잡한 것 같고 저희들이….

신태의위원

기구를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대시설이나 장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떠한 내부적인 생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부대시설 장비 비품은 반납하고 가겠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가겠어요. 군 시설을….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아니라 말만 바꾸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볼게요. 지금 기존에 공사가 착수할 적에 사업비가 얼마가 되었어요? 지금 투자된 것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7억6천만원이요.

김동진위원

학교 2층 그 안에 이렇게 숙박시설까지 다 되어 있어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전체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다 되어 있고, 숙박시설 다 되어 있고 아래층은 양조장이고 위층은 지금 작업시설 집만 되어 있고 도구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 집만 리모델링 하는데 7억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돈은 투자되고 지금 운영은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투자된 것을 다시 돈을 회수할 방법은 없고 그런데 이 조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왜 안되었던가 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좀 풀어서…. 그동안에 진행사항을, 왜 이것이 안되었는지, 돈은 투자해 놓고 지금까지 안된 이유, 그동안에 진행사항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우리 안계장님 하고 김주사가 이 조례를 볼 적에 이 조문 건 관계, 글씨 및 토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안한데 이왕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봐 주시기 바라고요. 3쪽에 제3조에 보면 군의 책무에서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것이 단양군이 맞는 것이에요? 단양군수가 맞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제5조에 가서는 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단양군수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단양군과 단양군수의 관계 이런 부분이 뭔가 분명히 선을 그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보고 앞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내용에서 보게 되면 조문의 체계정비도 불필요하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의 간결, 또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제는 어순에 맞게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경우에 제8조에 가서 보면 수탁자의무에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1-7이 조문 끝에 가서 보면 이 말 표현이 조금 강제적인 이런 말 표현 같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말 표현보다는 부드러운 말, 분명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말을 표현한다 이렇게 단서를 써 놓고도 뒤에 가서는 이런 말을 표현한 것은 내용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개인 생각인데 이 말이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제8조 1-4호에 가서 보면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세는 과연 이 부분이 전세라는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 전세가 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을 잘 해보고 하나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과정인데 요즘 최근에 우리가 일본식 단어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말로 순화시키자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것은 법무통계담당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과 건축담당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 진행사항,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면 가능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여기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쭉 하신 중에서 어떻든 간에 기 투자된 액수가 7억6800 여기에서 비영리법인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0인 정도의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각자가 회비를 낸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 안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저히 기 투자는 했고 현재 운영할 방법이 없겠네요?
첫 단추부터 어떻게 보면 잘못 낀 얘기가 되는데 아까 신태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 조례를 다뤘던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뭔가 정리를 잘못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을 풀자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데….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이렇게 해서 처음에 범위를 확대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 범위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지금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구담당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당시 의회에 속기록을 보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비에 의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의회를 속이고 어떠한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 물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업체 지금 되어 있죠?
아니, 지금 적성 초등학교에 특정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좌우지간 어떻게 되었거나 그것은 특정업체 아닙니까?
영리단체지 않아요?
어디 수입이에요? 군 수입이에요?
임대수입이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법인으로 나눈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그런데 지금 비영리단체가 아닌 일반 법인도 영리 단체예요. 결국은. 이런 비용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결국은 선정을 하게 되면 고정예산으로 변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조례만 제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한다면 책임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심사숙고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것이에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줘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금 11시48분입니다. 다음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만 중식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범위를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상인 연합회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범위의 확대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시설 관리비 등 경비의 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영주차장의 위탁 시설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 및 용어정비를 안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 규정을 별지 제6호 서식 지체 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어려운 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준수를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고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광관련 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범위를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로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제7호의 5·18민주유공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제6조제1항제3호의 공영주차장의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위탁규정 신설, 같은 조 제3항 경비의 일부지원 및 제4항 위탁취소규정 신설은 국가유공자 예우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6조2항의 “다음”을 “별표 5”로 한 것과, 안 제18조의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한 것은 적합하며, 전반적으로 한글맞춤법 어문규정 준수 등으로 문구를 바르게 순화 한 것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의4 중 “별표 4(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기준)”를 “별표 2”로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별표 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를 “별표 4”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일반적인 편제 순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및 별지를 개정함에 있어 “별표 5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확대 관계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상인회나 번영회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상인회나 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없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은 고수동굴 앞에 있는 것 하고 도담삼봉 앞에 있는 것을 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동진위원

이 업무 자체도 보니까 조사는 지역경제과, 주차장 업무는 민원봉사과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조문 내용에 대해서는 김주사가 그냥 참고로 해 주세요. 여기에 빼야할 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침 전문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이왕 수정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번 이런 말을…. 제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예를 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10쪽에 우측 맨 밑에 줄에 보면 주차요금에 예를 들면 50/100 이런 말은 현행에서 보면…. 위에 보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의 자가 운전차량은 그냥 50/100 이렇게 주차요금이 중복이 되니까 이 말은 빼면 안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잘못 판단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 전체가 다 싹 나와 있고 지금 또 그 말을 왜 하느냐하면 12쪽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면 신분증을 제시한 차량은 50/100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주차요금이 여기가 빠져야 될 것인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 빠져야 할 것인지 교통정리가 되어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13쪽 밑에서 9번째 줄에 가면 “하며”가 나오죠. 현행 개정에서 똑같은 말인데 개정에 “하며”가 나왔죠. 그렇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콤마가 하나 붙는 것이죠.

김동진위원

콤마 때문에요. 하여튼 그것하고…. 14쪽 위에서 8번째 줄에 보면 위탁 받을 이 말도 사실은 안 들어갈 말이 중복된 것 같다는 말이에요. 현행 개정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 이왕 고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그렇게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그러면 시장 상인회 하고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렇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장영갑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조성한 그 위에 주차장 말고 또 하상주차장 있지 않아요. 그것하고 같이….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하상주차장은…. 지금 선착장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차장은 상가주차장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조성하는 사항이거든요. 유료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요금 같은 것 아직 정해져 있지 않네요. 그렇죠?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요금은 아직 여기에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항에는. 위탁할 수 있다 그 사항만 들어가 있고….

장영갑위원

그 사항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요금 관계는 수탁자가 알아서….

김동진위원

여기서 지금 다뤄져야 되지 않아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조례로서는 주차장법에 요금은 얼마큼씩 받아야 되는 사항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조례에서는 기존 상가에서 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 그것에 따라서 그것만 맞춰서 하나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관광지 고수동굴 주차장이나 삼봉 주차장 거기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봉사과장

거의 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무원 선서문이 일부 개정이 되고 다음 연도의 연가를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현행 조례에 중복된 사항은 일괄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 제19조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가 있는데 거기에 제6항을 보시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되는데 보면 이 경우 우측에 다음 연도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복무 규정하고 동일한 조항은 다 삭제가 되고 나머지 일부는 자구 문구 수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별표 1의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조정한 것과, 같은 조 제3항 별표 1의2의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신설은 적정하며, 안 제18조 별표 3의 재직기간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민간경력 인정과, 안 제19조제6항 후단에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20조제1항에 강등처분에 따른 직무정지기간의 추가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부합되는 것으로 적법하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제5항,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물어 볼게요. 20쪽, 8째 줄에 가면 여성보건휴가 무급관계를 여기에 다가 꼭 표시를 해줘야 되는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 안병숙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급체계가 무급으로 변하면서 무급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회

이진회자치행정과장

법상으로 되어 놓으니까….

김동진위원

과연 이것이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단어 같은데….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47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어려운 용어 순화 및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정을 준수하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례 문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을 원수의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소규모 급수시설 점검결과 서식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개정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이하 “소규모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하여(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정의) 제3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8쪽, 당초 제2조 정의 제3호의 “관리자”란 정의를 삭제하고 제6호를 신설하여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호의 신설내용은 “관리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보수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상수도는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은 해당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함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일부와 제5조까지는 부적절한 용어 등의 정비사항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9쪽, 제6조(수질검사)중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본 조문 하단에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원수는 5년간, 정수는 3년간 검사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기록 보존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제2항부터 제22조까지는 용어 등의 정비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용어를 자연스러운 용어로 순화하고 한글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문구를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2조제3호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의의 신설과, 안 제5조제1항의 “별표 1”을 “별표”로 하는 것은 별표가 하나뿐이므로 개정이 바람직하며 안 제6조제1항 원수는 5년간으로, 정수는 3년간 검사결과를 보존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2항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7조제1항과 부합되는 것이며, 안 제7조제1항의 별지 제2호 서식을 제3호 서식으로, 제3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는 조문과 별지의 서식을 일치 시키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중 “(제4조 제2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하거나, 별지 서식 전체에 대하여 관련 조례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는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영갑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관되는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양군의회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을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56분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의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진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인등록 절차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의무화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고, 인영의 보존과 관수자 지정 및 관수방법, 공인의 사용 보고 사항 조항을 신설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내용을 구체화 하고 공인의 인영부 신설, 관수 및 관수방법의 신설, 공인의 사고보고서 제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제4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인등록 절차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의무화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고, 인영의 보존과 관수자 지정 및 관수방법, 공인의 사고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용어를 통일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고사항을 구체화 한 것과 안 제10조 인영의 보존,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관수자와 관수방법, 안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규정의 신설은 공인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검토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의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신태의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준용하는 규칙과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바람직한 우리말 표현 방식으로 순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바람직한 우리말 표현 방식으로 순화 변경, 준용하는 규칙과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준용하는 규칙과 조문 내용을 일치 시키고 용어를 순화시키는 단순 개정임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단서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첨부서류는 뒷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말 표현방식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준용하는 규칙과 부합하도록 조문내용을 정리한 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 정회를 한 후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의견 조정 -

14시02분 정회

16시14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