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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216회 제2본회의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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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회 회원 세분과 남구지역 구민 여덟분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남구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박영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오은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총무위원회부위원장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오은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총액인건비 정원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과 일반직 6급정원 책정비율 상향 조정 및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른 합격자를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중「증명 등의 수수료」부분과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 등 우리구 조례중 일부를 신설 및 개정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련 법률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며,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으로 내방민원 감소와 서민경제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 측면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교육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2007년 8월에 제정된 현행 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보완함으로써 주민들의 평생교육 진흥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오은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 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 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하는 의원 없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명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주민복지도시위원회부위원장

남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명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부산광역시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여름철 물놀이 중에 발생하는 위험 및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 건강도시 및 안전도시 남구를 지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김광명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송상일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송상일의원 한분입니다. 송상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의원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도시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당, 감만, 우암동 지역 송상일 의원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여주면서 5분 자유발언) 2012년 11월 14일 부산일보 제1면에 “부산 마을단위 복합결핍지도가 나왔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산의 2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득과 고용, 건강, 교육, 주거, 사회 안전, 생활여건 등 7개의 결핍유형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결핍 상위 5%인 11개동 중 남구의 우암2동과 대연2동이, 상위 20%인 43개동 중에는 감만1동, 감만2동, 우암2동, 대연2동, 용호4동, 문현2동 등 6개 동이 해당되어, 부산의 다른 지역보다 우리 남구의 결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귀환동포 및 피난민들이 이 지역에서 가족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판자집을 급조하여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되게 되었고, 1960년대 이후에는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을 떠나 부산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거주하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는 감만, 우암, 용당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니, 이종철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당동은 1970년대 동명목재의 활성화로 주민들의 삶이 대체로 윤택하였으나, 현재는 컨테이너부두와 북항대교 배후도로 건설로 인하여 매연, 소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갓골의 경우 유엔기념공원으로 인한 주변 건축제한으로 소유권 행사 등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등 의료시설과 시장도 없어 동민들은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북항대교 배후도로 공사가 공사예정 기간 내 마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유엔기념공원 주변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당동 주민들의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만동의 경우 감만, 용당, 신선대 부두로 인하여 컨테이너 차량이 감만1동 동네 한복판을 운행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교통 사망사고가 해마다 1~2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매연, 소음에 따른 주민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동서고가로에서 제2보급단까지의 1개차로 확장공사를 조속히 완료하여 주시고, 공사가 완료되면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8부두 사거리에서 감만동 현대아파트까지 대형차량 통행제한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만동 구 동천초등학교 창의문화촌 주변도 정비하여 감만시장까지 벽화나 조형물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아오게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감만복지관의 창의문화촌 이전 시 기존 감만복지관 시설에는 주민복지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만, 우암동은 재개발 지역이 많아 도시가스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일반적인 삶의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설치 문제에도 우리구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고지대가 많은 관계로 남구 관내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실정을 십분 헤아려 공영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많이 신설하여 지역주민 들의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용당동 화물차 휴게소 건립으로 다소 나아졌으나, 감만, 우암 지역 주변 도로에는 컨테이너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현상이 여전하므로 주차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고, 대형차량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화물차주차장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감만동과 우암동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은 해양항만청과 협의하여 사용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전 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만2동과 우암1동에 걸쳐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 등 인근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미개설도로의 조속한 개통과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지역은 도로계획선 폐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재개발 지역에 있는 폐공가는 화재, 재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쓰레기투기 등 주변환경이 불결하고 강력범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거 등 정비작업이 빨리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용당, 감만, 우암동 주민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높은 관심과 관련 시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추진 등으로 감만, 우암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곳은 매우 낙후된 지역이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이 많습니다. 부산에서 마을단위 결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용당, 감만, 우암지역에 구청장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송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