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석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14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영호 의원과 김우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은 김상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원
김상돈 의원입니다.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수집과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확인 및 법규연찬으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특위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시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는 날까지로 하였고, 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4명 등 총 6명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한 후 사전 자료수집과 연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돈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변기덕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변기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왕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입법예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의왕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입법예고,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민자유지사업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1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설치 근거법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령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발췌하였으며,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 사전입법예고, 그 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서 획을 심하게 구부리고 변형시킨 왜곡된 정체불명의 글씨체로 확인됨에 따라서 국새규정 제5조와 경기도 공인조례 제4조의 경우와 같이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공인의 글씨는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 또는 한글 전서체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인의 글씨체를 한글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글 전서체와 병행 사용토록 한 것은 현재 우리시가 보유한 공인이 모두 362개로서 개각에 따른 예산확보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인증기 및 최근에 설치 운영중인 통합민원발급기의 모든 공인을 일시에 개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병행규정을 두어 점차적으로 개각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등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1명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총정원은 474명에서 475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는 8월 8일부터 열흘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만 관련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6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봉사활동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서 기존의 노력봉사 위주에서 교육분야, 공명선거, 공공행정지원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소장을 공개모집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센터를 법인화하거나 직영하는 등의 운영방법과 센터운영을 위해 민간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0조는 시장의 센터운영에 관한 필요한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방법을, 그리고 안 제13조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봉사활동중 사고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대학생 자원봉사 연합 동아리 띠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장의 임기를 2년 연임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한 불합리성과 센터지원횟수를 규정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서 동 내용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기제한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유능한 인재발굴과 봉사활동의 연속성을 위해서 부의안건대로 2회 연임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법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6건에 대하여는 9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김성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언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의안건 자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의왕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왕시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어린이동산 건립부지 매입건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자연환경과 어울리며 어린이 도서관과 영어캠프, 보육시설, 어린이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하여 학습과 놀이시설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어린이동산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 취득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전동 236-14번지 외 2필지 8,022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정가액은 42억 7,31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은 앞서의 공유재산 취득내역과 같이 토지매입비로 3필지 8,022제곱미터에 42억 7,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차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근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8월 30일과 31일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