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대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제197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 안내 등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이대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제197회 임시회를 맞아 긴 의사일정과 갑작스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며 세심히 점검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 본 특위활동에 동참하여 현장 안내와 사업장 설명을 위해 함께 고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건축사업,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특위 운영을 위하여 사업장을 점검함에 있어 사업은 목적에 부합되고 타당성이 있는지, 설계와 시공은 견실하게 이루어 졌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발생 사항은 없었는지, 보조사업은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집행부로 터 제출된 총 243건의 사업장중 평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사업장과 민원발생 및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총 4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점검과 서면조사를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장별 주요 지적사항과 조치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였으며, 인근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사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는 주차장 이용객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혼잡한 도로와 도시미관을 고려할 때 도로변 보다는 강변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광장바닥에 크랙이 다수 발생하고 대리석 간격이 벌어졌으며 “추억의 담벼락”과 “희망의 담벼락”은 지붕의 기와를 양면기와가 아닌 단면기와로 설치하여 반대쪽에서 유입된 빗물로 인해 진흙이 흘러 내려 담벼락이 얼룩지고, 기와가 없는 뒷면은 기와 고정대를 마감처리 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시켜 강 쪽에서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자랑하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2개소에서 통신선이 거리를 가로질러 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전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연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무대로 연결된 좌측 데크 진입로가 경사로 인해 미끄럼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에 핸드레일(보조손잡이)의 설치가 필요하며, 2층 관람석 철골구조물은 관람객들이 머리를 부딪칠 우려가 있으므로 “머리주의” 등 경고 표찰을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람석의 계단식 의자는 무릎보다 낮게 설치되어 장시간 관람시 무릎이 아프다는 의견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전거 대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대여소를 문화의 거리 내에 설치하는 것은 문화의 거리를 거니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거리를 혼잡하게 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수렴한 후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상진리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변에 설치한 데크의 간격이 촘촘하지 않아 하이힐 구두굽이 틈새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일부 구간은 데크를 받치는 철제빔의 간격이 멀어 데크에 하중이 누적될 시 부러져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단양역 테마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인공연못은 바닥에 자갈돌을 깔아 수생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어렵고, 연못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철거 또는 시설개선이 요구되며 조형물의 도색과 가로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진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하수관거 설치 후 복토시에는 보조기층 재료로 모래를 사용해야 함에도 샌드밀을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복토시 도로굴착으로 발생된 폐 아스콘을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함께 매립했다는 지역주민들의 제보가 있었던 만큼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과 엄정한 공사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공사는 도로 굴착시 일일 공사량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도로만을 절단·굴착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함에도 사업편의를 위해 일시에 많은 구간을 굴착하여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사 후에는 보도블록을 세심하게 재설치 하여야함에도 느슨하게 맞추어 틈새가 발생하는 등 마무리를 소홀히 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괴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시설인 만큼 가곡면 여천리에서 매포읍 방면으로 운행하는 대형차량들이 정차 없이 과속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요철도로 설치 등 과속방지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대형차량이 교차로 회전시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확장과 중앙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상학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광산폐석으로 쌓은 석축의 아귀가 맞지 않아 빈틈이 발생하였으며, 빈틈을 작은 하천 돌로 메운 것은 폭우시 메운 돌이 빠져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사완료 후 발생된 잔여토지(보상매입분)와 관련해서는 석축 등으로 성토하여 도로면과 수평을 맞추어 부족한 주차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외중방리 임도신설 사업은 임도측구에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나 하부에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아 장마, 또는 결빙기시 배수로를 따라 내려온 물이 36번 국도로 유입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조속히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한드미권역 종합안내센터 주변정비 사업은 하천변에 설치한 석축 일부가 훼손되어 보완이 필요하며, 쉼터로 설치한 파고라는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안내센터 건물에는 지나가는 차량에서 건물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간판설치가 필요하고, 원활한 차량진입을 위해서는 진입로 앞 도로의 중앙선을 절단하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온달산성 관람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탐방객들이 산성안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기 힘들어 산성성벽을 밟고 관람함으로써 산성의 훼손이 우려되며, 산성안에 계단식 관람대를 설치하여 산성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화전민촌 화전민가 및 테마숲 복원사업은 화전민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함이 화전민촌 시설과 어울리지 않으며, 토종 벌집 모양 등으로 위장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춘면 만종천 정비공사는 교량 양쪽에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날개를 설치하였으나, 양쪽 날개 부분에 교량 표주석을 설치하여 오히려 차량회전을 방해하고 있어 표주석의 이전이 필요하며, 교량과 하부 석축이 연결되는 부분은 틈새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영춘면 유암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하천 1.2km의 구간에 교량을 4개소나 설치하여 과다설계 및 과잉투자 사례로 지적되었으며,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지점검 시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그동안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사업장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견실하게 시공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선정됨으로써 많은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 온 점은 칭찬받아야 할 사례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일부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장 현지에서 불만과 불편사항을 호소하였듯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설계변경을 초래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난 만큼 각종 시설물도 관광지에 걸맞게 명품화 해야 함에도 사업편의를 위해 주변경관을 무시한 사업시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시설물의 명품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예산액에 짜 맞춘 허술한 사업시행을 지양하고, 예산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견실하고 품격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설치된 건축물과 시설물들 중에 당초에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들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복지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시 발견된 문제점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점검결과는 나누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현지 확인과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반드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대윤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장필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필영의원입니다. 산야의 아름다움과 군민의 노고가 풍성한 결실로 다가와, 어느 덧 겨울을 준비하여야 하는 11월에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사업과 군정업무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열정을 받쳐 군민이 행복한 단양을 만들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군의회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발전 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0건으로『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7건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과 발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장님 및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위 위원님들이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별지 제6호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안 제17조제5항이 삭제됨으로 이에 부합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별지 제6호 서식까지”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전통건축학교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전통건축학교의 지원대상 및 위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축학교의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의 취지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였으나 안 제4조(지원대상) “법인이나 단체로”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 안 제7조(업무의 위탁)제1항 후단 중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로”를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탁받은”을 “위탁받는”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과 업무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전통건축학교 운영 정상화와 견실한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 및 제7호 후단 각각의 “할 것”을 삭제하고, 제4호 “변경하지 말 것”을 “변경하면 안 됨”으로, 제6호 “책임을 질 것”을 “책임을 짐“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순화하자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수정가결」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어렵게 시작하는 전통건축학교인 만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특단의 당부 말씀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었음을 상기하시어 집행부는 전통건축학교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범위를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로 확대함으로써 전통 시장 활성화와 공영주차장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 하면서, 안 제15조의4 중 “별표 4(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기준)”를 “별표 2”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 중 “별표 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 금액)”를 “별표 4”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일반적인 편제 순서에 부합되며, 별표 및 별지를 개정함에 있어 “별표 5 및 별지 제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를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 등을 단양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단성면 중방리 일원에 조성하는 ‘옛 단양 뉴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과, 옛 단양 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데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뉴타운 건설과정에서 추가 소요재원 확보방안의 불투명, 군비의 부담요인 발생 등 재정부담 문제, 입주 조건을 갖춘 신청자의 자격요건 구비 및 분양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집행부서의 뉴타운 건설 및 분양계획 등에 대한 확실한 로드 맵의 설명과, 보다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차기에 다루기로 하자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양군의 화전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조성한 ‘소백산 화전민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에는 공감하였으나, 안 제5조제3항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는 규정은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에 삭제하기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손해배상 등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의 처벌규정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별표 1 제목 입장요금표“(제5조 관련)”을 “(제5조제1항 관련)”으로, “6세 이하 및 65세 이상”란은 제7조제3호와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별표 2 제목 시설사용 요금표 “(제5조 관련)”을 “(제5조제2항 관련)”으로 수정하며, 표 하단에 ‘※ 사용기간 1일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를 추가하여 1일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화전민촌의 관리운영적인 면은 물론, 규모 있게 경영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진정한 성과를 거두는 성공적인 화전민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특단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부적합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목 중 “(제4조 제2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제목 중 “(제4조제2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관되는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공인등록 절차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의무화에 관한 규정 등을 보완하고, 인영의 보존과 관수자 지정 및 관수방법, 공인의 사고보고 조항을 신설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용하는 규칙과 부합되도록 조문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바람직한 우리말 표현방식으로 순화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한 총10건의 조례안 중 4건은「원안가결」, 5건은「수정가결」, 1건은「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97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필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