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며칠 간 고심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에 현직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군의회 의원으로 입장이 바뀐 입장에서 제가 먼저 분명히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서운 하게 듣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생각을 일단 같이는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의 노령인구가 21.9%여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요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애로사항과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해는 가나 지금 1년 7개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과 한 달하고 보름 남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위치 결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잡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검토제안 요구들어 오는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제안요구사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까지 포함한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좀 어느 부분은 이런 지적같은 것 안당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또한 역시 제안이유에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임 도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맥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같은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저는 현장확인까지 해야한다고 위원장님께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작년도 4월달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서류를 제가 보면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일단 4월 달에 계획을 우리 김효석주사보, 이상곤담당계장, 김학성과장, 전 김전호부군수님, 현 군수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하시는 과정에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총괄적인 파트하고는 협의가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이러한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하고 전혀 이런 관계가 없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2009년도 4월 달에 이러한 결재진행사항의 과정이 있고, 그때 보게되면 2004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일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이미 이때부터 가곡 보발이라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2009년 4월 달에 무료 노인요양시설설치 사업계획수립 (가곡 보발) 이렇게 해놓고 25억8400만원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일단 최종은 70%, 15%, 15%로 해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이 진행이 되었고, 이 진행되는 사업을 도에서 작년도 5월 11일날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5월 20일까지 기일 엄수하라고 하는 공문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도에서도 공문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 선정할 때 신중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사업선정 시 고려사항, 사업 타당성검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의 측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업추진의 가능성의 확인인데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 부지가 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한 여부인지 그 다음에 시·군 확보능력 등을 반드시 검토확인 후 타당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엔 분명히 법인 관련된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게 되면 예산 신청작성 요령에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신축이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입소 대상자의 수의 따른 중장기 확충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다음에 도에서 보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평당 얼마, 이것이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분명히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분명히 저희 군에서는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발지역에 여기 보면 노인복지 국고보조 기능사업에 가곡면 보발리 산 12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각 각 50%씩해서 신청을 요구했고, 이 부분 기본사항은 분명히 묘지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그 위치에다가 하겠다 라고 해서 올렸던 결과 도에서 다시 공문이 최종 내려 온 것이 뭐냐면 단양군에서 사업을 해라, 하면서 지난번에 국비 50%가 아닌 70%, 도비 15%, 군비 15% 각 각 부담하라고 하는 공문이 언제 내려 오냐면 6월 11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 제가 볼 때에는 생활복지여성과는 이 계획만 만들다보니까 똑같은 계획을 무려 4번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에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7월 29일날 군수님 결재를 받고, 이중에서는 첫째가 우선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1안은 지난번에 4월 달에는 보발 129번지에 하겠다고 해놓고, 2안은 어디냐면 보발온천개발지역으로 하겠다고 작년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단성면에서 결정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작년 4월 달에 신청할 때 보발리 129번지이고, 7월 달에 이 계획세울 때는 2안에서 보발리 온천개발지역으로 여기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주변 여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95번 군대부지가 적합, 건물의 기초 및 골재가 완성되어 있어 기초공사가 불필요하다, 토지 및 건물…. 매입 필요 추정가액 26억,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1안과 2안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1안은 129번지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보발온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분명히 온천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토지매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면 및 후면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군수한테 결재 맡아놨어요. 맡아 놓고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면 주무부서 의견은 보발 129번지 단양군의 소유토지로 활용하여 토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한 진입도로 농로 3㎞를…. 500m일 경우에 5억원의 신규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을 해서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제 2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온천지구를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2안으로 추진하겠다, 어떻게? 제2안으로 제시된 보발리 온천개발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토지 및 건물주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도로개설 등의…. 조경외의 추가소요가 없다, 토지 및 건물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토지 등의 매입에 따른 추가예산 26억 소요가 과다하다, 건축 중에 중단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자연경관을 살리고 기존에 개발된 온천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설치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7월 달에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되고 주무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제1안은 위탁을 주겠다, 제2안은 재단법인 설립운영을 주겠다, 제3안은 단양군이 직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제1안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해놓고, 이것 7월 달에 했는데 또 다시 11월 16일 날 군수님의 결재를 또 어떻게 맡았느냐 하면 앞, 뒤 전혀 안 맞는 이유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 부지변경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때는 지금 또 다시 상방리로 들어간 거예요. 상방리로 왔을 때에는 어떤 말을 썼느냐면 현재 개발 중인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부가가치창출, 노인요양시설하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금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이 그 당시에 용역을 4억 몇 천을 주고 용역만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답이 안 나오고 밑그림도 안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작년 4월 달부터 7월, 12월 달에 이미 4군데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기도 보면 당초안은 또 보발리 온천개발지인데 변경안은 상방리 64번지 외 1번지 지목이 과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치에다 3084㎡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수상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방리쪽에 장점은 단양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인접해있어 요양수요 유인효과가 있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 내 노인복지주택과 연계한 실버리조트구성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단점에는 건축면적이 기타부대시설 및 주변공간이 협소하다,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분명히 이 앞에는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했을 경우에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데 단점에서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추가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여기 또 표시를 해 놓았어요. 전반적으로 땅을 가지고 가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앞과 뒤가 안 맞는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담당과에서 1년 7개월을 끌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 제가 위탁도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관외 사회복지법인 중 수탁 희망자를 물색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얘기해 것이 11월 달에 계획입니다. 다시 또 11월 달까지 결재만 4번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보발리 90-10번지로 또 장소가 바뀌어진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땅을 사는데 소요가가 20억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리 해놓고 부지 매입의 문제점도 분명히 여기에다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건물유치 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시 매입타결이 불투명하다, 부지 및 건물매입 후 기존건물 재건축 예산 과다소요, 재건축 비용이 59억원 평당 400만원 곱하기 85% 적용했을 경우에 1743㎡, 요양시설 건축비가 25억8천만원 33억2천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별도의 재원…. 필요, 이것은 전체 예산 소요액이 87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앞, 뒤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 놓으니까 문제 해결방안에는 부지활용을 노인요양시설 외에 별도의 단지개발계획으로 확대,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끼리는 안 되고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관광시설 개발 등으로 매입명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 해 놓은게 작년 4월 달부터는 되어 있고, 도 금년에 와서는 2건의 계획을 다시 세운거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래 놓으면 군수님도 헷갈리고 담당과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구)황정초등학교는 안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와서 국비니까 임박해서 한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반납할 처지에 놓이니까 의회에서 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밖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 십번…. 그리고 금년에 10월 7일 날도 군정조정위원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계획을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란 것이 담당과에서 확신한 소신을 가지고 토지 선택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한테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의 충분한 대안제시를 해서 군수님한테 어떤 것을 선택 하실래요, 해서 그 분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년도 10월 7일 날 군정조정위원회 서류를 보게 되면 다사랑노인요양원 설치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후계획에 보게 되면 위치는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위치가 또 바뀝니다. 바뀌어서 황정리 194번지 외 1번지로 해놓고 가로열고 결심부지활용,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을 여기에 표시를 한 것 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또 사업양도 보게 되면 건축면적 2363㎡ 716평 부지는 결심내용에 따라 유동, 이렇게 해놓고 결재 맡은 것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놓고 제1안은 (구)황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 제2안은 요양시설보조금 신청도 다시 보발 산 129번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제3안은 부지 활용인데 주무부서 의견은 주민들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고 지방도 및 접해있는 제1안 (구)황정초등학교 해놓고, 또 13일 날 군정조정위원회 서류 붙은 것이고, 지난 달 10월 13일 날 보게 되면 이 계획서를 결재를 또 맡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구)황정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 제2안은 재단법인, 제3안은 단양군 직영운영 이래 놓고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분명히 내용을 정리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차별화 한 전략을 가지고 제시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다시한번 해 볼게요. 왜 꼭 (구)황정초등학교 및 부지를 이용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용하게 다시 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의항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황정초등학교가 매입하게 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봐요. 당초 전통학교로 활용하고자 의회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큰 우리 임야하고 물물교환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그 토지에 그 땅을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신중히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 (구)황정초등학교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첫 째가 좋아야지 된다고 봐요. 주변 여건도 좋아야지 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을 해놓고 다음 우리 세대, 다음 사람들한테 이왕 돈 들여서 한 것, 고생한 것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아까도 얘기 했지만 1년 7개월 되는 과정에 한 달 남기고 집행이 안 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될 막 다른 골목에 와서 판단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것은 혹시 다른 곳에 할 의향은 없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요. 두 번째가 (구)황정초등학교 말고 혹시 기증, 시사, 타 군유림 등으로 분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기증된 토지를 활용할 것은 없는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검토를 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묻고요. 아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공모사업의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