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7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이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활용, 그 다음에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 끝에 이 안을 제출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동인 대연1동과2동, 우암1동과 우암2동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여론조사 같은 걸 다 마치고 또 해당 주민들이 무슨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이런 것을 다 가서 설명회하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우암2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고 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서 지난 5월31일 오후3시에 동 2층 회의실에서 구청장님 또 국장, 간부들 해서 한 열 네분정도 또 주민대표들 한 30명정도가 이래 오셔서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거기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고 그 자리에서는 동통합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하는 의견이 1건도 나온 일이 없습니다. 동통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당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아주 좋은 분위기속에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동의 통합은 기정사실화하고 통합되고 수용되는 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센티브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총무국장이나 기획실 등에서 이 기구개편이나 우리 행정운영 동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 이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해당 동 구의원들의 의견이나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정서 이런데 대해서도 다 파악돼서 통합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님!
희철
이희철위원
박경호 총무국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줄은 압니다마는 민의가 그렇습디다. 소수이긴 하나 아직도 극구 반대하는 자들을 좀 전에 만나고 지금 왔습니다. 그런 뜻에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시겠다는 방금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이러이러한 요구사항을 언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분명히 소수입니다. 소수이기는 하나, 아무리 좋은 정부 시책이기는 하나 작은 사람들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그 요구사항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우리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암2동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전체적인 합의된 안을 만들어 내기가 처음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건의안을 하나 만들면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단체장들이 모여서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한 결과 구청에 요구한 내용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암부두하고 7부두 이전 시에 우암동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마을형기업을 유치해 달라 그 내용하고, 세 번째는 우암2동 4통ㆍ7통지내 도로에 조속한 개통을 해달라하는 내용하고, 네 번째로 마지막에는 우암3구역 재개발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재개발 해제 추진시에 제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도시계획을 그 지역에 수립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건의 안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당장 시한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 이게 건의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딱 올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을 두고 주민하고 어떤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약속들은 꼭 지켜야 한다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고, 마을형기업 유치는 사실상 현재 부산시내에서 지금 되고 있는 마을형기업들이 성공적인 사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별도 장소를 구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마을형기업을 유치했을 때에 적은 수익을 가지고 과연 주민들한테 돌아갈 몫이 있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추진하고 제안하기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어떤 물건들을 제품 생산하는 과정에서 중간단계를 여기 동에서 노인들이 모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장소는 지금 동사무소로 쓰던 그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정 공간을 만들어서 독립 공간을 만들어서 작업장을 만들어드리면 일단 임대료가 나가지 않고 또 작은 수입이라도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검토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마 우리 중소기업협회에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본 결과 2개 기업에서 중간단계의 어떤 공정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단 어려운 것은 대상자를 이제 어떻게 선발하고 또 누가 일하게 하고 누가 일하지 않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동에서 또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암동 4통ㆍ7통지내 도로의 조속한 개통은 2개 다가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구역은 우리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만 이제 재개발이 됐을 경우에 도로를 먼저 개통을 해놓으면 또 재개발되고 나면 그 도로가 도로로 안 되고 또 다른 부분에 이중 투자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이걸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3구역에 재개발해제가 지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또 우리 공명현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늦으면 연말까지 빠르면 3개월 이내에 재개발해제가, 동의서가 다 징구가 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해제를 추진해 드리고 그 지역에 지금 7통지내 도로개설부터 먼저 해드리는 걸로,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시하고 예산확보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의원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하고도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도 해제가 되면 이게 이제 주민요구와 같이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고 또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저희들이 이제 약속을 해드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대연2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딱히 뭘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부분이 없고 또 집단민원이 아닙니다. 세분 네분 이렇게 이제 몇 분들만 구체적으로 동에 와서 떠들고 그것도 구청에 오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우암2동에 저희들이 이제 혜택을 드리는 부분만큼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대연2동에도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에다 이야기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총의를 모아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우리가 해결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우리 박경호국장님이 수고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우암동은 다수가 그래도 어떤 문제점을 갖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나 청에 집행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잘 시행이 되도록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대연1ㆍ2동이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대연1ㆍ2동에 통폐합, 다 점잖은 사람들이 요청을 소수이기는 하지만 요청을 하는 그 수용하는 내용을 보면 대연2동사무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과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디에 어떻게 쓰실지도 구체적으로 한 말씀을 해주시고...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예, 대연2동은 저희들이 동사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관할하시는 구의원님이 계시니까 어쨌든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일단 안을 만들어오면 그 안을 최대한 존중해서 그렇게 맞추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은 보면 마을형기업 유치하는 것은 우암2동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연2동에도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연중학교 인근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이 이제 가급적이면 주민 요구대로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연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어떤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지만 구청에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도와서 하여튼 가능한 길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발적이지 않고 어떤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구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어떤 조정된 안을 만들어오면 그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하여튼 대연2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베풀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연2동이 조금 열악합니다, 생활 환경이. 그래서 기업유치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역시 많은 그곳에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기회가 아니라도 사실은 해야 합니다. 경로당도 꼭 설치 완료해 주시고, 3구역 조속 주친은 국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도해 주셔서 빨리,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연2동사무소는 전에 약조대로 한두명의 직원이 남아서 아직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것과 일과 함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대연2동과 1동이 통합하고 나면 지금 우리 대연4동 역시도 우리 동과 통합을 하지 않았다는 많은 반대의 의견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도 적극 구청에서 나오셔서 한번쯤은 우리 동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1ㆍ2동 합병의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주셔야 되지 특정한 몇 사람, 소수가 그렇게 아직도 못미더워하고 여론조사까지도 아직 조작 운운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계시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박경호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 통합에 따른 많은 고생을 하신 줄은 압니다마는 좀더 민생을 잘 보살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께서는 이희철위원 질의내용과 우려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기록중지) 예,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66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06167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강용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 수요 증가와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복지부서를 분리해가지고 업무를 보겠다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더불어 사는 복지 환경을 조성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하고 또 많은 주민들이 국가의 복지서비스 혜택이 좀 질 높은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증가, 공무원의 또 증가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부서를 신설하는 부서이름이 생활보장과인데 생활보장과라 하는 이 부서명을 어떻게 누가 이거 선정했습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명칭을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이렇게 복지부서를 3개 부서로 나눈 그런 사례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에서 어떤 명칭이 좋을지를 많은 고민을 했는데 생활보장과를 채택한 최종적인 사항은 여기 분리되는 업무 자체가 통합관리나 조사를 통해서 최초의 생활보장을 출발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생활보장이라는 명칭이 적당하다는 내부심의를 거쳐서 정하게 됐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거네요, 그러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생활보장과 말고 다른 과명 검토된 명이 뭡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주민보장이라는 업무도 검토가 됐었고요... 3개 명칭이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래 제가 지금 주민복지과, 주민지원과 있는데 주민이 빠지고 또 생활보장과 이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생활보장과로 하지 왜 생활보장과로 했나 싶어서 어떤 경위로 생활보장과가 됐는가 검토를 해보는데 이 과명이 중요하거든요.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환위원
이...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주민이라는 말은 3개과가 전부 중복이 되다보니까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생활보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생활보장의 최 출발점이라는 이런 데서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검토된 다른 과 명칭들은 생활지원과라든지 자립지원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했었습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간부공무원들이 연구 많이 하고 또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했다니까 좋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서를 확대 개편해가지고 신설하는 이 부서가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시설관리사무소가 설치돼서 지금 동에 동장 티오로 있던 5급을 관리소장으로 이렇게 옮기는 모양인데 그 관장하는 사무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백운포체육공원, 그 다음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했는데 국민체육센터, 백운포체육공원은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로 이게 5급 사무관이 가가지고 할 일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기대수변공원 관리안내소 그거까지도 포함되는지 하고 또 이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으로 칭해야 되나, 이 사람들에 대한 소관업무가 또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적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사업소를 한번 기구를 신설하려고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직영하는 차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외에 백운포체육공원에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파랑길 안내소가 특히 봄가을에 엄청난 수요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저게 준공이 되고 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같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인원으로서는 이 업무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부근에 생기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공원까지도 합해져야 되지 않느냐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시 인원을, 업무가 적정한지 인원이 적정한지를 판단해가지고 다시 대응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스카이워크 만들고, 해파랑길 관광안내소 여기 운영 및 관리는 거기 안전사고 여부도 있고 본위원이 그쪽 지역구가 제 관할이기 때문에 자주 가보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운영 및 관리방안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일부 주민들은 야간에 아무런, 주민들이 제약도 없이 마구 출입할 수도 있고 또 바다에 떨어지는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옆에는 또 생태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이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해파랑길 관광안내소에 직원을 상주시키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제일 목적이 위치라든지 현장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에 사업소를 두면 구청에서 대처하는 시간이 가는 데만 해도 예를 들면 10분 이상 걸리니까 현장에서 대처하는 시간이 잘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출발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이 안이 확정되면 제일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특히 스카이워크 저게 되고 나면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면 청경을 좀더 채용하든지 그 부분은 지금 이 안을 통과하고 나서 좀 고민하려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든지 연구중에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해파랑길관광안내소 운영은 오륙도에서 이기대까지 산책로하고 또 이기대수변공원 관광안내소까지 다 운영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 이 안은 해파랑길안내소만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현재 인원으로서 그 수용하기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백운포체육공원, 해파랑길관광안내소 이래서 시설사업소를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데 타구의 경우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경우 이런 것은 거의 다 민영화를 시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남구에서는 직접 구에서 직영하고 민영화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현재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직영함으로 해서 우수한 사례로 지금, 선정이라기보다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타구에도 직접적으로 직영쪽으로 지금 가닥을 많이 잡아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직영을 언제까지 갈 것이냐하는 것은 좀더 숙제로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동이 통폐합되는 공무원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생각 없이 이렇게 마구 조직을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심도있는 또 장기적인 연구를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없지만 남구에 아주 유능하다고 하는 국장님께서 민영화할 때 ‘이 직영하지 왜 민영화하느냐’하고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민영화를 반대하는 의원분이 계실 때에 답변이 어땠느냐하면 ‘모든 수익성이 있는 이 시설운영은 공무원들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해야지 수익도 올릴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민영화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답변한 그런 내용을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 직영하지만 언제까지 이걸 직영할 것인지 민영화 시기가 언제 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연구해봐야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민영화하는 쪽이 더 맞다고 그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민영화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영화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무슨 일이든지 장단점이 있듯이 단점이 너무 크게 노출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영쪽으로 돌아온 사항이거든요. 현재 직영쪽으로 되는 장점이 뭐냐하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저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어느 국장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의 생각이, 민영화가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면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도 민영화가 낫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유능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은데 꼭 체육센터나 백운포나 해파랑길관광안내소나 지키고 이렇게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쓰지 않고 또 사실은 용역이나 공공근로요원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왜 고급인력들이 투입되는지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칙 있지 않습니까? 부칙 제2조에3항 보시면 남구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을 집어 넣으셨는데 이 “여상담당”에서 왜 “여성업무 담당주사”로 바꾸는 겁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여성담당이라 그러면 이제 여성 통칭 계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바뀌면 그게 또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아니고 승진한 6급 일반주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시해서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애휘
손애휘위원장
담당이 주사 아닙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주사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행정직도 그렇고, 일반직도 그렇고 평 보직이 없는 6급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 보직 명칭이 담당주사입니까?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따지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다시 정리를 하면 여성담당으로만 명시를 해놓으면 담당명이 예를 들면 이제 여성 아까 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하듯이 여성이 포함된 다른 명칭을 바꿀 때마다 또 이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좀 조례를 그때마다 바꾸어야 되는...
애휘
손애휘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성 업무라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담당이면 담당이고 주사면 주사인데 담당주사를 왜 쓰느냐 이 말이죠.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손애휘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본위원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
반갑습니다. 손애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명칭상의 통일을 위해 부칙 제2조제3항에 “여성업무 담당주사”를 “여성아동담당”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본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