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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198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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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98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산취득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가’ 또는 ‘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계획특별위원회 정상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생활복지여성과의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건은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건물취득이 1동으로 2363㎡가 되겠으며, 처분의 건으로는 공사부지 내 편입된 황정폐교 기존건물 3동 897㎡에 대한 철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활복지여성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제안한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공모사업이 신청자의 사업능력미흡으로 무산됨에 따라 군유지를 활용 최상의 시설을 설치하여 요양수요를 유인하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의 확보 및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사랑노인요양시설 설치비는 25억8500만원으로 국비사업이며 특히 지방도와 접하고 있는 마을 안에 위치한 황정초등학교부지를 선정하여 학교건물은 철거하고, 건물부지에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사업명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이고, 사업기간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강면 황정리 194-1번지 외 5필지가 되겠으며, 설치주최는 단양군이 되고, 사업량은 건축연면적 2363㎡로써 총사업비 25억8500만원에 국비가 18억900만원, 도비가 3억8800만원, 군비가 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조서에서 건물면적은 2363㎡가 되고, 건물 예상단가는 1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8500만원이 예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산처분에 있어서 건물이 193번지하고, 197-1번지, 198-1번지에 대한 건물은 철거를 저희들이 처분조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교환했을 때의 가액이 1억78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사창고, 숙직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내용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설치사업은 2009년도 제4회 추경시 우리의회가 승인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는 단성면 상방리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수상 레저타운 예정지 내에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가곡면 보발리 (구)온천개발 지구내의 토지와 미완공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요양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의원간담회시 건물 및 토지의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 발생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취소되었으며, 이후, 사업방식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였으나 신청자의 사업능력 미비 등으로 공모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그동안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다사랑 노인 요양시설 설치사업을 연내에 시행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교환으로 취득한 (구)황정초등학교의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에 요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내용은 재산처분 사항으로 대강면 황정리 193번지 외 2필지상의 (구)황정초등학교 건물 896.57㎡를 철거하고, 재산취득 사항으로 철거된 학교부지에 다사랑 노인 요양 시설 건물 2,363㎡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거하고자 하는 (구)황정초등학교 건물은 2009년 제187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교육청 재산을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재산으로 현재 미활용 상태로 있으며, 미활용 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요양시설의 신축을 통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황정초등학교 건물은 당초 전통 건축학교로 운영하려 했던 만큼,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이므로 단지 부지활용을 위해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학교 건물의 사택은 제천 청암학교에서 장애인 주거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조치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건물철거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학교 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황정리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우선 먼저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지적된 사항부터 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좀 받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서 다사랑요양시설 위치가 변경된 것은 집행부입장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축을 하기 위해 검토를 하였으나, 사업의 여건이 부합되지 않아 2009년 제187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교육청 재산교환으로 취득한 (구)황정초등학교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황정초등학교는 76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새로운 시설의 도입 시에는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 사업비와 신축하는 비용과 별 차이가 없어서 시설의 활용도로 볼 때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여 철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요양시설로 신축하지 않을 시에는 그냥 건물만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되나 그럴 경우 현재 청암학원에서 장애인 시설로 일부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건물을 방치할 경우에는 그 시설은 청암학원 장애인시설로 활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황정초등학교를 부득이 다사랑요양시설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에 그 자리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요양시설이 건립이 되면 요양 100실에 고용창출 50명 정도 되고, 또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어 저희들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저희들이 짓게 되면 740㎡ 규모라 대략 가설계를 나름대로 하였는데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건물을 활용했을 때 리모델링비 보다는 철거 후 다시 신축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나,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최후의 선택이네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좋은 방안을 준비했다가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서류를 보면 김일성부대도 아니고 전부 다 가결이네요.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 다 동그라미 친 거네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군정조정위원회는 해당 실·과의 말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의중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사람이.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틀린데 주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서 동조를 해 준 것입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인병원도 민간에 위탁을 주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사랑 노인용양시설을 직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구심이생기고…. 노인병원이 당시에 저희들 재정적자가 나서 위탁을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고 적자재정의 요인이 생길까봐 그랬는데 이 요양시설은 더군다나 더 심할거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일거리 창출로 봤을 때는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구)황정초등학교 같은 좋은 위치에 과연 이런 사업을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동감을 하고 일리는 있지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할 겁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법인회 위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는 국·도비로 일부 군비도 부담이 좀 되겠지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 군유지 활용면에서 제일 맹점이 민자가 들어와도 그들은 지구지정이 안 되면 민자를 저희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자투자자가 군 땅을 개발을 할 경우에는 기부채납 이외에는 들어 올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관광개발이나 개발을 할 때도 우리 군에서 주기 전에는 공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그래서 군유재산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황정초등학교의 다사랑요양시설을 어떻게 보면 한방치료타운으로 잘 관리하면 좋은 위치도 될 것 같고, 제가 청주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청주 운천동을 들려보니까 요양원이 시내 한 복판에 있는데 건물이 호텔 같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요양원이 있으면서 호텔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구)황정초등학교 건물을 지어서 관리를 하면 하나의 공간, 노인들의 휴양시설로도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좋은 면도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사업방식이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이 어떤 부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사후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이 또 생길거란 말이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군비는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담금이지 우리 군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25억만 가지려고 하는 개인이 였지, 정말 자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하나의 법인이 없어서….

신태의위원

위탁사업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운영이 부실하거나 하면 군에서 보전을 안 해주면 이것을 운영을 할 수가 없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위탁은 법인이 하거든요.

신태의위원

지금 매포 효나눔센터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는데 전체의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내려주면 모를까 위탁자가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기 때문 이것은 될 것 같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될 것 같다는 추상적인 일로 18억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과연 추진해야 되는가…. 사후에 더 큰 부담으로 우리 군에 돌아 올 것이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게 연구하셔서 이것이 채택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어서 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효나눔센터도 YWCA에서도 위탁을 했는데 충주권관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민자를 통해서 다시 YWCA에 준 것은 그동안은 수자원에서 재원을 다 주고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차원에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짓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3년마다 평가를 했을 때 운영 미흡시에는 탈락을 시켜서 다시 법인을 우리가 공모해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는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태의위원

효나눔센터도 제가 보기에는 위탁운영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자원에서 지급되는 운영비 이외에 어떠한 지자체에 요구하는 보조금을…, 분명 요구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현재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앞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담이 크고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야지 사후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조정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식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국·도비 사업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종사자나 수급자에 대한 운영비가 국비에서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주면 법인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출연을 합니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이 사업이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25억 가지고 규모를 지을 수 있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100인(25실)에 대한 20억을 2년 전에 준 것인데 2년 후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돈에 맞추어서 일단사업은 추진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2년전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환수될 돈을 그냥 부랴부랴 사용하겠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동안 충분히 노력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부지 선정에만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전에 이미 구단양에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보발에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구)황정초등학교는 다사랑노인병원을 짓자고 우리가 매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이것은 무엇 때문에 사야 된다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되어서 어떤 일들이 항상 추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늘 문제가 일어나는 사업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변경이 됐을 때 더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신태의위원

과장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상적인 얘기로는 2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저희들 임기가 4년이에요. 반세월을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그 당시 저도 구단양에 요양시설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이 그 자리에 들어오니까 요양시설로써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보발로 갔고, 또 복지시설이나 일부 개인들은 ‘땅을 줄 테니까 그것을 지어라, 그 대신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줄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고, 구인사에서도 영춘에서 땅을 줘서 지어라 하는 것도 저희들이 못 주고 있는 사태에서….

신태의위원

실질적으로 구단양에다 그런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군수님 얘기로는 당장에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요원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분양을 준다, 이런 소리까지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기 맞추면 다른 곳이 틀어지고 계속 이러는 것 아니에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충분히 못 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사후에도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 이대윤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대윤위원

없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보니까 100동이 아니고, 25실이네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100실이 아니고, 100인입니다.

장필영위원

이번에 일본 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호텔 같이 멋있게 설계를 잘하셔서….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45명에서 50명 정도입니다.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처음에 국·도비 확보할 때는 단성면 상방리에 하는 것으로 군비를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제가 보니까 처음 보발리에 위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발리를 가보니 보발리 곰절 들어가는 좌측 군유지 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좀 안 맞아 하는 와중에 단성면 상반리로 위치가 바뀌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제가 생활복지과장으로 오면서 보발리로 또 다시 위치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위치는 도하고 공유재산 승인이 나면 위치는 다시 변경하면 되는데 위원님들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자체에서 장소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요. 수상레저타운 예정지라서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상레저타운 하기 위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구단양 일대를 수상레저스포츠지구로 지정하는 중인 것 같아요. 지구를 지정해서 용역을 준 결과물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대한 결과는 없기 때문에 장소로는 부적합하다고….

장영갑위원

구단양 내 자체에서는 용역 결과대로 하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같은 것 전혀 못하겠네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주하는 분들은 보상을 줘서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거기에서 사시겠다고 하시면 이주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연립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자꾸 말씀 드리냐면 처음에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 줄 당시에 흑자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들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직영을 해서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운영이 잘 될까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운영이 잘 됩니다.

장영갑위원

(구)황정초등학교가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좋은 자리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이것 때문에 원주나 주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치약산 계곡이나 구룡사 계곡 쪽에 가면 요양원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차원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위탁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이 되면 그 주변을 한방 의료타운으로 해보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군유지는 학교하고 한 개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위탁이 될 경우에는 사유지를 사서 의료타운을 하든 자기가 민자로 투자를 하던 상관은 없으니깐 하면 그 지역은 또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요양원 시설만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보다도 거기는 하나의 휴양소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며칠 간 고심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에 현직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군의회 의원으로 입장이 바뀐 입장에서 제가 먼저 분명히 선을 긋고 하는 것은 서운 하게 듣지 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생각을 일단 같이는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의 노령인구가 21.9%여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요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같이 한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애로사항과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이해는 가나 지금 1년 7개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불과 한 달하고 보름 남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위치 결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개선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잡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검토제안 요구들어 오는 것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제안요구사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까지 포함한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안설명에는 분명히 과장님이 국비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좀 어느 부분은 이런 지적같은 것 안당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또한 역시 제안이유에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전임 도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맥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같은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들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저는 현장확인까지 해야한다고 위원장님께 일단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작년도 4월달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서류를 제가 보면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일단 4월 달에 계획을 우리 김효석주사보, 이상곤담당계장, 김학성과장, 전 김전호부군수님, 현 군수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하시는 과정에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총괄적인 파트하고는 협의가 되어야지 된다고 봐요. 이러한 지금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부서하고 전혀 이런 관계가 없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2009년도 4월 달에 이러한 결재진행사항의 과정이 있고, 그때 보게되면 2004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추진일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면 이미 이때부터 가곡 보발이라고 진행이 되어 있는데 2009년 4월 달에 무료 노인요양시설설치 사업계획수립 (가곡 보발) 이렇게 해놓고 25억8400만원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일단 최종은 70%, 15%, 15%로 해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이 진행이 되었고, 이 진행되는 사업을 도에서 작년도 5월 11일날 예산을 신청하라고 해서 5월 20일까지 기일 엄수하라고 하는 공문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도에서도 공문이 어떻게 되냐면 사업 선정할 때 신중히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보면 사업선정 시 고려사항, 사업 타당성검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정부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여부, 시설별 면적기준 및 지원단가의 측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업추진의 가능성의 확인인데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기 부지가 확보 및 건축허가 가능한 여부인지 그 다음에 시·군 확보능력 등을 반드시 검토확인 후 타당성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엔 분명히 법인 관련된 사항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게 되면 예산 신청작성 요령에 보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신축이 되기 때문에 요양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을 가진 입소 대상자의 수의 따른 중장기 확충계획을 분명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판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다음에 도에서 보면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평당 얼마, 이것이 표시가 다 되어 있고요. 분명히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분명히 저희 군에서는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발지역에 여기 보면 노인복지 국고보조 기능사업에 가곡면 보발리 산 12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각 각 50%씩해서 신청을 요구했고, 이 부분 기본사항은 분명히 묘지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그 위치에다가 하겠다 라고 해서 올렸던 결과 도에서 다시 공문이 최종 내려 온 것이 뭐냐면 단양군에서 사업을 해라, 하면서 지난번에 국비 50%가 아닌 70%, 도비 15%, 군비 15% 각 각 부담하라고 하는 공문이 언제 내려 오냐면 6월 11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을 신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7월 달에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면…. 제가 볼 때에는 생활복지여성과는 이 계획만 만들다보니까 똑같은 계획을 무려 4번을 만들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에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7월 29일날 군수님 결재를 받고, 이중에서는 첫째가 우선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1안은 지난번에 4월 달에는 보발 129번지에 하겠다고 해놓고, 2안은 어디냐면 보발온천개발지역으로 하겠다고 작년 7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단성면에서 결정되어서 간 것이 아니라 작년 4월 달에 신청할 때 보발리 129번지이고, 7월 달에 이 계획세울 때는 2안에서 보발리 온천개발지역으로 여기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주변 여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95번 군대부지가 적합, 건물의 기초 및 골재가 완성되어 있어 기초공사가 불필요하다, 토지 및 건물…. 매입 필요 추정가액 26억,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1안과 2안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1안은 129번지에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보발온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분명히 온천에 대해서는 7월 달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토지매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면 및 후면에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서 군수한테 결재 맡아놨어요. 맡아 놓고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면 주무부서 의견은 보발 129번지 단양군의 소유토지로 활용하여 토지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는 한 진입도로 농로 3㎞를…. 500m일 경우에 5억원의 신규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양시설을 기피시설로 인식을 해서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제 2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온천지구를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2안으로 추진하겠다, 어떻게? 제2안으로 제시된 보발리 온천개발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토지 및 건물주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도로개설 등의…. 조경외의 추가소요가 없다, 토지 및 건물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토지 등의 매입에 따른 추가예산 26억 소요가 과다하다, 건축 중에 중단해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음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자연경관을 살리고 기존에 개발된 온천을 활용하여 요양시설 설치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미 작년 7월 달에 그쪽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되고 주무부서의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의 제1안은 위탁을 주겠다, 제2안은 재단법인 설립운영을 주겠다, 제3안은 단양군이 직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제1안인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해놓고, 이것 7월 달에 했는데 또 다시 11월 16일 날 군수님의 결재를 또 어떻게 맡았느냐 하면 앞, 뒤 전혀 안 맞는 이유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 부지변경 결재를 맡았습니다. 이때는 지금 또 다시 상방리로 들어간 거예요. 상방리로 왔을 때에는 어떤 말을 썼느냐면 현재 개발 중인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연계해서 부가가치창출, 노인요양시설하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금 수상레저스포츠타운이 그 당시에 용역을 4억 몇 천을 주고 용역만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답이 안 나오고 밑그림도 안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곳에다가 하려고 하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작년 4월 달부터 7월, 12월 달에 이미 4군데가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기도 보면 당초안은 또 보발리 온천개발지인데 변경안은 상방리 64번지 외 1번지 지목이 과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위치에다 3084㎡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단점을 비교한 것을 보면 분명히 수상레저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방리쪽에 장점은 단양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인접해있어 요양수요 유인효과가 있고, 수상레저스포츠타운 내 노인복지주택과 연계한 실버리조트구성이 가능하다고 해 놓고 단점에는 건축면적이 기타부대시설 및 주변공간이 협소하다,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연관성이 부족하다. 분명히 이 앞에는 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했을 경우에 부가가치가 높아진다는데 단점에서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고 토지 매입을 위한 추가소요가 예상이 된다고 여기 또 표시를 해 놓았어요. 전반적으로 땅을 가지고 가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앞과 뒤가 안 맞는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담당과에서 1년 7개월을 끌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 제가 위탁도 보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관외 사회복지법인 중 수탁 희망자를 물색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얘기해 것이 11월 달에 계획입니다. 다시 또 11월 달까지 결재만 4번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보발리 90-10번지로 또 장소가 바뀌어진 거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땅을 사는데 소요가가 20억이 더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리 해놓고 부지 매입의 문제점도 분명히 여기에다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건물유치 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시 매입타결이 불투명하다, 부지 및 건물매입 후 기존건물 재건축 예산 과다소요, 재건축 비용이 59억원 평당 400만원 곱하기 85% 적용했을 경우에 1743㎡, 요양시설 건축비가 25억8천만원 33억2천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별도의 재원…. 필요, 이것은 전체 예산 소요액이 87억이라고 하는 얘기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앞, 뒤가…. 뭐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래 놓으니까 문제 해결방안에는 부지활용을 노인요양시설 외에 별도의 단지개발계획으로 확대,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끼리는 안 되고 관광시설이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관광시설 개발 등으로 매입명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시 해 놓은게 작년 4월 달부터는 되어 있고, 도 금년에 와서는 2건의 계획을 다시 세운거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래 놓으면 군수님도 헷갈리고 담당과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구)황정초등학교는 안된다고 봐요. 다만 지금와서 국비니까 임박해서 한다고 해도 집행을 못하겠다고 하면 반납할 처지에 놓이니까 의회에서 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밖에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 십번…. 그리고 금년에 10월 7일 날도 군정조정위원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계획을 보게 되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또 놀란 것이 담당과에서 확신한 소신을 가지고 토지 선택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분한테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의 충분한 대안제시를 해서 군수님한테 어떤 것을 선택 하실래요, 해서 그 분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금년도 10월 7일 날 군정조정위원회 서류를 보게 되면 다사랑노인요양원 설치계획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후계획에 보게 되면 위치는 단양군 대강면 황정리, 위치가 또 바뀝니다. 바뀌어서 황정리 194번지 외 1번지로 해놓고 가로열고 결심부지활용,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을 여기에 표시를 한 것 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또 사업양도 보게 되면 건축면적 2363㎡ 716평 부지는 결심내용에 따라 유동, 이렇게 해놓고 결재 맡은 것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놓고 제1안은 (구)황정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 제2안은 요양시설보조금 신청도 다시 보발 산 129번지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제3안은 부지 활용인데 주무부서 의견은 주민들과 함께 생활이 가능하고 지방도 및 접해있는 제1안 (구)황정초등학교 해놓고, 또 13일 날 군정조정위원회 서류 붙은 것이고, 지난 달 10월 13일 날 보게 되면 이 계획서를 결재를 또 맡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구)황정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운영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또 제2안은 재단법인, 제3안은 단양군 직영운영 이래 놓고 위탁운영을 하시겠다고 해 놓았는데 분명히 내용을 정리 하면서 기존에 있는 노인요양병원과 차별화 한 전략을 가지고 제시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다시한번 해 볼게요. 왜 꼭 (구)황정초등학교 및 부지를 이용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용하게 다시 역으로 위치를 변경할 의항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구)황정초등학교가 매입하게 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봐요. 당초 전통학교로 활용하고자 의회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큰 우리 임야하고 물물교환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그 토지에 그 땅을 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신중히 잘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선 (구)황정초등학교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첫 째가 좋아야지 된다고 봐요. 주변 여건도 좋아야지 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런 것을 해놓고 다음 우리 세대, 다음 사람들한테 이왕 돈 들여서 한 것, 고생한 것 참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아까도 얘기 했지만 1년 7개월 되는 과정에 한 달 남기고 집행이 안 되면 돈을 반납을 해야 될 막 다른 골목에 와서 판단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묻는 것은 혹시 다른 곳에 할 의향은 없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할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묻고요. 두 번째가 (구)황정초등학교 말고 혹시 기증, 시사, 타 군유림 등으로 분류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기증된 토지를 활용할 것은 없는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검토를 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묻고요. 아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공모사업의 방법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답변 드릴까요? 먼저 세 번째 공모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단양군 위탁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수탁을 주는 법에 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군보에 게재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간 공모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전부 개인 또는 법인을 공모를 했는데 개인이 두분 했습니다. 두분이 서류를 검토했더니 저희들 평가위원들이 평가했더니 60점 이상이 나와야지 되는데 30점 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두분 다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공모사업에서의 신청자에 대한 해당은 안 된다고 해서 공모사업에서 미흡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다사랑 요양원시설에 단양군 관내주민이 원하고 아니면 또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이 25억 짜리를 지어서 위탁을 달라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었지만 그것은 군에서 건물을 위탁할 수 있는 그렇게 주어서 위탁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아니면 군유재산에서 땅을 주어도 그 분한테 위탁할 수 있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 분이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면 줘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될 때에는 땅만 기부채납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 보발 온천 문제는 저희들이 25억이라는 건축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안을 한 것은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요양원을 지었고, 그 다음에 주변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건물 있는 분하고 해서 협의를 했더니 네분이 전부 개입이 되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임야소유자는 당연히 협의를 해줄 줄 알고 그분들끼리 협의가 되었다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는데 그분들끼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나중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발온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했지만 추진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님이 타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것에 저희들도 (구)황정초등학교를 나름대로 군유지 하고 교환을 해서 상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군유지 활용의 맹점이 누가 들어온다고 주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개인이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해서 사용을 하는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마땅치 않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8개 읍·면을 선정해 보니까 연면적 700㎡ 규모의 건물을 짓다보니까 한 1500㎡ 정도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단양에 땅을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해보았는데 군유지에 그만한 땅도 없고, 또 매입할만한 땅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구)황정초등학교가 지금 청암학교에서 장애인들이 3명이 와 있지만 나가라고 해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암학교에서 (구)황정초등학교를 잠식을 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사랑 요양시설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청암학교로 돌려보내고 또 지역주민들도 장애인에 대한 동점심이나 가여운 마음은 있지만 지역여건에서는 봤지만 장애인들도 청암학교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구)황정초등학교로 정했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차에 거쳐서 변경이 되고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쫓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 최선의 대안은 지역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해서 그럼 여기에다 한번 잘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일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이렇게 쫓기는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이상할 얘기는 없지만 그런 사항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다시 한번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네 지역 주민들 의견은 제가 충분하게 여론을 들은 바도 있고, 왜 그쪽을 그 지역 주민들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지도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기로 하고, 저는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일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의 직원들의 애로고충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너무 끌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세요. 한 건을 가지고 설치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군수에게 7번씩이나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판에 와서 금년 10월 며 칠 날 그때 와서 군수 당신이 선택하면 하겠다, 라고….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서류가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김동진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황정리 산 19-1번지를 보면 결심부지로 활용한다, 결심내용에 따라서 규정변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담당 실·과가 군수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하면 한다는 이런 것이 담당부서가…. 지금 이것도 10월 달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의회에 와서 한 달 밖에 없으니 이렇게 해 달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군수님 이왕 모시는 거 우리가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안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올산 목장리조트 건 관계도 31억에서 반 정도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도 10억이라는 돈은 아직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화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부분을 막판에 와서 어떤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황정 그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충분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류상을 봐서는 1월부터 7월, 근 7개월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놓고선 지금 와서 실제로 한 것은 우리가 9월, 10월도 있었는데 막판에 와서 하니깐 의회에서도 답답하고 또 일하시는 과장님도 상당히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제가 1월 달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을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제가 하나는 짚으려고 3일간 고심해서 6장을 정리 한 것인데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군에서 한 일련의 서류상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나름대로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는 개선이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제가 생활복지여성과 이 다사랑 노인요양시설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짚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직원들도 싫어할 것을 알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좋은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앞으로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조금만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설치 계획부지를 선정하는데 벌써 2년이나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저번에 보발리 건 알고 있었고 지금 황정으로 가게 되어서 그나마 거기로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세 번, 네 번씩 심의를 하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17분의 위원님들이하셨더라고요. 이 분들 중 조정위원회가 있을 때 마다 반대하신 분은 혹시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황정 주민들과 최근에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보발 온천건물 주가 저희 군의회에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들어온 서류를 보면 협약서에 직인을 찍어온 것도 저희들이 보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해명이나 해결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해서 설명했을 때 군정조정위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희들 주무부서의 의견을 많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동의는 이장님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요양시설에 대한 설명을 이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해서 담당계장이 서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과장님은 안 가셨던 건가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저는 이장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서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건물주에 대한 문제는 당시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건물주는 외지분인데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본을 막대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건물도 아깝고 또 군에서 방치를 하면 그만큼 손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던 겁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건물 주, 건물유치 주, 허가 주, 임야·토지 주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본합의 계약을 단양군에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동의하겠다는 동의를 그 당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야 주한테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개발을 못합니다, 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분들이 임야 주는 자기들이 추진을 하면 협의를 해 준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임야 주인이 산 가운데 있는 건물만 있지 나머지는 전체는 임야 주의 것이 더라고요. 제천에 있는 그분 절대로 반대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건물유치건 자가 아무리 해도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런 와중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유치 주도 군하고의 관계는 군에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한 것이지….

정상례위원장

그분 말씀으로는 서울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냥 와서 협박한 것은 아닐 것이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하고 계신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부지를 변경해 가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데 그분들이 반대하신 분이 없고 다 이렇게 협조적으로 오케이 했다고 하니까 조금…. 아까 신태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독재라고 해야 될까, 저도 좀 약간의 공감을 합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독재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맞으신데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2월부터 요양시설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보발리 산 당초 신청했던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도 그곳은 위치가 아니였기 때문에 저희는 보발온천지구를 염두해 뒀다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6·2선거 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어쩌면 선거용인지도 모르겠네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상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단양군에서 땅을 사서 선거자금을 한다는 별소리가 나와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7월이 지나고…, 이것이 얽혀서 늦어진 것이고. 아까 김동진부의장님 지적대로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최근에?

정상례위원장

10월 11일 날로 써 있네요.

신태의위원

맞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

10월 11일, 그런데 참석일시는 10월 7일인데….

김동진위원

내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10월 7일 날 목요일 간부회의를 부군수님 주제로 하니까….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11일 날 월요일 날. 앞에 공문기한 한 것은 10일 날 하겠다고 하고 싸인 한 날짜는 12일입니다. 봐서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 차이가….

신태의위원

우리 부의장님 제가 부의장님한테 물은 것은 아니고, 집행부 오수원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니까.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제가 할 때 3번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군정조정이기 때문에 의회를 넘기기 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요식행위를 해야….

신태의위원

변경사유가 생기면 계속 조정위원회를 한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으면 의회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바퀴를 돌아가는 거잖아요. 황정으로 했다가, 단성으로 했다가, 가곡으로 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계속 똑같은 조정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안 되면 여기, 여기 또 다 승인해서 다시 안 되면 이쪽으로….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최선의 선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변경시마다 심의를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인 조정위원회 변경사유 때 마다 심의가 열렸는데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물어 본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가 아니고 거수기지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집행부의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 부지 선정 때마다 똑같은 그런 싸인들이 올라오면 이것은 조정회가 아니라 일개 독재체제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심의하지 말고 올리는 것이 편하다는 거지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세군데 외에는 다른 곳을 과장님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생각은 했는데 단양에 땅이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일단지 군부대부지 옆에….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이 1500㎡ 되어야지 됩니다. 땅 면적이 안 나옵니다.

장영갑위원

본인 생각에는 요양시설을 한 군데로 모으면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군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있는데 700㎡ 규모를 지어야지 되기 때문에 연건평 70%, 60% 하더라도 1500㎡은 잡아야지 되요.

장영갑위원

1500㎡이 안 된다고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거기는 선정을 못했고.

장영갑위원

저는 3군데 외에 군부대 땅 사놓은 것도 있잖아요.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상진리 이외 별곡·도전리는 없고, 그곳에 땅이 있어서 짓는다고 그랬으면 바로 끝났고 쉬웠지요.

장영갑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런 군유지 해서 하면 벌써 이 사업이 끝났을텐데 하는 아쉬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군데만 가지고 자꾸….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세 군데가 아니라 적성도 우리가 찾아보고 매포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일일이 군유지만 찾아가 지고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산을 까서라도 지어 보려고 했는데 단양은 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최종의 선택이 (구)황정초등학교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떠미는 식은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당장 문화체육과에서 차 박물관을 한다고 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방치되고, 또 장애인시설로 둔갑되면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한방타운 쪽으로 해서 요양시설을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떠맡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저는 요양시설을 한 군데 모아 놓으면 업무하는데도 편하고 해서 그쪽에 군유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선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오수원생활복지여성과장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및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 조정 중 ===========

15시 13분 정회

16시 5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토론 및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은 관리계획에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은 관리계획에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201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일 11월 17일 개의되는 제19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