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 계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및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민선시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 심도있는 계획수립은 물론 시정수행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라 칭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의 지방전문직 공무원 나급 1명과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다급 2명,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라급 3명으로 임용하며 임명절차 및 복무,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준용토록 근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구분에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과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상근으로 하고 보수규정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비상근으로서 자문역할을 하고 필요시 출석근무를 해야 되며 상근공무원의 6할만을 지급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적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에 잡혀 있는 4급은 월 92만 8,000원 이상에서 113만 4,500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다급은 80만 2,500원에서 92만 6,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급은 69만 8,500원에서 80만 1,000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보고,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시장의 정책보좌, 시장 공약사항의 계획수립 및 추진, 기타 시정운영에 따른 자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존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본연의 업무를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즉, 여비와 사무비를 얘기합니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의 자율적인 경영행정추진 및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2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직속의 별도 기구로 운영한다. 제2항 구성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4급상당, 위원중 2명은 5급상당, 기타 위원은 6급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한다. 제3항 임용에 따른 절차, 복무, 급여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기능이 됩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기능을 갖는다. 제1항,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보고, 제2항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시장의 정책보좌, 제3항 시장공약사항 계획수립 및 추진, 제4항 기타 시정운영에 따른 자문활동. 제4조 실무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본청 관련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수행할 때, 제3항 기타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7조의 채용계약 해지조건에 해당되었을 때. 제8조 실비보상 조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연구 목적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참고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가 조례안으로 책정한 4급 상당의 임용기준입니다. 이것은 첫번째로 연구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연구 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이 경우는 의무직에 한합니다.), 네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분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것도 해당분야에 한합니다), 여섯 번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위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7항에 대해서는 자격의 인정여부는 내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급 상당의 임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구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연구 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음 여섯 번째로 기타 위 각호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역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6급사항에 대하여는 이 이하에 근소한 차이에 기준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입안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