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여승철 의원 발언

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영근의장
의사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와 예결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6월20일부터 6월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박두춘의원, 오은택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박경호)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총무국장 박경호)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관한 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경호 총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경호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2012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지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여승철 책임검사위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보고서 검토는 4월8일부터 5월8일까지 청남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의장
박경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책임검사위원 여승철의원)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검사위원인 여승철의원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의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2회계연도 결산 책임검사위원으로 2013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견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규모의 개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18억62만3,18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6억6,588만9,470원으로 합계 2,654억6,651만2,650원입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 2,654억6,651만2,650원을 당해연도 구정의 목표로 볼 때 세입총액은 2,680억3,365만4,383원으로 예산현액과 비슷하게 수납되어 예산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에서 자주재원 비율이 33.4%정도로 직전연도에는 감소하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자주재원 비율은 7.8%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세금 구조상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주재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은 지출총액 2,311억7,335만1,830원은 예산현액 대비 87%로서 만족한 구정성과라고 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이월액을 줄이고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검토 사항입니다. 수납액 2,541억4,291만2,210원은 예산현액 2,518억62만3,180원의 100.9%로서 23억4,228만9,030원을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전년도 91.0%에서 당해연도 92.7%로 1.7%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49억3,007만2,390원은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경·공매 무배당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생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전년도 9.0%에서 7.3%로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의견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 138억9,074만2,173원은 예산현액 136억6,588만9,470원의 101.6%로 2억2,485만2,703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9.2%로 이는 전년도 53.8%보다 15.4% 증가하였습니다. 결손 처분액은 9억4,475만9,410원으로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며, 결손처분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0%인 61억7,001만8,75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과목별 세입 결산현황은 6페이지 표와 같으며, 주요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결산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를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 2,518억62만3,180원은 전년도 2,298억6,507만10원에 비해 219억3,555만3,170원으로 10.9%가 증가되었는데 주요사유로는 복지예산, 창의문화촌 감만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예산, 재래시장 활성화예산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당해연도 지출액 2,267억4,696만9,560원은 전년도 1,992억7,220만9,850원에 비해 268억8,189만9,550원 13.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22페이지의 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의 순세계잉여금 결산, 부문별 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항,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이월사업비 집행과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의 기금 및 채권·채무, 물품관리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29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첫 번째 수범사례로는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일제정리로 체납세 납부에 대하여 기피적 관성에 젖어있는 고질 체납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가장 효율적인 체납징수 방법인 예금압류를 통해 체납세 1,831건 8억2,300만원을 징수하였고 6,000건, 151억8,300만원을 예금 압류하여 체납세 정리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추후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수범사례로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고객불만 ZERO시스템』운영을 통하여 외부청렴도 측정분야 민원인의 요구,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처리결과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통합형 서비스 제공 및 고객의 소리를 실시간 모니터하여 부패의 사전예방과 민원의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외부청렴도를 향상시켰음은 물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불만·부조리요인을 사전에 근절시키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어 고객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일간 본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이 실시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구 재정이 각종 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극히 열악한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은 되도록 자제하고, 숨은 세원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출분야에서도 보다 세밀한 업무계획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남구 전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여승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강용덕)
10시30분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강용덕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용덕입니다.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근의장
강용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은택의원 대표발의)(오은택·김동환·손애휘·이명규·이진호의원)
10시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은택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오은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의원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2년7월19일 제208회 제1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제218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활동기한을 익년도 제1차 정례회 직전 임시회까지 상설 운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오은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동환의원, 공명현의원, 이명규의원, 손애휘의원, 오은택의원, 박기홍의원, 이진호의원 이상과 같이 7인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 관한 질문(여승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여승철의원 한분이며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그럼 여승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승철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승철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결산기간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결산기간동안 바쁜 일상업무 와중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부터 남구청 특별회계 관련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내용을 보면서) 앞의 내용은 2013년 상반기 재정투융자 심사 결과 알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투융자심사 의견서입니다. 이 심사의견서를 자세히 보시면 용호동 골목시장 현대화사업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동생말에서 이기대사이에 편의를 위한 주차장 건설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37억7,6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본의원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서 본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심사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구청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말 이기대구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유명한 명소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곳에 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 역시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내용에 보시다시피 이 주차장을 짓는데 전체 경비 37억 38억 약 40억 가까운 예산을 순수 구비 100%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은 우리 남구 주민 뿐 아니라 부산시 나아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청이 열악하지만 도움을 주어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수구비 100%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신상발언 하실 것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여승철의원
먼저 발언 하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예.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3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여승철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2 규정에 의해서 2008년7월10일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9년1월1일 설치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이 대부분이고 의회에서 설치한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 수입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등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의 주요사업은 2011년도에 수립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관련계획에 의거해서 용호3동 이기대성당 맞은편에 35억6,000만원으로 123면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용호동주민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우리 지역 명소인 이기대 수변공원 일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승철의원
구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하시고 다른 질문은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어쨌든 말씀하셨습니다. 이 38억 재원의 대부분은 주정차과태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주정차과태료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소위 도로에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고 그 때문에 딱지를 그인 그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당연히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보시면 동생말 이기대구간에 주차장을 설립을 할 때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저 자료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보조재원 국시비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구청장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추진사유는 동생말에서 이기대공원 방문관광객 차량 급증으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서 주차난 및 인근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이기대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기 매입대상 부지는 동생말 이기대공원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의 주차장 이용이 매우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인근지역으로

여승철의원
잠깐만요. 청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구청장님이 국시비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종철
이종철구청장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구비전액으로 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으면 시비나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승철의원
그러면 아직 검토도 안 하셨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것은 2011년도 감사의견서입니다. 감사의견서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구비 자체만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등을 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 예산부족으로 소규모공동주차장이 어렵다고 의견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쨌든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4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하셨으니 이 예산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써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그 쪽으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35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생말 주변 이기대 주차장 주변 이기대 주차장 면이 97면밖에 없습니다. 절대 부족하고 특히 봄가을이나 주말이 되면 그 양방향이

여승철의원
예 청장님!
종철
이종철구청장
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3월달에 국제신문에 MBC 자갈치아저매 등 이런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래서 부산시 교통국장을 우리 교통과장이 만나고 또

여승철의원
청장님! 청장님 잠깐만요. 잠시만요.
종철
이종철구청장
부산항만공사하고 협의하고 시장님을 방문하고 이래 해도 여러 가지 방안이 안 나와서 동생말 주변 이기대 주차장 주변을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그 구릉지를 활용하는 게 제일 최적이다 싶어서

여승철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론이나 시장의 의견은 무서워서 동생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역소규모 주차장 건설은 주민들이 무섭지 않아서 건설 안 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30, 40억을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기대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반대가 아니라 이기대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청장님 지시사항처럼 국시비가 확보되어서 온전하게 했을 때 그게 부족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같이 합치는 것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종철
이종철구청장
물론 여승철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 35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으면 국시비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모색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공영주차장건설계획입니다. 건설계획에 보시면 사업비가 37억7,600만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와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7억7,600만원은 구비와 시비를 같이 하겠다고 건설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5월27일 건설계획이 처음 나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조금전에 보셨던 37억7,600만원이 투융자심사의견서에서는 투융자심사의견서는 아까 보셨던 그것보다 훨씬 뒤인 6월달에 한 것입니다. 거기는 똑같이 37억7,600만원인데 100%구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37억7,600만원속에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게 우리 의원들에게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시비와 국비는 싹 사라지고 오로지 100%구비로만 하겠다 라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최근 2, 3년안에 30억 이상을 들인 사업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구청장
현재는 없는 걸로

여승철의원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도 2010년, 2011년, 2012 올해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통틀어도 30억원이 넘는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이번 이 주차장 사업은 최근에 남구에서 벌이는 가장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조금전에 보셨던 주차장건설계획을 2013년5월27일 처음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제가 재작년 작년 사업계획서도 확인해 보고 연초 업무보고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그나마 찾은 것은 여기 보시면 4월24일날 『주차장 확보방안 검토보고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이 한줄 딱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든 서류를 다 찾아보았지만 40억을 들이는 주차장건설사업에 대해서 확인된 공식문서라고는 달랑 저거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가 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 보시면 실무심사조서입니다. 2013년 중기재정계획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중기재정계획을 2013년5월달에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겠다는 저 발상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2013년도 중기계획을 2013년도에 세우는 의회가 있습니까? 구청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관청도 중기재정계획을 2013년 것을 2013년도에 세우는 데가 없습니다. 당연히 2012년에 세워져야 하고 혹은 그 이전에 세워져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문에 실무심사조서보고 공문에 2013년도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거는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와 다름없고 우리 남구주민을 무시하는 거와 정말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융자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심사결과가 모두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기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았습니다. 보시면 대상 및 결과입니다. 우리 손애휘위원장님께서 조건부 저와 똑같은 의견입니다. 국시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재검토를 하거나 혹은 부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이 11명 조건부 재검토등 해서 부적절하다고 하시는 분이 4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저 의원들의 명단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저 명단에 보시면 위원장에 이규호 우리 부구청장님입니다. 가장 공정하게 심의를 주도해야 될 부구청장님의 편향은 그렇다 쳐도 15명중에 7명이 구청 간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그 누구도 이 안건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본의원을 정말 참담하게 만듭니다. 본의원이 불과 서너시간이면 찾을 수 있는 문제점들을 소위 행정의 엘리트라고 하는 과장급이상 간부들이 7명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아무도 이 문제점을 찾지 못했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간부들 그들은 그저 상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출세주의 간부라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 근거가 다수결원칙에 의거한 판정이라고 했습니다. 심사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몇가지 자료들은 우리 남구청에서 몇 년이래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가장 큰 공사 40억이상이 들어가는 주차장 공사를 우리 남구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은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판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들 얘기 한번 듣지 않고 공개적으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고 또한 부당하게 2013년 재정계획을 위조까지 하면서까지 그 모든 근거의 핵심은 다수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사람의 면면을 보십시오. 7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위원들은 다수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일반 위원들의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공무원들이 밀어붙이기 하자고 작정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는 30만 구민에게 정말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현재 시행하겠다고 하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용호성당이 있고 그 맞은편에 부지입니다. 대부분이 산이고 가건물이 좀 있고 대부분이 녹지입니다. 이 녹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이제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부지에 감정평가 결과인데 저 위에 보시면 탁상감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
탁상감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본격적인 감정을 하기 전에 사전에 감정평가사한테 서류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맞습니다. 탁상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실사나 현장방문 구체적인 조사 전혀 필요없이 일반인들도 가능합니다. 일반인이든 감정평가사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그냥 대충 아 여기는 얼마쯤 될 것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탁상감정이고 이 탁상감정은 전혀 법적구속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감정평가서입니다. 이런 감정평가서를 들이대고 구의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이 구청의 행태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기 보시면 저희 남구에서는 저 탁상감정대로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진에 보시면 빨강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대상부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야산에 불과한 땅이 공시지가 5배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4,000만원짜리 땅을 2억을 넘게 들여서 구매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토탈 10억짜리 땅을 30억넘게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저기 보시면 부지현황에 보시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일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부지는 형질변경의 절차가 따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도로와 인접한 지금 현재 동생말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그 하부에 나름대로 계획을 현재 대지와 임야 등을 포함해서 약 한 5,000㎡정도를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그 공원부지도 일부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감정평가는 탁상감정평가는 탁상감정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사업비를 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 그 부분은 정확한 감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녹지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원녹지 관련해서 관리층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형질변경하려면 그럼 우리 남구는 당연히 부산광역시가 될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따로 허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등을 통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남구 조례의 내용입니다. 남구 조례에도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받았습니까?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을 있었는데 한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승인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지금 이 건은 얼마전에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에

여승철의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번에 받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얼마 전에 저희들이 자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현재 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동료의원 여러분!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1년 전에 했거나 아니면 변경이라고 했을 시에도 최소 이전 회기에 이 안은 제출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남구청에서는 명시된 법과 조례조차도 위반하면서 이 주차장을 억지로 밀고 가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에 안을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조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는 관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부터 법을 어기는 것이 남구청의 관례가 되었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구청에서 집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 주차장회계를 주차장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남구청 행정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도 합당합니다. 하지만 구청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님께서는 먼저 남구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들에게 법을 어기고 조례를 무시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구청장님께 최종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의회주의까지 무시하면서까지 진행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결손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보시면 2011년도 결손처분액이 4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게 11년도입니다. 22억8,000만원으로 작년에 갑자기 결손처분액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 결손처리된 거는 9억4,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늘 결손처리액이 4억정도에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여승철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중요한 사유는 차량이 초과되었거나 압류차량이 폐차하거나 체납자의 행방불명 법인청산등으로 결손처분이 가능한 건별을 선별해가지고 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한 10만여건에 45억여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만여건에 약 8억 이런 세부내용들은 관련법령상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승철의원
알겠습니다.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여승철의원
결손처분을 했다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검사기간에 결손처분이 이렇게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매년 결손처분이 나는데 이 원인을 확인해 보지 않고서야 저는 올바른 검사를 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한번 원인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찬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것은 주차장위반과태료 결손처분현황입니다. 저거 자세히 보시면 1992년에 현황표 잘 안 보이시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훼리해륙창고라는 회사는 1992년 6월달에 폐업을 했습니다. 저 회사가 92년도에 이미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회사의 과태료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7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92년도에 폐업한 회사의 차량에게 2007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네 번째 보면 삼주통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정말 많은 분량중에 발췌를 몇 개 한 것입니다. 저 외에도 엄청난 많은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몇개를 발췌를 했을 뿐입니다. 삼주통운에 보시면 2003년3월2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폐업한 차량이 여전히 삼주통운의 차량으로 지금 현재도 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저 옆에 제가 이것은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훼리해륙운송이라는 회사는 청산종결까지 되었습니다. 2009년 폐업 뿐 아니라 청산종결까지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439건, 2011년 506건, 2012년에 368건의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20년전에 폐업한 회사의 차량들이 아직도 저렇게 돌아다니고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인지?
수근
안수근도시국장
예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화물자동차의 통행과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이고 화물자동차의 소유주인 운송업체인 체납된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회피를 하기 위해가지고 법인은 청산을 하고 소유차량은 이전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소멸되어 결손처분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에 의거 징수건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현재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차량이전 등록시에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저희들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등록시에 결손처분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남구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나 탁상행정의 전형인가를 다시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업한 차량이 아직도 수백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차들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포차량들입니다. 유령차량이고 무적차량들입니다. 그 차량들은 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 대포차량이고 무적차량입니다. 이전하면 당연히 다 하겠지요. 이전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청은 앉아서 이전하기를 기다린다 20년동안 기다렸지만 단 1대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청행정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전하기를 기다린다, 이전하면 해결한다,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포차이고 그 대포차가 지금 남구에는 수백대가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주민들과 엉겨서 도심을 행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구에는 특히나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특히 우암 감만 용당지역에는 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아주 빈번합니다. 그 차량들속에 대포차량들 수백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끔찍하고 모골이 송연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 차와 사고가 났을 때 그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이 남구청의 안일한 방식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납니다. 남구에는 화물차량운행이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한 곳입니다. 때문에 남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처럼 탁상업무로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구청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가지 다룰 문제도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매년 과태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남구청에서는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주정차과태료를 결손처리하는데 이 원인중 대다수가 보셨듯이 대포차량이라는 것입니다. 대포차량들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이미 폐업한 법인의 명의로 된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뿐 아니라 과태료등도 올바르게 징수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차량들 때문에 행정력 또한 심각하게 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재정악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현재도 운행되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화물차량들은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포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물차 기사들은 일반기사들과 모종의 합의를 해서 유류보조금을 합의하는 횡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이미 소문으로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고요. 본질적으로 대포차량 운행에 관해서는 구청 뿐 아니라 관계관청들이 협의해서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포차량이 남구에 백여대가 돌아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수십년간 취하지 않던 구청이 자신의 치적쌓기 사업에는 이렇듯 졸속으로 수십억을 들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게 현재 남구청의 형편입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또 관계공무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민을 위한 구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앞에 질문드렸던 구청장님의 의회주의 무시와 법과 조례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의견을 정중히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구청장
이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은 최근에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와 또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문제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승철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예산관계를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다시 신중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청장님이 국시비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고 이 사안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법과 제도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여러분께서 깊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근의장
여승철의원 이종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결위 활동 등을 위하여 2013년6월21일부터 6월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이진호 송상일 정혜숙 김광명 여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