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권 의원 발언

38회 제2총무위원회1995-08-30

이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피곤하실 줄로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늦게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위원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4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위원장님, 현재 제안자가 군포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에 보면 분명하게 제안설명은 제안자가 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시장이나 아니면 시장을 대신한 관계 부시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장

제안은 시장으로 돼 있지만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 그때는 관례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시장님이 나와서 한다든지 부시장이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면 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례상 담당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관례는 실과장이 돼 있지만 분명하게 회의규칙에 제안자가 나와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가지 우리가 관례를 계속 얘기를 하면 원래 우리 자체에서 정한 회의규칙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윤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회의규칙상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사항은 전문위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누가 참석하느냐 그걸 정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자가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기 계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그 어느때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및 전문성이 강조되고 있고 민선시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 심도있는 계획수립은 물론 시정수행의 보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기구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라 칭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직 공무원 4급 상당의 지방전문직 공무원 나급 1명과 일반직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다급 2명,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 라급 3명으로 임용하며 임명절차 및 복무, 급여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준용토록 근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전문직 공무원 구분에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과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상근으로 하고 보수규정은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비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비상근으로서 자문역할을 하고 필요시 출석근무를 해야 되며 상근공무원의 6할만을 지급해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적 공무원 보수규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에 잡혀 있는 4급은 월 92만 8,000원 이상에서 113만 4,500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다급은 80만 2,500원에서 92만 6,5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급은 69만 8,500원에서 80만 1,000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보고,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시장의 정책보좌, 시장 공약사항의 계획수립 및 추진, 기타 시정운영에 따른 자문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존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본연의 업무를 위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즉, 여비와 사무비를 얘기합니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의 자율적인 경영행정추진 및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입니다. 2조 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직속의 별도 기구로 운영한다. 제2항 구성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4급상당, 위원중 2명은 5급상당, 기타 위원은 6급상당의 일반직 공무원이 해당하는 지방전문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용한다. 제3항 임용에 따른 절차, 복무, 급여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기능이 됩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한 기능을 갖는다. 제1항,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보고, 제2항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시장의 정책보좌, 제3항 시장공약사항 계획수립 및 추진, 제4항 기타 시정운영에 따른 자문활동. 제4조 실무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 본청 관련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의견청취입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항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수행할 때, 제3항 기타 전문직 공무원 규정 제7조의 채용계약 해지조건에 해당되었을 때. 제8조 실비보상 조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연구 목적활동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참고적으로 전문직 공무원 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가 조례안으로 책정한 4급 상당의 임용기준입니다. 이것은 첫번째로 연구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연구 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이 경우는 의무직에 한합니다.), 네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분의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것도 해당분야에 한합니다), 여섯 번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기타 위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7항에 대해서는 자격의 인정여부는 내무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5급 상당의 임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구 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두 번째 연구 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사2급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섯 번째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4년 이상인 자로서 2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음 여섯 번째로 기타 위 각호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역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끝으로 6급사항에 대하여는 이 이하에 근소한 차이에 기준이 되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도래와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입안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지방공무원규정 별표난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8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그리고 지방 전문직공무원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와 시장의 정책보좌 그리고 시장공약사항 및 기타 시정운영에 따른 자문활동을 하고자 설치하려는 위원회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항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제7조 위원의 해촉부분 2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수행할 때의 내용은 제3호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 제7조의 채용계약 해지조건의 내용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아까 잘못 들었는데요, 4급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에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라급이 있고 마급이 있고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우리 군포시에 속한 것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가급은 113만 6,000원 이상으로 그 한정액을 정해 놓지 않았고 가급을 임용할 경우에는 봉급액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임용하려는 나급 즉, 4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는 92만 8,000원에서 113만 4,500원까지 그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급 5급 상당입니다. 80만 2,500원으로 92만 6,500원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급 6급 상당입니다. 69만 8,500원에서 80만 1,000원으로 사이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80만 1,000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이 사항은 지급기준이 거기이고 또 별도로 계약을,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대상자하고 시장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또 상임이 될는지 비상임이 될는지에 따라서 봉급액은 60%를 주는건지 100%를 주는건지 별도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지로 4급 상당 한 명과 5급 상당 두명, 6급 상당 한 명의 대상자를 저희들이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라고 밝힐 수 있는 것에 대한 행정자문위원인지까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문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일 부분의 조항이고 전체는 자문위원회 설치이고 전문직으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정원이 확보되었을 경우 전문직이 가능한 거고 정원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위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전문가로 임용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가 군포시 총정원에 전문직 공무원 승인을 안 해주면 이것은 임용할 수 없고 또 일례로 이 조례에 이 조항이 포함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별도로 전문직 정원이 승인이 되면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임용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내에다 전문직을 두자는 취지에서 여기 전문직 규정을 둔 겁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용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겠지만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임용을 하는데 이 자격에 결격해 가지고 임용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이 자격이 맞지 않는 인원은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특정인을 거론해서 임용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특정인은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거론된 바도 없고, 제 생각으로는 자격기준에 맞지 않으면 어느 사람도 자격에 맞추어야 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 단서조항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느 게 우선이 돼야 됩니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저희가 생각할 적에 이 조례는 전문직 조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를 운영하는데 전문직 갖고 운영하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넣은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만 임용해가지고 별도로 쓸려면 조례에 포함 안 시켜도 승인 받아가지고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선이다, 승인이 우선이다 그걸 따지기에는 닭이 우선인지, 달걀이 우선인지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전문직 정원을 승인 받기는 조금 유리하다고, 별로 유리할지는 몰라도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7조 2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수행할 때, 그 뿐만이 아니라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이것도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의 해지조건에 그런 게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저희도 검토가 잘못 됐었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크게 중복되는 분야는 없는 걸로...

김주삼위원

그리고 9조 운영세칙에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 자체에서 이 조례에 이외의 모든 내용들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이 문안대로만 하면 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는 바이니까 그외 모든 부분은 위원회에서 운영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여기서 운영세칙을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것은 자체사무 처리라든가 또 이 조례의 범위안에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자체사무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 내부에 위임이 됐고 그 권한을 넘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 이외의 모든 부분들이 운영규칙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운영세칙의 조항에서 규칙으로 정해져야지 위원이 독자적으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얘기하는건 자체 내부의 사무처리, 경미한 사항들인데 이 이외에 크게 정해야 될 사항도 저희 현재 판단으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김주삼위원

일을 많이 안 하면 없을 거고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운영규칙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인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전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게 되면 조례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운영위원회에 하나의 추진을 하기 위한 "자문"자를 넣은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는 전문직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구요,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취지는 그 설치 운영하는데 위원들을 대학교수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도시행정 전문가, 예를 들면 교통, 도시계획 이런 전문가는 도시행정학과를 나오고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으면 이런 경우는 비상임이 될 겁니다. 이런 전문가를 우리 군포시의 고문 변호사 위촉하듯이 그렇게 위촉을 받아서 우리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쓰겠다는 조항이 한 조항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이 경영행정자문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시의회 의원이 하는 역할이 뭔가를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 시흥군, 군포시가 승격되고 나서도 시정자문위원, 군정자문위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지방의회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행정자문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시의회 의원을 감독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뭡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니구요. 여기에서 기능에 보면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나 조사보고 또 시장의 시정자문 역할 그 다음에 기타 시정운영에 자문활동, 조사연구, 검토, 보고 이런 사항들이고 시의회의 처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단순히 시정활동의 연구, 조사, 자문 이런 역할을 하고 시의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재권위원

연구 조사라는 게 뭘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발전계획 같은 것을 연구하거나 자료를 조사...

이재권위원

기획감사실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인근에 있는 시·군·구에서 이러한 조례... 이건 조례개정안이 아닙니다. 이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데가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출되지는 않고 지금 입안해서 제출단계에 있는 데가 과천이라든가 김포라든가, 과천같은 데는 21세기 과천발전위원회 이런 것을 제정해서 입안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조금 한 발 앞서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청에서 6명에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6명의 정책보좌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우리 시비하고 관계가 없이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정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 예산은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하에 성립토록 돼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에 의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이재권위원

그럼 시의회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건 연구검토를 할 필요도 하등에 없는 거냐...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재권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시장의 정책보좌관에 대한 문제도 시의회 의원하고는 무관한 거고 또 세 번째, 시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추진에 대한 문제도 시의회하고 무관한 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문제들은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의결해 줄 수 있는 사항, 또 시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정책보좌관을 두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우리가 조례안을 의결해 줄 수 있는 사항, 또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보고도 어쨌거나 민선이 뽑아준 시의원이 자기 동지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걸 판단해서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하면 행정부쪽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타당하니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오 해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경영행정자문위원 이것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경영행정자문위원에 대한 문제는 삭제를 하고 행정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패가 있는 겁니다.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은 공약사업이 없겠습니까? 다 공약사업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약한 거나 시장이 공약한 거나 같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숙원사업으로 알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문제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서는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의왕시, 수원시, 과천시 등 인근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고...

박윤서위원장

이재권 위원, 잠깐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질의시간 보다는 토론시간에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알겠습니다. 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다음 번 의회에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취지하고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의회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이런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보령제약에 우리 군포시에서 대단위 유통단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토지라든가 도시 계획, 상품유통 이런 전문성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입안한다든가 조사한다든가 이런 것을 자문위원을 두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자는 얘기죠.

박윤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에 의해서 자문기관으로 설치돼 있는 경영행정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위상이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의 직속으로 돼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방상익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자문위원으로서 정책보좌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과 또 실제로 집행할 때 공무원들의 직제하고 상충되거나 위상에 대한 부분이 서로 부딪칠 염려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럴 염려는 없을 겁니다. 거기는 자문, 조사, 연구, 보고, 검토, 계획수립 등을 하고 실제 집행은 집행부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무슨 사업이 결정된다든가 하면 의회의 협의와 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집행부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리고 이게 `9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시의 어떤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가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차후에까지 승계가 돼가지고 연결되는 데 어떤 허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간중간에 조례개정을 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지금은 현재 민선시장 시대에 들어와서 1대시장 임기기한하고 전문위원으로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문위원 채용한계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주었고 또 가면서 부칙은 조례개정에 따라 계속 연장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실비보상 문제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 목적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는 게 지금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에 있는 그 금액입니까? 그 금액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 금액 설명드린 것은 급여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여비는 여비실비 보상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출장여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하루 출장나가면 10,000원씩 받거든요, 10,000원씩 출장여비를 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방상익위원

추가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방상익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봐가지고, 제가 아까 첫질문도 그러한 의구심 때문에 먼저 드렸는데요, 이게 주민으로서 자원하는 입장으로 무보수로 한다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보수가 시비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는 제가 볼 때 자격요건이 아주 인정할 만한, 일반인도 주민들이 볼 적에 인정할 만한 전문가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10년 이상 이럴 때는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내용은 없는 거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할 수 있다 이런데...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실적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우리가 도시계획 전문위원을 위촉한다면 그 5급 공무원으로서 10년 근무하고 5년 동안 도시 계획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취지에서 임명을 했을 때는 누구나 봐도 시비가 나갈 만큼 공감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문제조항은 맨아래 조항인데 기타 위에 조항하고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할 적인데 그건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그 조항이 엄격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여기 볼 것 같으면 군포시경영자문위원이다, 시정명예감시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재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엇비슷한 얘긴데 이건 사실 의원이 할 일을 이 분들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리고 4급, 5급, 6급 이 사람들 봉급이 최저로 봤을 때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억, 또 거기다 출장 나갔을 때 줘야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하 20,000원 내지 30,000원은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출장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하고 따져서 하여튼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하게 시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이나 여기 관계공무원들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상세히 검토 좀 하고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의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인 관계로 토론에 좀 참여하고 싶어서 사회석을 우리 간사님에게 맡겼으면 합니다. 간사님, 좀 양해하시죠. (박윤서 위원장, 김주삼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김주삼위원장대리

우리 위원장님께서 토론에 참여하실 목적을 가지고 사회를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들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박윤서위원

지금 경영행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문직 요원으로 해서 6명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아가 이세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1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전문사업이 있을 적에는 시에서 그 전문직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전문직이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우리 군포시로서는 예산낭비가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6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하나의 사장님의 특별보좌관제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아까 이재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인근 시에 운영하는 데도 없고 또 심도있게 다뤄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다음으로 보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문직원이 보수가 안 나간다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1년에 1억 예산이라면 상당히 혈세입니다. 그리고 또 6명이라는 전문직이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김영숙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우리 박윤서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시에서 하는 것을 기다려봤다가 하자는 의견은 완전히 맞지 않다는 의견은 아닌 것 같구요. 제 의견도 만약에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적에 이 일들이 실지로 우리 위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저희도 반대할 만한 명분은 없을 것 같구요. 제 의견으로는 오늘은 일단 부결을 하더라도, 이걸 원안통과를 안 해주는 그런 것 보다는 인원축소나 예산을 좀 낭비하지 않는 방안에서 실지로 이 일들이... 제가 사실 알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까지도 알고 싶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의해서 진짜로 우리 군포시를 위한 일들이라면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까지도 우리가 공감을 할 적에는 해줄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감안을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지금 당장은 힘들구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인원축소나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해 봐야 되겠죠.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네, 이재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권위원

인원축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안양시에도 21세기 개발전문위원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다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된다면 우선 인원을 축소해서, 지금 6명으로 상정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시 행정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인원을 좀 제한을 해서 의결을 해주는 하나의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정안을...

이재권위원

그렇죠, 수정안이죠. 토론이니까...지금 6명으로 시장님이 우리한테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우리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예산도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3명으로 인원을 축소를 해서, 시장님 행정업무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안 되면 우선 3명으로 축소를 해서 의결을 해 주자는 얘깁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권순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 위원님의 동의가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박윤서 위원님께서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권순태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해 주십시오.

이세중위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이세중 위원님도 동의하셨고...

방상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방상익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방상익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하신 내용 다 참고로 하시고 도 하나 집행부에서 간과하면 안 되는 사항이 제가 볼 때 시장님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의지나 정책을 보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인사의 어떤 맹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검토해 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걸로 좀더 연구해서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전문위원을 위촉할 때 여기서 시장님이 임의로 선임을 하고 어떤 인사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행부 쪽에서는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여기 보면 공무원으로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 사회단체에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 그런 범위를 넓게 모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찝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전체 우리 시 발전에 정말 전문직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들만 선임이 되겠느냐 하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더 검토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도 일단은 당장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를 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이재권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권위원

인원을 축소해서 시장님께서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 정책보좌관제도가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보류가 된다면 시장님의 시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 같아서는 오늘 인원을 축소해서 3명으로 해가지고 일단 의결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문제는 그 양반이 채용할 때 이력서나 아까 방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안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선 오늘 3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의결을 해 줬으면 하는 안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재권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숙위원

원칙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이걸 그렇게 수정안을 의결 처리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이재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신단 말이죠?

김영숙위원

네.

김주삼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현재 우리 박윤서 위원께서 보류안을 내셨고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와 의견을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위원 여러분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없으시면 토론시에 발언하신 걸로 갈음을 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재권위원

예.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재권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권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수정안에 대한 보류 문제야! 그렇죠? 수정안을 우리가…….

김주삼위원장대리

수정안에 대한 보류가 아니라 보류는 두 번째 보류안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수정안이 아까 얘기하신대로 인원 구성에 대해서 3명으로 줄이자는 안인지, 다른 부분도 수정을 하는 것인지 명확히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거기에 대한 찬반을 맺지 않겠습니까?

김주삼위원장대리

그럼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이 시장님께서 시정을 원활히 해 나가시기 위해서 타 시에서 21세기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께서 민선시장이 된 이상 우리 현 행정 기구로써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현재 여섯 명에 대한 정책 보좌관 제도가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만 저는 이 안에 대해서 3명으로 축소를 해서 일단 이번에 3명으로 수정을 하고 이게 조례안 수정이 되는 거니까 수정을 하고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하시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하셨을 때 다시 개정안으로 해서 인원을 보강을 해 주면 되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섯 명에서 세 명으로 하되 세 명은 4급을 하든, 5급을 하든, 6급을 하시든 그건 행정부의 관할 책임자에게 우리가 일임을 하고 제 뜻은 여섯 명의 정책보좌관 중에서 전문인을 세 명으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대신 단 시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는데 행정하시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보강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이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수정안을 내신 우리 이재권 위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질문있습니다. 수정안만 하는건지, 아니면…….

김주삼위원장대리

예, 예, 수정안만 합니다.

이세중위원

아니, 아까 전면적으로다가 보류하는 것까지 하는건지…….

김주삼위원장대리

보류안은 다음에 다시 또 표결할 겁니다. 수정안 만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하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3명, 반대 여섯 명, 기권 1명으로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보류안, 박윤서 위원님께서 내신 보류안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상 아까와 같은 거수의 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거수표결) 예, 그러면 보류안에 대해서 가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안에 대해서 부하신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질문있습니다. 해도 될까요?

김주삼위원장대리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보류안에 대한 찬성이 여섯 분, 반대가 없고 기권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경영행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윤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김주삼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말씀하셨는데 회의규칙에 보면 제안자가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의설명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제정 취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정의 자치역량 제고 및 시민의 자율적인 시정의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들고 이끄는 지역 사회건설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서 행정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그 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 명예 감시관의 구성 및 위촉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명예 감시관이 수행할 임무를 또 6조에는 감시관의 임기를 1년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안 11조에는 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명예 감시관제의 운영에 따른 예산이 소요될 사후 예산을 반영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조례안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 시정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시민이 이끄는 지역과 사회의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하는 행정의 제도적 장치로서 군포시 시정 명예 감시관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명예 감시관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1만명 미만 동 1인, 1만 이상 2만명 미만 동 2인, 2만명 초과 동은 3인까지 둘 수 있다.

박윤서위원장

잠깐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했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8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생략드리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자율적 시정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이끄는 지역 사회를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 감시관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감시 기능은 현재에도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증가되는 시민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일환으로서 본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저,

박윤서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여기에 보면 주민의건의, 애로, 요구사항 수집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지만 저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명예 감시관까지 각 동에 두어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는 공감이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전에도 명예 감시관제라고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나 군에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려는데 각종 공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상당히 부실공사라든가 또 내지는 그 동의 주민들의건의, 애로사항 이런 여러가지 채널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서도 이런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을 받으면 더 책임감을 느끼고 각종 공사라든가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빨리 그게 전달이 되어서 시정에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그 다음에 명예 감시관제를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라든가 이런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장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위원장!

박윤서위원장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명예 감시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계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계에서는 주민들의 비리라든가 공무원이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이 고발이 들어왔다든가건의가 들어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하고 실질적으로 공사장이나 이런데 나가서 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단 들어온 것에 한해서 거기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다 직원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그 때는 징계에 회부시키고 그런 것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 임무가 주로 그럼 각종 공사현장 비리 그런 걸 주로 막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박윤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모 동에서는 어느 한 사람을 위촉 추천할려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건축분야에 전혀 문외한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이 명예 감시관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자질, 그런 문제가 좀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렇거든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근데, 그렇습니다. 물론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는 기술을 습득하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봤다든가 좌우간 그렇게 보통 봤을 적에 공사도 상당히 부실하고 공기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겠다 그러면 일단은 시에다가건의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게 제도 자체는 좋은데 단체장, 시장께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괜찮겠는데 그 동안에도 각종 공사현장에서 시민들의 민원같은 것이 제기되고 해도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되고 관철이 안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명예 감시관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 되고 일반 시민이 제보하고 하는 것은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모순점도 생길 것 같은데요.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일반 시민이 제보했다고 해서 안 되는건 아니죠,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하는데 또 이것도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박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원남 위원 거수)

박윤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명감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직위에 대한 명예 만을 갖는 그러한 어감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휘의 단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념상 명예회장, 명예동장, 명예, 명예서장,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명예만 가지고 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이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흡사한 명예라고 하는 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 하나의 어휘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데 보수를 주어야만 되는 하나의 명예 감시관이기 때문에 그 보수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해야 되며 그 사람들이 상근한다고 한다면 어느 곳에 위치해서 상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어느 곳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예우를 해준다고 한다면 각 동별로 인구가 2만명 단위는 두 명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두 명의 자리를 갖다가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조례상에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보수 규정이 어느 정도가 되있다 라는 것도 전연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명예다"라고 하면 무보수로서 명예직함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좀 명백하게 어떠한 문안이 명문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이원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어휘가 명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명예 감시원은 말 자체 그대로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명예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보수라는 얘기는 여기 조항에 들어간 적이 없고 맨 끝에 11조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군포시, 만약에 하루 와서 위원회를 한다든가 이랬을 적에, 이랬을 적에만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수당이 지금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만 적용하고 지금 지역에서 매일같이 활동하는 것은 지급이 안 됩니다.

이원남위원

과연 이래가지고 명예 감시관 제도가 운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효율성을 거두겠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하루 나왔을 때 만이 그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직분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자기의 상당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기능 자체를 가지고 이러한 조례안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도 별로의 명분이 없고 게다가 이러한 감시관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자칫 조직상의 불필요성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감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득이 이러한 조례안이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어느 현장에 가서 부실 예방을 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소위 그러한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전문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직으로 그 직에 봉사를 했다거나 그 직에 근무했던 사실이라야 만이 부실공사다, 아니다 라는 것도 체크할 수 있고 도 그것도 평할 수 있는 것이지 소위 아무나 기용을 해 가지고 요즘에 기술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전반적인 겁니다.건축하는 데는 여러가지 기술이 대두되지 않으면건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 레미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레미콘이 몇몇 시에 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강도 자체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진 실질상 들어와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측정할 수도 없고 그 뿐만 아니라 감독한다 하더라도 무용지물법에 형태에 나타나지 못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밖에 못하는 그러한 기능장치의 기구라고 하면 부득이 이러한 감시관 운영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 지역에, 그 지역 내의 발전을 위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봤을 적에 이게 상당히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동에서, 지역에서 그래서 이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보수를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이건 명예 감시관 제도는 명예라는 어휘를 넣었었고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에 뭐, 어떠한 일이라든가 애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고 물론 일반 주민이 요구는 할 수도 있지마는 소위 강도있게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임성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견은 토론 시간에 하고 꼭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태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그 시정명예 감시관제 운영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술어 자체가요, 아주 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풍깁니다. 뭐, 시정까지는 참 좋겠습니다마는 명예는 또 좋은 술어가 되겠어요, 감시, 관까지 나왔습니다. 감시관! 그러면 감시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관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술어 자체가, 그러면 감시관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직위를 높여 주는 그런 술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이런 감시관을 두어서 운영을 꼭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는 제 의견으로서는 부적합하다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술어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이나 또 아니면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건데 현재 이건 명예 감시관제가 필요하다는 임무를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건의나 애로 요구 사항을 수집, 개선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사안은 지금 주민들의 어떤건의나 애로는 시의원들을 통해서 지역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루트가 아니고 동이나 통을 통해서도 어떤 행정의 직제를 통해서도 반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항에 명시한대로 공사 현장에서 부실 예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감시를 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이나 또 관계자를 고발 또는 시정을 요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고발이나 감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감시관제를 운영한다는 것이 발상 자체에 좀 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하고 안으로 제출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지금 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론 위원님들의건의나 애로사항이 지역 애로사항을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히, 공사장 문제에 부실공사가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도 많이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좀더 그 지역에서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이런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을 이런 것을 장치를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현재까지도 왕왕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좀 강화해 가지고 공무원들에 인식을 시켜 가지고 이런 예방 조치로서 이걸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이어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시정질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비리나 또 금품수수에 대해서 일절 없었습니다 군포시가 저한테 보고한 것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안전 장치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걸 만든다면 그 자체가 졸속으로 이걸 조례안으로 내시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예, 김주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시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글쎄요.

김주삼위원

시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희 시의회를, 의원들을.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의원님들이야 뭐…….

김주삼위원

좋아요, 그럼 제가 답변드리죠. 명예직 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예 감시관하고 비슷한 거죠, 또 하나 제가 물을께요, 시에서는 시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시정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이라든가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요? 집행부에서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뭐, 여러가지 사항이 많겠습니다. 지금,

김주삼위원

여러가지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의회의 기능을 명예 감시관이 고스란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명예 감시관을 각 동에 1명씩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 동에 기준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2만명일 때는 2인, 2만명 초과에는 3인인데 어쨌든 각 동에 대표성을 가진 그런 형태의 구성이 되거든요,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한 명이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인구수에 비해서 구성을 안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가 많으니까 각종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인구수에 따라가지고 인원을 안배를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지금 부실공사나 명예 감시관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의 명예 감시관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다는 아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왜 더 많은 감시관을 임명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 동에 20명이든, 30명이든,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주민이, 모든 시민이 시에 대해서 감시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좀 인원을 더 많이해서 우리 감시관들이 추구하는 임무를 좀더 잘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글쎄요, 각 동별로 몇십 명씩 명예 감시관제를 그런 제도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제기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목적에 비추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시 기능의 강화입니다. 이 명예 감시관제의 가장 큰 목적이 감시 기능의 강화이고 감시 기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시를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주민 전체가 감시관이죠, 뭐.

김주삼위원

그렇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리고 위촉 3조에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동장이 추천해서 나름대로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동장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종 통장회의를 한다든가 그 지역 유지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다든가 자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들 중에 동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을 해 가지고…….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유지들 중에 동장이 추천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김주삼위원

동장이 추천을.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그래서…….

김주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무에 대해서 방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안에 대해서 현재 대신할 수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없습니까?
필구

정필구총무과장

동의 이런 기능보다도 주민들이 신고라든가건의라든가 이런 것은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꼬집어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어쨌든 이 안, 모든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시고 다 이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론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제가.

박윤서위원장

예.

방상익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한 제정해 줄 그런 뚜렷한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반려하는 것을 원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그것은 다 의사를 하고 토론 시간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고 또 다 들어서 토론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것이 거수하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부결시키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방상익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결시키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거수로 하는 거에요?

박윤서위원장

아니, 박윤호 위원님이…….

박윤호위원

거수표결했는데……

박윤서위원장

부결에 동의하신다는 얘깁니까?

박윤호위원

재청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재청한다는 얘깁니까? 예, 또 다른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원남위원

이 상정된 것이 시간적으로 촉박감을 느꼈던 느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다시 연구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기회로 일단은 반려하는 걸로…….

이재권위원

보류.

이원남위원

아, 보류했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 문안자체도 아까 설명 자체도 제안 설명 자체도 충분한 제안 설명이 안 되었고 문안마다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부하는 뜻도 되고 또 연구하는 뜻에서 오늘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상정이 되면 상정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하고자 제의를 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지금 방상익 위원님으로부터는 부결안이 나왔고 이원남 위원으로부터는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딴 얘기 없습니까?

이재권위원

보류안에 동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그래서 이건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이원남 위원님의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이 보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또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의회에서 부결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시 행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만 알아! 연구검토를 해서 보류할 문제는 보류해서 재상정을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재고를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들이 시장 뽑아 놓고 우리들이 안 밀어 주면 시장이 어떻게 누구를 믿고 일해 나갈거야!

박윤서위원장

지금 이원남 위원님이 상정하신 보류안은 6대 3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먼저 군포시명예감시관제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반대 위원 7명으로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지금 사실 시간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내일 시간이 허락된다면 내일하고 모레 시간이 허락된다면 모레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상정안을 계속 처리하고 나머지는 내일 하겠습니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동의합니다.

이원남위원

재청합니다.

손영선위원

삼청합니다. (장내소란)

김영숙위원

두 개는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급한 것 아닌가 모르겠다. 폐기물…….

이재권위원

아니 뭐, 이것 부결시키면 금방 끝나는 거야! 오래 끌 것도 없어!

김영숙위원

이 급한 사항이 이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 폐기물……

박윤서위원장

이세중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을 내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

1995년 8월 31일 개최 예정인 총무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