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104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02-12-20

김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선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성남시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상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위하여 신촌지구 등 18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금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 주요 골자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111만 4,900㎡를 변경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111만 4,900㎡가 증가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11만 4,900㎡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은 경계선 변경이 51건, 도로선 변경이 33건, 도시계획시설변경이 26건, 지구단위계획변경 8건, 기타 2건으로 총 1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도시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결정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1)

별도 유인물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3쪽에 반경 200M, 250M, 300M 나와 있는데 중심선을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가운데 지역이 됩니다. (도면을 보고) 지금 대충 여기가 신촌지구입니다. 이 반경입니다. 여기서부터 300이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

중심선이 어디냐구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중심선을 중앙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200, 250, 300 한다는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해제 면적에 따라서 5만㎡ 미만, 5만에서 10만, 10만 이상 이렇게,
대훈

장대훈위원

전체 면적이 5만㎡ 미만은 반경 200m 이내로 한정하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별도 유인물 7쪽에 용적률 135% 이하, 인센티브 완화용적률 150% 이것을 괄호 치고 성문화시켜야 되요. 이것이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도축장을 해줄 때 아파트 15층 기준으로 해줬는데 이후에 22층인가로 지어가지고 특혜를 줬다고 온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아파트라면 15층이 기준인데 거기 20층이 넘게 짓잖아요.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까지 다 받고 그러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괄호 치고 완벽하게 하세요. 135% 이하는 몇 ㎡, 인센티브 주는 것 완전히 넣어야지, 이거 관계 공무원의 농간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도시설계라고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시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전에 도축장 했던 것 백궁 정자 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이 도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서,
인석

오인석위원

앞으로는 꼭 명시해서 다뤄야 됩니다. 15층으로 한 것에 20층이 넘어가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이 범위를 초과하지를 못 해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용기

홍용기

위원기 지구 지정 현황에서 보면 지역별로 해제 기준 면적이 있고 해제 면적이 있고 해제율이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은 88%, 80%, 73%, 66%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은 55.2%, 55.3%, 59.5% 이건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는 겁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지역의 땅을 매입한 사람도 있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또 현재로서 그 주변의 농지가 어떤 하천 오염이라든가 해서 거의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가 주변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최대한의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해제를 전면적으로 가는 취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특히 제가 지역별로 감안했을 적에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면적이 일부 지역에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공원이 되어야 할 부지가 아닌 적절치 못 한 곳에 공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회관 앞이라든가 이런 곳에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혀 적절치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는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린벨트지역에 살면서,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앉아 계신데 솔직히 이 면적에 따라서 해제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한마디로 지역주민들의 생사 여탈권을 시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보통 관심사가 아니예요. 한마디로 그냥 옛날 그 시대로 사느냐 아니면 생활이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생사 여탈권이 달려 있다고. 그래서 나는 성급하게 의견청취를 해서 이 일정대로 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물론 지난번에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선거기간이어서 그것이 금지가 되어서 설명회를 못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설명회를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회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람 의견은 100여건 이상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 저희가 1,500건을 다 개별 통보를 해서 이것을 공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내용을 알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해제율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살고 있는 설움 받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위주로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확보해주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등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해줌으로써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구요. 이 면적은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98% 되기 때문에 해제율이 많습니다. 100%에 가깝구요. 그래서 택지개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142㎢ 중에서 사실 가용자원이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해제를 하고 나중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른다고 했을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중에 우리 후대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자는 취지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도록 300평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제라는 용어 자체가 법상에도 없었어요. 지금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정부 방침이라든가에 의해서 필요하면 추가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홍용기 위원님이 지적한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 옆에 소공원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어놓고 노인들이라든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일단 보고를 드릴 것이구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했을런지 모르지만 현 상태는 주택가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해제되는 지역이 농촌지역이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 전부 일터로 나가다보면 애들이 놀 수 있는 곳이,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노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노인회관 주변에다 어린이놀이터하고 공원을 조그맣게 한다면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밀집된 취락에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기반시설을 확충할 적에는 새로이 표집된 농경지 부분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시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고 중심부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공지가 편입되는 부분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해당 지역 의원님이 부의장님이신데 그 지역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좁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넓게 보면 성남시의회 차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수영 부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의원

발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촌, 고등동 시의원으로서 이번 해제가 18개 지역에 우선 해제된 고등동을 뺀 11개 지역이 이번에 해제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위원장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관할 지역에 해제 대상에 굉장히 문제의 관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용기 위원이나 저나 지역에서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공익 측면에서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 근본 취지를 공직자들은 기 아시고 있을 것이고 저나 홍용기 위원도 거기에 동조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지역민으로 하여금 과연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안사유에 보면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취락내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에요. 사실 말은 그런데, 첫째는 저는 이 부분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시고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공직자나 주민들이 혹시 저의 이익과 관계된 부분 때문에 와서 발언하지 않나 할까봐 먼저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린벨트 지역에 제 땅은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 아닌 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주민의 의견과 제 소견을 말할 수 있다는 말을 전제해놓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내의 해제구역에 개인적인 인과관계로 아는 분이 있지만 저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계장 이하 아시다시피 그런 특혜성 주문을 한 바가 없었고 그렇게 할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고, 과연 공익적인 측면에서 해제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주민한테 그동안의 불이익과 피해를 본 직·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납니다.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이고 또한 그동안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땅 한 평을 팔아서 투기를 했으면 누구 못지 않게 부를 축적해야 될 부분을 계속 규제속에서 행위를 못 하기 때문에 그 땅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그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현재까지 왔을 때 현재나마 그것을 그대로 기존 마을에 사는 기득권자들 오래 사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사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는 만부득이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땅을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지 알지만 또한 그런 부분에 편중되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함을 만회하고 최소한의 지역 경제, 최소한의 인구가 증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는 우리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지나 교통 문제에 대해서 수혜를 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여기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고 공무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시흥동 청사가 새로 지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짓고 싶어서가 아니라 옛날에 조그맣게 지은 건물에다가 지금은 자치센터로서 문화의집으로써의 기능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공무원들이 필요해서 국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입을 했던 것이, 동료 위원이 인구도 몇명 안 되는데 청사를 지어서 뭐 하느냐, 사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 지역은 왜 인구가 적으냐 지금 수정, 중원, 분당에 엄청난 인구가 들어서서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개발제한 해제대상지역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한 지역입니다. 그것은 기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규제 취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인구가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개발하게 뒀으면 분당이나 성남보다 더 번화한 중심지가 되었을 거라고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행을 하고 어디를 가려도 교통편의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마을버스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문화복지 혜택 못 받고 있습니다.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쉽게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을 개발하게 내버려둬도 개발이 안 되어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되는 지역과는 차원이 다른데, 그런 지역이라도 국가에서는 소수의 국민을 위해서는 그런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나 교통 문제를 위해서 국가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교통을 해소해주는데 여기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서론을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 문제들이 주민한테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불편만 야기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동안에 이런 지역을 풀려고 했던 기본적인 해제 규정을 최대한도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 면적을 풀어봤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실지 그 마을 안에 해제되는 면적, 나대지나 전답이나 그런 부분에 신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득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한정된 것은 적정 인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사업자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실 예로 교통운수사업 같은 부분이 굉장히, 택시를 여기서 타도 m요금 이상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최소한의 지역경제가 서로 걸맞게, 구멍가게를 해도 구멍가게가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서 될 수 있는 인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특혜 시비가 있겠지만 그래도 풀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도로 공직자들이 특혜성을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해제구역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적정한 인구가 유입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투자를 안 해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반시설을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계하는데 고충이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한 후에 나중에 손을 못 댑니다.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나중에도 후대를 위해서 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기본설계는 완벽하지 못 할망정 무리가 따를 망정 그래도 제대로 해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섭하겠지만 과장님, 국장이나 계장은 바뀌셨지만, 기 지난번 고등동 우선 해제지역 때 신촌, 오야, 신곡도 해제지역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면적 푸는 것보다도 기반시설의 기관망을 과감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 관계 없이 어떤 것이 최소한으로 피해를 덜 주고 주민한테 지역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편한 도로를 만들고, 야구방망이 같이 끝에 가서 볼록하게 만들지 말고 가능하면 바로 잡고 했습니다. 그때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고등동지구단위계획 다시 보니까 신촌, 오야, 신곡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한 대로 얼추 맞아들이게 변경이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 의견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의견 제시해서 바로 의견을 수용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바람직하면 저 아닌 일반 서민이 얘기를 해도 수용이 되어야 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의원이 얘기를 해도 아닌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을 보면 이것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긴 안목을 가지고 기반시설, 기간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통이나 복지 부분이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수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해제가 필요하다. 해제를 100% 기준을 맞춰서 했다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우리 지역은 난리입니다. 제가 그저께 신촌동에 주민들이 모여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수시간 동안, 6시부터 8시 반까지 혼나고 왔습니다. 제가 혼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공무원을 모시고 가려다가 애꿎은 공무원 욕이나 먹고올까봐 저 혼자 갔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부분에 내가 설득 이해를 시키면서도 안쓰러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해제를 어느 정도 했으면, 18개 지역에 어느 지역은 지금 이 기준을 떠나서 많은 면적이 풀린 데가 있습니다. 집도 없고 대지도 아닌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밀어붙이면 밀어붙이는 대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특혜성 아니냐, 이건 누구 땅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되느냐. 그렇지만 난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이나 공직자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마을별로 모든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여기 %가 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근사치대로 최대한으로 면적을 풀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지도 그리듯이 들쭉날쭉하지 말고 정형화해서 만든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좌측이냐 우측이냐 상·하냐, 어느 쪽을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에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지역에는 200M, 250M, 300M 했지만 그 기준도 따지고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앞으로 그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느냐, 또 용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 세부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앞으로 기존 시가지들 분당이나 수정, 중원이나 건축용도라든지 층수도 층수 나름대로 M를 정해놓는다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인지 여기만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지구단위한다지만 이 지역만 유독히 층수하고 m 높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택지라고 굳이 3M, 4M 짓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짓지, 예컨대 높이 지으면 2층 다락방 지을까 염려스러워 하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굳이 다른 지역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기존 시가지도 앞으로 건축법상으로든지 뭐로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겠느냐 이거예요. 또한 5가구 5세대 하지만 이것도 따져 보면 용적률도 처음에 150%, 200% 얘기하다가 135%,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 형평에 맞게 해야 되고, 또한 대지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거기 보니까 400㎡가 아니라 500㎡ 미만인데 최소 대지 면적과 최대 대지 면적 규모도 기존 시가지하고 똑같게 기준을 잡으시라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잡을 계획으로 여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여기는 그린벨트 해제되니까 너희들 해제된 득 대신에 요 규정의 규제를 감수해라. 그러면 옛날에 그린벨트 규제와 똑같은 재제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틀에 박히고 부정적이고 규제만 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해왔던 과거의 우리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자율적으로 맡기고 완화하고 그만큼 완화하는 취지에 걸맞게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도 그동안 피해를 봤지만 긍정적으로 뭐를 더 도와드리고 뭔가 그 지역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맥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이의 제기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두서 없이 말씀을 오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충분히 들으셨을테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한결같이 소속 위원님들이나 많은 위원들의 의견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의견 같은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데에, 지금 18개가 들어왔는데 설명을 포괄적으로 하면 한이 없고 한 지역씩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각 지역에서 들어왔는데 과장님! 이 의견을 현재까지 시에다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의제기가 아니고 의견제시,

이수영의원

내일까지 들어오는 것,

한선상위원장

내일까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내일 들어오는 것도 취합을 합니다. 공람기간은 오늘까지이지만 실질적으로 의견 들어온 것은 저희가 다 발췌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의견을 하나하나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의견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복사가 되고 정리가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반영 여부를 결정을 해서,

한선상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올라갈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개진한 것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의견을 주면 그것도,

한선상위원장

그대로 올라갑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당연히 올라가죠.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마치고 현재 접수된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가능 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다시 회기에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개발제한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계미년에는 여러분의 소망을 모두 이루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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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