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먼저 예산안 유인물 4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기정보다 495만 4천원 늘어난 5억 3,08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7억 7,619만 3천원 등 총 13개 사업에서 증감이 이루어져가지고 금회 추경에서는 7억 2,78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1개 사업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도비보조금 7억 7,619만 3천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증감이 이루어져가지고 총 15억 6,01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4쪽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사업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사회복지 지원활동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재향군인복지회관 보수공사를 위하여 도시가스 배관, 개별난방 등을 위한 사업비 3,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의한 대행사업비로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여성회관 관리대행사업비 74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가스요금 600만원, 상하수도요금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6,687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비가 총 도비 및 시비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수당은 3,95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 7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대상아동이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7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역시 대상자가 115명에서 16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49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도 대상이 114가구에서 120가구로 6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대상아동이 3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여 소요사업비 31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도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 360만원씩 72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민간위탁금은 도비 및 분권교부세 등 총 20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자체사업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자체사업에 있는 소요사업비를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9억 4,160만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11만 1천원 등 총 9억 5,171만 1천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승용차구입비 1,500만원을 도비 및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자체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여 2억 4,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사업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총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을 인건비, 피복비 등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총 29명에서 5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 성립전예산 150만원과 간병물품 등 구입비로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인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업무수행여비 5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위기가정 응급구호비는 지난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장려 근로소득공제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45명에서 8명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 1,007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인 가사간병도우미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총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가정복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치매중증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로연금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3,173만 7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교통비는 2,39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및 시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재원의 변동에 따라서 도비 9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대상자가 35명에서 4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551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24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17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정도우미 활동비는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역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시비부담의무가 없는 사업비 2,61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일반보상금입니다. 장수수당에 대해서 3/4분기에 1,714명 9,8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총 대상이 1,70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해서 소요되는 부족 예상되는 사업비 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공익형사업에 대해서 10명분 3개월 66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안경로당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공공하수도 설치가 불가함에 따라서 소요사업비 524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소유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 구입사업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안경로당 화재에 따른 집기지원 소요사업비중 50%에 해당하는 290만 4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월암 2통경로당 개축은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 사업비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암 3통경로당 개축은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백아파트 경로당 증축사업비는 계획이 연기됨에 따라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여성복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2,960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지원경비 163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관계자 성 인지력 향상교육은 도비 240만원과 시비 240만원 등 총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어린이놀이터 공제회비 18만 9천원을 반영하고 어린이놀이터 공제회비 가입시 자기부담금 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아동 중식지원 성립전예산 4,921만원을 전액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학기중 급식지원사업비는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45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도 2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및 시비 각각 50%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9명에 대해서 2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육교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총 1,848만 4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총 924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보육교사의 교육 기간중에 대체하는 인력에 대해서 493만 6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에 대한 시업비가 아동들의 교육, 어린이집의 재원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총 1,20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양사무인 아동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도 도비 및 시비 등 통 4,600만 2천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4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는 46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특수보육시설 방과후 교사 인건비는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시설 인건비 및 민간교재교구, 차량운영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는 총 14억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인건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감액하여 위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에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지원입니다. 국비 및 도비 등 2억 6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당초 75명에서 14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총 1억 9,133만 2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새로이 도입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 사업을 위해서 도비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자립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을 위하여 사업비 도비 및 시비 2,59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입니다. 현재 갈미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보육시설 소요사업비 6,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지원기준이 최대 100평에서 120평으로 상향 조정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증개축사업비가 국비 4,959만 5천원에 대한 도비 및 시비부담금 부족분을 추가로 1천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세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비중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를 위해서 1,050만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랜드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659만 6천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랜드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의 약 63%를 반영해서 4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청소년복지 경상예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탁기관 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과 운영위원회 수당 등 133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42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로서 청소년 경찰체험활동 소요사업비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간위탁금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9,752만 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 노인복지회관 인테리어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7억원과 인테리어공사 설계용역비 2,09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시설비는 당초보다 1억 7,717만 2천원이 증액된 33억 4,317만 4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통신설비공사를 위해서 키폰주장치 등 총 2,94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년수련관의 전기실 물품 등 2억 1,459만 2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문화복지타운 조성 자체사업입니다. 문화복지타운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외곽도로조성, 감정평가수수료, 차집관로설치, 분수광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 총 7억 9,209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시설비로 노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지적측량 및 지질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총 17억 1,63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21건 1억 9,215만원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가정위탁양육지원비 등 1억 7,3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603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603만 4천원이 감액된 196만 5,400원으로 반영됐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24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1만 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99만 9천원으로 반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으로 95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행정비 52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2,4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8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급여 행정비 91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 42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0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60만원을 국비 및 도비,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부담비율은 80%와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388만원, 운영수당 4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비로 2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 및 도비가 94%이고 시비는 6%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진료비 부담금 7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의료급여 행정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 총 124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대불금, 의료급여행정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총 21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495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228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공사 추진정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설치 국고보조금도 7,5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국비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감액되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2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사업은 1,623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27쪽입니다. 국비 및 도비의 감액에 따라서 오전동 공동묘지 관련 시설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오전동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7억 5천만원, 오전동 공동묘지 장사시설 설치사업비는 9,198만 2천원이 국비 및 도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서 2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