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영근 의원 발언

박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철
김경철의사담당주무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영근의장
의사담당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은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제129조 제2항,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위 3건의 안건은 2013년 6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4일, 25일 양 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27일 양 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 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오은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손애휘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휘
손애휘총무위원장
남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손애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신설 및 수정 보완하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금제도 운영과 세입 증대 및 투명한 세무행정 제도정착을 위해서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손애휘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광명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주민복지도시위원회부위원장
남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구청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광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주관「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구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2009년 인상된 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물가안정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까지 장기간 동결된 상태로, 부산시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과 업체의 경영악화 등을 감안 할 때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의장
김광명 주민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오수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219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1시14분 산회

박영근출석의원
이명규 김동환 이희철 손애휘 오은택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여승철
가의
청가의
원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이진호 정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