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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명규 의원 발언

220회 제1총무위원회2013-07-17

이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먼저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애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06180호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남용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예, 정혜숙위원입니다. 남용기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남용기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오륙도여성합창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오륙도여성합창단이 1970년 7월에 창단해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로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단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파악해보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단장을 자기들이 선출해서 단원들이 뽑으면 그 단장이 지휘자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게 주로 단장 바뀔 때마다 있어온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휘자하고 손발을 잘 맞추고 오다가 단장이 바뀌면서 다른 지휘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 안에서 단원들 간에 이제 자꾸 잡음이 나는 겁니다. ‘나는 그 앞에 단장이 더 좋다’ ‘새로 온 단장이 싫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패가 갈리고 앞에 단장 편이 있고 새로 된 단장 편이 있고 앞에 지휘자 편이 있고 또 새로 된 지휘자 편이 있고 이래서 그런 문제가 늘 있어 왔습니다, 바뀔 때 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13년 1월달에 신임단장이 선임되면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달맞이축제도 있고 오륙도축제도 있고 이래서 말썽이 일어난 부분을 기존 지휘자를 축제 끝날 때까지 계속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보류를 시켜놓고, 교체하는 걸 보류를 시켜놓고 축제가 끝나고 우리 구청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러면 지휘자를 앞으로는 공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개채용을 해서 새로운 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속으로는 좋다 안 좋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구청에서 공채로 해서 뽑으니까 새로 온 지휘자에 대한 이런 저런 말은 좀 많이 없어졌고 이번에 이 조례를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다른 구에도 일부 지금 3개 구가 있지만 안 그러면 구립을 만들어서 단장을 원천적으로 구청장을 만들자. 구청장이 단장이 되고 모든 단원과 지휘자 이런 분들을 전부 공개로 채용을 하자. 앞으로 단원도 뽑을 때 과거같이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을 들이고 이런 경우가 없이 전부 오디션 봐가지고 공채로 하자하는 취지에서...
혜숙

정혜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구립으로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해오면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조금 전에 이제 후반기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전반에 이야기한 것은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 부분 지휘자 문제, 단장 문제 서로 여성합창단원들끼리 이권다툼에 의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많이 들어왔다, 이 말씀이죠?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운영은 그동안에 대외경력이 얼마나 되던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70년 7월10일 창단 이후에 정기연주회를 7번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정기연주회가 개최 됐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96년, 97년, 2000년, 2002년, 2004년, 그리고 2008년, 2010년 그렇게 7번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2002년 주요활동 실적을 보면 2002년 9월29일 2002아시안게임 개막식 폐막식 축하공연도 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방문 위문공연 2005년도, 그 다음 거창합창제 참가해서 장려상, 2007년 전국 새마을합창제 참가해서 동상, 2007년 부산국제합창제 출전해서 동상, 기타 UN평화문화특구 출범식 축하공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어머니회 페스티벌 참가해서 장려상, 금년 6월11일에는 부산 어머니합창단 페스티벌 참가해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혜숙

정혜숙위원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온 부분들이 있고 또 성과도 대단한 걸로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도 들고, 2010년 이후로 정기연주회는 일단 개최가 안 됐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안 됐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대회경력은 많은데 또 활동부분도 많은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구에서 이때까지 오륙도여성합창단에 지원해준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과장님 좀...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2011년부터 지휘자는 월 70만원, 그 다음에 반주자는 월 30만원, 발성트레이너는 월 20만원씩 인건비성 경비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외에는 예산 부분이 지원된 부분들이 없고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 외에 경연참가나 활동지원에 해마다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2011년에는 3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는 합창단원들 단복을 새로 맞춰주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다 맞춰준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 내의 운영비가지고 좀 보탠 부분들이 있나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단복은 저희들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혜숙

정혜숙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맞춰주신, 그 예산이 1,000이 들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40명 정도?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회를 둔다면, 지금까지는 단장이 여성단원들 중에서 단장이 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제 단장이 구청장님이 이제 의무적으로 단장 임무를 맡게 되면 단장 지휘 하에 운영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할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자연적으로 운영회를 만들겠죠? 그죠? 보통 우리 사단체든지 여러 단체들을 보면 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 운영회를 만약에 서로 지금 현재 이권다툼이나 문제점을 계기로 해서 운영회를 만약에 만들지 않는다면 무슨 문제점이 생길 거 같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여기서 운영회라고 그 조항을 넣어놓은 사항은 40명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인 어떤 자체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위원 회장이 생기고 그 안에 또 임원진들이 생기면 그분들을 통해가지고 또 자기들도 파트별로 소프라노 테너 어쩌고 하는 파트별로 팀장이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파트별로 운영회를 만든다든지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전체 운영회 안에 의장도 있고, 총무도 있을 거고, 부회장도 있을 거고, 그 안에 또 파트장도 자기들이 또 선임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거거든요.
혜숙

정혜숙위원

운영위원회 안에 파트별로 팀장을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걸로 해서 자기들 자율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통제를 하고 하기는 그렇고 이 운영위원회는 자기들 자율로 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겁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서로 소통이 좀 잘 되어가지고 발전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우리 여성합창단 단원의 나이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이가 어느... 최저 나이와 최고의 나이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고 나이가 62살인가 63살인가 되어 있고 제일 적은 분이 42살 정도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따로 또 만들 겁니다. 그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던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나이도 상한을 좀 시키고 저희들이 단원들을 대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반 정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나이도 한 60세정도로 제한을 시키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숙

정혜숙위원

40세에서 60세까지 안 그러면...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밑에 하한선은 저희들이 둘 생각은 없고 위에 상한선만 둬가지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은...
혜숙

정혜숙위원

20대도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여성합창단원은.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희망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단원모집을 할 때 지금은 민간단체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앞으로는 단원들 모집을 하잖아요?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단은 예비심사를 할 거잖아요? 오디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오디션을 할 겁니다 예. 우리 자체적으로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발성트레이너도 있으니까 하고 필요하면 또 대학의 전문 교수님들 심사위원으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엄격하게 좀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앞으로 구립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운영방침이 그렇다는 거죠? 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우리 구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좋은 점이 많겠다 그죠?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다른 구에 지금 하고 있는 데를 알아보니까 어느 구든 저희들 같은 문제가 다소 다 어떤... 얼마만큼 격하게 싸웠느냐 안 싸웠느냐 이런 문제이지 그 안에 내부적으로 분란은 다 있었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된 구가 3개 구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네 번째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들도 구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다 생각은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우리 남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고요. 또 앞으로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도 한층 더 높아질 것 같고 우리 남구의 지위 향상도 활성화될 것 같고 우리 합창단도 보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11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명시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이라든지 정기연주회하면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1년에 400정도 지원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정기연주회만. 할 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그렇다면 연1회 하기가 무리가 된다면, 연1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정기연주회를 매년이나 격년으로 해서 1회를 한다든지 명시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연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를 아까 설문조사했을 때는 단원들 중에 상당수가 2년에 한번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 1년에 한번 하자는 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설문조사를 다 하고 또 저희들도 지휘자 우리 구청 또 이래 관계되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제정을 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1년, 2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다른 사소한 부분은 그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정기연주회는 큰 거잖아요? 사실은.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혜숙

정혜숙위원

크다면 우리 남구를 생각하면 큰 몫으로 차지할건데 이걸 명시해 두는 게 아마도 좋을 것 같은데...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든 안두든 이런 게 아니고 명시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을 전체로 운영하다 보면 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거 보다는 시행규칙에...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하죠. 일단은 민간단체에서 구립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 안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점이 많고 이권다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다가도 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명시를, 지금 구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명시해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둔다고 해서. 시행규칙은 사소한 문제에 시행규칙안을 내용을 넣어서 하는 거지 이 정기연주회는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서 넣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명규

이명규위원

조례안 원문에는 보니까 창단연혁이 없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오륙도여성합창단은 1970년 남구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됐다고 이래하는데 43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가 부산시 남구로 승격된 것이 1975년도입니다. 73년도에 대연출장소로 설치됐는데 이게 어째서 제안이유에 70년도부터 남구어머니회가 생겼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출장소로 있다가 남구로 분구가 된 게 75년 10월1일로 알고 있습니다. 75년 10월1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앞에는 그냥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름을 2006년에 보면 아마 진구나 안 그러면 그냥 어머니합창단으로 처음에 발족이 됐을 건데 이제 남구가 생기고 30년 40년이 되니까 자기들이 이 명칭을 그냥 임의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지금 남구오륙도합창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기연혁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은 아마 자기들이 남구니까 70년을 소급해서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75년 전에는 남구가 없던 게 맞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합창단에서 이렇게 넘어왔더라도 이것은 정확히 알면 답변을 해줘야지요. 대연출장소도 이게 생긴 게 73년도에 생겼습니다. 70년도하면 이것은 까마득합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구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명규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남구어머니합창단이 70년도에 생겼다 하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거 1975년도나 1970년도나 5년 사이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남구가 생긴 것은 1975년도다. 1975년도 같으면 38년밖에 안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거기서 넘어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명칭 때문에 물어보는데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왜 합창단 운영은 ‘오륙도여성합창단’이라고 왜 했어요? 보통 남구여성합창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남구여성합창단이라는 큰 그 안에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대외행사나 대외활동을 많이 나가는데 저희들 오륙도가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륙도를 상징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남구의 상징이 오륙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륙도여성합창단으로 아마 2006년에 자기들이 그 이름을 바꾼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김동환위원

됐고, 그래 명칭 하는데 대해서는 왜 이게 문제점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럼 오륙도여성합창단이 기존에 운영되던 재정이나 단원이나 모든 것이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으로 다 흡수가 됩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아까 설명하는 거 보면 지휘자도 공채를 하고 단원들도 별도로 뽑고 이래 한다하는데 지금 이렇게 단장이 바뀌고 조례를 설치하는 것이 기존 운영상에 여러 가지 단장의 성향에 따라서 지휘자도 바뀌고 또 정치적인 그런 색깔 때문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합창단에 분열이 생기고 마찰이 계속돼서 파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걸 중립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설명이. 뜻이 대충 그렇잖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선거법만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도 여성합창단 지금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륙도여성합창단 기존 운영하던 사람들이 여기 남구여성합창단 설치에 반대를 해서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명칭 그대로 우리끼리 친목모임으로 합창단 계속 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구청에서 남구 민간단체의 이름을 강제로 뺏어 와서 오륙도여성합창단 한다하면 이거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본 사항인데 이분들이 38년동안 남구 이름을 걸고 각종 대회나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자기들이 나와서 활동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여성합창단이라면 오륙도합창단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해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고 좀 합리적으로 좀 자유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구립으로 지금 재 창단을 하려는 사항이고 방금 김동환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휘자부터 단원까지 전부 새로 만드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분들이 38년동안 남구를 위해서 또 남구의 이름을 걸고 활동을 한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기존 있는 회원중에 자기 스스로 민간단체를 운영하던 이 합창단이 관에 예속돼서 이렇게 흡수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나중에 전부다 입단서류를 다 받을 겁니다. 나는 싫다하는 분은 빠집니다 당연히.

김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싫다 하는 사람이 따로 모여서 ‘우리끼리 여성합창단을 계속하자’ 이래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구청 지원 필요 없다. 김동환위원 같이 합창단을 지원하고 계속 아끼는 사람이 선거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 구청 지원 겨우 해봤자 연주회 하는데 단복 하는데 1,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뭐한다고 구청에 예속돼서 할 거냐? 우리끼리 하겠다’ 이래 나오면 ‘우리 이름 뺏어가지 마라’하면 어쩔 거냐 말입니다. 그걸 대응책을 세우라니까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전체모임도 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은 구립으로 만들어주면 너무나 고맙다고 다들 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환영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인데 기존에 있던 합창단에도 후원회가 있잖아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김동환위원

그 후원회분들하고도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본위원이 듣기에 후원회 측에 그분들이 그대로 지원해가지고 합창단 하겠다 하던데요.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후원회에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환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구청장이 단장되는 걸 반대하는 측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이게 합창단이 예속돼서 관 주도하에 관변단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단체로 우리는 운영하겠다는 이런 분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합창단에 대한 반발도 없도록 잘 하시고 또 후원회 측에도 또 이런 설명을 잘하고 이래 해서 처음 설명했던 과장님 취지재로 남구를 대변하고 우리 또 민간인 예술함양을 위해서 올바른 합창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입니다. 이번 구립합창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저는 동의합니다. 구에서 합창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는 동의하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이게 오륙도합창단을 전환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립으로 전환하는 근거로서 오륙도합창단을 민간단체의 한계나, 법적근거, 내부다툼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륙도합창단이 지역에서 이렇게 신망을 받고 많은 문화예술에 기여를 하는 이유는, 특히나 그것이 더 빛나는 이유는 40년의 세월동안 민간단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민간회원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자기 돈을 내서 자기가 운영해 왔던 그 가치가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오륙도합창단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건데 내부에서 다툼이 있다 해서 관에서 ‘야! 너희 싸우니까 이거 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전환한 사례는 저는 단 한군데도 없다고 보고요. 그것은 관치행정이죠. 그런 행정의 발상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한계가 법적 전환 근거인데 민간단체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관에서 이리저리 예산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보장을 좀 해주는 거죠.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올바른 방침인데 민간단체의 한계 때문에 이것도 그럼 관에서 해야 되겠다. 그럼 남구에 있는 많은 단체들은 안에 다툼이 발생하거나 민간단체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 다 관에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법적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데 이 어떤 법적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단체를 규정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조례라도 제정이 되어 있으면 더 합리적이고 그런 어떤 단체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오륙도합창단에 연 1,700에서 많을 때는 3,000만원 가까이 지원을 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게 지원했다는 뜻입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거에요. 민간단체의 한계가 있거나 법적 지원이 우리가 지원해줄만한 법적근거가 없다거나 내부의 다툼이라거나 이 세 가지 안건이 이번에 오륙도여성합창단을 구립으로 하겠다는 주요내용인데 세 가지가 전부다 아무런 내용이 맞지 않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에요. 이 안으로, 이 근거로 구립합창단을 오륙도를 재창단하겠다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우스운 일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구립합창단으로 전환하는 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의 한계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되는 거고, 법적근거라는 거 없어도 우리 지금 예산 지원하고 있었고요. 내부다툼으로, 민간단체 내부다툼 문제를 관에서 관치가 돼서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도 아까 제가 잠시 받았는데 예산서하고 이래 봤는데 구립이 된다는 것은 기본 예산에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이 주신 비용추계를 지금 안하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 미만이라서. 상식적으로 비용추계가 5,000만원 미만일 수도 없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오륙도라고 하는 지역의 유수한 민간단체를 구립으로 하겠다고 하면 5,000만원 미만이라서 안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상세한 비용추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뻔히 예상이 되는데 구립이라고 하면 모든 운영책임은 구에서 져야 되는 거고 예산비용이 날이 갈수록 추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 비용추계를 뺐습니까? 이것은 의원들 눈 속이자는 거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비용이 이렇게 이렇게 든다고 추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5,0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구에서 구립합창단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은 남구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설립하는 선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민간단체를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민간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단체를 관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 세 가지로 관으로 옮기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말입니다. 관에서 오히려 돈을 더 잘 주기 위한 방편을 찾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합창단을 활성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합창단에 예산을 좀더 잘 주고 구청장을 단장으로 세워서 구청장 얼굴이나 좀더 알리자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본질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륙도합창단을 이렇게 관으로 전환, 특정민간단체를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위원입니다. 지난 수십년간의 여성합창단을 제가 곁에서 지켜보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근 5년 이상을 옆에서 지켜본 증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에서, 어떤 좋은 취지에서 관에서 어떤 추구하는 또는 우리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합창단을 새로 만들자는데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동안 관을 대표해왔던 오륙도여성합창단과 구에서 새로 만드는 합창단이 대립이 생긴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노래하는 입장이라도, 제가 만약 노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립 각을 세우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설치 조례안에서 이런 부분을 찾아봅니다. 저희가 회사를 인수인계를 해도, 인수인계를 해도 어떤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직분이나 직위라든지 이게 유지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대로 흡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 같은 데에는 기존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륙도여성합창단의 사람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물론 근로자나 노동자의 어떤 개념은 아니지만 당연히 회사나 민간단체에 흡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흡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최소한의 어떤 합창단 본인들이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승계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아마 제가 우리 합창단에 후원회의 역할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구립이 되면 저희는 합창단, 저는 못하게 됩니다. 후원을 못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지만 여튼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오륙도여성합창단 민간으로 대회를 어머니합창단 대회를 나가지만 거기서 상을 받은 것은 부산에 있는 누구나 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남구에서 받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창단에 대한 세 어떤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합창단을 만들어냈을 때 기존에 있는 40년동안 해왔던 민간단체와의 분쟁부분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합창단이 사실은 많고 노래를 좋아하고 이런 흥이 있는 사회는 분명히 좋은 사회이나 이 합창단에 흡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창단원들도 지금 현재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합창단에 제가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때까지 합창단에 후원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조례안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나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옳다고 보고, 특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조례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제가 마무리를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금방 오은택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륙도합창단이 상을 받으면 다 남구주민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하면 제가 구립을 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의해서 따로 합창단을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륙도합창단 기존에 민간단체인 오륙도합창단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어떻게든 그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의 방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을 만들려면 따로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륙도합창단에 더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 조례나 이런 거라면 저 반대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식의 내용은 당연히 문제가 좀 있고 이렇게 흡수하거나 이런 관치적인 것은 발상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장이 시장님이십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화회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의 단장은 시장님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리고 오륙도합창단측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법적인 근거로. 그렇게 배경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고 어떤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확보라든지 향후 계속 어떤 다툼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상에서 공개전형을 거쳐서 합창단원을 모집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기

남용기문화체육과장

예.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적으로는 오륙도합창단을 아까 오은택위원 지적했듯이 승계하는 내용이 있는데 공개전형을 한다면 이분들 다 급여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사실상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아마 단서조항이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보람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오륙도합창단을 만약에 승계를 한다면 그런 조항도 이 조례안에서 좀 담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일단 조금 더 심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명규위원외 1인 발의)
정회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이명규위원의 발의와 김동환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명규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반갑습니다. 이명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오륙도여성합창단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2조(명칭) “오륙도여성합창단”을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으로 제11조(공연)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를 “격년제로 정기공연을 개최하며”로 제12조(경비지원) “단, 합창단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구성ㆍ운영되어 오던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김동환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이 원만하게 더욱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에 여러 걱정하시는 위원님들도 힘을 모아서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고장, 예술의 고장 남구를 더 부산시에서 돋보이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