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석무훈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군포2동의 석무훈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공무원은 청렴성, 도덕성, 진실성을 가지고 가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가책이 없는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이전 주민 자율추진위원회는 소각장 이전 대상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자율 추진위원회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지가 없는 지역에서 자율 추진위원이 구성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자율추진위원회가 주민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선정되었다고 시 당국에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각장 이전 부지를 부곡동 722번지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된 위원회에 행정부에서 어떻게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는지 또한 차량 제공 및 경비 제공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의회에서 동 위원회를 인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의회에서 인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떻게 이러한 내용의 보도가 나왔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시의원의 이행 각서를 제출할라고 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 공약사항이라고 하여 중앙정부의 이행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와 부곡동 722번지를 총무국장 외 1일의 공무원을 포함한 자율추진위원회 에서 현지 확인도 없이 도상으로 채점한 사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율추진위원회에 서 현지 확인도 없이 도상으로 채점한 사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시에서는 잘 모르신다고 하고선 시에서 발행하는 군포소식지에 보도 발표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 상태로 보아 소각장 부지 이전 선정공고가 시 당국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제출한 이행각서에 대해 이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또한 쓰레기 반 입 거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2의 쓰레기 반입 거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