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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손애휘 의원 발언

221회 제1총무위원회2013-09-10

손애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애휘

손애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아

민선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애휘

손애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총무과장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손애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88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김창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배입니다. 남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손애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6184호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618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6186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6187호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박영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이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이원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은택위원님!

오은택부위원장

오은택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거의 기구명칭이 다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기구명칭이 다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당시에 사실 이 부서의 명칭은 도시관리과였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도시안전과로 바뀐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 2013년 1월1일자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 2013년 1월1일자에서 지금 9월이면 이제 8개월 좀 넘은 거지요. 8개월 좀 넘었는데 다시 도시안전과가 안전도시과로 바뀐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으로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도시안전과 안전도시과 이렇게 지금 조금 어떤 명칭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직을 개편하게 된 이유는 7월달에 이제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안전전담기구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안전기능을 강화하자는 그런 중앙정책에 따라가지고 각 자치단체도 지금 같이 일맥상통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우리가 안 바꾸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 현재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내용 안에 보면 안전관리정책, 인적사회적 재난대응 등을 총괄하는 사항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실제로 도시안전과나 안전도시과나 앞에 명칭만 바꾼다 뿐이지 저희들이 안전을 고려 안하든가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바꿔야 되느냐 이거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중앙의 지침이 이제 안전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부산시도 안전총괄과를 만들고 10개 구에서 지금 안전총괄로 명칭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하지 않은 자치구도 9월말이나 10월에 전부다 개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개편할 예정이지 개편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예.

오은택부위원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1월1일날 바뀐 내용을 다시 또 9월달에 다시 바꾼다라는 이런 내용은 조금 너무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이것도 하나의 조례인데 그때그때 바꾸는 거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정부가 바뀌면서 올해 1월1일자에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초자치단체도 좀 바꿔달라는 ‘안전’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해석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은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혜숙위원님!
혜숙

정혜숙위원

오은택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 있어서 하는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바꾸기 뒤바꾸기를 이렇게 하는 명칭은 사실상 우리 행정업무에 인력낭비라고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물론 조례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적으로 하겠지만 중앙의 지침이 아까 기이 말씀드린대로 안전정책의 총괄이라든지 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사항관리 등의 기능강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전을 조직명칭 앞으로 해서 강조를 해달라는 그런 어떤 취지입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안전을 강화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그만큼 강화를 하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명칭을 인력낭비를 하면서 시간도 낭비되고 할 일도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좀더 중요한 일에 신경을 써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명칭 바꾸기에 전념을 한다면 우리 행정부에서 지시하는 지침 그것도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 일도 너무 많은데 이런 사소한 명칭 바꾸기에도 신경을 쓰게 하고 하는 거보니까 정말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장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이것뿐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신경을 많이 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상 이 하나에, 작은 이런 것까지도 업무에 더 보탬을 주고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더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낭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장님?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5월달에 저희들 시군구 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가지고 이제 안전행정부 이하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춰야 되고 우리 구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는 그런 입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정혜숙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행정상 업무에 너무 인력적으로 낭비, 시간적으로 낭비를 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기능직이 54분이나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이게 일반직 전환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직원을 바꿀 건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2011년 9월25일자에 사무기능직공무원 정원 33명을 지금 전환대상자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33명중에 2012년도 6명, 2013년도 6명해가지고 12명을 지금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남구청에 있는 기능직을 전부다 일반직으로 다 전환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2013년 12월달에 공무원 직종개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 예정에 의하면 기능직이라든지 별정직, 계약직이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지금 다 전환을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정원관계...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서 시험에 안 되거나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그 직을 유지하면서 정년퇴직까지 가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험은 계속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환위원

사무기능직은 새로 채용할 거 아니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채용은 없습니다.

김동환위원

현재 있는 인원에서 계속 시험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원 다 이제 사무직으로 일반직 전환을 다 한다 이런 계획이네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하여튼 사무기능직들이 남구청에서 수년동안 많은 봉사하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또 남은 기간동안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숫자적으로 순차적으로 자꾸 이렇게 연수마다 늘리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한꺼번에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정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합격만 되면 그 숫자만큼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격자가 한목에 33명이 다 돼 버리면 저희 구에서 바로 한 번 만에 조직개편하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이게 저희들이 한번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시험 치는 것이 아니고 시가 부산 자치구 전체를 통일해가지고 시험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합격자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당 인원수만큼 각 자치구가 그때그때...

김동환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쳐가지고 제일 많이 된 구가 어느 구입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구나 타 구나 지금 기능직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진이나 해운대가 좀 많겠습니다마는 승진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김동환위원

하여튼 시험쳐가지고 실력만 있으면 한꺼번에 34명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환위원

저는 이게 정원관계 때문에 매년 2명내지 4명씩 이래 하는가 싶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남구의 복지직이나 사무기능직들이 아주 우수한 분들인데 왜 2명, 4명밖에 안됐는지 의아스러운데 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교육 평소에 좀 시키고 해가지고 시험에 한꺼번에 다 일반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건데...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인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라든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해당 대상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줘가지고 많이 합격시킬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아까 정혜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낭비라든지 업무에 불필요한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조직이든 간에 요새 보면 갑을관계 이래가지고 약자들이 설움 받는 것을 좀 회복해 주자하는 이런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사회에도 기능직들이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처우에 만반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이명규위원님!
명규

이명규위원

실장님! 사회복지공무원들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2014년까지 우리 3개년으로 해가지고 21명을 충원하도록 했는데 2013년도 12월까지 21명을 다 충당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2014년까지 정해놓은 것은 중앙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매년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는 게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부산시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2014년 1월1일까지 아까 21명에 대해서 전부 지금 채용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8월달에 저번 달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 시험을 쳤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2014년 1월1일자에 21명이 전부다 충원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업무를 그러면 2014년도부터 보더라도 2013년 12월달까지 채용은 다하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1월1일자이니까 연말에 이제 임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2014년 1월1일부터 사회복지직에 임용을 받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규

이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승철위원님!
승철

여승철위원

예, 여승철위원입니다. 실장님!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했던 7월30일날 제출했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기준 혹시 보셨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본 것 같은데 세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왜 보조금 조례에 이걸 말씀을 같이 엎어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보조금에 관련돼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시겠지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특히 행정동우회나 등 해서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집행지침의 어떤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에 의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정확하게 내용을 보시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 그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이미 7월30일날 밝혔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뭐냐하면 이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것도 당연히 여기에 관련된 지급규정 삭제조항이나 개정조항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안 올라오고, 그죠? 아주 평이한 내용 법률조항 바꾸는 것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201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아까 여승철위원님 말씀하신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보조금의 지급은 만약에 제한된다면 그 제한에 따라가지고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승철

여승철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제한되면 뭐라고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이제 보조금에서 행정동우회가 만약에 지급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지침상에 명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내년 예산에서 지금 제외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죠? 이 조례나 개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드리는 거고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5월달에 판례가 났고요. 이것은 친목도모의 성격이라고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났기 때문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7월달에 나는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듣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 예.
승철

여승철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보면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교부세도 감면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확하게 집행을 빨리 해야지 눈치 보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시우회, 그러니까 행정동우회지요.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그것은 대법원거고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 조례안에 의거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어떤 지원 조례안은 없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철

여승철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대법원 판례고요. 그리고 시우회나 행정동우회가 우리 구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대법원 판례가 났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걸 확대해석해서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고. 그리고 행정지침이 이제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주지마라, 쉽게 말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후속조치가. 그걸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기대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뭐 문구 바꾸는 거 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보조금 관리 조례 지금 현재 이제 여승철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부분이 타 부분에 상관해서 그 부분에 올라와야 된다면 이번이 지금 빠졌으면 다음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 떠나서 예산편성 지침을 갖다가 저희들이 위배해서 그 부분을 편성할 수도 없고 그 부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하나의 예규라든지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하실 거란 뜻이죠?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법적인 어떤...
승철

여승철위원

2014년 지자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운영기준 해서 딱 나온 내용이 시우회나 지방행정동우회 등은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그죠? 보조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도록 했다고 지금 밝힌 거예요. 7월30일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달이 지났으니까. 그 조치를 해달라는 겁니다 본질은. 그걸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조치하고 특히나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우리 남구에서도 문제시되어 왔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상위법에 근거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 달라는 거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침을 이제 시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견지차원에서 이제 시우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라든지 저희들 행정동우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친목회 같은 기준에 의해 갖고는 지원할 수 없고,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익사업, 특히 그런 부분은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행부라든지 부산시지침이 그렇게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에 지금 못한다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그러니까 눈치 본다고 그런 건데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마무리를 드리면 아까 5월달에 대법원 판례가 그죠? 시우회나 행정동우회는 친목단체로 대법원 판례가 났어요. 대법원 판례는 최고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최고심의 판례가 난거고 그걸 근거로 7월30일날 운영지침에서 밝혀진 건데 지금 금방 실장님 말씀했던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는 게 그나마 어쨌든 압력단체인데 압력이 들어오고 시우회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물타기를 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본질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듯이 친목단체잖아요? 그 사람들이 경방활동하고 산불 활동한다고 올라왔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저번 제가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그 사람들 그냥 친목단체 한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고, 그럼 친목단체죠. 친목단체면 친목단체답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그걸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안하겠다고 눈치 보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해갖고 그런 내용이 상위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정의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여승철위원

예, 저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환위원님!

김동환위원

예, 김동환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여기에 기금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관리한다 이러는데 지금 보통 우리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다 활동내용이나 실적 등 심사하고 이래가지고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김동환위원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심사를 어떻게 할 건데요?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보조금이라든지 기금은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협의조정해서 기금관리부서가 협의조정해가지고 지방의회, 저희들은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과정에서 이러면 지금까지는 합목적성이라든지 자율성, 탄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든지 조례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구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현금의 지출의 예외에 따라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보조금은 이제 보조금관리 조례라든지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고 하는데 이제 기금은 그 부분에 한마디로 하면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집행이라든지 관리의 느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법제화, 포함시켜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특수목적에 사용하도록 별도로 우리가 이때까지 기금을 마련하고 이래 했는데 통상 아까 우리 여승철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는 사실 보면 뭔가 이렇게 시혜성 재원이다 이래볼 수 있거든요. 주로 보면 확실치도 않은데 지원한다든가 또 거의 보면 중복된 듯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이름만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조금관리 조례하고 기금관리 조례는 같이 심사하고 관리하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같이 심사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은 그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포함이 돼가지고 예산으로 포함돼 갖고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민간단체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행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보조금에다가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 규정에 따라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별도로 해가지고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하고 보조금하고는 좀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한마디로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예산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정목적 그런 시책추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정자금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일부 지금 의회에서 의결해준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업에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을 하나의 A사업이라면 A사업에서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그 기금에 지금까지 운영기준에 보면 50%이상 임의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의회 심의 받을 그것은 하등 없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좀 느슨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넣어가지고 집행이라든지 운용의 절차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하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환위원

그래 기금 운용하는데 재원목적에 맞게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실장님! 기금에서 현재 집행되고 있는 보조금 받는 기관들 있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기금에서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예, 예.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하고 저희들 식품진흥기금 두 군데에서는 민간단체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어떤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기금 같은 데는 노인연합회 활동지원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만 지금 보조금 조례가 적용됩니다. 민간한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민간단체에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준해서 집행절차나 이런 걸 투명성을 밝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애휘

손애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받는 자료는 보통 사회단체보조금 그 기관들 리스트만 받았는데 이런 걸 다 이제 투명화해서 다 제시해 주겠다 이 말씀이죠?
영배

박영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애휘

손애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마친 후에 총무위원회 공식 일정으로 최근 소재지를 이전한 대연3동주민센터, 최근 또 리모델링을 마친 도서관, 그리고 신설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음을 공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애휘

손애휘출석위원

오은택 김동환 이희철 이명규 정혜숙 여승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