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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하영호 의원 발언

88회 제1본회의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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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제2차정례회 회기중인 지난 12월17일 의회운영 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한경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12월17일자로 소집공고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명회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12월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6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무형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임오년 새해를 준비해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해오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연도말을 맞이하여 법정경비와 인건비 등 경상예산 과부족부분을 정리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고 동절기 공사, 공기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해야 하는 사업 84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방만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의성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광과 의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임오년 여명의 새해에는 대의와 소망이 함께 이룩되시기를 간절히 앙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명회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연말을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유익하게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재회하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으로서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로 철저한 심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한번 심층분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본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전체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 소속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일자는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기중인 12월22일 하루이며 다루게 될 의안은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명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의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속 김병렬 의원, 신훈식 의원, 김명회 의원, 신준수 의원, 신원호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성한 의원, 이종원 의원, 박병태 의원, 김성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렬 의원, 간사에 신준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렬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렬 의원입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유능한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저를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불요불급한 자금은 없는지, 또 선심성 자금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김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신준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이번 마지막 제3회 정리 추경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마지막 다루는 예산안인 만큼 김병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의장

신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철저한 심사는 물론 원만한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신준수 의원, 김기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준수 의원, 김기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5분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