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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88회 제1총무위원회2001-12-24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연이어 개회하여 쉴사이 없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임시회이므로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제증명 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기존의 행정 편의위주로 설치된 일부 조문을 전향적으로 정비함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보조금을 교부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조사업자가 사정변경으로 인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 조정하고 보조금의 교부중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조건 중 추상적 규제를 완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3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지난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교부중지 전부 또는 일부 반환조건 중 추상적 규제를 완화 구체화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앞서 보조금 관리조례와 마찬가지로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행정 편의 위주로 설치된 일부 조문을 전향적으로 정비함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코자 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 또는 대출관련 시설물 담보취득을 완화하고 채권, 채무 관계 이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요골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역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마찬가지로 11월2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보증채무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 또는 대출관련 시설물 담보취득 완화 및 채권, 채무관계 이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여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임신 중의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으로서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조례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11월1일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를 통하여 특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하여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내용은 잘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60일 아닙니까? 90일로 개정한다는 거지요? 저는 느끼는 것이 있어서 질의라기 보다는 우선 여성공무원들이 60일 또는 90일로 휴가를 할 때 대직은 다른 남자직원이 하겠지요? 불만이 없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거기에 따른 불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업무가 대행으로 인해서 조금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훈식위원

남녀 평등하면서 지금현재는 공무원 보수가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은 출산휴가를 60일을 90일로 개정해 주는데도 평소에 보면 공직 내에서 성희롱이라든지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소리가 늘 나오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성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회지위를 가지고 평등한 혜택을 갖는 것은,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별도의 특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여자 공무원들은 남자가 하지 못하는 출산으로 산후 조리라든가 산전의 조리를 위해서 여성을 우대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도 출산은 신성하고 인간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해줄 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보통 읍면에서 보면 숙직도 여자는 안 시키지 않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금은 다 합니다.

신훈식위원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몇 군데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 출산보호 차원에서 좋은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주면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알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다. 90일동안 휴가를 하면 90일동안 못한 부분을 다음에 더 열심해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성 공직자가 이해를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행정기관의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문서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전자 공인이 새로 신설되고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사용하고 전자공인의 등록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면개정사항입니다.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주요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 가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 및 청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시행 또는 접수, 처리 및 보관, 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이 사항이 새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제2조였는데 3조입니다. 공인의 종류 및 사용입니다. 1항은 전과 같고 2항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군수, 직소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3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4항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군수,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평소보다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현재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단 8조에 2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는 일반공인의 인형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전자공인 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는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공인의 날인입니다. 앞에 내용은 같고 단서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항입니다. 전자공인을 포함한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 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또는 전자 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전 조례와 동일합니다. 부칙으로서는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이후 신조, 개각하는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외에는 각종 서식과 대장비치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의성군수 직인 모형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자공인·민원사무 전용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전자공인의 등록 및 폐기로 전자문자 시행에 따른 제반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개 조로 편성되었으며 몇 개 조항씩 묶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5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6조 각인 등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신조, 개각, 제8조 등록, 제9조 인영의 보존, 제10조 공인의 폐기, 제11조 공고,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 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 방법, 제14조 공인의 날인, 제15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추운날씨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하여 보완코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원 사용 시에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안 7조제1항 제5호가되겠습니다.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면이 조례안 제7조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사용에 있어서 청소년 수련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수련활동장소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4항 밑에 4조2항에 청소년 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수련개시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7조제2항5호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2001년1월12일이 삭제가 되었는데 개정안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수련개시 1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수련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신청서를 1주일 전에 제출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불편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사용시 추상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 보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전흥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 민원증명기 발급기 사용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수입증지 모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규정, 현실에 불부합 서류 삭제, 종전 판매인 지정신청 시 첨부토록 되어 있는 신원증명서를 호적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신원조회로 갈음하게 됨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신원증명서를 삭제, 계약증명서 첨부 삭제, 계약증명서 첨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형정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른 조항 신설, 수입증지 모양의 변경, 현실에 불부합 서류 삭제, 행정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의성군수입증지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른 조항 신설 및 개정, 수입증지 모양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규정하고 현실에 불부합 서류를 삭제하여 행정규제적 성격의 규정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기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법 신설 및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경상북도 조례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통관련업 관련 민원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고 별표 1중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 비디오물감상실업관련업 내용을 삭제하고 유통관련업으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방법 신설 및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경상북도 조례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유통관련업 관련 민원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회의운영상 진행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금 추가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정리,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814억4,300만원보다 21억2,600만원이 증액된 1,835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억2,100만원이 증액된 1,690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14억500만원이 증액된 145억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변경 및 추가 내시액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조금 추가 내시액이 계상되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국비 부담금 확보, 법정경비, 인건비, 경상경비 정리, 당면한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예산분야에 있어서 재원조달의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여부 등을 검토하시어 세입의 안정성을 판단하시고 세출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사업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일부 지역이나 집단의 이익, 계층간의 이해위주로 예산이 투자되어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의 예산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의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형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01년도 최종규모는 1,83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90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상수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가 145억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역시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835억8,900만원,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은 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900만원, 세외수입은 14억8,720만5,000원이 감액된 212억279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4,980만원이 증액된 738억5,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205억4,729만8,000원, 조정교부금은 1억이 증액된 25억8,600만원, 보조금은 26억3,942만5,000원이 증액된 564억9,3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총액은 1,835억6,900만원, 그 중에 기능별로 보면, 장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429억4,917만1,000원으로 23.3%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1,294억6,503만2,000원으로 70.5%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5억8,554만8,000원으로 10.4%, 예비비 등은 85억6,924만9,000원으로 4.67%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 총괄은 1,690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지방세수입은 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9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5,508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2,101만9,000원, 지방교부세가 4,980만원이 증액된 735억5,08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5억4,729만8,000원, 조정교부금은 1억이 증액된 25억8,600만원, 보조금은 13억228만3,000원이 증액된 496억2,988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세출분야의 구성비를 보면 경상예산이 408억7,340만4,000원으로 1%정도, 그 다음 예비비 등은 75억2,398만9,000원으로 4.4%의 구성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의 총괄은 145억4,500만원입니다만 지방세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6,787만8,000원이 증액된 73억8,177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교부세는 변동 없이 3억, 그 다음 보조금은 13억3,712만2,000원이 증액된 68억6,322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역시 경상예산은 20억7,576만7,000원으로 14.2%, 사업예산은 101억9,223만원으로 70%, 채무상환은 12억3,174만3,000원으로 8.4%, 예비비 등이 10억4,526만원으로 7.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이번에 증액되는 것이 8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에서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1,600만원, 담배소비세에서 6억, 주행세에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 목적세는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8억2,400만원이 증액된 8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5억5,508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2,100만9,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감액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여기에 늘 위원님들로부터 촉구를 받고 있는 낙정휴양단지 금년에도 매각이 되지 안았기 때문에 상당한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외에 3억6,000만원정도가 새롭게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16억3,700만원의 세입이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4,980만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은 735억5,0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이번에 특별교부세 증액되는 것은 읍면동 기능전환 지원이 4,500만원, 지역정보화구축 재원이 48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조정교부금은 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2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간이상수도 개수공사라고 해서 비안에 1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228만3,000원이 증액된 496억2,98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8억15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35페이지에 하단으로부터 네 번째에 있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억2,5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3억8,25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5억69만5,000원이 증액된 211억4,859만6,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부분은 증액 또는 감액된 내용이 많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39페이지에 중간쯤에 있는 벼재배농가 지원대책에 9,720.8ha에 대한 도비보조가 2억9,395만5,000원의 보조가 있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도 6억9,000만원 가까이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일반회계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2,1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 총계가 1,690억2,4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본청소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물론 새로운 수요도 있었습니다만 삭감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정한 것으로 6억2,413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기획예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254만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고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저희들 소관에 순수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예산관리에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의 또는 풀보조사업이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연간 집행을 해보니까 새로이 불가피하게 지출할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저희들 소관은 두 어가지가 있습니다만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의료보호진료비에 8,122만6,000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지원 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인데 차입금이자가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하수도에 7,4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26억7,590만3,000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청소관이 9억6,650만1,000원이 증액된 1,508억7,832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읍면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1페이지에 읍면별 예산총괄표는 24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에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에 총무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토너구입, OCR 토너 등해서 582만8,000원 계상했고 그 다음 안사면에 월액여비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분야에 포상금은 재정분석을 해서 비안면부터 안사면까지 9개 면에 성과상여금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에 재무행정에 인건비 기본급, 의성읍을 비롯해서 18개 읍면에 조정을 했습니다. 132페이지는 수당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연료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성읍을 비롯해서 18개 읍면에 똑같이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읍면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도 부족되는 읍면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전체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에 복리후생비는 각 읍면마다 조정을 했습니다 1억3,6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시설비 단촌면 청사 외벽보수공사에 1,300만원, 춘산면에 춘산면 면민회관 전정확장 때문에 주변 건물매입에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상하수도 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춘산면에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에 사업예산,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양여금 재원으로 대체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것도 역시 소규모 지역의 현안사업 내지는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읍을 비롯해서 몇 개 면에 1억4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노정관리에 경상적경비 재료비에 사곡면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수유, 사곡감 묘목 구입에 1,6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냉동창고, 사과 저장상자 제작비 지원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농지개량 자체사업에 신평면에 신기농업 암반관정 수중모터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전체 읍면소관은 상여금, 그 다음 기본급여, 수당, 새로이 증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감액조정을 했기 때문에 읍면예산은 거의 2억4,555만1,000원이 감액된 181억4,5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내용은 84건에 540억9,106만9,000원 중에 이월액이 337억3,817만8,000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본청 소관은 76건에 331억6,011만5,000원, 그 다음에 뒤에 있겠습니다만 읍면부분이 6건에 2억4,450만원, 특별회계가 2건에 3억3,35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3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우선 명시이월을 하게된 중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모든 집행이 되어야 되고 다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때로는 보면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 또 그 다음 동절기, 절대공기부족, 특히 추경에 계상된 대단위 사업, 또 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추경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상당한 분야별로 사업예산이 많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이고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올해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입니다만 불가피하게 84건이라는, 금액으로는 337억여 원이라는 예산을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 또 그 중에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02년도 본예산이나 이번에 3회 추경예산, 이 예산을 다루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볼께요. 추경이나 또 2002년도 본예산이나 편성했는 내용을 보니까 늘 군수님께서 균형개발, 편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간에도 논란이 되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이 예산 편성과정을 보면 몇 개 면에는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구석구석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성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고루고루 배정을 해서 위원님들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지면 읍면에 예산서가 다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느 읍면에 위원님은 그 읍면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업을 많이 당겨온다는 말을 듣는 것은 분명할 것이고 또 어떤 읍면의 위원님들은 게을러서 그런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사업도 못한다는 그런 평을 듣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과별로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149페이지에 보면 사곡면에 냉동창고 사과저장 상자 제작비 지원이 7,000개, 2,000만원인데 이것은 면 전체에 상자를 맞추는 것인지, 개인한테 민간자본으로 보태주는 것인지 이것을 실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준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선 예산을 편성해 보면 실무진에서는 전체 예산이 골고루 18개 읍면에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편중됨이 없이, 크게는 균형개발차원에서 그렇게 배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간혹 꼭 그렇게만 될 수 없는 변명 아닌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크게는 대형사업들은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에 의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비나 도비, 또는 양여금 사업으로 중앙지원으로부터 계상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러다가 보면 절대 위원님들 보기에는 편중 내지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이런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는 매년 몇 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지역개발이 되고 있는 정주권, 그 다음 오지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고 그 외 자체사업을 플러스 해버리면 상당히 그런 면에는 중복투자나 많이 투자가 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편성을 하다가 보면 상당히 완급을 가려야 할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몇 개 읍면에 많은 사업들이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 설명 드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냉동창고 사과저장 상자는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인가 구천면에 일부 지원을 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도 사과 농사나 이런 작목반의 사기진작과 또 어차피 이러한 것들이 장려가 되게 되면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원하게 되는데 유독 1개 면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실장님,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비 편중 재원 관계는 위원님들 간에도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생각에도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3페이지에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5,676만8,000원은 무엇이며 100만원은 어떠한 수수료입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인데 관용차량 매각수입은 우리 본청소관과 읍면소관에 지난번에 오물처리를 위탁하면서 오물차량, 이러한 것을 매각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매각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 관용차량매각은 5,600여 만원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사곡감 묘목이 600만원인데 이쪽에 유통에 보면 감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유통분야에 것은 보조사업인 것 같고 이것은 순수히 사곡에 산수유나 사곡감은 앞으로 우리가 장려를 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묘목들입니다. 이래서 우수 묘목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수유 3,500주, 사곡에 숲실종 감 묘목이 2,000주, 이래서 전체 1,600만원정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읍면소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총괄에 나온 그것입니까?

김명회위원

예.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읍면에 보면 읍면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두 군데 나가는데 군지회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읍면지회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협의회에도 본청에서 보조지원이 되고 있지요?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본청에서 바로하는 것은 군지회까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읍면부분에 당초예산에 보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회는 읍면당 얼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두 단체만 해당이 됩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예.

김명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보면 두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마다 차이가 4배에서 3배정도 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형

이무형기획감사실장

총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읍면간에 지회에 보조가 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곡면에는 보면 봄에 작약꽃 축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점곡에는 사과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천은 추경에 계상을 했는 메뚜기 잡기대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렬위원

이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두 단체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에 51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수습생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신규 채용되기 전에 수습시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25만4,000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수습생이 없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범경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 중에 읍면 재택당직 근무를 함으로서 1,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방범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택당직 근무까지는 하기가, 당초에는 전 시군에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현재 읍면에 당직을 하지 않을 경우 동향관리라든지 각종 재난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즉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연금지급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상으로서 다친 공무원에게 해주는 치료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보다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여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억7,90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교육이 많이 확대되어서 교육에 차출이 되다가 보니까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정산으로 해서 이것도 14억이란 돈이 당초에 계산보다는 남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우리 보수 총액의 7.44%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간에 와서는 퇴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담금 정산으로 인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사업에 따른 여비가 국내여비가 12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1,6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군비 3,750만원을 보태서 1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억 중에 시설비는 9,900만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로서 정보관리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인데 공직자 재산등록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 200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결산 통합 시스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로서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창경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PC보안카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0만원이었습니다만 200만원 추가해서 5대 일괄 구입하는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조사업 국비 정리가 되겠습니다. 병무관계 우편료가 83만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밑에는 국내여비로서 현역병 입영집행에 따른 여비가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입영장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237만2,000원으로서 계상이 되었고 현역병 입영에 따른 여비 16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따른 여비가 76만2,000원이 감되었고 기타 소집으로서 여비가 21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보조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제복비에 따른 경비가 4,027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따른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의성읍대를 시범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상황판 제작에다가 행정 비품을 교체하고 PC 레이저 프린트를 한 대 구입하고 예비군 읍대청사 보수에 따른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방관리로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방의날 유공자 표창에 따른 경비가 80만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따른 경비 1억원을 계상한 것도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내년도 이월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대희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서 국내여비입니다. 광고물정비 및 청소년 선도 지도 단속 합동 단속반에 대한 여비입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합창단 단복 구입이 20만원짜리 40벌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복을 했는지가 3년이 되어서 허술합니다. 그래서 새로 단장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곡 작승리 안길포장공사, 도경3리 군위 연결 농로, 덕봉리 교량설치공사 세 건에 1억8,810만원입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42건에 9억3,0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비안 옥연 막곡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금인데 비안에 우회도로 내는데 하천에 수문도 내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도로공사에 건의했는데 총 공사비가 3억5,000만원을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것을 서면보고를 하고 다시 찾아가고 이야기해서 공사는 자체에서 해주겠다. 그러나 토지보상은 군에서 하라고 해서 보상금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사업입니다. 시설비 이효각 담장보수입니다. 금성 도경3리에 있는 비각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운람사 보광전 단청보수 공사입니다. 자부담 4,000만원하고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신각 건립인데 비안 용남2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수호각으로서 전 동민이 숭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산서원 보수에 자부담 3,000만원에 지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단촌 하화리에 있는 장흥 마씨들 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방서당보수입니다. 자부담 3,000만원, 지원 3,000만원입니다. 점곡 사촌리에 있는 의성 김씨들 서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계서당 보수입니다. 자부담 3,000만원, 지원 3,000만원으로 금성 구련리에 있는 예천 임씨들 서당이 되겠습니다. 임란의 명장 백계 김의 공덕비 건립에 자부담이 500만원이고 지원이 1,500만원입니다. 선산 김씨인데 위치는 비안면 서부리에 있습니다. 임란 때 단밀에서 순국을 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순국을 해서 시체를 말 가죽으로 싸서 집으로 돌려 보냈다고 해서 말가죽으로 싼 모양으로 해서 공덕비를 세운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의성향교, 비안향교 대성전 보수인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 857만원 반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반납도 세 건에 547만5,000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단속반원들이 복장을 통일해서 나가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5만원, 6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경비입니다. 여기에는 경비원을 미배치했습니다. 그래서 177만9,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및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참석자 급식은 대체를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산운생태마을 조성공사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도래 및 공기부족으로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국비가 2,500만원이 늦게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음면에 있는 장리와 양계장 간 진입로 포장입니다. 보상금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진도는 60%입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사곡 오상에 있는 안길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농지계에서 하는 소관인데 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후에 잔여구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은 60%입니다. 사곡 양지3리에 있는 암거설치 공사인데 현 공정이 55%입니다. 이것도 보상금이 늦어서 이월되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우성아파트간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1, 2회 추경사업으로 동절기 도래 공기부족으로 2002년도로 이월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작승리 안길포장하고 도경3리, 덕봉리는 3회 추경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사곡 공정3리 용소 미륵불 기도장 설치인데 1,500만원은 면에 이월을 했었는데 면에서 시행을 하려니까 사곡지 신설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지 사곡지 신설이 늦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사업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2건에 대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15억9,400만원인데 현재 계약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만 당초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초자료가, 마을 현황조사가 늦게되었고 설계 승인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도저히 공기를 맞추어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착공은 했습니다만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산운마을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하고 기초자료조사가 늦어서 시행이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사촌, 산운마을 관광루트화 사업인데 진도는 총 40%입니다. 하천 전용허가와 관련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시킵니다. 사촌, 산운 관광루트 사업에 부지매입이 3,000만원입니다. 사실 부족분이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이것도 위에 것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사촌마을 주변정비사업 가로숲 정비입니다. 유성건설과 낙찰이 그저께 됐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왜가리나 나무 생육상태 연구 검토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빙계서원 복원입니다. 2억9,600만원인데 이것도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치를 밑에 제2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와보고 장소가 되었다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2001년도 2억9,600만원인데 2002년도 예산이 8억입니다. 이래서 총 사업비는 12억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조금 모자랍니다. 문화재청에서 다음에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주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효각 담장보수입니다. 이것도 3회 추경예산입니다. 조문국 사적지 공원화사업은 2001년도 당초 예산인데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청에서 지침시달이 지연되고 관계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일단 기본계획안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서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보호입니다. 4,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지방대학에서 하려고 했는데 중앙에 있는 문화재 위원이 중앙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내년도로 이월해야 되겠습니다. 대곡사 정비입니다. 적조암인데 5,600만원입니다. 당초에 1억1,200만원이었습니다만 50%는 지원을 했습니다. 5,600만원을 지원하고 5,600만원은 완공 후에 지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5,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도 50%입니다. 고운사 삼문건립입니다. 예산은 4억인데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월해야 되는데 2억을 지원하고 2억을 이월을 했습니다. 운람사 보강전 단청보수입니다. 3회 추경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고운사 가운루 보수입니다. 1회 추경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절대부족해서 이것도 지침 시달이 늦었고 여러 가지로 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시기가 부족합니다. 현재 예산은 50%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완공한 후에 50%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7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각 보수입니다. 삼부녀 정열각 보수인데 2,5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만 다인에 있는데 부지선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동신각 건립입니다. 이것도 3회 추경이어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순흥안씨 열녀각 이건입니다. 비안 쌍계에 있는데 우회도로에 편입이 되는데 보상금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합니다. 그 다음에 안평 기도에 있는 기도서당 개축인데 50%는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공정은 90%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신년도 완공 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계사당, 김희 공덕비, 화상서원, 병암서원 보수는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빙계군립공원 계획변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발주가 되어서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안평 도옥, 신안간 도로인데 공정은 50%가 됩니다만 보상금 협의가 늦어서 연내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 점곡 동변 다적골 농로포장입니다. 지금 진도는 30%입니다. 이것도 민원이 생겨서 늦어졌습니다. 해결은 다 되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음에 있는 장리 양계장 진입로포장입니다. 60%정도 되었습니다. 대곡사 진입로하고 다인 삼분 박시곡 농로, 사곡 화전1리 소하천 정비, 도원2리 진입로 확포장, 비안 만장사 진입로 포장은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의성 탑산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에 8억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본예산 및 2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해서 사업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2002년도로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3회 추경예산안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자부담하고 보조가 반반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다 하는 것입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부담을 합니다.

신용택위원

혹시나 보조를 많이 하고 자부담을 적게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문중에서 자부담을 해놓고 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6,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위에 보면 동신각 보수는 뭡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비안 용남2리에 있는 마을에 마을 수호신과 같이 모시는 그런 비각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고반환금에 보면 비안향교에는 2000년도에 당초에 다 되었는데 2001년도에 예산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대희

이대희새마을과장

집행잔액을 정산하게 되면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들어가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운영분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억6,500만원에서 8억2,400만원이 증가된 88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1억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가 1,600만원, 담배소비세가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저번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행세가 7,500만원, 과년도 수입이 3,500만원, 이래서 8억2,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5,508만3,000원이 감액된 13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낙정휴양단지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부분이 2억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쓰레기 봉투는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업 수입에 2억9,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 감액은 기타사업수입에 보건소 진료수입, 예방접종 수입, 보건지소 수입, 그렇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낙정휴양단지에 20억이 반영이 되어서 16억3,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 1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군유임야 송이 매각하는 것이 1,100만원입니다. 올해 초 군유임야에 대한 송이 매각계약을 해서 수입 잡은 것이고 기타는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장전주 이설비, 한전에 불입한 잔액이 들어와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지역정보화 구축사업에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13억200만원이 증액된 496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가 8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재무행정에 3억1,900만원이 감액된 8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지방세 체납 압류 재산공개 경매처분 수수료가 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대신 포상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 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에 2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 수당이 2억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후생복리비가 1억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군민회관 주차시설 유지 및 청사 인부임 344만4,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2,9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화장실 보수를 하기 위해서 2,97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30만원과 그 밑에 재산취득비에 에어콘 구입 2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생긴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5억500만원은 사실 여타 세외수입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낙정휴양단지에 20억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33페이지에 보시면 낙정휴양단지 매각하고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대체 재산 조성 매각에 2억1,300만원, 이것은 우리가 3억6,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16억3,700만원이 그 부분에 감액이 된 것은 낙정휴양단지가 20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전체에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나머지 부분에는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6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구입이…….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교환실하고 기획감사실 작업장하고 에어콘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신원호위원

몇 평짜리 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교환실은 5평정도 됩니다. 작업실은 7평정도 됩니다.

신원호위원

별개로 전체 청에서 사용하는 것 이 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어콘으로는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사용하는 에어콘은 전부 다 사용합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에어콘이 청내에 전체 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각 과마다 틀리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에어콘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의실용은 30평형, 사무실용은 20평형, 작게는 5평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에어콘이 있는데 바로 이 사무실용입니다.

신원호위원

본청화장실 보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안 그래도 화장실이 더러워서 현재 2층에 중간에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 코너에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더러운 이유가 저는 생각이 화장실이 적어서 더럽다고 생각이 되고 남자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2개로 고치고 여자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세면장으로 활용하고 코너에 있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은 전부 여자 세면장, 여자 화장실로 개조하고 여기는 남자화장실, 남자세면장으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신원호위원

3층에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2층입니다. 3층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신원호위원

1층에 나가 있는 화장실은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층 화장실을 저것도 개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다시 돈을 더 투자해서 아무리 개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놔두고 2층 남녀, 남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남자, 여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두 군데 화장실 수리하는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결국은 네 군데이지요. 2층에 가운데 남자, 여자하고 코너에 남자, 여자가 있는 것하고 네 군데가 됩니다. 그것이 평수로는 복도에 가운데 있는 것이 8평2홉이고 저 쪽에 있는 것이 6평3홉입니다. 두 개를 합해서 15평쯤됩니다.

신원호위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화장실은 물론 타일이 있고 하지만 수리하는데 평당 200만원 투자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한 번 사전에 업자한테 설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우리가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군청 화장실이 문제가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함부로 이것도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준비해 오셨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뒤에 문서고는 사실은 예산이 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손으로 못하고…….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신원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화장실 소변기 달린 것이 뭡니까? 센서가 있는데 전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이 메이커와 비메이커가 있는지 센서가 단지 한 달이 못 되어서 아예 물도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3층에 화장실이 고장난 지가 반년이 넘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즉시 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면서 보니까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센서가 고장난 지가 이 화장실하고 비슷하게 고장이 나 있습니다. 유심히 옆에 서봅니다. 두 개 인가만 되는데 어쨌든 물품 구입하실 때도 과장님이 직접 보시는 것이 괜찮지 싶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지방세 과년도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중앙예산이 926만2,000원인데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앞에 보시면 우리가 과년도 수입을 징수할 때는 5%의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 926만2,000원을 세웠는데 올해 3차에 걸쳐서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한 것이 1억4,000만원쯤됩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가 9,500만원으로 약 1억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으로 되었는데 봉투가 더 안 팔립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조례개정 후에 인상요인이 없는데다가 작년도 2000년도에 판매 이월된 봉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9,585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평소 저희들 민원행정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해주시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축민원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건축물대장 관리 지침서발간 외 네 건입니다. 각종서식 유인인데 당초에 이것은 유통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용하던 기존서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대로 감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리결과 우편료입니다. 감된 것입니다. 건축업무대행 수수료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400만원 중에 1,200만원 쓰고 2,800만원 감시키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급과정이 80건입니다. 건당에 1만5,000원쯤 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1만5,000원 주느냐 하면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에 이 사람들이 현장조사나 검사를 군에서 할 것을 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대행하는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위임된 경우에는 건축법 제23조에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200만원 감되었는데 시장군수가 필요 시에 건축법 제4조5항인데 건축조례에 보면 건축조례를 제정한다거나 개정할 때 위원회 개최 시에 수당을 줄 수 있고 법 완화 시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금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물 대장현황도 전산화 작업입니다. 추경 때 예산을 6,000만원 세웠는데 100%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했는데 그 근거는 2001년1월18일날 지방비를 100%하라는 도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업무가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와 건설교통부가 이원화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축물관리 대장이 행자부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서로 이해관계나 예산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국무조정실하고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라고 해서 업무조정된 것이 2001년도6월29일자로 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전산화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 건교부에서 제작하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으로 앞으로 통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느냐 하면 현황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3만2,000건이 됩니다. 이것은 표준서식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은 38%정도 되었는데 공공근로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다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축물등기는 3분의 1정도 33%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인허가 추진 주민설명회 했는데 이것이 150만원 감되었네요? 제가 한 번 겪어본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인허가 추진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이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하시려고 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환경위생분야에 1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성에서 할 때 일부 쓰고 조금 남아 있고 산업건축분야에는 민원 발생이 없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감 요구를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서식 4가지는 100% 유통경제과에서 서식을 가지고 와서 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6분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20만원을 감합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증, 신고증 제작하고 안내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75만원을 감합니다. 국민다소비식품 검체비입니다. 40만원하고, 검체용 비닐구입이 25만원이고 업소단속반 가스총 가스교체가 1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실비보상금 15만원인데 이것은 부정불량 및 불법영업 신고 보상금입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 수당은 945만1,000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있어서 510만1,000원을 감합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59만3,000원을 감합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8,127만6,000원입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2억7,867만2,000원입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은 266만7,000원을 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 급여비가 2억8,407만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273만1,000원을 감합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2억3,730만원을 감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어서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1,189만5,000원을 감합니다. 가정위탁양육비는 370만5,000원입니다. 경로 연금지원은 2억8,911만원을 감합니다. 노인교통비 6,0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48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장 보조에 1,168만원을 감합니다. 아동급식비 비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144만7,000원을 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2,927만6,000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2,012만5,000원을 감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3,7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한전불입금 및 선텐유리덮개 공사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자혜원 난방연료비가 793만원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있어서 교육지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015만원 감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2,000만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에 431만3,000원을 감합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2,9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사불가로 인해서 2002년도로 이월시행코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선텐유리덮개 공사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제3회 추경 증액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로 2002년도로 이월 시행코자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금이자수입이 59만3,000원입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8,127만6,000원입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산금환수에 있어서 200만원 감합니다. 과년도 수입에 1,399만1,000원을 감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가 10억9,130만3,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2억2,581만9,000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민간이전에 있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입니다. 14억1,839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 1,539만8,000원을 감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페이지에 부당이득금환수가 200만원 감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부당이득금이나 구산금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는데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시키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알겠습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마 과장님, 78페이지에 경로연금지원액이 2억8,000만원으로 약 3억원이 감되었는에 이유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배부가 되다가 보니까 예산이 당초에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시군별로 예산을 배부할 때 보면 딱 맞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항목은 적게 배부가 되는 것도 있고 많게 배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경료연금은 현재 우리 군에 많이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보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보고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합니다만 항상 매년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각 시군에 배부할 때 보면 추경에 가면 감할 부분도 생기고 모자라는 부분도 생기고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한전불입금 및 센텐유리덮개공사에 이것은 뭡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가보시면 지하1층과 지하2층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건물이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덮음으로 인해서 밑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4명해서 2,927만6,000원인데 언제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2월말까지 지급하는 것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인복지관계와 같이 당초에 도에서 덜 책정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이 12월에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8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자혜원 난방연료비가 793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해야 됩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면 '96년도에 난방연료비가 4인당 1인에 1,786원해서 150일분이 책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10월달에 기름을 써야 되고 4월달까지 하다가 보면 그 예산보다가 항상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자혜원에서 부족분을 우리 군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아니, 과장님 아무리 자혜원의 부족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난방연료비가 800만원 돈이라면 여기에 얼마만큼 쓰느냐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본예산 같으면 1년 연료비가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기정 예산도 없었던 것을 금회 추경에 올려 놓는 것인데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당초에 부족해서 지급할 돈이 3,000만원 되었는데 민간이전에 있어서 난방연료비가 추경에, 정리 추경 때 800만원이 올라온 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927만6,000원은 당초에 아동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된 것이고 이것은 연료비는 운영비 안에 보면 1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료비로 책정된 것이 항상 부족합니다.

신원호위원

부족한 연료비가 얼마나 쓰는데 800만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800만원이면 기름이 몇 드럼인지 환산해 보셨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자혜원 연료비는 얼마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8분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크십니다. 보건소 2001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 기본급 7,000만원이 예산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수당에 있어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를 일괄 직급상향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판단해서 1억1,700만원 예산이 감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본청에서 일괄집행을 하였기에 본소예산을 감조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서 홍역예방접종 평가 사업비조로 도비 85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7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감 100만원은 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감 조정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저희들 비안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왠만하면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안에는 군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30만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모사전송기 구입인데 전자에 보면 지소별로 지원하다가 금년도부터 본소하고 예산이 합류가 됨으로 인해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과징금 2,050만5,000원, 의료보호 과태료 280만원, 의료보호 부당청구금이 39만7,000원, 그래서 2,370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시킵니다. 본 내역에 대해서는 사정이 이러합니다. 각 지소별로 예산을 운영했었는데 진료를 해오신 주민들을 15일 내지 30일로 처방을 해주고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할 때는 3일 또는 5일씩 해서 청구를 해와서 실제는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었지만 의료보험금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는 것이 지난 5월달에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 군에 보건지소 춘산, 가음, 비안, 3개 면에 평가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과징금은 행정처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보건지소 업을 정지하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담하든지 두 가지 선택인데 보건지소를 단 하루라도 정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보험과태료는 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으로 조치했는 내역이 되고 의료보호부당청구 금액은 저희들이 과징 청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과 청구된 금액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 39만7,000원을 금년 추경에 불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에 71페이지에 비안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군유지나 군에서 매입을 해주는데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는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지소는 전반적인 사항을 군수가 운영하는 사항이고 예산 범위에 있어서 진료소는 자체 예산을 운영하면서 대행하는 사항인데 질문의 뜻을 알겠습니다. 진료소는 부지 확보는 자체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신원호위원

다른 것은 똑 같이 해주면서 부지만 가지고 유독히 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보건지소는 군에서 매입해 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원칙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 훈령에 보건지료소 예산은 자체 예산운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도 전자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후자에는 해지가 되면서 본소하고 합류가 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지소는 본소가 조치를 해주고 진료소는 신축을 할 때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으로 하되 부지확보는 자체확보로 주민 내지 확보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기본급에 봉급이 1억300만원 감이 되는데 예산을 다른 부서에 보면 기본급에는 과다하게 잡힌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만 유독히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본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예산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승급호봉을 예상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이 연말집행 시까지 도달이 안 되니까 예산이 남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감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신원호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일반 처우개선, 복리후생…….

신원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다한 편성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될 데 바로 쓰여지지 못하는 예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상여금은 3,300만원인데 이것은 불었네요? 급여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71페이지에 비안보건지소 신축부지매입에 신원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비안보건지소 신축부지가 500평이지요?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네, 어떤 규격이 500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4억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여타 주차공간에 대해서 500평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500평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500평을 하면 군비가 더 들어갑니까?
영부

최영부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건축비 조로 3억9,370만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부지, 또 설계를 한다. 용역을 준다. 감리를 준다는 예산은 군비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102평 보건지소를 건축한다면 장래에 주차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500평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세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설치 900만원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및 도서관 운영입니다. 경상적 예산에 인건비 기본급, 봉급 6,000만원 감합니다. 수당 4,000만원 감합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 2,000만원은 당초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는 15명 티오였는데 지금현재 인원이 안 되어서 남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군립도서관 개장식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300만원과 도서관 컴퓨터 주전산기 수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운동장 옆에 건강산책로 조성이 1,100만원, 테니스장 조명등 보강 300만원, 종합운동장 도색 500만원, 운동장 3층 바닥정비 방수공사 350만원, 둔덕산 가로등설치 900만원,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연용 무선 핀 마이크 구입 24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에 군립도서관 개관식을 언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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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했는 경비입니다. 11월23일날 했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이렇게 소급해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신원호위원

우리는 앉아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지금 지출한 돈은 어디 것으로 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운영비 안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되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둔덕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가 명시이월로 900만원인데 건강산책로 조성해서 1,100만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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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운동장 옆에 빔에 3m폭의 자갈을 깔아서 맨발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건강 산책로라고 해서 1,100만원을 들여서 한다? 그런데 운동장 2층, 3층 바닥공사 방수를 한다는데 비가 새는 데가 있습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3층에 제일 위에 올라가 보시면 창문 쪽하고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해서 올 여름에 비가 오니까 그 쪽으로 튀어 들어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2층은 여름에 했는데 그리고 지나보니까 벽 쪽에서 치고 들어오고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바닥을 정비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조명등 보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등이 어둡다고 해서…….

신원호위원

등을 보강시키는 것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내벽도색 500만원인데 운동장 내벽도색이 어디입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올해 행사를 하면서 운동장 도색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운동장 전체로 하면 6,000만원 됩니다. 단가대로 하면…….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신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67페이지에 군립도서관 개장식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돈인데 이런 것은 집행이 예를 들어서 개장식을 앞두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집

정세집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김기태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사전에 양해를 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검토하신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회를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수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렬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간사 김병렬 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병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1년도의성군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200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그 동안 본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본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8회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4분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