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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22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3-10-16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이희철ㆍ 손애휘ㆍ송상일ㆍ여승철ㆍ김동환ㆍ김병태ㆍ박영근의원)

11시02분

이진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김광명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의원입니다. 2013년9월23일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은 일부 수순이기도 합니다만 늘 회의를 하기 전에 정회부터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꼭 필요할 때만 해서 좀 효과적인 회의가 되고, 또 의원들이 지금 정회 중에 하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또 속기를 남겨서 우리가 보존자료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긴장감도 높이기 위해서, 좀 그런 회의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간에 보기 드문 아주 훌륭한 좋은 조례안이 우리 의원 발의로 인해서, 제안된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나 법률도 진선진미한 제도는 없습니다.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조례나 법령이 지침을 내려서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 담아서 관계공무원들은 이 조례가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주민불편과 예산 낭비를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고 이 조례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신문에도 내용을 전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훌륭한 조례도 제정한다는 이런 것이 널리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저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이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97호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황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위원장님!

이진호위원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3장에 보면 아동위원의 운영하는 것 있죠? 3장하고 2장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2장하고 3장의 차이가…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송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역할은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의 퇴소하든지 후견인의 선임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입니다. 제3장의 아동위원은 역할이 관할동의 아동에 대해서 생활실태라든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계기관과…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위원회 있는 위원하고 아동위원하고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다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보면 잘못 읽으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이게 보면 제10조에 위원의 구성에 보면 여기 3장에 나오는 아동위원들은 그러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명예직이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이 여비수당 이런 각종 회의에 관한 그런 각종 범위는 지급할 수 있는데 일단 회의 같은 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이, 관계법령이 이번에 아동복지법 전부개정 시행됨으로 해서 이게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8월5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위원들이 서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서면 관계법령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 안건이 심의가 된다고, 앞으로는 충분하게 관계법령이 뭔가를 첨부자료를 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폐지되는 조례가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도 첨부해서 위원들이 좀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정될 일이 있으면 관계법령과 이런 안을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종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또 알면서 그렇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제가 보는데 금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좀더 충분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기홍

박기홍위원

박기홍위원입니다. 이 조례 위원회에서 남구 전체 아동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박기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 심의 대상의 아동은 제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아동복지란 보호대상, 보호대상이 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과 지원대상 아동빈곤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여기 18세미만은 되어 있는데 제일 빈곤하고 또 위원회에서 돌봐야 될, 위원회에서 신경을 써서 돌봐야 될 그런 아동들은 신체적인 학대가 가해지는 그런 아동들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정신적으로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다 나와 있거든요? 3조 7호에…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그런 학생들이 요즘은 위원회에서 많이 돌봐야 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걸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 학대라든지 이런 것 까지는 더 확대가 될 부분이라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부모가 없는 그런 학생들을 갖다가 또 방임을 한다거나 여기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아동의 정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들이 있다면 그런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가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위원회에 주문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회의 안건을 갖다가 제안할 때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 아동복지 조례안이 부산에서는 지금 다른 구에, 어느 구에서 조례가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중구와 연제구 두 개 구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죠? 중구, 연제구 두 개 구만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구에서는 부산에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남구 세 번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먼저 만들어진 조례도 충분하게 빠진 점이 있나, 없나 하시고 제일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큰 활동이 있으시길 저도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하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박기홍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 학대, 폭력아동은 또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저가 성 학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체적인 학대라든가 정서학대, 정서적 학대하고 신체적인 학대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 아동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춘

박두춘위원

예, 박두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하고 아동위원회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지금 수당을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런데 아까 아동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죠? 그래 임기가 2년이잖아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2년 동안에 계속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에 근거를 둬서 이 부분을, 아동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두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의 지원기준은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위원회에 대한 수당이라는 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니까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아, 예산을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허락한다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회의에 온다든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실태조사라든지 기관에 협력한다든지 그런 역할이라서 구태여 수당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상황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원만하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으면서,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두춘

박두춘위원

발굴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잘해 줘야 이 조례가, 그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실비수당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2년 임기 어떤 기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해 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도 상당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아동들한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두춘

박두춘위원

잘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호입니다. 남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호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619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이병호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차로 그때 시범적으로 한번 한 그런 사업이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현동에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전국에 30여개, 66개쯤 시범지역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에 문현지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측량을 완료를 하고 임시경계점 설치까지 완료를 해서 10월 중에 확정조서하고 소유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경계결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진호위원장

하고 난 뒤에 주민들끼리 서로 마찰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측량한 성과에 의하면 기존 공부 등기된 면적과 일치하는 게 약 1/3이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2/3정도 되는데 이게 10월 달에 통지가 나가야 개인들이 성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 제시나 또 경계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합의해서 면적을 맞추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또 그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저번에 문현동 지역 재조사할 때 저가 참석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와서 이 조사하는 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자기 땅이, 지금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남의 땅이 들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쉽지 않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특별히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이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까? 사실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자체가 국가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종이가 또 측량기술도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재 측량을 하다보면, 0.1㎡까지 이렇게 토지대장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재조사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면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경계라는 게 현장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공부되는 대로 면적으로 맞추겠다. 그 경계를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주민들이 그렇게 큰 민원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잘 해서 그런 조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지적위원이 팀장하고 다른 두 명 이렀는데 이 인력가지고 얼마나 할 거에요?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30년,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지는 못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갈, 전체 이제 이게 측량비용이 100%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도 30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느슨하게 세워 놨습니다, 진행방향. 그래 지금 현재 지원단을 근거를 두는 조례에 반영하는 이유는 또, 우리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이게 들어 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지적담당에서 지적담당 직원 네 명하고 지적담당주무관하고 다섯 명이 이렇게 협조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원회는 전부 몇 명쯤 되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위원회는 지금 기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10명이고 경계결정위원회가 11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도시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동부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이 구청장이다, 부구청이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문현동에 시범실시할 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분쟁이 지금 많이 나거든요. 날 걸로 그냥 예상을 해야 되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15조 여기 3항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위원회의 결정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아니하거나 못한 경우는 자동폐기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직접 소관청에서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면 개인과 개인간의 언성이 성하고, 옆집하고 옆집하고. 담 한 두개 사이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데. 이게 내 땅이다, 네 땅이다, 시비가 일어나고, 또 여기에서 서로 분쟁거리가 났을 때 원만하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웃간에 지금 잘 살고 있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런 사람들이 법원까지 양쪽에 다 올라가야 되느냐?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역할이 여기서 한 60일 동안에 안 되면 소관청으로 넘겨버리고, 그래가지고 말만 위원회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상 경계결정위원회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을 판사를 둔 이유도 사법적인 판단을 많이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우리가 측량을 하고 충분하게 본인들 간에 협의를 이끌어내서 경계결정위원회 가는 것은 소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낼 그런,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 가기 전에 이웃간에 감정이라는 것이 서로가 가지게 되면 사소한 일 가지고서도 서로가 시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위원회나 구청에서 분쟁이 없이 해결이 되고 지적 경계결정이, 지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12월10일,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가지고 안 되니까 통합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계 장비를 다시 사서 그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는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 두 가지의 조례가 있는데 그게 작년도에 제정할 때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안이 두 가지로 이렇게, 위원회 기능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준조례안이 나와서 그렇게 두개를 했는데 이 자체를 같은 법 하나에 유사한 조례를 두개를 두는 것은, 또 거기에 추가로 개정해야 되는, 추진단을 두는 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데 이 통합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서 우리 부산시 시조례는 7월에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뭐 조례, 법이 다 만들어졌네요? 통과가 됐는데, 위원들 선발하실 때도,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도 전문가들 또 그리고 서로 상담, 주민들의 상담을 갖다가 좀 편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분쟁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노력하십시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태위원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이게 이제 국가 공부를 디지털화 하겠다, 이런데 근본취지가 있고. 또 이 지적공부상에 내용과 실질현황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조사위원회에서 이 지금 현장을 나타내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국가적 사업인데,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 사업인데 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예민한 문제고 이 문제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뭐 이것은 시대적 명제입니다만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구성을 보면 1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게 보면 이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거의 90% 같은데 대게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들 역할 중에서도 힘없고 여러 가지로 모르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게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무원과 이런 관계가 성립이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구성에 보니까 교수, 판사, 동장, 5급 이상 공무원 포함해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조금 서민들이나 약한 자의 그 어떤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 위원회 구성할 때 행여나 그런 사람들을 조금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기존에 위촉된, 지금도 위촉된 위원들이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할 때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과 민원인 입장에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당사자들에겐 통보를 하죠?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공직사회가 우리가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정성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김병태위원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행여나 이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통로가 공무들하고 관계가 조금 이렇게 접촉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다 정비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국가적 사업이니까…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여하튼 그런데 항상 약하고 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무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문제 한번 우리 행정사무감산가 언제 할 때 제가 한번 물어 본 적 있죠? 지표가 지금 현재 있는 표면하고 밀려서 꼭지점이 틀리는 쪽이 감만동 쪽에 어디 있을 거라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을 건데 기억나십니까? 감만동에 가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적조사위원회에 있는 분일 겁니다, 그 분이. 그 건축산데,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꼭지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지금 찍혀 있는 꼭지점이…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곳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완전히 판세가 바뀌어 버리는 거라. 도로가 집이 되고, 집이 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아까 우리 김병태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심도 있게 이게 검토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현동 지역만 했는데 조금 있으면 감만, 우암, 지구별로 제가 보니까 지금 할 것 같은데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으면 이건 진짜 큰 주민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서 주민들 간에 불화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있게 되면 국가와 구청과 주민과 같이 싸우는 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당히 심도 있게 나중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진짜 심도 있게 딱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서 구청에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일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실 때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현재 지적 등록된 것은 일제시대 때 하던 동경원점을 사용해서 이렇게 측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번에 지적 재조사하는 것은 세계측기계로, 세계적으로 같은 그게 있으니까 기준점이 약간 밀린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체계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으로서 위성에서 측정해서 세계좌표계로 가니까 조금 덜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일제시대 때 조사했던 종이에 그리는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내 집인데, 만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지점이 약간 위쪽으로 밀렸다. 그 꼭지점이 1mm 만 밀리면 내 집이 몇 백 평이 날라 가는, 몇 백 평이 다시 내 집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지점들이 꼭 옛날 일제시대 때 했기 때문에 꼭 맞다고 보지는 않잖아요? 구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1mm라는 차이가, 그 꼭지점 1mm라는 차이가 몇 백 평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그 점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들이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본인이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문현3동에 지적조사를 했을 때 우리 남구에서 그래도 제일 정리가 잘 된 동이라고 선정을 해서 지적조사를 했는데 문현3동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지만 다른 우리 남구지역에 보면 주로 산동네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 땅 주장하는 사람들이 경계측량을 하면 반발이 진짜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토지관리과장

예, 이진호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지적재조사가 민원인들이나 소유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전문위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진호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가 작성되었고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이진호출석위원

김광명 공명현 김병태 박두춘 박기홍 송상일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