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노재영 의원 발언

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이경철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군포시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등 두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군포시시정명예감시관제운영에관한조례안은 8월 30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시일정 제1항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박윤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 자제에 따른 과태료부과 대상과 부과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만 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고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대상 업종인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 대상업종에 도시락 제조업, 가전제품 도매업 등을 추가하며 1회용품과 관련해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에 합성수지로 도포된 1회용품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를 추가하고 객실과 객석면적 33㎡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이쑤시개의 사용자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며 1회용품 사용자제 조치명령 위반 숙박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객실이 30실 이상인 업소에서 7실이상인 업소로 확대하고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 표준분류상의 해당 업소 등에서 합성수지로 도포 또는 철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본 조례 제3조제1항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여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10일의 기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므로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 과태료 처분통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그 중 통지할 수 있다 는 조문은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하여야 한다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군포시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제반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여성회관의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7조제3호 및 제6호가 포괄적으로 제4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호 및 제6호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심사숙고해서 철처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페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38회 임시회 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