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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3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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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윤서입니다. 제가 본 예결특위 재석위원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여 간사를 선임토록 한 다음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박윤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윤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장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본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을 심사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의사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절 제3항「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지난 10월 2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박윤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6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예산의 총규모는 909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09억 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이며 9개 특별회계가 101억 1,3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세입재원은 지방세에서 세법개정에 의거 재산세 15억 8,600만원과 300㎡ 이상의 사업장 및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증가둔화에 따라 사업소세 4억 1,800만원 등 총 20억 4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수료, 도세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에서 28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6억 400만원과 산본택지개발부담금 중 25억을 증액하여 총 세입규모는 39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재정자립도는 7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는 보상금과 기관운영 공적경비 등에서 총 1,03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수용비에 775만원, 의정활동비에 2,760만원, 기관운영비에 890만 2,000원등 총 3,3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서는 2억 7,939만원을 삭감하여 복리후생비에 8,591만 2,000원, 전산운영비에 3,216만 2,000원, 공보행정비에 3,148만원, 행정사무관리비에 6,340만원, 인사관리비에 4,777만 8,000원, 지역안정대책비에 3,075만원, 회계관리비에 5,607만 2,000원, 영선관리비에 2억 2,533만 2,000원, 기타 경상경비가 1억 7,224만 1,000원을 계상하는등 총 4억 6,57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총 5억 3,669만 7,000을 삭감 조정하여 영세민 거택보호비에 2억 3,720만 1,000원, 불우이웃돕기 등 보상금에 9,197만 2,000원, 노인복지보상금에 5,019만 8,000,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1억, 노인교통비부담금에 8,310만 3,000원, 노인복지회관 토지매입비 계약금으로 3억 6,056만 8,000원, 경로당보수비 1,000만원, 부녀복지비에 1,859만원, 청소년복지사업비에 1,840만원, 여성회관 재산취득비가 6,230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3억 5,490만 6,000원 등 총 8억 4,97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5,162만 6,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산림보호비에 1,622만 6,000원,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3억 6,6200만 2,000원, 기타 경상비로 2,086만 6,000원 등 총 3억 5,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총 4억 8,074만 2,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연구개발비등 용역비에 8,400만원, 금정지구일단의 택지조성사업비에 2억 5,556만 8,000원, 두사고가교 안전진단비에 7,000만원, 각종 구조물안전진단 장비구입비에 4,750만원, 후덕물산에서 국도1호선 간 포장공사비에 14억 2,200만원, 금정 I.C 보도육교 설치비에 1억 5,000만원, 시도 4호선 확장공사 보상비에 2억 4,900만원, 교통시설비에 1억 5,100만원, 기타 사업비에 1억 2,420만 1,000원 등 총 20억 7,2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총 1억 6,213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시민회관 토지매입비 조정금액 3,208만 8,000원, 도서관 운영비로 2,683만 1,000원, 권투장건립비에 5,000만원, 기타 경상사업비로 3,222만 5,000원을 편성 총 2,09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총 2,107만 8,000원을 삭감하여 병무용 전산장비구입비로 2,220만원, 재난대비 구호장비구입비로 1,225만원 등 총 1,3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 중에 불가피하게 제안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지난 10월 2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산본신도시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영세민 가구수가 당초 552가구에서 949가구로 증가됨에 따라 영세민의 월동기 생계보호를 위하여 취로사업비 2,500만원과 신도시 2번진입로 노루목주유소 뒤편 절개지가 붕괴되어 재해대비 차원에서 보수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3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나머지 6개 특별회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총 10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6,5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은 31억 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세출예산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재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용역비로 조정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억 8,700만원이며 증액된 3억 3,6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 환자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중심상업지구내 주차장부담금 세입이 3억 1,200만원 증가된 반면 기타 세입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3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세입 및 기정예산 절감분 4억 7,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7,800만원을 향후 주차장시설 예산확보를 위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3억 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당초 예비비로 편성됐던 800만원을 국민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2억 4,200만원으로 당동지구 채비지매각대금 4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당동 2차 및 당정동 지구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기정예산 절감분 12억 7,000만원을 당동 1차 토지구회정리사업 지장물보상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영시내버스 운영사업특별회계는 현재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안을 최대 삭감조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비에 재투자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대단위 계속 사업비에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과정에서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배경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27일 지방선거로 새로이 구성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주민수혜사업에 우선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등에서 20억 400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28억 3,300만원과 지정재원에서 25억원등 53억 3,300만원이나 증액된 것은 세수판단을 정확히 하지 못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세입판단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장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예산편성 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대로 3,389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제2대 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 수가 20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법정 필수경비가 증액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6,573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컴퓨터 구입 등 일부항목에서 구입단가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정신문 소식지 제작을 위한 편집비와 인쇄비 등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요금 부문에 청사전기료로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소관리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쓰레기 소각시설 예정후보지 조사용역비 등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한 경비는 가능한 한 주공에서 부담토록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3억 5,16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비는 총 20억 7,25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대부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 또는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으나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철저한 계획수립 등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민방위는 총 1,33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재난대비용 응급구조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비구입이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각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9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서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1억 5,234만원이 삭감조정되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사업계획에 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96년도 본예산에 편성, 추진하여야 할 예산도 급박하게 추경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의 원칙을 벗어난 사례도 간혹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실과소를 거명하시고 아울러 추경예산안의 쪽수도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거수) 네, 유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와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던 문제이지만 다시 그 중에서 일실한 것 또는 그간에 변경사유가 생긴 것 등 종합적으로 질의가 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의가 되더라도 각별한 양해가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이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현재 그 부서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2년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중 불요불급 예산 16억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불요하다는 그 얘기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의 전체 편성조정은 저희가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부서별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가 제출됩니다. 현재 저희 예산계 인력 세 명이 예산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판단이라든가 시기판단, 단가조정 등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왠고 하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사업시기, 집행 이런 것은 부서별로 판단해서 요구가 돼야 하는데 물론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인력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검토가 거의, 불과 2개월내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시기가 일실된다든가 지연된다든가 또 사업이 변경돼 가지고 일부 예산이 삭감 조정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우선순위사업에 밀려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삭감 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인원이 적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상해 놨다가 사업변동이라든가 또는 우선순위, 입찰 과정에서 절감액이 발생해서 일부 삭감 조정되는 수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러 위원님의 질문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불요불급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예산계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러한 예산을 16억 3,000만원이나 편성을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좀더 열심히 해서 그러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토록 하는 게 저희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타절되는 예산이 아니고 그 16억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계상됐다가 잘못 돼서 삭감된 돈도 아니고...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잘못된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례는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고 불요불급하다는 걸 다시 재삼차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산들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래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보다는 인원이 부족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2개월내에 세 명이라는 인원이 시청 전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체 인원은 15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옆 부서에서 바쁘고 그러면 소소하고 중요 책임이 없는 그런 부분은 옆 부서에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당연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건 일부 계수조정이나 이런 문제이지 사업의 심층적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충원을 안 시켜주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구조정하는 데에도 일부 예산계 업무를 경영수입사업같은 것은 떼어내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 수립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운 사실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도 이렇게 추경을 2차에 걸쳐서 편성해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생겼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시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큰 아우트라인의 대단위 사업이 중점이고 여기에는 삭감조정된 것은 중장기 사업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은 일반 경상비 쪽의 예산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시장 제안설명의 맨처음에 보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시 살림의 근간이 되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매우 뜻깊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의미가 매우 즐겁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좀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뜻인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이 선출한 시장이나 위원님들 앞에 스스로 주민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뜻이 있다라고 표현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관련 법규에 보면 성립전 예산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뭐뭐인줄 알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사업비목이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시비부담이 안 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성립시킨 다음에, 집행한 다음에 추경에 성립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9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텔레비전 두 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한 대는 정책보좌관실용이고 한 대는 기획감사실용이라는데 그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 측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해당과에서 기존 비목에 들어있는 자신취득비 중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성립전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 국도비 관계만 해당이 되고 여기는 기존 비목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지금 전부 다 의회의 승인없이 선집행 된 거죠? 예산 선집행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 기존 예산이 자산취득비가 얼마나 남아있고 구입비가 얼마나 남아있어 가지고 먼저 사고, 후에 산건지, 기존 예산갖고 산건지는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관계과의 자료를 입수하든지 관계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은 관계과에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선집행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구요. 그런 이유는 분명히 경상비, 소위 말하는 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군포시청이 유지 존속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 그러한 선집행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칼라 TV를 꼭 선집행해서 사야 될 사유기 있었습니까? 그 사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입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기존예산의 TV구입비에서 구입한건지,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해갖고 산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이 칼라TV 사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줬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 과의 것은 사달라고 요구를 했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선집행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예산에도 TV 구입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사준건지 아니면 추경에 세워서 사줄 것을 미리 사준건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주무부서장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얘기는 없지만 과의 일부 세부적인 예산, 전체적인 집행상황까지 제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미리 칼라TV를 사야 될 사유가 있어서 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굳이 예산 성립전에 사야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없었는데 왜 샀죠?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예산 집행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집행관계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TV를 사달라고 했으니까 사줬겠지, 어떻게 해서 사달라도 하지 않는데 사줬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물론 사달라고는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끝난 연후에 이러한 비용들이 집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데요, 기존예산에도 TV구입비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왜 그걸 확인해서 답변합니까? 오늘 답변 준비를 충분히 안 했다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답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과의 예산집행 상황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지도 않았는데 칼라TV를 산 것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얘기예요, 잘못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잘못 했다는 걸 왜 그렇게 시인을 안 하시고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끄는 거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소를 감사하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어느 정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지금 그 관계는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긴데 그건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의 돌아가는 윤곽이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장관항은 입법과목이고...

유삼종위원

지금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의회승인도 없이 예산 선집행 해 놓고서도 지금 태연자약히 답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이것을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각 실과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감사권을 쥐고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떠한 처벌을 내렸을 거라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존 예산에 재산취득비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기존 TV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활용해서 구입을 했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기존 TV구입비라는 것은 기획감사실 사주라는 구입비인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아닌데 왜 기획감사실에서 삽니까? 기획감사실에는 TV 없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유삼종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TV...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TV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이 고장났습니까? 아니면 흑백 TV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칼라인데요, 오래 돼가지고...

유삼종위원

오래돼서 지금 안 나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시원찮습니다.

유삼종위원

시원찮아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제가 보니까 잘 나오던데, 어제 저녁에 가서 봤더니.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새로 산 거구요.

유삼종위원

아뇨, 옛날 것이 잘 나오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와 같이 예산안이 승인이 나기도전에 의회 결의도 없이 왜 선집행을 하느냐 이거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승인 나기 전에도 같은 비목에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사주라고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명히 이거는 적법하지 못 하다고 느끼셨을텐데 여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든 문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일 같으면 어느 정도 징계를 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집행은 가능하지만 있는 TV를 또 갖다가 예산 선집행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적법하다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적법합니다. 같은 비목에 있으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같은 비목에 있다고 그 해당부서의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부서에 사준 것은 전용의 개념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보면 우선순위을 따져가지고 어디를 먼저 사줘야 되느냐의 문제이지 이건 전용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야된다는 사유가 된단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해당부서에서 사달라고 요구가 왔겠지만 전체적인 재산관리 부서에서 어느 부서를 먼저 사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선집행한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번에 소각장 광고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그렇게 나가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잘못 했다고 시인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칼라TV는 잘못 되지 않았고 그건 잘못 됐다는 그런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칼라TV는 같은 자산취득비 비목에 칼라TV 구입비가 있어서 산 거니까 어느 부서를 줬다는 것은 차후적인 문제고 구입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보다는 더 급한 부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군포시청 전 부서를 기획하고 감사하는 역할을 하심에 있어서 그런 일을 몰라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건 어느 부서에 칼라TV가 시급하고 어느 부서가 후차적인 문제인가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적어도 여타 부서에도 이런 정도 같으면 지금 최소한 시말서 내지는 어떤 사유서라도 받았을 걸로 짐작이 갑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잘못이 없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자수입 중간부분에 보면 4억이 있는데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1년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숫자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3억을 편성해놓고 추경에는 4억을 편성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이해를 해주시면 예산 세입이고 세출이고 사업부서나 세입부서의 요구자료에 전체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왜 본예산에는 3억을 제출했고 추경에는 4억을 제출했는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불충분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 책임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이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엄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자를 만드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부 검토해서 심의해 가지고 만드는게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나 이런 과정을 거칠려면 충분한 시간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계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오히려 인력보다는 능력에 관한 문제 아닌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력이나 능력이나 판단하시는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4억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온상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견해는 어떠신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산운영에 전체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이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변경이 오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든 세입예산이든 당초에 연간 것을 100% 적중시켜서 그대로 맞춰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많은 데는 5차까지도 추경을...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0%를 못 맞춘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야 정상이라고 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사항별로 다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명백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걸 편성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지금 최소한 1년 것을 계획도 못 세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운영계획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매 5년차로 수립을 하고 그 5년차 계획에는 대단위 투자사업 위주이고 여기 1년간 예산하는 것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에서 사무용품 등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장기 재정운영계획하고 이 예산서하고는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물론 그 점은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95년도 1년을 예측 못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3억을 기정에 편성해놓고 지금 추경에 4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누가 돈 갖다줘요?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예요. 이것은 예산편성 주무부서에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편성 재원이 없으니 본예산에 3억만 넣고 나중에 추경에 4억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표명을 한 사실이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검증이 안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해당되는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유삼종위원

예산편성 책임자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책임자가 이렇게 중대한 오류가 발생됐는데도 그에 대해서 실무부서장한테만 미룰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예산 전체 편성이라는 게 해당부서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 근거가 잘못 됐으면 예산편성 책임부서에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출을 해가지고 시정토록 요구를 하고 그리 안 되도록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지를 하면 그렇게 해야죠.

유삼종위원

그런데 인지를 못 했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얘기를 해 보세요, 인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인력타령이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인력하고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능력에 대한 문제는 아니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오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군포시 전부서를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해당 부서장으로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명백하게도 이런 것 등이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그와 같은 답변 속에서 우리 전부서 공무원들이 기획감사실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또는 이떤 벌에 대해서 승복을 하실지 심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끝으로 기획감사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끝냈습니다마는 저도 책임부서장이신 기획실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살림을 책임져야 될 막중한 일을 시작할 적에, 저는 가정주부로서도 적어도 한 달 살림도 돈에 맞춰서 미리 계획을 해야만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예산편성 전액 기 집행한 것들이나 또 넉넉히 잡아놓은 것들, 또 집행하지 못 할 것들을 예산에 넣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지로 본예산 때 치밀한 계획과 심사과정에서 이미 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불요불급한 것들이 나온 것들은 저는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라도 저희가 지자제를 맞이하여 거듭나는 그러한 자세로 위원들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께서 노고가 많으시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 거수) 방상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세무과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영노입니다.

방상익위원

세무과 소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75%가 지방세로 구성이 돼 있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 중에서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물론 큰 범위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만 감소된다면 전체 세입목표에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소세 기존예산액이 19억 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말 실적을 보니까 9억 9,500만원으로 50.3%가 달성돼서 금년말까지 무난히 100%달성될 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지난 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추가로 해주시면서 6월말까지 한 것에 대한 변동사항을 7월말까지 해주셔 가지고 9억 9,500만원이 50.3%가 달성되서 연말까지 100%를 무난히 달성한다 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글쎄요, 제가 세목별 내용은 기억이 안 되구요. 총괄만 보고드린 것 같은데 이것이 지방세가 아까 13개 세목에서 특수성, 현지여건 등 모든 반면에 약간 유동적인 숫자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세목은 증가징수가 되고 어떤 세목은 감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세 감소된 것은...

방상익위원

그 때 그래서 보니까 7월말까지 해가지고 9억 9,500만원 해서 50.3%가 달성이 됐는데 연말까지 100%에는 이상없이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뒤로 물론 변동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업소세가 감소됐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 21%가 줄어든 걸로, 4억 1,800만원이 감소된 걸로 추경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지난 번에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업소세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죠. 사업소세는 전반적인 경기부진 그리고 공장이전, 저희는 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구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공업유치지역이죠. 오이도, 시흥지구 이런 데로 이전이 됩니다. 이전됨에 따라서 세수가 감이 되고 또한 대규모 상가가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부득이 당초 목표액보다 약 4억 정도가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경기만 활성화 된다면 목표액은 무난합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되게 된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지역에 우리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론 세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기여가 돼야만이 사업소세가 증가가 되고 그것은 또 세수확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안도 같이 모색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입으로 지난 번 7월말 보니까 기부금 수입이 5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목에 보니까 기부금에 대한 세목이 누락이 됐습니다. 왜 누락이 됐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 기부금 관계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세무과에서 기부금 관계는 취급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부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왜 빠졌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상익위원

예산부서에서 뺐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 저희는 뺀건 모르죠.

방상익위원

분명히 7월달에 세무과에서 주셨을 때 기부금으로 500만원이 기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락이 됐거든요. 일부러 뺀 겁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예요. 그 관계는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7월말 현재까지 500만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현재까지는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기부금 관계는 저희가 저희 세외수입에서 타 부서에서 들어온 걸 관장이 되는데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세외수입 자료가...

방상익위원

금년 연말까지 목표가 1,000만원까지로 미리 계획까지 잡아놨습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당초에 500만원에서 연말까지 1,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방상익위원

아예 세목 자체도 다 빼버렸잖아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죠. 추경은 필요한 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힌 것 같습니다. 추경에 안 잡히고, 목표액이 추경에는 없습니다.

방상익위원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세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 따른건 들어와 있는데 기부금 수입만 누락이 됐어요. 빠졌다고 분명히. 변동사항이 없어도, 거기에 대한 추경발생요인이 없어도 다른 것은 기록이 돼 있는데 지금 분명히 기부금은 누락을 시켜놨다구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죠. 목이 필요가 없으면,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경에 안 들어가죠.

방상익위원

다른 것은 변동사항이 없어도 다 기록하셨습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본예산에 목표액이 들어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방상익위원

그럼 현재 기부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현재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1,000만원 들어왔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 전망입니다. 500이 들어왔고 전망을 1,000만원 잡았는데 현재로서는 500만원...

방상익위원

7월말 현재 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현재까지 추가로 또 500이 들어 왔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오, 현재까지 500입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추경에 안 잡은 거죠.

방상익위원

금년 연말까지 1,000만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추가로 500만원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각 사업부서에서 좀 취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 본예산에서는 그럼 어느 사업부서에서 잡았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저희가 5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부서에 들어올지 파악을 못 했어요. 다음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당초에 500만원 들여가지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당초에 500을 본예산에 잡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1,000만원이죠. 그것이 변경사항이 생긴건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아니, 제가 파악을 못한 거죠, 우리 계장들은 알 겁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시간을 주면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장이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광범위하다 보니까…….

방상익위원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장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38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맨 밑에 부분에 보면 증지수입 1억 2,000이 있는데 신도시 입주계획을 군포시에서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입주가 증하는 바람에 아마 늘어난 비용으로 본위원은 사료되는데 이런 것 등도 사전에 예측이 안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이게 인지 판매수입이 1억 2,000이…….

유삼종위원

38페이지입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에 소요물량 파악을 약간 잘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거기…….

유삼종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39페이지 이자수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1년간 이자수입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근데 저희 실무진이 전기요금이 만료된 걸 갖다가 상반기만 잡아가지고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연말에 전기요금이 끝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추후에 잡으려고…….

유삼종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 좀 남겨두라는 그런 부탁은 없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부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겠네요?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바랍니다.

박윤호위원장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아까 기부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실무 계장에게 물어 보니까 저희가 "늘푸른 통장"이라고 해서 정기예금을 하면 환경보전 이율로 이자액의 0.1%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이 5%, 500만원이고 하반기에 500이 더 들어와 가지고 1,000만원…….

방상익위원

환경보전이오?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예, 환경보전 해가지고 농협에서 정기예금의 0.1%가 "늘푸른 통장"으로 들어오면 거기서 환경보전 기금으로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환경보호과의 본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영노

윤영노세무과장

그렇죠, 그 세출 예산편성은 됐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편성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방상익위원

예.

박윤호위원장

세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간 겁니다마는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이해해 주시고 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것을 사례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중앙지에 7명 이렇게 돼 있고 또 기정에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명단과 또 본예산 때 기 집행된 보도사례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사례비라고 지금 비목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홍보비입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보도사례비는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기회의 확대폭을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적으로 유도해낸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 언론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했을 적에 홍보비가 나오는 것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실질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추진했던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지 여기에 7개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안양 기자실에 중앙지가 지금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경과 도청에 지금 네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기자실 출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할 구역을 지정을 해서 현재 담당 취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더 넣고자 하는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소각장건설 문제가 금년 말쯤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이에 대한 그런 주민의 당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장건설에 따른 일반적인 그런 당위성 그간의 시가 추진해 왔던 투명성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 보도사례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보도가 난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충 뭐, 예를 들어서 한 특정한 사에 미리 보도사례비를 주고 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제 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건수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 총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한 2,68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위원

올해 기 집행이 이미 된 게 지금 말씀하신 2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2,680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성을 감안을 해서 그러한 홍보의 어떤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언론사에는 집행내역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해 드리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각 언론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예, 지금 잘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잘 나갔을 때 홍보전략 차원에서 기 기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사례비조로 나간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다고 하셨지만 기 집행된 것들이 어느 신문사를 정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 시의 사안이 제대로 실렸을 경우에 사례를 하셨다 불특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맞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불특정입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군포시에서 산 지가 3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3년의 이야기 밖에 할 수 없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것을 저한테 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와서 직접 겪거나 본 바로는 그런 형평에 안 맞는 것들이 실지로 사례비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필요를 느낄 적에는 그 형평에 맞게 지역신문에게도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역언론사에 대한 예우 문제는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밝혔듯이 타 사와 그런 동일한 언론기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배려를 할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언론사가 창간된지가 금년도에 전부 다 창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 휴간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활동이 그 동안에 정지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지역언론사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언론사가 금년에 상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전부 다 창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혜택이 설사 있을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구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들이 심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들의 홍보전략 차원으로 실지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거기에 맞게 또 공보실장님하고 함께 해 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실지로 하고 있는 방법과 맞는지는 저는 아직은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박윤호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 군포시 시정에 관한 홍보라든지 군포시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에 재직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한 2년 1개월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홍보업무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난데 근간에 우리 군포시민들의 가장 관심사인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홍보를 하실 때 이게 산본신도시 소각장인지 아니면 군포시 소각장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군포 쓰레기 소각장이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개념 또 그런 명칭적인 개념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이 실지로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오염하는데 그마 만한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의 기조 아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른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유해물질에 대한 그러한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결코 특정한 그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일반론적인 사항에서만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다, 산본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어떻든 본 위원은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현재 저희 가 지금 한 보름있으면 대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거의 저거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본 위원의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군포시민 전체에 관한 쓰레기 소각장이죠? 아니면 산본신도시 주민 만을 위한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군포시 전체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을 현재건립 추진 중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이다라고 홍보를 하실 계획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굳이 그것을 군포시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시면 일러 주시죠.

유삼종위원

그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민 전체를 위한 쓰레기 소각장이냐? 이 말이예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당연하죠.

유삼종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관하여 부언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예산에 3,714만원이 편성돼 있고 1차 추경에 440만원해서 4,15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번 2차 추경에 315만원이 시정홍보 보도사례비로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합계해서 4,469만원이 되고 이걸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대충 300일로 보면 하루에 15만원꼴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이 드는 이유가 뭐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산을 가지고 날짜로 환산한 액수가 1일 15만원꼴이다?

유삼종위원

예.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숫자로 나누신 것은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는 거기에 언론사를 또 나누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의 언론사가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술적인 공식이 맞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개사가 했을 때는 또 그 부분을 열로 공식이 나누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삼종위원

10개든 100개든 하루에 대략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이죠? 이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본예산 보신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기 집행된 게 2,68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잔액이 110만원 남았다고 했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랬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합계 2,790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얘긴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469만원, 이번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약 1,7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번까지 저희가 추경을 낸 예산이 지금 유 위원님께서 저희 추경까지의 예산 액수입니다. 그 이상의 것도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 117페이지 한번 갖다 보세요.

김영숙위원

여기도 72페이지도 4,469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예산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시정홍보 보도사례비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한 것이 315만원이 요구가 되었구요, 현재 보상금 목으로 있는 전체 예산은 4,400만원입니다. 보도사례비만 보상금 목에 있는 게 아니고 여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수치 차이가 나시는 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크게 보면 전부 다 홍보를 위한 비용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홍보를 위한 비용이 어떠어떠한 15만원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건 뭐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 검증은 끝났고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이게 주로 우리 관계공무원과 기자간에 어떠어떤 쓰여진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중에서는 저희가 일부가 전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정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 식대도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시정뉴스나 군포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정례적으로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그런 것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하고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기자 보도사례비 그 다음에 기자들과의 여러 가지 급식 문제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 액수가 다 그런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공보실 관서당경비하고 공보실장의 업무추진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겠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의 업무추진비는 월 1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관서당경비도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관서당경비는 써야될 목적이 다릅니다. 그것은 뭐, 예산서에 나와…….

유삼종위원

어떻든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를 위해서 모든 이런 돈들이 다 쓰여지는 것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총괄적인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홍보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공보계 예산은.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대해서 뭔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를 해서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서 본 예산 제안 때 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94년도 쓰레기 소각장건설 관련해가지고 홍보하고 전경들 숙영시키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인현 글쎄 그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해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집계를 해 보니까 2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그러한 것은 홍보비용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에 짓지 말고 가서 지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인양 호도해가지고 홍보비용으로 썼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글쎄 이건 저희 과에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지금 내용의 흐름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비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고 다만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의성적으로 봐서 상황에 많이 변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문화공보실에서만 얼마나 썼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는 얘기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집행잔액은 지금 분야별로 빼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그거 한번 빼서 좀 깊이 반성해 주십시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유삼종위원

왜 그러가 하면 그것이 잘못 된 홍보를 위해서 돈이 그만큼 쓰여졌다고 봐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생각기에는 지금은 변해 가고 있는 겁니다, 변해 가는데 따른 시의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들어보시고 옳다고 생각하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인 출입기자를 통하여 우리 군포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공보실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 예를 들면 주 3회 정동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 2층 소회의실에서 1시간 정도 시정 전반에 관하여 기자단 뿐만 아니라 각 이해집단 즉,건전한 시민모임, 이해관계 공무원, 시의원, 기타 참여하고자 하는 또 듣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차라리 브리핑 타이밍을 갖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유 위원님 생각과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례적인 프레스센터를 운영을 해서 브리핑을 하고 대 언론기관에 브리핑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 시책전반에 관해서 담당 실과소장들이라든지 실무 책임과장들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을 이끄는 그런 선두그룹에 계신 분들 또 일반시민들하고 자유롭게 시정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례화 시킬려고 현재 저희가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시장님 결심만 나면 내년부터 그 체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를 왜 내년까지 미루죠?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지금 당장 시행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해서 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315만원은 당연히 감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글쎄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실무 과장으로서 충분하게 받아들 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태가 가미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의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당장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어떤 장소를 확보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하는 문제를 대회의실에서 하는 문제도 있고 외지에 나가서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홍보전략과 맞추어서 조기에 앞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에 보면 출향인사에 대해서 지금 신문을 보내드리고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특정신문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인원은 100인이고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유삼종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있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검증을 해 본 적은 없으나 지역에 연고를 가지시고 외부에 나가서 사시는 분이 지역의 소식이 100% 실렸건 안 실렸건 그러한 시책적인 배려차원에서 신문을 보낸다는 그런 측면을 봐서는 고향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삼종의원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부정적인 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시의 홍보가 낱낱이 그 분들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시의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고 내용자체가 군포 전반에 관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특히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이러한 시책적인 배려를 해준다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의원

앞으로 이러한 것을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을 저희가 받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홍보효과도 저희가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연고를 가지시고 외지에 가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애향적인 그런 것도 충족을 시켜주는 시책적 측면에서 그것도 충족을 시키는 그러한 방향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스컴 그러한 홍보기구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의원

모두에게 좋다면 그것이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도 시일을 지체치 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써야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오해를 하시지 말고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계속 써야된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데 우리 공보실장님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유 의원님 의향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그렇게 단편적인 문제로 답변할 그러한 사안이 아니고 현재 아마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면 차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검토를 할 작정입니다.

유삼종의원

공보실장! 이게 출향인사 명단이죠? 100인?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의원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본적, 그리고 현주소를 적어 오라고 했습니다. 본적도 모르는 사람을 출향인사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출향인사라고 하는 그것을 빼 온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출향인사에 대한 그런 정례 그 분들에 대한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아서 활용을 한 것이고 현재 거기에 유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본적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칸이 채워지지 않은 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채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부 적히신 분은 믿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믿어요 하지마는 이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고향분인가 아닌가도 모르구 신문에 보내서 그것도 시의적철치 못한, 뉴스라는 것은 모름지기 시간이 생명일진대 그걸 놓친, 신문이 아니라 구문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특정신문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서두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의원

답변을 하세요! 서두에 하신 얘기라고 이 부분은 틀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한 자립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현재 실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유삼종의원

그러니까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유는 뭐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유삼종위원

신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구문을 보내면서 꼭 이렇게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저희 실무 책임 과장의 입장에서는 검토를 한 번쯤 해 봐야…….

유삼종위원

그것이 바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는 그런 발상 아니겠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해 주지 않는데도 공보실장 고유의 권한이라는 미명하에 그것을 계속 수행할려고 하시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마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가부를 결정지어서 하라고 하시는 것도 좀 저희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셔야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다른 대체방안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 위원만 문제 제기한 게 아니고 지난 임시회 때도 이미 이런 문제 등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도 오늘날까지 검토검토하면서 계속 미뤄 오는데 이와 같이 계속 미뤄 오는데 이와 같이 계속 검토하겠다면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내년에도 검토할 겁니까?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언제 끝내겠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금년 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박윤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덧붙여서 지난 총무위원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의 이야기에 덧붙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지로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액수일지 몰라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계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리고 출향인사에 가는 잡지도 제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군포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마는 공보실장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금 유 위원을 통해서도 공보실장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유감입니다. 문제 있으면 즉각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자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서위원

예, 박윤서 위원입니다.

박윤호위원장

예,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앙지에서 기정이 6개월로 했다가 경정에 3개월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기정이 6개월로 서 있는데 경정에서 3개월로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대국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11월 12월에 어떤 형태든 저희가 시의 최대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박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와 그 다음에 TV 3사 그 다음에 중앙지 그 다음에 주요 우리 도내 일간지 그 다음에 지역지는 저희 여기 관내에 있으니까 저희 군포 자체 홍보매체와 같은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중앙지가 선택이 되었고 그 시점이 바로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추경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시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이라면 지방신문사가 10개사가 있고 지역신문도 있는데 꼭 중앙지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만 이 홍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도로를 개설하는 분야라든지건축을 짓는 문제하고는 상이합니다. 저희가 대게 추계로 해서 예산을 넣습니다마는 홍보의 필요성이 어떤 때는 그때의 시책의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생겨나는,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홍쩜가지고 있는 우선 순위 쪽에 비중을 둔다고 해서 중앙지에 산출기초를 그렇게 넣긴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예산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고식적으로 어느 사에 뭐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때 그 상황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정 최대적으로 홍보에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 매체를 저희가 취사선택을 해서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의 홍보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전 언론기관을 상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넣지 못한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양지사에 3명 3개사 도경에 4명 7개사 준다는데 이게 홍보가 나가면 사례비를 준다고했는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1개사만 홍보가 나갔다면 1개사 밖에 주지 않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박윤서위원

만약에 7개사의 예산이 섰는데 군포시 홍보사항이 1개사 밖에 홍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1개사 밖에 주지 않고 나머지는 남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주고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것에 대한 것을 회계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신문과 그런 것은 다 저희가 근거가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신문광고 나건 것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모집광고…….

유삼종위원

예, 아시네. 거기에 두 개의 지방지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지.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거기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나갔는데 지금 예산편성 안에는 중앙지하고 지방지 이렇게만 나와 있네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건 내면 예산은 집행을 해줘야죠.

유삼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주는데 지금 두 개의 신문사가 빠져 있어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중앙지 4개사하고 지방…….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희 예산에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에 신문광고는 다 했었잖아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다 배려가 돼 있습니다. 예산에.

유삼종위원

그것은 다른 쪽의 예산이에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다른 과의 예산에 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과에?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공보실에만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홍보료 문제는 지금 다른 과 예산에 배려가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2년 4개월 재임하셨다고 그랬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1개월입니다.

유삼종위원

2년 1개월 동안 이렇게 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와 같이 전향적으로 우리가 뭔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부단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 거수)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예, 시민창달과 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산출기초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한마음 어울축제가 있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치러진 열린 음악회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행사를 치르면서 이 행사에 예산은 실질적으로 한 2,300만원 정도 예산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2,300만원이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그랬다가 시민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행사 내용을 확대시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의성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또 넣고 이 행사를 또 넣고 그러다 보면 예산 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민 열린음악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 행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번에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써야 될 부분도 있고 다른 행사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시민 열린 음악회로 대체함에 따라서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사를 주관하시면서 기본예산 2,300만원이 집행된 금액을 현재 1,313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은 것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 대 화합을 위해서 열린 음악회를 개최해서 군포시가 생긴 이래 아주 어마어마한 4만 이상의 시민이 동원되고 화합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효과를 올린 데 대해서 대단히 실적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산본동 1122번지 홍수조절 부지 안에 있는 연단 즉, 가로 15m, 세로 9m 종합 연단 있는 것 아시죠? 작년 '94년도 추경예산에서 긴급히 설치된 것이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경에서 설치된 겁니까? 본예산에서 설치된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 연단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부서가 아닙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진학위원

거기 연계해서 우선 그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고 기 연단이 1년 만에 9월 22일날 철거가 됐죠? 금년도에?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날짜는 9월에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열린 음악회 하기 직전에 철거된건 알고 계시죠?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연단이 설치하는데 예산액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무부서가 아니라 파악을 못하신다고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진학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합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무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 총무과장께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기본예산에 2,300만원 그리고 각 스폰서가 좀 많이 있었죠? 이번 행사 치르면서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내, 거기에 대한 들어온 금액적으로 환산되어서 상계된 게 없습니까? 스폰서 들어온 금액이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그건 스폰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합니다. 문화단체에세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겠구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은 그럼 총무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위원장 박윤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윤서 위원 거수)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인협회, 음악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게 그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문인협회와 음악인협회는 공식적으로 중앙에서 인준을 받은 문화 예술단체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문화예술진흥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가가 지방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책과 재원을 조달을 해줄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인협회는 금년도 7월쯤해서 중앙의 인준을 받았고 음악인협회는 금년 3월쯤해서 중앙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문인협회의 문학지 발간도 문인협회 창단되면서 거기에 따른 행사의 일환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지원이 돕니까? 매 월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 사업의 필요 등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 예산은 전액지원이 아닙니다. 전액지원이 아니고 일부 자체 부담이 있는 것이 그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자체 재원이 얼마고 부족분이 얼마니까 지역의 문인협회라든지 음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결심이 났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문인협회는 처음 했기 때문에 문학지를 발간했기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서 145만원 지원해 준다면 음악인협회는 160만원 뭘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음악인협회는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주 토요일날 대화가 있고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있는 음악회, 그간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음악인도 부르고 그 다음에 피아노 그 다음에 또 아니면 4중주 이런 것들을 대화가 있는 음악회를 음악인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고 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80만원 2회는 뭡니까? 2회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2회가 나옵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두 번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에 매주 지금 여섯 번의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번을 다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어느 때 지원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두 번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 중에서 일부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정이 나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이 80만원 금액도 요구한 사항입니까?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액수는 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을 봐가지고 최소한도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산출공식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윤서위원

예.

박윤호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박윤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문인협회나 음악인협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불하다 보면 그것은 제대로 계획된 살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문인협회나 음악인협회를 지원하는 뜻은 좋지만 이 자체가 군포시민을 위한 어떤 전체적인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사로서의 지원금이어야지 이 단체 만의 지원으로서는 조금 폭이 좁지 않나 시예산을 쓰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나 그 음악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 또한 문예지 발간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혜택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범주에서 예산이 계획이 되고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현

백인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학지 발간은 아마 군포시민 중에서 중앙문협에 등단 안 하신 일반 아마추어 것도 수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음악인협회지원은 그 행사자체가 자기네들끼리 어디 놀러가는 친목모임이 아니고 시민을 상대로 음악회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한테 수혜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은 금년도에 각 단체가 신생 탄생하는 바람에 당초 연초부터 그것을 포괄적인 계획이 또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것에 따라서 불쑥불쑥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히 그러한 문화단체들로부터 1년 동안의 사업 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형편상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외부에서 지원받을 것은 외부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현재 해서 작업구분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예, 총무과……. 과장님 안 계시면 실무담당 계장님도 좋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열린 음악회죠 이번에 한 것은, 그 연단철거 명령을 어느 분이 내렸습니까?
재식

유재식시정계장

저희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서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무과에서요? '94년에 얼마를 들여서 설치했는지 아십니까? 추경예산에 잡혀서 올라왔는데…….
재식

유재식시정계장

예,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금액의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재식

유재식시정계장

예, 3,000만원 계상돼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근데 1년 만에 긴급사안이라고 그래서 행사를 치르면서 한 번의 행사를 위해서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몰라도 3,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일시에 철거하는 철거하지 않고 그 행사를 치르지 못할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걸 여쭈고 싶은게 문화공보실에서 본예산에 2,300만원 들여서 그 행사를 주관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삭감 올라 온 것이 1,313만5,000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을 가감하게 되면 1,000만원 들여서 행사를 치렀다는 얘긴데 그 좋은 행사를 치르면서 3,000만원 그것도 본예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인 사업으로서 해야 할 그 긴급사안 때문에 연단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이렇게 3,000만원을 하루아침에 날라가게 하는 그러한 계획성이 어떠한 발상에서 나오셨는지 한번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식

유재식시정계장

먼저 실무과장이신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드려야 함이 예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총무과장께서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95년도 독수리 훈련에 임하느라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럼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못하신다면 실무자 계시면 출석 좀 요구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시정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실무자는 오늘 출석 안 했습니까?

유삼종위원

오시면 답변을 듣기로 하고 7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출장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 맞습니까? 시정계?
재식

유재식시정계장

총무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총무계장 답변대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0입니다. 중식시간이 된 관계로 지금부터 약 1시간3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과장님께서 어제 독수리훈련 관례 때문에 근무하시다 아침 4시에 들어가셨어요. 총무계장 김기웅입니다.

박윤호위원장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문화공보실 질의사항 중에 한마음어울축제 이 사안에 대해서 삭감된 요인이, 1,313만 5,000원에 대한 삭감이 내려왔고 시민화합 한마음 열린음악회를 진행하면서 이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1122번지 홍수조절부지 안에 다목적 연단이 '94년도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된 것이 약 2,800 정도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열린음악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95년도 9월 22일날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3,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보이는 바 제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단상을 할 때는 2,8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계상된 3,0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앙공원부근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민화합 한마음 열린음악회로 인해서 철거된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철거를 하셨다는 얘기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아닙니다. 그 때도 열린음악회 하면서 뒤에 단상이 있으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자꾸 연계돼서 질의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도서관, 주몽아파트 이런 입주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목적 단상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체육공원이 없고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조절부지 내에 있는 운동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기 위해서 긴급사안으로 추경예산에 잡아서 설치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인 계획안에 보면 그러한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단상을 해서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1년만에 철거해야 된다는 예산선정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당초에는 그걸 예상을 못 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꾸 항의를 하고 전화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때문에 철거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과 주민의 여론에 지탄을 받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것이 철거됐다는 사항은 인지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 질의내용은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안목을 내다보지 않고 설계하는 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문화공보실에 질의했던 내용 자체가 그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시행을 해 오면서 2,3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갔고 기 삭감된 것이 1,300만원인데 1,000만원 들어갖고 그 예산을 집행했다는 내용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스폰서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제가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안 보고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차제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 추경의 이런 막대한 예산이 1년만에 또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질의를 하고 있는 이런 심의내용들이 심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니 각 부서에서는 자기 담당부서만 생각하고 각 부서별로 연관돼서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차후에 각 부서간에 연계돼서 업무를 교환하고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74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후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 이 자리에 일부 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물론 바쁘고 그러시겠지만 전부서의 이해와 관계있는 그런 부서장들은 적어도 자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9,000만원이 기정이고 이번에 5,000만원을 늘려서 1억 4,0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 인원은 47명인데 맞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중에 이번 여행계획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서 가는 그 인원이 그 중에 몇 분입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20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각 동에 두 명 정도 해당이 되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그렇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는 네 명 보낼 계획으로, 또는 갔다 온 분이 있고 어디는 보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건 왜 그러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건 47명 중에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명단이 내려와서 간 것은 네 명도 간 데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렇게 편차가 심하냐 이거예요? 대체적으로 두 명 정도 되는데 왜 네 명을 보내고 어느 동은 한 명을 보내고 그랬냐는 얘기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건 우리가 물론 계획도 있었지만 도의 계획에 의해가지고 도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에서는 그걸 각 동에 누구누구 보내라고 명단을 내려보내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총무계장께서 대단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이 왔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공문 온 거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왔어요? 제가 지금...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우리가 각 동에서 몇 명씩 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차출돼서 내려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느 동에는 네 명 보내고 어느 동에는 한 명 보내라고 그렇게 왔어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어느 동에 몇 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원 수가 차출이 돼서 온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인원 수만 차출됐으면 여기에서 그것이 공정하게 동마다 어떤 대책이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두 명이면 예를 들어 우수동 같으면 한 명 더 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어느 동은 네 명 보내고 어느 동은 한 명 보내요? 그건 누구 권한입니까? 총무계장 권한이예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권한은 뭐, 총무계장이 권한이 있습니까?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낼 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참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네 명 보내는 동이 있고 아니면 한 명 보내는 동이 있고 그런 불공평한 어떤 집행을 하실 겁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47명 중에서 위로여행이 있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유삼종위원

퇴직공로...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두 명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러니까 정년퇴직하는 분들입니다. 명예퇴직하는 분들...

유삼종위원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내주도록 그런 어떤 뭐가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런 것은 규정상에 나온건 없습니다. 그래도 30년 이상씩 공무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과거에 산본2동장 하셨던 분 같은데 그 분이 군포시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한 30년 됐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시에만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시흥군 당시부터 근무하셨던 분...

유삼종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시험계장이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 분은 얼마나 되셨어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 분도 그렇게...

유삼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7인에 대해서 여행지가 어떻게 되죠? 주로 급으로 분류가 될 수 있죠? "가"급하고 "다"급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급수는 없습니다. "다"급이다 "가"급이다 그런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책자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보면 해외여행경비 산정할 때 "가"급과 "다"급이라는 것이 급지별 분류에 나오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건 국내여비 같으면 그런 게 나오는데 거리 관계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다르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여행국가에 따라서 차등이 생기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유삼종위원

어제 본위원이 담당 실무자를 불러서 환율을 800원씩 해 가지고 이 규정에 의한 대로 해서 여행경비를 47명에 대해서 소상히 했댔습니다. 한 결과 1억 1,908만 7,000원이면 47명을 충분히 연수를 보낼 수 있고 그것도 숙박비를 혼자 주무시는 거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략 한 2,000만원이 남는데 이 돈은 어디가 쓰실 겁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2,000만원이 안 남는데요, 이게.

유삼종위원

어제 저녁에 저하고 계산한 실무책임자 어디 계세요? 나오셨어요? 지금 총무계장 알고 오셨어요? 이 내용 모르고 오셨어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모르고 왔는데요.

유삼종위원

어제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각별히 보고를 해서 오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본위원이 계산한 것을 일단은 확인을 해 보시구요, 여기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다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고도. 그러면 인원을 더 늘려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여행을 보내실건지 아니면 그 당무자 말씀은 어제 그와 같이 하셨어요.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연길 시와 미국의 써니벨리 시를 방문하는 비용으로 쓰겠다" 본위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쪽으로 쓰실 겁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거는 연길 시하고 산타클라라 시하고 자매결연 하는 데 쓸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매결연 하는 데 돈이 2,000만원이...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당초예산에서 한 것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해서 전체 1억 4,000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 집행된 게 있고 나머지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통합적으로 전체계획하고 맞딱뜨려봐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은 일단 본위원이 당무자하고 계산해서 확인한 사항이니까 이건 인정을 하시고 2,000만원 남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자매도시와 쓸 것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거는 연길 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을라고 했었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어요. 그래서 우선 방문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갔고 11월달 중에 가고 또 산타클라라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자매결연 하는 데 쓸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비용을 여비에다 넣도록 돼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유삼종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해외여비...

유삼종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비는 여비이고 자매결연이라면 별도에 항목에 있을 걸로 보는데... 그건 여비가 아니라 지금 그쪽에 가는 데 드는 비용은 일당에 들어 있단 말이예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유삼종위원

문제는 2,000만원 가지고 뭔가 거기서 다른 어떤 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여비는 일비 다 계산을 했고 숙박비 다 계산해서 다 들어갔어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지금 잔액 남은 것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유삼종위원

네.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게 전부 다가 그 여비입니다. 우선 잠도 자야 되고...

유삼종위원

다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가"급지에 37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269만 3,600원이 들어요. 곱하면 그 금액이 9,966만 3,000원이 듭니다. 또 "다"급지에 194만 2,400원이 듭니다.. 그래서 10인 가게 되는데 1,942만 4,000원이 듭니다. 합계 1억 1,908만 7,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비가 16불 해서 12일, 환율 800원, 15만 3,600원, 식비 64불, 12일 곱하기 800원, 61만 4,400원, 숙박비 117불, 11일, 800원씩 해서 102만 9,600원, 준비금 120불 곱하기 800원 해서 9만 6,000원, 항공료 왕복 8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있고 1억 4,000만원 중에서 이런 비용을 빼고 나니까 2,000만원이 남았어요. 이 2,000만원을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자매결연 도시에 뭐, 금덩이를 사다 준달지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아닙니다. 자매결연 하는 데 전부 출장비입니다.

유삼종위원

출장비는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일비, 식비, 숙박비 다 들어있는데.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건 이번에 해외 갈 때 거기 뭘 사가지고 간다거나 그런건 없고...

유삼종위원

그런 거 없으니까 2,000만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 준비금까지 120불씩 각인들한테 줘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글세, 2,000만원이 남는 것이 지금, 우리가 추가로 갈 때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거기 중국에 가면 한번 가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유삼종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총무계장으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네, 1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과거에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주고 했습니까?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예산계에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까지 만지셨는데도 그렇게 숫자개념이 없으세요? 1억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빼면 2,000만원이 남아요. 이 돈을 어디가 쓸 거냐구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그건 자매결연 하는 데 쓸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매결연 하는 데 뭘 사가겠다고 한다면...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사는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여비는 여기에 각인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12일동안. 그런데 어디다 그 돈을 자매결연 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기웅

김기웅총무계장

아니, 그게...

유삼종위원

뒤측에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종두

오종두기업감사실장

좌석에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 거기에 별도로 계산해야 될 것은 작년도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 시가 2등을 했습니다.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도비로 시상금 받은 걸로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여섯 명 1,500만원은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한 것 하고는 별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지금 유 위원님 얘기하신 1억 1,900만원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을 도에서 포상금으로 받아왔다는 얘깁니까?
종두

오종두기업감사실장

좌석에서; 네, 시·군 평가에서 600만원 도비 받고 우리 시비 900만원 포함해서 여섯 명 1,500만원을 해외여행 경비로 계상을 해 놓은건데 그건 총무과에서 계획되지 않은 여행계획입니다. 별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를 600만원 줄 때 시비 900만원을 조건부로 준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업감사실장

좌석에서; 아닙니다. 전체 조건부는 아닌데요, 시·군 종합평가에서 그래도 고생이 많고 공로가 있던 사람을 우선 여섯 명 정도 차출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약 1,500만원이 소요돼서 900만원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정리가 안 되는데요, 본위원은. 왜 그런가 하면 600만원 포상금을 받아왔어요. 그것은 그러면 예산외 수입으로 잡으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기업감사실장

좌석에서; 네, 도비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1회 추경 예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1회 추경 몇페이지에 있어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좌석에서; 1회 추경 57페이지 '94년 시·군 종합평가포상금 해서 600만원 일반행정비에...

유삼종위원

네, 600만원 잡혀 있네요. 57페이지 1회 추경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시비를 900만원 보탰죠? 기획감사실장하고 좀 바꾸세요. 답변도 못 하시면서 왜 거기 나와서... 바꿔서 서 보세요. 그럼 도비 600만원을 우리가 포상금으로 받아왔어요. 일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시비 900만원을 보탠 이유가 뭐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원 가지고는 불과 두 명 내지 세 명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을 시비로 포함해서 같이 보낼려고 시비 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던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여섯 명으로 늘렸다는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본 겁니다.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47명 여비를 다 계산했더니 1억 1,900이 나왔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남는 돈이 정확하게 2,091만 3,000원 아닙니까? 이게 남는다구요.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자매결연시 무슨 선물을 사다준달지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로 좀더 보낸달지 이런 계획이 서야 이번 추경 5,000을 결의를 해줄텐데 이게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자,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 어제 담당 주무께서 뽑으신 겁니다. 갖다 보실려면 보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직원들 해외연수 출장비로 열다섯 명에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지금 유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것 종합평가 말고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열 명분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로. 그래서 도합 1억 5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74페이지 보면 기정이 9,000만원에 이번 추경에 5,000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합계가 1억 4,000인데 숫자가 안 맞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액 포함 중에는 자매결연 해외출장여비 2,000만원도 별도로 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어떻게 됐다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기정예산액, 당초예산에 보면 해외연수 및 출장여비로 3,000만원, 자매결연 추진 여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5,000인가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합계 5,000에서 9,000이 될려면 4,000이 부족한데 4,000은 언제 세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무과에서 계획한 것중에서는 자매결연 추진 해외여비는 공무원 출장계획에 지금 47인중에 포함이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삼종위원

다 들었다고 했어요. 지금 군포시에서 '95년도에 해외연수 가신 총인원이 47인입니다. 공로연수까지 포함해서 47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분들의 여비를 이 규정에 의해서 전부 계산을 해보고 환율을 넉넉잡고 800원까지 계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1억 2,000이예요, 전체를 놓고 따져보면. 그러니까 돈이 2,000만원이 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규명이 안 되는데 어제 저녁에 당무자 얘기로는 연길 시와 써니벨리 시 자매결연도시라고 얘기를 하데요. 그런데 자매결연도시도 본 의회에 아마 정식으로 승인요청이 왔었는데 결론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만 거기를 방문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방문할 때 뭘 사갖고 가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추가로 하위직 공무원,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더 보낼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검토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는지 아니면 이번에 그 돈 1억 2,000 가지면 47명 충분히 다보내니까 2,000만원을 삭감해도 되는건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건 별도인가 본데요.

유삼종위원

총 몇 명이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 자매결연 추진여비 2,000만원은 본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데요.

유삼종위원

몇 명이 2,000만원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추진여비 당초예산 123페이지에 보면 열 명으로 2,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열 명은 본 계획에 안 들어갔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열 명에 200만원씩 2,000만원이 여기에 안 들어갔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1억 4,000만원 이번 추경 5,000을 세워준다고 보면 1억 4,000에 2,000만원 포함하면 1억 6,000이 되네요, 군포시에서 금년에 해외연수로 총 쓸 돈이. 그렇게 되나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지금 본 예산에 그렇게 되면 자매결연까지 당초에 5,000만원, 1회 추경에 4,000만원 해서 9,000만원, 금회 2회 추경에 5,000만원 해서 1억 4,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자매결연은 여기에 안 들어갔다면서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포함을 시키면 그렇구요, 자매결연 여비 2,000만원을 빼면 1억 2,0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총 연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번에 연수할 인원이.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30명으로 돼 있답니다.

유삼종위원

총 인원을 여쭸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산상 계상된 총 인원요?

유삼종위원

네, 그러니까 1억 4,000 가지고 몇 명을 보낼 계획이냐구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57명으로...

유삼종위원

57명을 이번에 연수를 보낸다 이런 얘기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 인원이 다 안 가면 그만큼 남겠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우수 공무원 또는 우수동 이런 데는 한 명 정도 더 배정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은 평균수준 자기몫 만큼은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 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전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왕 나오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하나만 더 답변해주고 들어가세요. 7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시책사업추진 시민과의 대화에 따른 급식 500만원이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런 것등이 편성되는 이유가... 왜 편성이 되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부서더러 대화를 하고 내용을 보면 민선시대, 물론 전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과의 대화가 자주 있게 마련이고 또 현재 시장님께서도 자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가 다과회라든가 이런 경비들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전임 관선시장이 쓸 수 있는 판공비를 다 써버려서 이런 게 추가로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 한계가 어느 정도 집행된건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유삼종위원

예를 들면 지금 시장의 판공비가 1,200으로 연간예산을 줬다 그러면 매월 100만원 정도 이렇게 합리적으로 쓰셔야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배해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써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 뜻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것은 판공정보비 관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오바집행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별도로 청구하셔가지고 전임 관선시장에게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사업이나 시책이 중점돼가지고 몰려가지고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유삼종위원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누룽지 긁듯이 딱딱 긁어서 써버렸다면 이것은 공금유용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주어진 예산이 아까 예를 든 대로 매월 100만원씩 쓰도록 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쓰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다 써버리고 없으면 추경 편성하는 이런 게 하나의 전통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런 뭐 전통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무계도 우리 실장님 소관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조금 월별 안배액을 오바하고 남아돌아가고 집행하다보면 시책별로, 사업별로, 시기별로 그때그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바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 조금 남아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종종 있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책임자로서 차년도부터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든가 그에 관련되는 비용 등은 안배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해당부서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8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하단 두 번째 차산취득비에 보시면 주민범죄 신고망이 있습니다. 112방 녹취기 구입인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총무계...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이 비용 역시 우리 군포경찰서는 군포시와 의왕시를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의왕시에서 부담해서 될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경찰경비하고 교육관계 경비가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지역안정이나 지역교통 관계로는 지방비 지원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국가적이 국가사무인 수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왕에서 경찰경비로 일반행정운영비 쪽에 약 6,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저희는 약 1억 2,000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은 1억 5,100입니다, 전체 다 해서. 그런 비용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에 설치되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당연히 분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녹취기 같은 경우는 군포시민이든 의왕시민이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신고를 하면 이 녹취기에 녹취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출동하게 되는건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공동으로 쓰니까 그 쪽에서도 일부 비용부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은 유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같이 비용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은 동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이게 녹취기 구입비 전액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전액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만 전액 부담하고 저 쪽에서는 아무것도 부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군포시에서 무슨 사업이나 재산 취득별로 두 군데서 예산을 합쳐서 함께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녹취기 3,000만원짜리를 하나 사고 나머지 의왕시에서 2,000만원짜리나 1,000만원짜리 다른 걸 사달라고 이렇게 안배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저 쪽에서는 그럼 뭘 했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에 상응하는, 이 돈 만큼의 어떤 경찰서 지원은 앞으로 의왕시에서 받아내겠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글세, 제가 그것을 유 위원님께 받아내겠다고 약속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관례대로 했다면서, 그와 같이 답변하셨죠? 관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원 쓰면 저 쪽에서는 1,000만원 정도 썼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3,000만원 쓰니까 본위원이 생각키에는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은 쓰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때까지는 몰랐다 이겁니다. 몰랐지만 이 내용을 안 이상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의왕시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문으로 요청할 계획도 안 갖고 계십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요청관계는 저희가 요청되는 게 아니구요, 경찰에서 요청이 되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다시 의왕시에서 다른 비품, 장비를 받지 않고 저희한테만 다시 요구할 적에는 저희 경찰한테 의왕시에도 요구를 받아서 의왕시 먼저 사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저희 군포시민만 전액 비용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 이 말이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네,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권위원

네.

박윤호위원장

이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권위원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청소1계장

청소1계장 성시규입니다.

이재권위원

계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을...

박윤호위원장

오늘 청소과장이 왜 출석을 못 했습니까?
시규

성시규청소1계장

지금 소각장 때문에 다른 일로 잠깐 어디 좀 가셨습니다.

이재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시규

성시규청소1계장

소각장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추경예산에 말입니다. 약 2억 8,000여 만원을 삭감을 하고 1억 9,000여 만원을 증액을 시킨 예산편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종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봉투를 제작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종량제 봉투를 일괄 조달청에서 제작하는 관계로 제작단가가 종전에 50리터 짜리가 75원 하던 것이 55원으로 줄어들었고 또 공공용 봉투도 역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100리터 짜리가 155원하던 것이 102원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걸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권위원

잠깐요, 삭감한 내용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가로환경미화원 기본금에서 846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가로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을 저희가 연초에 계상할 때 그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호봉이 금년에 들어온 사람은 첫호봉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동이 심하고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봉에 대한 차감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종전에 '94년도 집행한 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다가 금년에 와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권위원

산본도시 도로를 말끔히 청소를 하자는 뜻에서 삭감했으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 가지고 신도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지금 산본신도시나 구도시 골목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골목골목에 쓰레기 냄새가 안 나고 시청 앞 광장에 갖다 쌓아놔서 냄새가 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쓰레기가 반입정지가 된 관계로 인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청소를...

이재권위원

그 아래 기말수당하고 쭉 삭감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좀 해 주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급을 계산할 때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호봉을 갖고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 가로환경미화원이 97명인데 97명에 대한 기본호봉을 전년도 집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이재권위원

현재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7명입니다.

이재권위원

당초에는요? 당초에도 97명을 예상하셨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당초에는 99명을 예상했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호봉수를 낮췄다 그 얘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재권위원

호봉수를 낮췄는데 또 가로환경미화원들이 아까 봉급액이 적으니까 나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97명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당초에 99명에서 97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균호봉을 예를 들어 7호봉을 책정해서 예산에 계상했다면 금년도에 신상이 변동되거나 바뀐 사람이 호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급에 그만큼 저희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기본급이 삭감되다 보니까 상여금이라든가 기말수당 일제히 다 빼게 되는 거죠.

이재권위원

이 분들은 아침 몇시부터 오후 몇시까지 하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작업을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7시에 출근을 해서...

이재권위원

오후 몇시까지 끝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작업이 거의 끝납니다.

이재권위원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은 안 줍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초과근무수당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다 예를 든다면 작업시간을 계상해서 그것보다도 모잘랄 때는 삭감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현재까지 집행하다보니까 그만큼 안 나가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재권위원

그러면 근무수당을 더 주고 거리를 더 깨끗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삭감만 한다고 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서 한 개 부서에서 삭감을 2억 8,000만원을 하고 증액을 1억 9,000만원을 한다는 문제는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통괄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추경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 때 저희가 통례로 일용인부임을 전년도 집행한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94년도말 임금집행을 참고로 해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95년도 인력에 변동이 생기다보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차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미화원들을 증원을 시켜서 도로청소를 하게 되면 조금 깨끗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 쓰는 것이 저희 관내 도로기준에 의해서 몇 명, 지침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16㎞당 기준미화원이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인력을 증원하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재권위원

효도휴가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 효도휴가비가 금년도에 추가로 중앙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도휴가비가 100%였다가 150%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휴가비 50% 증액은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재권위원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재권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말입니다. 1,50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을 해왔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집행을 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물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이재권위원

좋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1,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 활용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앞서서 총무위원회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면 이것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단 저희가 앞으로 소각장 입지가 선정되고 나서 해당지역이 결정이 되면 당해 지역에 대한 소득지원 지설이라든가 복리시설, 기타 편익시설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재권위원

연구개발비를 1,75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못 드려서 시청 앞 게이트볼장에다 쓰레기를 쌓아놔야 됩니까? 그거 연구할려고 1,750만원 예산 세운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소각장건설을...

이재권위원

그러면 거리거리에다 쌓아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연구 개발비하고 저희 쓰레기 적치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이 조사용역비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청 앞 광장에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놨다가 이제 실어나가고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재권위원

거리에도 쓰레기가 일부 다 처리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것에 쓴 연구개발비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글세, 처리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이재권위원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비의 일종으로 시민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재권위원

물론 청소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답변을 한번 주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장소가 이전이 됨으로써 예산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재권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건 뭐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지 12월말까지 소각장 입지를 결정한다는 전제 아래 지금 저희가 신문에 공고된 부지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재권위원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셨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재권위원

용역에 대한 문제는 본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95년도 1차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적환장 설치비에서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요구를 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입지선정이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지금 입지가 선정이 되고 있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신문공고상에 나온 후보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또 기획단과 함께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압축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재권위원

이 문제가 별도로 관계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전년도 본예산에 전경들의 급식비를 1대 의회에서 확보해드린 적이 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94년도 말씀입니까?

이재권위원

네, 우리 본예산에서 전경급식비로 예산을 세워드린 게 있었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본예산을 지금 현재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이재권위원

그럼 얼마 지출이 되고 남은 것은 모르겠네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94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권위원

쓰레기소각장건설을 하다가 중단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쓰레기소각장건설중단이 12월 5일날 착공을 해서 동계공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말부로 공사가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공사가 언제 중단이 됐다구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2월말부로...

이재권위원

12월말부로 공사가 중단이 됐다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12월 5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동계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계속 공사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동계공사를 못 하다보니까 해빙기를 기다려서...

이재권위원

해빙기가 됐으면 공사를 시작이 됐어야지 못 한 이유가 뭐냐구.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3월달에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3월 20일경에 한겨레신문에서...

방상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이번 답변 듣구서...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3월 20일경에 한겨레신문에서 산본대기질에 소각장을건설하면 테두리 현상이 일어나서 산본대기질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제하의 보도가 있고나서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잠정 짚고 넘어가겠다 하고 이걸 차일피일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러는 한편 또 지자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착공을 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권위원

당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입지선정 안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가 그 장소에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중단했다고 그러면 당초에 그 자리에 입지선정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상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근데 이것을 갖다가 조금 소망스럽기는 그렇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까지 전반적으로 집행돼 왔거나 문제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에는 본 과장으로서 답변한다는 것은…….

이재권위원

어렵다 그 얘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어렵지 않느냐.

이재권위원

어렵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예.

이재권위원

그러면 어려우면 과장이 발언대에 오늘 나오지 말아야죠? 이걸 책임도 못지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산과 관련한 답변을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권위원

즉, 그것이 그 문제가 증액을 1억 9,000 약 20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삭감을 2억 8,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야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통틀어서 문제가 이래서 청소과 한 개 부서에서 이런 편차가 난다 이런 얘기야, 당초예산……. 아니 잠깐이오!

박윤호위원장

예, 방상익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주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방상익 위원)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설치를 위한 시민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 1,75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이 위원님께서 다시 재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제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때 충분히 토론을 했고 또 종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내용은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 관련없는 부분으로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고 여기에 맞는 질의를 해서 위원들끼리 원만하게 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제가 방상익 위원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윤호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재권위원

이렇게 편차가 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예견된다 그 얘깁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편차관계는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장래 사실에 대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다소간의 예상했던 것과 집행과정에서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마는 우리 당면문제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문제가 항시 염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한 과에서 이렇게 증액과 삭감액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대략 짐작은 합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소각장 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1,750만원을 삭감한 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2,420만원을 여기에는 이게 광고비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이재권위원

그 다음에 지역지에 전혀 할애를 안 해주었어요? 지역지에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광고를 공고를 책정을 할 때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은 이것을 가능하다면 중앙지라든가 지방지에다가 시민들이 많이 다수가 읽고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미처 지방지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재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앙지가 1,320만원의 지출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중앙지에 광고를 낸다고 그래서 군포 신도시나 구도시에 쪽에 쓰레기 소각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보다는 중앙지에 예산을 할애해 주는 것보다는 지방지 그리고 지역지를 저는 챙겨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중앙지봐는 지방지하고 지역지를 챙겨줘야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변명같은 대답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저희 신도시라든가 구도시라든가 이 군포 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특히 이 신도시는 베드타운이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특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지와 일간지쪽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수가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며는 그것을 저희가 지역지에 대해서 배려를 못한 것은 다소 생각이 짧았던 것이고 앞으로는 이것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앞으로 중앙지보다는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는 우리 군포시민에 널리 보급을 해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해야 될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중앙지보다는 지방지 쪽으로 많이 홍보에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권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 거수) 예,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140페이지 중간부위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 구입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식사하셨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힘 좀 있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 구입은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30%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지금 사회진흥과에서는 고속발효기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퇴비화 발효기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이게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오면서 이 부기행위가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 구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도에서.

유삼종위원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음식물 발효긴데 이것이 도의 취지는 저희가 알아 보니까 음식물을 대량 퇴비화 시키는 어떤 레미콘식의 퇴비화 발효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드리냐면 이 문제는 시민의 도움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으로 보는데 지금 군포시 내에 있는 실과소 간에 서로 명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겠느냐 군포시에서 전력투구를 해서 홍보해도 이 사업이 성공 할까말까 하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표현부터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사회진흥계장 안창한 계장하고 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방향만 주고 안창한 계장께서 모든 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발효기 제작업자와 상의를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t당 처리단가가 7만 7,957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진흥계장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김포 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데 매립지에 보통 5,200원에서 한 5,500원 대략 처리비를 주고 나머지 운반비 등 모든 비용을 감안하면 t당 7만 8,765원이 든다고 청소1계에서 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결국에 비용이 대동소이하다 보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비용이 어차피 같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특히 주장하시는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연을 훼손하고 죽어가는 대지를 희생시키는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함으로써 금액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대효과가 산출된다 이렇게 지금 군포시에의 추진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이 기계를 설치할려면 우선 장소 문제도 필요하고 또 그에 운영하는 업자도 필요하고 또 미관상 또는 냄새 여러 가지 등 단점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은 시민의 호응없이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 2,000만원을 금년 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쓰실건지 우선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이것을 저희가 도의 부담지시를 받아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2,000만원을 10개소만 지정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 보자 저희 취지는, 그래서 도에서 저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하는데 사가지고 이것을 기히 재궁동 같은 데서는 구입을 했고 특히 재궁동의 2단지나 1단지에서 설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소를 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각 동에 공문을 내서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을 하면 10개소로 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번 운영을 해 보겠다, 그리고 도하고는 이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범으로 해당 동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근데 저희 지역 여건상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다수가 그린벨트 지역이고 또 이것이 퇴비화 용기에 의해서 음식물 퇴비화가 되면 이것을 갖다가 농비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정한 장소가 없다 그래서 이걸 그런 악조건이지만 한 번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본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저희가 시범 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시범동에다가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면서 전혀 신청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시청 구내식당을 갖다가 운영을 한다든지 지금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 시험 가동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 각 동서 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이 하지 않는다면 저희 시청에 지금 설치돼 있는 급식소 것을 갖다가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할 작정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기계값이 약 1,200만원이 시범사업에 한 대당 든답니다. 그러면 결국에 2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면 주민이 1,0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인제 결국에 각 아파트 같으면 단지별로 각출이 되겠죠 근데 과연 이렇게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지금 현재 재궁동 경우를 보면 재궁동에는 지금 현재 이것이 지원 전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단지에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수 있는 동을 갖다가 재궁동…….

유삼종위원

지금 재궁동 것 돈 줬어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안 줬습니다.

유삼종위원

안 줬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유삼종위원

외상이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효과를 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군포시 시청사 내에 있는 그 발효기의 전기료를 월 7만원 하고 적어 왔는데 과연 여기에 메타기가 설치돼 있습니까? 시범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본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업성과를 따져가지고 이쪽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텐데 지금 사업효과를 분석한다는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전기료가 얼마 든다는 카다로그상의 계산 수치만 믿고 또 거기에 나오는 잔재 15%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얘기한 염도 0.1%죠? 염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퇴비화를 한다는 그런 미명을 지금 씌워 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에는 이러한 것은 최소한 우리 군포시에서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식당 저희 구내식당하고 재궁동하고 재궁동은 설치가 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재궁동 2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시범가동용으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바로 사겠다 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분들은 그와 같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특정 몇몇 분이 "우선적으로 한번 주축이 되어서 한번 해 보자, 우리 군포시가 하도 쓰레기 때문에 고민스러우니까" 하고 자원을 했던 것이고 지금 여타 많은 각 동에서는 이것을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빨리 하루빨리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야할진대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얘기에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지금까지 저희가 그러고 있다는 자체가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이것이 시범가동을 시킨 것이 저희가 이번에 고속 발효기를 갖다가 음식물 퇴비화 발효기를 부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600만원 줄테니까 부담을 해라 70%를" 그래서 저희가 부담 계상에 올린 겁니다. 그럼 이것을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시청에 지금 시청은 장소가 있는 것이고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저희가 줘가지고 200만원씩 보조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한번 쓸 의향이 있다 그럼 받아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군포시에서 우선 이 사업효과를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효과를 분석을 할려면 한 대, 두 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군데 놔가지고…….

유삼종위원

아니, 우선 군포시청사 내에 있는 그것마저 사업효과 분석에 활용을 않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추진 여부도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도비 600만원 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들여서 무조건 보급해 놓고 나중에 가서 이 사업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근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이것이 퇴비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이든 꼭 어떻게 성공을 보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것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뭔가 제도화되고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삼종위원

청소과장!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추어들이 하는 얘깁니다. 프로는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스터디를 해서 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일진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본 위원이 "전기료도 한 번 체크 해 봐라 또 염도가 제대로 나오는가 봐라 그것이 퇴비에 쓸 수 있도록" 하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었다고 하며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시행을 해서 사업효과 분석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본 위원에게 오히려 "어떻게 그걸 하느냐, 실제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이 답변을 하는데 어떤 심장을 달았기에 과연 그와 같이 답변하는 겁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아니,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 계상을 하게 된 동기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여러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험가동을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 들어온 지가 날짜가 언제되었어요? 군포시청에.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언제 들어온 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청소과장!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달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두 달 동안에 사업효과가 적어도 나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그것을 저희가 직접 체크를 못한 것은 인지를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예산상에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을 논할 때에 이것을 저희가 나눠가지고 10개소로 나누어서 최소한 10개소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것하고 별개로 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10개소에서 신청이 없고 만약에 다섯 개 지역에서만 신청이 있다면 다섯 개에 400만원씩 나누어서 줄 계획입니까?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꾸 실제 해 보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손실을 일으킬 게 아니라 미리 이런 것을 지금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그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군포시에서 가장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소신껏 밀어부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앞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중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10개소가 아닌 다섯 개소라도 우선 신청이 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박윤호위원장

김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과장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지엽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주간지나 일간지에서 시의원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팔짱만 끼고 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제1기에서 결정한 자리를 이동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의 소립니다. 그 모든 책임을 지금 2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가 얘기한 것이 와전될까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될까 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액수를 홍보비에다 쓰신다고 그러고 또 뭐, 추진위원회들도 맨드신다고 그러고 추경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과연 이것이 금년 12월에 완전히 마감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의원이 여러분들에게 해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오래 됐고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 외에는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정책적인 질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음 감사 때 받기로 하고 예산안 관계만 해가지고 빨리 속개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 시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잠깐 다시 제가 아까 얘기한 걸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의원이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기 결정된 것이 신도시 입주함으로써 이것이 이전할라고 노력을 하신는 것도 알고 지금 현재 아름다운 수리산이 황폐화되는 것을 나도 이 고장에서 자라고 이 고장에서 자녀를 교육한 사람으로서 심히 서글픕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홍보비가 지금 550만원 정도 되는 것이 할 적에 5,500만원을 들여서라도 금년 12월 말까지 이것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우리 의원이 돈 1,000만원씩 내라면 돈 1,000만원을 내고라도 이 문제를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있는 부분서부터 우리 시의원들이 팔짱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청소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4개 후보지를 놓고 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조사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몇 개 후보지로 압축, 서너 개 후보지로 압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적지라고 판단이 되는 것을 갖다가 12월 말 중으로는 최적입지를 선정을 할려고 저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에 홍보비로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약 한 1,600만원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순수하게 쓰레기와 관련한 종량제 홍보물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12월 말경에 최적의 입지가 선정이 되면는 당해 선정된 당해 입지 지역의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소각장건설 추진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와 공청회 관계, 전문가 초청 물론 전문가에는 환경관계 전문가도 있겠고 제반지형, 지물 그 다음에 다방면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두 번 다시 이 쓰레기 반입중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오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홍보를 적극 해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원은 팔짱만 끼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끼게끔 좀 만들어 주고 모든 언론매체들은 이 시의원 나무라기를 뭐 자기 다 뽑아 주고 그런 사람같이 나무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군포저널도 그렇고 또 우리 군포소식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또 모든 중앙지도 전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은 이 쓰레기를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반대해서 지금 현재 옮기는 데 본 위원이 어떻게 해야 이 쓰레기 소각장 이전에 적극 협조하는건지 청소과장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에게 부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저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예, 김제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김제길 위원)

김제길위원

이건 추경을 다루는 장소고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군포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모든 군포시민이 사실 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그 얘기를 들을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청소과장께서 우리 의원간담회 또 아니면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조용히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주시고 예산안 이외의 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 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할거니까 우리 오늘 예산안만 이것만 다룹시다.

김진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 제 말을 끊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망령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러지 안 하고 누구는 끊는 다면 늙은이로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모든 것은 다 공정하게 움직여 주시고 앞으로도 의사진행에 있어서 그런 예산 외에 있는 것은 질의하지 말고 또 그것을 반드시 운영위원장이나 지금 예산위원장께서도 짚고 죄 끊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끊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두손 들고 관 두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회의를 이런 식으로 끊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윤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인해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장시간 지루하시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진혁입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의사일정에 합의한대로 본 위원이 준비한 내용을 일괄해서 부서가 바뀌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본 위원이 직접 호명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유삼종위원

나오셨으니까 우리 사회과장님 10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301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첫번째 보면 불우이웃돕기 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는 남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이 3만원씩 해서 1,000명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 이번에 5만원씩 해서 1,000명해서 1,000명 해가지고 2만원이 쉽게 말해서 업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본 위원이 어제 조사한 결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연 2회 추석과 연말에 이것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3,000만원을 편성해 줬다면 2회니까 이걸 1,500만원씩 나누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결재받은 내용에 시장친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라고 특명이 있었습니다. 헌데 오늘 그 추경예산안에 2,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전부 합의가 된…….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간단히 올릴까요? 당초에는 552가구에 1,280명에 대해서…….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그 내용까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지시사항이 그와 같았는데 어떻게 시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2,0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는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그거는 본예산만 가지고 시장님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번에 지금 3,000만원 있는 중에서 불우이웃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도와줄 데 있으면 시 재정범위 내에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라는 이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 고게 지금 당무자가 본 위원에게 제시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95중추절 이웃돕기 위문 계획안 의견" 해가지고 직원, 사회계장, 사회과장, 총무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쭉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담당은 2안을 했고 부시장, 시장 2안을 했어요, 1안에는 사회계장, 사회과장, 총무국장이 하셨다구요, 그래 최종 시장이 결정한 안에 결정이유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친필입니다, 확인했더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장의 지시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말이예요, 제가 적게 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의 지시 사항을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우리 사회과장께서 왜 정면으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리 했는지 고것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지금 이것은 시장님이 지금 1안, 2안을 보시면 아까 그걸 보시며는 여기에 1안은 당초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자활자만 저희들은 주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니까 시장님께서 여기에 노인정이라든지 엘림복지원이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 대상자라든지 다 주라 그 2안으로 하시면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한 해, 이번 한 해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속마음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또 앞으로 2차가 있으면 시 재정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추경에라도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섭니까? 당시에 책정된 예산범위라는 것은 3,000만원 편성해 줬다는 얘기는 연 두 해 하니까 한 번 할 때 1,500만원씩 하라는 그 얘기 아니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추경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삭감을 해 버리면 그건 예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확정된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것도 예산안입니다. 안이지 이게 예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유삼종위원

이런 시장의 명령사항을 앞으로 충실히 수행할건지 안 할건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열심히 수행을 해야죠.

유삼종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됐구요,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좀 의사진행에 발의한대로 우리 사회과장님은 앉아서 쉬시고 회계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윤서위원

사회과 질문 더 있어요,

유삼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윤서위원

예.

유삼종위원

아니 그래도 아까 의사일정에…….

박윤서

한 사람이 다 돌아가게…….

유삼종위원

한 사람이 준비한 것 다 끝내고, 끝내고…….

김제길위원

아니, 오늘 누가 그런 소리를…….

유삼종위원

그게 아니에요?

김제길위원

사회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 과로…….

박윤호위원장

유삼종 위원님께서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사회과는 나는 끝이라 이거예요, 본 위원은.

이재권위원

저 위원장님!

박윤호위원장

예, 예 알았습니다.

이재권위원

저 위원장님!

박윤호위원장

그러며는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윤서위원

예. 위원장 박윤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좋습니다.

박윤서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에 다루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라왔습니까?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워서 2,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하반기에 2,500만원을 지금 취로사업비로 해서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번에 생활보호 대상자와의 간담회시에 시장님께 많이건의를 했습니다. 왜 서울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 상, 하반기로 두 번 밖에 안 주느냐 좀더 많이 해 달라 이런건의도 있고 진정도 여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좀더 도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그렇다면 추경예산에 올리지 왜 수정으로 올리냐 이거예요.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이 다 잡힌 후에 이게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시간이 안 맞았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박윤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결재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하라니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부랴부랴 수정안 올린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는 이게 취로사업이라면 노임……. 가 될 겁니다. 사전에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의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담당 과에서는 소신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혁

이진혁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호위원장

사회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사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이재권 위원)

이재권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추경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다루자고 그랬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지금 다루고 있잖습니까?

이재권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문제만 이게 그 외의 어떠한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추경에 주는 것만 삭감된 안은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만 속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유삼종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을 걸로 사료됩니다. 92페이지 중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가지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기검사를 공진청에서 받고 유지관리를 유자격 업체에 맡기고 이건 법률적으로 강제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를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났을 때 또는 날려고 했을 때 또 전기료가 들어가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안은 유지보수 차원의 비용인 것 같습니다. 유지보수는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손을 보는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5만 1,920원이 승강기 보완공사에 에이프론, 인터톤, 우드블럭이 고장나서 좀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또 고장날 걸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고장이 예상되는 부위를 유지관리 업체에서 지적을 해준 것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유지관리 업체 참고를 듣고 저희들도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관리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장이 예상되는 이 부위만 손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유삼종위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5페이지 의회청사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의자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2억 3,000인데 이것은 설계가인가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이것은 설계가입니다.

유삼종위원

설계가가 나오면 조달물자 신청을 하게 되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유삼종위원

조달물자 신청을 하게 되면 몇 % 정도 감해서 통상 결정을 하게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조달청에서 우선 조사를 해가지고 납품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에서 15% 정도 되는 데 그게 사실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어떻든 여기에서 올린대로는 안 내려오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윤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1,500만원 올라온 것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수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이건 추경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공유재산이 한 개인의 물납, 세금대신 물납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94년 4월 1일부터 구입예산이 됐는데 그 재산의 일부가 여름철에 폭우로 붕괴가 되었습니다. 법면이. 그래서 1차 인근에 있는 주유소하는 분이 자기건물에 지장이 오니까 우선 급해서 자신의 예산으로 1,000만원 정도 들여서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배겨났는데 금년도 폭우가 있어가지고 또 일부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적어도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추경에 이걸 반영해 준다면 동절기 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 위원 거수) 네, 박윤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농어민 자녀 학자금 대상자는 원래 시 단위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에 반월지구가 저희 시에 편입될 당시에 반월면에서 책정된 인원이 14명이 이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학년은 없고 2학년하고 3학년이 지금 현재 한 명이 자퇴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근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대상자가 되냐구요.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대상자는 책정기준이 원래 농촌의 보상 차원에서 경지규모가 1㏊미만 뭐 임차농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등 해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영세민층에 해당됩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법정 영세민이 아니고 영세농가 자녑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박윤서위원

그럼 부곡리도 있을 것 같은데.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박윤서위원

우리 지역에 부곡리도 있을 것 같은데 부곡리는 없습니까? 부곡리.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것은 원래가 군 단위 면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단위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반월에서 넘어온 인원입니다.

박윤서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지겠네요?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2학년까지 있으니까 2년이 지나야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아, 이 학생이 졸업맡을 때까지만 지원해 주고…….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그때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졸업맡으면 인제 이 지원 없어진다?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1학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박윤서위원

그리고 이 경정에 학비가 올랐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학비가 작년도에 책정할 때는 '94년도 기준이었는데 올해 오른 차액을 지금현재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박윤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우수작목반 농산물 직거래시장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관이 이게 어딥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것이 군포1동 사무소 앞에다가 당초에 2,575만원을 들여가지고 부곡동 작목반하고 도마교 작목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로 줄라고 그랬었는데 지난 9월 25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간이시설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하기 전에 영구시설로 하게 되면 담있는데 밑으로 수도관이 통과된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이 시설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제는 간이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수정예산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해 놨습니다. 이것은 계상을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윤서위원

아닌데, 시설비로 서 있잖아요 지금 300만원?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섰는데요 거기가 간이시설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이것은 감했잖아요?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것은 그 전에 작성이 된 것이라 저희가 기획실로 수정예산…….

박윤서위원

300만원 세웠잖아.

「삭감하면 그만이야」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삭감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예.

박윤서위원

아니, 여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삭감해도 좋습니까? 이것은?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좋습니다.

박윤서위원

예.

김제길위원

근데 여기 왜 이래…….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것은 그 전에 유인된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수정예산은 제출한 다음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147페이지인데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이 경정에서 3만 7,000원대가 이렇게 매수가 올랐는데 이것이 지시부담 때문에 오른 겁니까? 사업량이 진짜 이렇게 늘었습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이것은 원래 규격 포장재 작년에 도에다가 보조요청할 때 반월지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월지구를 도에다가 추가 요청해 가지고 이 보조내시가 온 사업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래서 반월지구가 들어옴으로 해서 3만 7,000대가 늘었다는 얘깁니까?
태윤

송태윤산업과장

예.

박윤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박윤호위원장

박윤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포역 광장 정비용역이 2,0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저희가 군포역 광장 주변이 정비가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지적도 많이 받고 주민들로부터 원성도 많이 받아 갖고 얼마 전에 지역유지 분들 해당 기관장 군포역장, 우체국장 등을 군포1동에서 한 번 회의를 소집해서 이것을 한 번 정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회의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참석자들이 다 좋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설계를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설계를 했었으면 합니다마는 저희 기술직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요번에 용역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박윤서위원

앞으로 정비계획하면 정비사업비가 또 몇천 만원 들어가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공사비는 저희가 대충 판단했을 때에 만남의 광장도 개설하고 노상주차장도 설치하고 조경도 해갖고 총공사비는 2억 정도가 예상되고 보상비가 17억 8,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광장이라며는 그것이 철도청 땅인데 거기에 무슨 보상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철도청 땅이고 손님이 철도를 이용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군포시 공원도 아닌데 우리가 지방비가 이렇게 투자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철도청 광장에서 소속이 철도청이 된 것이 일부 있고 안양시 체비지로 된 것도 일부 있고 또 옛날 체신부 우체국 땅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사유지도 약간 있습니다. 그랬는데 철도청 땅으로 해갖고 저희가 보상을 우리가 저희가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보상을 줘야 합니다.

박윤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광장정비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철도청에서 해야죠, 어떻게 군포시에서 몇억씩 들여가지고 추진을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철도청에서 정비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구요, 저희 군포시에서 판단해서 저희 시민의 활용가치가 많고 이용가치가 많고 철도청에서 해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안했을 때에는 저희가 해갖고 잘못 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서위원

그렇다면 철도청에 또 체신부에 다 동의를 얻어갖고 시설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윤서위원

근데 지금 광장이 지금 내가 사업계획 작성한 것 못 봤지마는 그 안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장만 정비하는건지 그 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건물의 그것까지 다 손을 대는건지 어떤 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사용하는 광장보다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잡종지 상태나 일부 가건물이 들어선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번에 다 사용하고 정비하게 되는 겁니다.

박윤서위원

그럼 거기에 체신부 또 철도청 동의는 다 얻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박윤서위원

동의는 다 얻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때 참석해 갖고 구두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안양시 체비지 땅도 있구요.

박윤서위원

그럼 안양시에 동의 얻구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박윤서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시설물 설치한다면 앞으로 시설물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해야죠.

박윤서위원

해야죠? 그럼 가 지주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주들이 군포시에다 몇 년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영구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 사용승낙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갖고 협의취득이 안 될 때는 공특법 적용해 갖고 토지수용에 들어갑니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왔으면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들어오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게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19억?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공사비가 한 2억 예상하고 보상비가 17억 8,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거 나중에요 뭐, 어디 있다 어디 있다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설계계획서.

김제길위원

음 설계계획서.

박윤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재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160페이지 산본신도시 인수자문 교수 및 기술사 보상에 대한 금액 1,6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돼 있는데요,건설법 관계법령에 의하면 주택공사에서 도시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위원

근데 우리 군포시에서 인수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같은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자문교수나 기술사가 없어도 일정기간이 되면 인수인계가 자동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이재권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산본신도시가 1월 30일부로다가건설부로부터 준공처리가 되어 갖고 인수는 저희가 실질적인 법적 인수는 다 되었습니다. 인수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공공시설물은 자동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군포시장 앞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인수인계를 떠나서 이건 재점검을 하는 겁니다. 재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 된 것이 있다든지 또 보수를 해야 될 게 있을 때에 저희가 주공으로 하여금 저희 시비는 안 들이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고 보완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가 아닌 재점검을 일제 재점검을 하는데 저희 토목직, 기술직만 가지고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학 전문교수나 또 기술사 조경이면 조경, 토목이면 토목,건축 각 해당 분야 교수님들하고 또 전문 기술자들 또 시의원님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각 조를 만들어서 일제 점검을 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재권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도시과 우리 기술직 팀들이 우리 대야동 같은 지역에도 도시계획 사업을 2백 몇십 억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구획정리사업은 사업비가 260억이고 저희 시비가 들어간건 아닙니다.

이재권위원

아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팀들이 산본신도시를 잘 되고 잘 못 된 걸 지금까지 모른다 그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잘 되고 잘못 되고 서류상 나타난 것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대야동도 260억 공사를 저희 기술자들이 다 설계를 하고 기술자들이 다 감독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설계용역을 줬고 또 감독도 감리용역 업체가 감리를 하고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이것을 저희가 한번 잘 산본신도시 점검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권위원

근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줄일만큼 줄였습니다.

이재권위원

액수가 많은 것 같아 조정해 주시고 그 다음 금정지구 2억 5,500만원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경정에 1억 2,450만원을 가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 더 늘어났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에 잘못이 있는 걸 인정을 합니다. 당초 설계에 잔토가 많이 몇 만 루베가 발생되는 데 운반비 계산을 저희가 빠트렸고 그 다음에 CCTV촬영이라고 모든 지하에 들어가는 촬영을 해야 되는데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CCTV촬영이 또 빠졌고 또 세륜시설도 해야 되는데 세륜시설도 빠졌습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만부득이 집어 넣은 겁니다.

이재권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계상됐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 결정고시 공고료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를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계획 결정고시 공고료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를 합니까? 1,020만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문에다가 2개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때 14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신문에다 공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해 저희 추세로 봐서 딱 몇 개라고 결정은 못하고 여태까지 추세로 봐갖고 앞으로 그 만큼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갖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재권위원

이것도 시민이 내는 세금이니만큼 지방지에도 골고루 안배를 해서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이재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실과소에 대한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권위원

예.

박윤호위원장

이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

위원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권위원

요즘에 수고하십니다. 두산고가 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추경에 165페이지, 우리가 두산고가는 언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려서 이걸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검증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용역비가 7,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93년도 11월하고 12월달에 용역비가 2,160만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PC빔에 대해서는 용역을 못 주었고 슬라브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서도 점검을 해 봤고 PC빔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요한 사항인데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를 기하고자 그렇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권위원

용역비는 지금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어느 업체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재권위원

그러면 지난 '93년도 빔 보수는 전혀 안 했다 그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빔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판압입공사만 주로 했습니다, 슬라브하고.

이재권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는 세금이니만큼 용역을 두 군데 세 군데 받아 가지고 가장 신의가 있고 저렴한 쪽으로 이렇게 그 용역업자를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재권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고가도에는 몇 톤 이상 차가 못 다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초에 82년에 설계할 때는 DB18톤으로서 32.5톤이 다니도록 돼 있었는데 십여년이 가다 보니까 노후상태가 되어가지고 지금 15톤 이상은 다닐 수 없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 놨습니다.

이재권위원

물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

당정 고가교가 당초에 가설할 적에 철도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철도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같이 시흥군하고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비를 만약에 용역을 주고 보수할 적에는 철도청의 지원을 받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철도청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문을 철도청에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구간 내에 고압선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철도청에서 해 달라고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었는데 거기에 회신 온 것이 우리는 철도에 대해서 협조는 해 주겠지만 용역부담은 어렵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박윤서위원

거기에 한번 찾아 보십시오마는 당초에 고가도로 들어올 적에는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시흥군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번 요구를 해 보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윤서위원

예, 그러시고 그것이 어저께 그저께 테레비도 나왔는데 상당히 위험합디다. 그래서 빨리 진단을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404 시설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이 권투 훈련장건립 100만원 평당 50평 5,000만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것이 지금 곡란동 동사무소 부지에 가건물로 지어서 권투 훈련장으로 쓴다는데 맞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권투라는 특수한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을 때 여타 체육부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배경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배경설명은 빼고요 일단은…….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배경설명을 좀 이해를 하셔야 연관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배경설명은 빼고요, 일단은 그 부분만 얘기를 해주세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각계 국민학교하고 중학교에다가 학교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목을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신청을 받은 결과 13개 학교하고 국민학교 13개교 그리고 중학교 7개교에 각 학교별로 14개 종목을 육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국민학교 13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7개교에 14개 종목을 특별활동부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권투, 복싱이 1개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진흥을 위해서 권투 훈련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김제길위원

권장만 하나 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신청받은 결과에 도장이 없는 데가 권투 뿐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검도, 수영, 탁구, 또 핸드볼 이런 것은 또 리듬체조, 농구 이런 것 다 도장이 있고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복싱은 학생들을 훈련할 수 있는 또 이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복싱을 하나만건립하고자 합니다.

유삼종위원

장소를 시립형태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또는 앞으로 유지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는 명분이 안 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 점은 저희가 권투연맹을 조직을 해서 권투연맹으로 하여금건물의 관리 유지보수라든가 운동기구를 협찬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유삼종위원

협찬을 안 해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협찬을 해주고자 하는 모임이 결정준비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훈련장건립해 놓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조립식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써먹을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적극 권투육성을 원하고 있고 또 학교도 관심이 있고 학교 체육에 관심이 많으신 지역인사 분들께서 복싱연맹을 구성할 단계에 있으니까 구성이 되며는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단체로 하여금 관리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런 체육시설 내지는 기타 지원금들이 결국에는건강하게 또건강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고루고루 전 조직에 다 갈 수 있는건데 특히 그것도 기본기도 아닌 권투라는 아주, 권투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에게 항의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권투에 관련된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대씩 맞을 때마다 뇌가 흔들려서 뇌에 충격을 준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얘긴데요, 권투페지론까지 극한 분들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본위원도 아주 어린시절에 이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몇달간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하다가 그만 둔 사실도 있는데 권투 한 종목에 이와 같이 각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부기상에는 권투훈련장이지만 저희가 그건물을건축을 하면 권투훈련장도 물론 그 안에 설치를 하겠지만 그 외에 헬쓰 운동이라든가 또 그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 사람이 침식할 수 있는 방도 만들어서 그 방에는, 저희가 육상선수 숙소를 제공하지 못해서 합숙훈련 같은 때 보면 여관방 신세를 지고 해서 그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해 드리고...

유삼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동사무소 자리, 그 곳에 동사무소를 집어넣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이 시설한 5,000만원을 흔적도 없이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만 들텐데 그 점은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가 곡난동에 분동돼서 동사무소를 필요로 할 전망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유삼종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만약에 이것을 굳이 해줘야 되겠다 한다면, 또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면 학교는 상당히 넓잖아요, 한 귀퉁이에다 권투훈련장 하나 만든다면 한 50평정도 할애가 안 된다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 학교에서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이 운동이 꼭 희망하는 중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 또 다른학교 학생들도 희망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심신훈련의 도장이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서건립할려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군포시내에 있는 학교 어느 곳에 좀 여유가 있는 공간을 찾아서 거기다 만약에 해도 된다면 거기다 하는 게 타당하지 항차 동사무소가 들어설지, 다른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지 모르는 그런 곳에 권투훈련장을건립한다는 그런 생각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부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서 적당한 장소에건립토록 하겠습니다.건축비만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협의할 일이죠.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비만 되면 다음부터는 관리비라든가 그건 돈이 안 들어 갑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 시에서는 관리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복싱연맹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그 후견인이 많습니까? 후원해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면 복싱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룸을 만들어서 육상선수들 기숙사도 한다면서요?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제길위원

육상선수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합숙훈련 때만 하는 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복싱연맹에서 관계가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를 위해서 예산이 나온건데 우리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후원회 관리유지 단체를 복싱연맹위원회하고 육상연맹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제길위원

딴건 없습니까? 레슬링 뭐,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시 재정형편상 아직 레슬링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같이 합숙을 한다든가 할 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레슬링 선수들은 수원서 아마추어 레슬링협회에서 숙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시설비만 들어가면 더 이상 없다 이거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걸 뭘로 담보할 수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담보라기 보다...

유삼종위원

잠깐요, 제 질문을 더 들으세요. 그런 것등이 사전에 계획되고 모든 게 수립이 돼 있다면 적어도 이런 자리에서 그런 서면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유지하는 데 비용이 전혀 안 들고건물만 지어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꿈나무 키워서 우리 군포시를 한번 빛내 보겠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이 그저 지금 시 땅에다가 그것도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건물 지어줘, 하면 당연히 이건 시립입니다. 시립이라고 특별히 조례 만들어서 시립이 아니라 형태 자체가 시립이예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도 시립이라구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 땅에다가건물 지어줬으니까 이제 좀, 내가 아무리 후원회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니까 좀 시에서 보조해 주시오" 하면 안 해줄 수도 없다구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했던 사업에 대해서 빛을 볼려고 하는 속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부지 문제를 먼저 알아보시고 또 훈련장건립에 관한 문제는 동료위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각 학교마다 육성종목을 신청을 받았고 또 학교장님들 뜻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또 교육청에서도 적극 학교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14개 종목을 내년부터는 적극 저희가 지원도 하고 육성도 하는 기획하에 복싱은 운동시설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검도라든가 탁구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태권도 같은 도장을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데 복싱장 만큼은 장소가 없어서 금년에 저희가건립을 해서 내년 학교체육에 같이 동시에 진흥이 되도록 할 계획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가급적이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유삼종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권투장을 하게 되면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종합운동장이건립이 돼서 그 종합운동장 체육관리라든지 그 내에 복싱장에 되게 되면 그 옮길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최진학위원

예상을 몇년으로 잡고 계시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5년 이상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5년요? 네,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전에 저희가 나갈때 복싱체급이 열 체급인가 나가고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열 체급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만지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제가 그건 기억을 못 하지만 선수들에 대한 운동복 또 운동화, 그리고 3일 정도의 훈련비가 지원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액으로는 지금 환산이 안 됩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상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복싱인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타 시·군에서 선수를 산다면 뭐한 표현이지만 데려와서 비용을 주고 한 이런 것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을 들여서 5년 동안에 그런 기대효과를 누리고 또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싱이라는 것이 상당히 신체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 체육활동을 위해서는 아마추어에서 올림픽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금메달을 안겨줬고 국민의 여망을 심어줬고 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의 종목 중에서도 저희 시가 도에 나가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금메달을 따온 분야가 바로 복싱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막대한 5,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 기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없이 유지관리라든가 찬조라든가 이런 것을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계획하에 5,000만원 이상의 우리 군포시를 빛낼 수 있는 꿈나무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설명을 미진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자료제시를 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바 앞으로 유념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업무가 체육진흥 업무를 2년여 동안 맡아왔고 또 전국체전이나 도 체전에 우리 시의 명예를 걸고 선수들이 출장을 하실 때 그 선수들이 좀 마음껏 연습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많이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유삼종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와 같이 동료위원이나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결과 즉흥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학교 학생 체육진흥을 위해서 저희 관내 각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아까 들었는데 지금 이 사안에 관해서는 후원회라든가 앞으로 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가 지금 검증이 되지 않고 좀 즉흥적인 면이 있다는 얘긴데 그건 인정 하시죠? 즉흥적인 부분.
승관

최승관사회진흥과장

준비를 철저히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도서관장님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을 같이 모셔서 가벼운 것 하나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윤호위원장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도서관장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장님 계십니까? 여성회관장... 본위원이 오늘 알기로는 두 분 국장님과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필히 참석하는 걸로 알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바쁘시다는 핑계로, 물론 사람인지라 좀 바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고 또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 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지금 해당 부서를 찾아도 오전에 총무과 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오후에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나 본데요」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잠깐요, 도서관장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오늘 종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박윤호위원장

종료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오면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의사일정이 다른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삼종위원

네,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182페이지입니다. 407 자산취득비를 봐 주십시오. 참고로 126페이지 407 자산취득비 중에서 정수기 구입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오신 도서관장님께서 정수기를 구입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의 지금 현재 이용자들이 1일 평균 1,600명입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날은 2,000명, 평균 1,600명이 제가 판단할 때 절반 정도가 물통을 갖고 다닙니다. 물통을 갖고 다니면 불편도 하겠지만 도서관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자들이 수시로건의를 하는데 "공공도서관에 정수기가 하나 없느냐, 이렇게 좋은 도서관에" 그래서 몇차례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수기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건설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우리 군포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아주 좋은 물이고 끓이지를 않고 정수를 안 해도 좋다고 하시면서 사업소장께서도 그대로 드신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양 부서에 어느 분 말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물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먹는 물, 음용수 수질기준에 준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먹어도 하등의 관계가 없고 지난 번의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콜레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공포에 있을 때 신문에 난 걸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연세대 의대 김한기 교수께서 신문에 기고한건데 이번 콜레라로 인해서 상수도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에서는 2차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개인위생에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약수나 생수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정수과정에서 염소소독 과정을 거친 수돗물이 더 안전하다고 기고한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저희 군포시 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서관장님, 설명 들으시니까 정수기 사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런데도 제 입장에서는 정수기를 사는 것이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 절반, 거의 7∼800명이 물통을 들고 다니는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물론 저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물은 음용수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절반 정도가 물을 들고 다니고 있고 또 도서관측에다 수 차례건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국 공공도서관에 정수기가 없는 곳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군포시 산하의 동사무소에도 지금 현재 정수기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숫자하고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숫자가 제가 알기에는 열 배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까지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 현실에서 시립도서관에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는 정수기가 설치돼야 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장님 그 자리에 서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좌석에서; 현재 수돗물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수돗물은 거의 화장실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인식이 화장실의 물하고 수돗물 나오는 물하고 그런 인식이 같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재 화장실 안에 수돗물이 있지만 마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배관이 화장실 옆이 아닌 민원실 내지는 현관 입구에 보기 좋게 설치되고 거기에 상수도사업소장 명의로 아크릴간판 등으로 예쁘게 써서 이렇게 "우리 군포시 상수도 물은 좋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권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좌석에서; 그거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우리 물 좋다는 것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시민들 목마름도 축여주고 좋겠죠?
현숙

박현숙여성회관장

좌석에서; 그거는...

유삼종위원

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우리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동사무소에도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은 기껏해야 10분, 많이 기다려야 30분 정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정수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는 수돗물이 안 좋았다거나 또는 사업수행상 그러한 것을 일실하고서 각동에 정수기를 구입해서 설치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 산하의 동사무소를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서울시내라든가 어느 공공건물에 웬만한 데는 정수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쪽 물하고 저희 군포시 물하고 같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물론 위치에 따라서 물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서관에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좋은 물을 하루 종일 마시는 게 낫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말씀처럼 정수기는 관리가 잘못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물이 공급이 되는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수기는, 저도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많은 것을 검토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생수를 갖다놓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했는데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나면 생수값이 정수기보다 더 비싸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리고 생수마저도 생수를 마실 것 같으면 차라리 수돗물하고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절감 측면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정수기 물보다 더 좋은 게 우리 물이라는데...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수돗물을 먹고 있지만 수돗물이 음용을 했을 때 인체에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해가 없다는 얘기지 정수기 물보다 더 좋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정수기도 관리를 잘못하면...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이 정수기는 생수를 갖다 넣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 연결을 시켜놓고 하기 때문에 수돗물보다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제는 우리 물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일수록 우리 상수도물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뜻에서라도 그와 같이 홍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꼭 정수기 물만 먹어야 좋다고 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답변이지만 확실하게 한번 해주시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수돗물이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물통을 들고 다니고 이용자들이 많이 정수기를 원하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성회관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화장실 옆에 있으니까 오수, 어떻게 해서 올라온 물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관에다가 정수기에서 나온 물 이상으로 모양도 내놓고 거기에 예쁘게 아클릴로 써서 우리 상수도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마실 거 아니냐 이거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파이프를 빼가지고 입구에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이 결과적으로 정수기 설치하는 비용에 거의 맞먹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유삼종위원

비용 측면에서 정수기는 어느 내용년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반 연구적이데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바로 옆에 중앙공원 있죠?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 음용수를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없어요?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가보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시설들에서 나오는 물들이 전부 수돗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잘 먹고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물을 신뢰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럼 우리 군포시정 전체의 어느 부서는 타부서 것이 나쁘다 또는 좋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든 의견은 하나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시립도서관장

유 위원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삭감을 하시든지 세워 주시든지...

박윤서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충분한 질의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수차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오늘 '9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상수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영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경영혁신이 강화됨에 따라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 지출의 낭비요인을 철저히 배격하고 경영합리화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또한 작은 재정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기업경영의 활성화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계획과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상적 경비절감 및 사업수익의 확충으로 자체 재원을 확대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력 및 주민의 수혜도 등을 감안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물자절약, 예산절약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규모의 적정화 및 광역화 사업추진을 통하여 경영의 자립화를 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복식예산으로 편성되며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어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비스 공급량 증가와 요율 공급가 조정을 예측하여 요금수입 등을 적정하게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지방채수입, 일반회계 지원금 등 의존재원을 예상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경직성경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경상비에 대한 절감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재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며 투자사업은 상수도 중장기 시설물 투자계획과 연계시켜 조정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97억 1,9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83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입지출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억 7,500만원 증가했으며 수익적 수입예산은 예금이자가 2억원 늘어났으며 자본적 수입은 '94년도 화성군에서 군포시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지방채 이전으로 7,500만원의 부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출예산 편성내용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수비에 있어서는 30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는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동력비는 400만원 증가하였고 약품비 4,300만원 감소, 일반운영비 1,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일반관리비는 6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복리후생비는 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화성군에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정수구입비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퇴직금 등 일반운영비는 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영업외비용으로 지급이자가 1억 1,8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화성군에서 편입된 대야동 지역의 부채 7,5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 규모 12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가동설비자산의 총 규모는 30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가 4,200만원 증가하였고 차량운반구는 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공기구비품이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5년도 우리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수익적 수입에서 예금이자수입이 2억원, 자본적 수입에서 지방채가 7,5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나 예금이자수입에서 본예산 편성시 1억원을 계상하였다가 추경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세입판단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은 필수경비 2,600만원, 경상경비 1억 8,300만원, 투자사업비 7,300만원 등 총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재원이 최대한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거수) 유삼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신상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 1억을 편성하고 추경에 2억을 넣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다음부터는 적정히 판단을 해가지고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이렇게 그 때 당시에는 했었습니까? 단순히 몰랐다고는 보지 않는데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전체 총 예산규모가 2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사업비는 주로 광역5단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특별히 하는 게 없고 용지매수 그 다음에 안양시 용역부담금 그 다음에 안양시 광역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지출이 늦기 때문에 예금이자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추가계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반예산에서도 그와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온상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만 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재원이 없으면 추경편성 못 하는 것 아니예요? 추경은 어떨 때 편성해요? 특별회계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세입·세출이 일반회계랑 틀려서 맞추질 않고 있었는데요.

유삼종위원

안 맞추지만 그래도 재원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예요? 매년 관례적으로 보면 중간에 돈이 더 자꾸 빠지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 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 이걸 좀 넣어가지고 재원으로 삼고자 이렇게 누락시켰던 것 아니예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오전에 일반예산 다룰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동의를 하셨는데 왜 수도과장께서는 동의를 못 하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회계는 시 전체 예산이 방대한데다가 분야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는 저희만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금이자 같은 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한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가지 제가 서면요청한 여기에 대한 예금이자, 그러니까 평잔에 대한 예·적금 현황 이것을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주니까 그와 같이 자꾸 추경의 온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서면질의한 것도 본위원도 그런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해줄 수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31페이지에 불화소다 구입하실 비용으로 책정된 것을 집행을 안 하시고 삭감했는데 다음 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박윤호위원장

수도과에 대해 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찬인입니다.

박윤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책정되었던 불소투입비로 약품비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삭감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 문제는 불소를 투입하는 기기를 설치한 연후에 약품투여가 되겠는데 기기설치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약품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결정을 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아시고도 약품비를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약품비를 책정해놓으시고 기계설치비를 요구했는데도 안 된 사항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 제가 현직에 있기 전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난 번 '94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기기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약품값만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기설치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제대로 예산책정을 못 한 거네요?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산책정이 잘못 됐죠. 거꾸로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계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지시를 받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연구분석을 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시장님 지시나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계상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인데요, 저희 군포시에 아직도 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군포1동이나 당정동... 그 쪽은 또 다른 분야입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수도과...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제가 별도로 수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

박유호위원장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