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마쳤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6조(실태조사) 중 “실태조사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 제3항 중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은 조례안은 이대윤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목적)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단양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제2조부터 제7조를 제3조부터 제8조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장필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3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하단에 “1. 대강농공단지”, “2.
적성농공단지”, “3.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의 각호를 신설하고, “제17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제18조부터 제24조를 제17조부터 제23조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5조(금고지정 방법) 제4호 중 “경쟁에 따라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를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1조(목적) 중 “조례는”을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2조 제3호 “지원대상자란 군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의 둘째자녀 이상인 신생아나 둘째자녀 이상으로 입양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말함”을 “협약업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업체를 말함”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1항 중 “가정의”를 “가정에서”, “둘째자녀부터로”를 “둘째자녀 이상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 중 “보험료 지원은”을 “군수는”, “범위에서”를 “범위에서 보험료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보 및 군”을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군”으로 수정하며, 제6조 중 “자녀 출생 후”를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로 수정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지원절차) ① 읍장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이면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협약업체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읍장ㆍ면장은 매달 5일까지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그 내용을 매달 12일까지 협약업체에 통보한다. ⑤ 군수는 협약업체에서 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확인한 후 협약업체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보호자 및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성명”을 각각 “이름”으로,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연월일”을 각각 “년월일”로 하고, “건강보험료를”을 “건강보험료 지원을”로 하며, “신청인 주소”를 삭제한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제4조(주택건설 기준) 중 “「주택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건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뉴타운의 부대·복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8조(위약금) 제1항 중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영농실패 및 제7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그 밖에”로 수정하고 제16조 제목 “교육훈련의 지원”을 “교육훈련 및 사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농림사업에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경영자문 등 경영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입주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7조(사업의 지원)은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에 개의되는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