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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호 의원 발언

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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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호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두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한 결과를 간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간사이신 김영숙 위원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영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 성의를 다해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친애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그간 마찰이 있었으나 더 나은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위해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 여러분 모두가 이해를 해주셨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09억 9,79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2억 2,841만 6,000원보다 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주민 신고망 녹취기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군포경찰서 관할이 군포시와 의왕시이므로 군포시만 구입예산 전액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에는 의왕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야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기도 하였으나 차후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왕시에서도……. 죄송합니다. 다시 원고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여서 잠깐 수정원고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그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중에 개진되었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성립 전에 집행하는 사례가 여러 부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 6일 의회에 제출한 후 불과 며칠이 지난 10월 23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는 필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주민신고망 녹취기 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일부분 의왕시에 요청하기로 하였고 차후에는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의왕시와 함께 부담할 원칙으로 의견이 모아져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보관리 보도사례비 315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 집행되어진 예산낭비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되어 삭감키로 결정하였으나 오늘 회의 직전에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나 민주주의 합의된 의견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에 우수작목반 농수산물 직거래 시장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전비 300만원은 현 군포1동 청사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상복합시설을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용역비 7,000만원은 '93년 11월 안전진단을 실시 보수하였음에도 2년이 채 경과되지도 않은 지금 재차 용역을 의뢰하여 보수를 하는 것은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의 권투 훈련장건립비 5,000만원은 많은 종목 가운데 특별히 권투 종목에만 훈련장을건립해야만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차후 시설유지관리비로 시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또한 육상 등 타 종목의 훈련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중고교 학생들의 심신훈련의 도장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주신 것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사환경정리 인부임 197만 7,000원 컴퓨터 구입비 90만원, 행정예고수수료 1,440만원, 시정신문 소식지 제작비 480만원, 청사 전기료 1,000만원 민방위 교육용 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여성회관 컴퓨터 구입비 900만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조사 용역비 1,750만원,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인수 자문 교수용역비 6,400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무전기 구입비 40만원, 우수작목반 농수산물 직거래시장 시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전비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1억 2,697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로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97만 1,991만 3,000원이며 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62만 4,000원이 증가한 183억 5,88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 거수) 예, 유삼종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저녁에 계수조정을 했었습니다. 계수조정 당시에 추경예산안 책자 72페이지 보상금 중 시정홍보 보도사례비에 대해서 삭감키로 하였으나 오늘 간사의 보고에 의하면 이걸 다시 넣어 줬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정홍보 보도사례비는 문화공보실장이 시정홍보 보도 후에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보도 후가 아닌 보도전후를 막론하고 아무 때라도 필요할 때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할려고 이것을 사용해 왔던 비용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책자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중앙지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해 놓고 간담회 석상에 와가지고는 지방지도 하겠다, 지역지도 하겠다 이렇게 계속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적극 반대하는 바입니다. 나아가서 문화공보실장은 우리 군포시 홍보에 대한 총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 분이 각 신문사에 현재 구독부수를 서면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각 신문사에 거명된 회사와 서면부분이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과연 어떻게 해서 문화공보실장에 앉아 가지고 군포시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군포시에서 발생되는 군포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구도시에는 현재 유선TV가 방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정홍보가 대체적으로 잘 되는 편이지만 신도시쪽은 시정홍보가 거의 안 되는 바 이 신문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면서도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무척 유감스럽습니다. 특히나 그 제작비 중에서 편집비는 과거에 군포시 출입기자인 중앙일보 최현식 기자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 편집비의 타당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부족하다고 하여 본 특별위원회까지 이 예산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이제는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또 나아가서 어제 본 특별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장은 앞으로 프레스센터를 운영하면 많은 경비절감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회에서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한다고 보면 경비가 절감된다고 답변했음에도 또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315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프레스센터 운영은 술 먹고 밥 먹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성 들여서 끓인 차 한잔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런 비용은 현재 남은 잔액으로도 충분할진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 이상이 모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키로 하였다가 금일 아침 다시 간담회 석상에서 이걸 번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 보상금은 본예산에 3,714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1차 추경에 440만원 제2차 추경에 315만원까지 합치면 4,469만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공휴일을 제하고 대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15만원씩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이러한 홍보비용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한 번 가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추경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가 바뀌었다든지 또는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천재지변의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부득불 이걸 쓰지 않으면 우리 전 시민이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러할 때에 추경에 편성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쓸데없는 비용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기로는 "도둑놈 제발 저린다"고 나쁜 일하고 잘못 된 짓하고 자기의 잘못을 은폐할려고 하는 일부 집단들의 합작한 해괴망측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것을 보고 왜 이렇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약해졌는지 우리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보상금 뿐만 아니라 공보실에서 쓸 수 있는 관서당경비는 얼마입니까? 공보실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문화공보실장은 있는 예산 없는 예산 다 끌어다가 우리 주민들 데모 막는 데 썼던 것입니다. 그러하고서도 본 추경에 315만원 편성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중앙지라고 슬그머니 넘어갈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의 자질은 어떠한 자질이기에 이런 행태가 계속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단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양식있는 지식인들의 그룹인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소주 한자 사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한다고 해서 보도 옳게 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잘못 된 것 덮어주고 감싸 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돈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돈들이 잘못 쓰여질 때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낭비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직을 걸고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일단 줄이고 찬성하신 분의 얘기를 계속 듣겠습니다.

박윤호위원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유삼종위원

위원장!

박윤호위원장

이제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윤호위원장

표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받아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박윤호위원장

표결한다니까요 지금요.

유삼종위원

찬성 반대의 토론에 있은 연후에 충분히 토론을 하고 표결에 부쳐야지…….

박윤호위원장

유삼종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찬성토론을 받고 그 다음에 의결하도록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찬성하신 분에 대한 또 얘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다는 얘기죠, 표결 이전에 충분히 더 토론을 하고 더 심도있게 다룬 연후에 표결로 들어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찬성하는 분 때문에 바뀐 그런 사안으로 제가 사료되어서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이 필히 있어야만 설득력이 있는 원안이 아닐까요? 가결되는데?

박윤호위원장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인 거수) 예,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인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여덟 명 중 찬성 여섯 명, 반대 두 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세출예산의 절감과 사업비의 투자 효율성 확보로 내실있는건전한 자치재정이 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