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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명회 의원 발언

89회 제4총무위원회2002-02-02

김명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30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섯 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제87회 제2차 정례회 시 유보되었던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기태 총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조례안 개정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그 간의 많은 관심과 지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문화체육회관사용조례로 하였으며 문화체육회관설치조항인 2조 내지 5조와 위탁운영조항인 6조와 7조를 삭제하고 문화체육회관 관장을 사업소장으로, 9조가 되겠습니다.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미정비된 규제사무 중 조례 제11조 제4호 그리고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례 제12조 5호,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17조 제3항,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21조 제3호, 관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과 불명확한 규제사무를 삭제하였으며 회관사용에 따른 예약금 성격의 보증금 제도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의 조건,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제8조 관람료, 제9조 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 사용중단 신고, 제13조 사용자의 설비, 제14조 입장의 제한, 제15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다음은 제16조 원상복구, 제17조 손해배상, 제18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군수를 사업소장으로 개정하고 조례 제7조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례 제8조 제5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등,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과 불명확한 규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3조 중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하고 시설물 중 위탁관리 대상 시설, 테니스장입니다. 위탁관리운영 조항을 제25조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위원

김병렬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제25조에 보면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이란 뭡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위탁한다는 겁니다.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클럽 같은 것이 있는데 테니스장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병렬위원

일부만 위탁해서 하면 우리 돈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기본시설을 다 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김병렬위원

관리비나 중간에 보수비나 운영비 같은 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책임지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 김병렬 위원님이 23조에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탁관리하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시키려면 어느정도 세부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시설별로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 되어 있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못해봤습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테니스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특정 단체에다가 그냥 임의로 위탁해버리면 그 사람 자기들 단체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의 테니스장은 의성군 전체 테니스동호인이나 아니면 군민 전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느 한 단체에다가 그냥 임의로 위탁을 해버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더 세부적으로 소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위탁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회원 외 다수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 계약할 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 물론 관리하는 사람들이 어떤 관리에 책임은 있습니다만 전체에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할 때는 어느 한 단체를 위해서 설립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을 잘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면 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6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사용허가,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 시설의 개방, 제6조 개방제한, 제7조 사용제한,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사용기간, 제10조 사용료,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12조 초과 사용료,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제15조 입장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리,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8조 양도의 금지, 제19조 손해배상, 제20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1조 종합운동장의 관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위원회, 제23조 매표 및 검인, 제24조 시설의 활용, 제25조 위탁관리, 제26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상수도 시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시설 확장으로 공무원 증원 신청을 행정자치부가 승인함에 따라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이 현재는 728명인데 13명이 증원이 되어 741명입니다. 증원된 내용은 집행기관 정원이 716명에서 729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2명 그대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728을 741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716을 729로 한다. 조례 제1866호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대비표는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원 총수가 13명이 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칙에 현재 정원표도 13명 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시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시설 확장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증원 승인에 따라 의성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증원되는 인원 말고 결원은 없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전체 현재 결원은 없고 초과현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몇 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전체 정원이 10명입니다. 13명 증된 것으로 정리했을 경우에 10명입니다.

신원호위원

13명이 증되어도 10명이…….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제외하면 23명이 초과되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정원 29명이 감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자체 정원가지고 해결이 되어도 아직 10명이 구조조정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7월말까지 직렬별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 기구에 정원은 12명 아닙니까? 지금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결원이 한 사람입니다. 소속별로는 정, 현원이 맞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운전기사들의 현원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초과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의회에는 12명으로 해놓고 11명으로 있었는지가 오래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실 때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원호위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어떤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님들이 사안을 보좌하는데는 지금 현 인원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밑에 집행부에서 12명 인원은 맞추어 놓고 안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신규 채용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초과되었기 때문에 직렬별로, 부서별로 현원이 안 맞더라도 그대로 있고 업무적으로 완급을 가려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100%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증원되는 부분에 기능직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분들, 기사들 중에서도 전직시켜서 배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전산기능직입니다. 그것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호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 수 개월째 비워져 있는데 인원은 되어 있는데 대조표를 확인해 봐도 똑 같은데, 과장님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원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보조원 1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하려면 어렵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자격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전산직 같으면 전산기능사의 자격증이 있다든지 기능직도 직종이 다양합니다. 똑같은 기능직이라도 운전기사가 있고 화학도 있고 기계분야, 전기분야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과에 있는 기능직은 전산분야입니다. 직렬에 맞는 사람을 저희들이 시켜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조직개편 때가서 그 기능을 갖춘 사람이 없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신규인력 충원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보내야 될 입장인데 새로 신규채용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을 최대로 전직시켜서 조정을 하고, 왜그러냐 하면 기한이 금년 7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최대로 조정하면서 그 이후에 가서 신규 충원이 필요한 인력은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의회사무과에서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답니다. 빨리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공무원 증원이 된데 대해서는 과장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수도 검침원들이 의성군 전체 일용직들이 몇 명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일용직은 10명이고 기능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직종에 따라서 7명이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직종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일용직까지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기능직 중에서 자격증 소지자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운전기사 중에 상수도 검침원 중에, 그 다음 위생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자격을 소지한 직원을 파악했는데 현재 기계직이라든지 쓰레기 폐기물관리하는 화공직이라든지 수도사업소도 기계와 화공, 전기 다 자격이 있어야 배치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선 전직시켜서 배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지만 기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최대로 전직시켜서,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회사무과 직원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됩니다만 제가 의장직을 마치자마자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안 한다고 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로 봐서는 타지역보다 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인원 배정된 것이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배나 되는 의원들을 보좌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싶은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 확실히 한 사람 증원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최대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서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현재는 25개 직종에서 13개 직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지방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1, 보건진료원 등 12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시행 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로서는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사회복지과장 별정 5급, 여성복지담당 별정 6급, 아동복지지도원 별정 7급, 여성복지상담원 별정 7급 상당은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신구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지정입니다만 여성복지담당부터 25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개정안은 13개로 지정을 변경했습니다. 앞서 현행을 보면 여성복지담당, 아동지도원, 여성복지상담원 등은 일반직화 됨으로서 기 없어진 것이고 의료기사나 결핵관리요원은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 부녀복지회관장, 상담실장은 저희 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것도 기 일반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부녀봉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보건진료지도요원도 기 일반직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고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지방별정직의 지정 범위를 조정하고 범위를 축소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분야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읍면에 상수도 관리요원 여기에는 어느 직렬에 속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능직입니다. 보조는 일용직이고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현재 읍을 제외하고 봉양이나, 점곡, 단촌에 상수도 관리요원이 안 있습니까? 전부 기능직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능직하고 보조하는 것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보조는 일용직이고 관리소장은 기능직인데 현재 몇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다 틀립니다.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기능9급과 8급,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8급 이상은 안 됩니까? 직종에 따라서 한정된 등급이 있습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왜그러냐 하면 정원을 줄 때 급수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직종에 따라서 한정된 등급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급까지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니까 근무 태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행자부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원을 주고 그 업무에 유사한, 맞는 직종과 등급을 주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당연히 오래 근무를 하면 진급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2001년12월17일 제87회 제2차 정례회 시 유보되었던 두 건의 조례안 중 우선적으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한 건만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광식위원

상정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제2단계 읍면사무 및 인력의 일부 본청 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구명칭 신설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과 신설되면서 기능전환담당과 주민자치센터담당, 자치지원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유통경제과, 환경산림과, 산업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분장 사무 중에서 행정구역 사무관리개선이 주민자치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조 제2항 중 제3호 내지 제11호를 제4항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한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자치과의 분장업무가 읍면별 이관사무조사 및 조정협의 외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조입니다. 다른 조례 개정입니다. 의성군의회사무과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총무위원회에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기구명칭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읍면기능전환으로 설치된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구대비표 제3조에 과의 설치에 따른 업무 분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새마을과 도시과를 4호에서 12로 하고 3호에 주민자치과를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2월17일 제8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 위원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사무 및 일부 본청이관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위하여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여 행정기구 조직을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처리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세 번째 장에 주민자치과 여기에 6항에 행정구역 조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물어봅니다. 보통보면 시군간에도 행정구역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고 현재 리간에도 행정구역이 한 동네에 같이 이루어지면서 행정구역상 리명칭은 분리된 지역이 많은데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행정구역조정하는 업무는 일반 통상적으로 행정구역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만 시도간도 있고 시군간도 있고 읍면간, 리동간에도 조정이 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로 보면 시도는 도에서 관장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시군간에 대한 것은 시군간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대한 것은 군 자체로 읍면간이나 동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국한적으로 우리는 자치단체 내에 면 중에 아니면 리에 불합리한, 보통 두 동네, 세 동네가 명칭이 따로 되어 있으면서 거주지가 한 동네로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정비하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맞습니다. 행정구역이 현실적으로 생활에 불편하다든지 안 그러면 조정함으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에 편리하다면 검토해서 이것을 하더라도 자체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 절차를 갖추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이 되면 행자부까지 올라가야 되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담당, 자치지원담당 외 세 개 담당이 있지요? 그러면 기능전환담당 밑에 몇 명의 직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전체 정원이 10명입니다. 과장은 행정5급이 되고 그 다음 기능전환담당이 세 명, 주민자치센터담당이 세 명, 자치지원담당이 세 명입니다. 담당별로 세 명의 정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주민자치과를 시한부로 금년말까지 아닙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재 승인사항은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놓았다가 금년말까지 있다가 12월31일이 지나서 주민자치과가, 정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없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현원은 그대로입니다. 새로되는 것이 아니고 자치과 자체가 없어지면서 일단 정원은 흡수가 되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한시적 기구라고 해서 3년이고 4년을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하다가 업무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장이 됩니다. 이 업무가 흐름에 따라서 지속이 될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년말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더 연장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더 연장을 해줍니다.

신준수위원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읍면센터는 그대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능전환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센터도 앞으로 연계해서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도 이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백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교육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정에 맞게 운영하다가 안 되면, 되는 읍면도 있고 안 되는 읍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방 한다고 해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신준수위원

그러면 읍면에 있는 업무도 군으로 이관이 안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업무는 조정을 해야 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는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기구설치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현재 기초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가지고 올 것과 그대로 둘 것을 조정해 주어야 됩니다.

신준수위원

그 업무를 조정해서 가지고 오게되면 읍면에 직원이 조정이 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조치가 됩니다. 표준정원이 내려온 것을 보면 우리는 평균 수치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의 정원은 그대로 둡니다.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번에도 설명을 들었는데 참고사항에 과가 하나 더 생기는데도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는데…….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구가 설치되면 인력이 동원되던지 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별개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세 분이 직이 무슨 직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여기는 행정직입니다. 두 분은 행정직이고 한 사람이 복수직입니다.

신원호위원

어떤 복수직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행정, 농업, 보건 6급으로 세 개 직렬이 공히 업무를 맞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사실 불합리하잖아요? 행정이 두 개가 있으면 행정은 빼고…….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 업무자체가 기술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성질로 봐서는 행정직렬이 담당할 업무입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불합리한 것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직이 아니라고 했는데 행정직도 되고 기술직도 된다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그래서 복수직을 하나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이야기만 그렇게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세 분 다 행정직으로…….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기술분야의 복수직렬은 지금도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기술직렬이 다 맞게 됩니다. 현재 경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조금 뒤떨어져서 못할지 몰라도…….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학회입니다.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장업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장업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에 대한 읍면 위임사항을 의성군사무위임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관련법령의 폐지로 설치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인장업법폐지법률 제5648호입이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인장업법이 종전에 폐기가 되었습디다. 제가 보니까 1999년도1월20일에 제가 오기 전에 폐지된 것을 이제까지 두고 폐지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장업으로 등록된 사람이 14개소입니다. 완전히 폐지되고 또 폐지됨으로서 주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장업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인장업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서두에 설명이 1999년도에 인장업법이 폐지되었다. 지금현재 2002년도에 폐지된 것을 개정한다. 그 동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 때 진작 개정조례를 안 하고 이제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듣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그것을 진작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폐지된 사항을 민간인이 알아야 되겠고 업무처리에 신경을 덜 썼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장업법이 폐지됨으로서 전에는 등록하는 업소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곳에서나 도장을 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개인이파서 인감증명 신고를 해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무조건 막도장이나 인감도장이나 어느 지정된 업소가 아니더라도 파서 등록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회위원

인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까?
학회

김학회종합민원처리과장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떤 기술이 있으면 새겨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요즘은 전자로 컴퓨터로 하던데 그래서 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인장업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불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는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하므로 입찰집행에 따른 경비가 감소됨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비용부담 사유가 해소되어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 근거가 미흡해 졌습니다. 경상북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가 폐지 추세에 있고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 및 대한건설전문협회 경북도지회에서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입찰참가 신청 삭제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중에서 일반 행정관례란의 6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입찰의 전면 시행으로 입찰 참가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자입찰되기 전에 운영 수수료는 얼마였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저번 간담회 때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1년에 2억원 내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전자입찰로 함으로 우리 수입은 줄어들겠네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입니다.

신원호위원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폐지 추세라고 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의성군에서만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추세라고 하는 것은 대구시, 경상북도 다 폐지를 했습니다. 전국에 광역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이고 전부 폐지하는 것이 추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경상북도에 시군에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시군에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구미시가 이번 임시회 때 우리처럼 폐기를 하고 아마 2, 3월 중에는 전 시군이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럼 추세가 맞네요? 왜 이런 일들을, 손해나는 일들을 앞서서 먼저하려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1년에 2억 내지 2억5,000만원의 수입을 잡는데, 반대편에 업자측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 한 개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에 전체는 다 못가더라도 자기가 출입하는 5개 시군을 간다, 10개 시군을 간다고 할 경우에 입찰 수수료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 100여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가 수수료를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여서 1년에 수주를 얼마나 하겠느냐, 제가 대략 건잡아 봐도 우리 군에 간이입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봐도 한 개 업체가 두 건 내지 세 건을 하는데 이 수수료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것을 할 경우에 중소 건설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군의 업체 전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득이다. 한 사람 3,000만원 같으면 100명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덕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신원호위원

그러나 우리 군이 결국은 약 3억에 대한 손해를 보는 일을 왜 먼저 앞서서 하려고 하느냐, 다른데도 안 하는데, 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추세에 있는데 왜 먼저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일반행정 관계란의 6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6이 뭡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뒷면에 보시면 인가, 허가, 신고, 신청하는 것이…….

신원호위원

위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다 있고 1번부터 있는데 6이 뭐냐, 입찰참가 신청입니다.

신원호위원

딱 여섯 글자만 삭제가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렇지요. 왜그러느냐 하면 인가나 허가나 신고나, 신청을 하는데 는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입찰참가신청을 하는데 수수료만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신원호위원

이런 것은 유보를 시켜놓았다가 뒤에하면 안 될까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이렇습니다. 어차피 각 시군에서 3월달 내로는 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렇게 발주할 것이 있나 하면 없습니다. 3월이 지나야 발주를 하는데 어차피 올해 우리가 수수료는 징수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침 임시회가 2월달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앞서 하는 것이지 하기는 각 시군이 다합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방금 신원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이 대구시, 경북도, 또 구미시 이런데는 기 시행이 되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의성군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가장 열악한 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 시군 중에서도 선두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그런, 물론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욕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유보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이 3월달까지 발주가 없다고 하셨지만 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군에 등록하는 업체 중에서는 타지에 가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 군에 몇 천만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단지 도내에 다니다가 보니까 수수료를 주니까 업체에서 2, 3,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군 전체로서는 업자들이 소비되는 세금이 그 만큼 많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기왕이면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유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욕심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3월 중으로 각 시군이 다 시행하니까 마침 우리 의회가 2월 초에 열려서 그렇지 2월 말쯤에 열리면 그 때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2월달 내로 발주하는 건수가 많나 하면 그것도 없고 하니까 조례 상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왜 일찍 하느냐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일찍하는 것이야 일찍한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우리 신원호 위원님 말씀이 신설되는 과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익과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안 서둘러도 하자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물론 하자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초에 타 시군보다 왜 빨리 하느냐 이런 말씀은 빠른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벌써 폐지하라는 공문도 왔고 각 시군이 임시회를 안 열어서 그렇지 열면 다 같이 폐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시군에 의원들은 욕심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우리 행정적으로 저도 욕심이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들이는 것이 좋은데 한 편으로는 주민들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서 자기들은 그나마 이 수수료만큼이라도 부담이 안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위원회는 모레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