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99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단양군 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기준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
단양군의회 정상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단양군의회 오영탁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김동성 단양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6대 단양군의회가 개원하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새로운 곳에서 배워가며 일하는 보람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산 75-5번지에 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단양군이 토지매입비로 예산승인을 받아놓은 32억원을 지출했다고 지적했었던 일이 언론매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김동성 군수님께서는 군에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었고 이에 대해 신태의 전 의장은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천단양축협에 32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김동성 군수님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2009년 당초예산에 단양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매입비로 세웠던 것을 보상금으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관계자는 “진행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뒤 보상금은 초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2009년 12월 11억원, 2010년 1월에 21억원 등 모두 32억원을 군비로 지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군수와 군 관계자들의 말조차 앞뒤가 안 맞는 집행부의 이런 행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고 문제없다고 한 일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10년 6월 선거 전ㆍ후에 올산 목장 보상에 대해 문제가 생기자 축협은 2010년 7월24일 이사회를 거쳐 보상금을 일부인 6억900만원을 스스로 단양군에 반납한 일이 있습니다. 축협 스스로가 일부를 반납한 이유는 신문보도에 의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양군은 축협이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받았던 6억900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충북도 감사결과를 근거로 추후 9억원을 더 환수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9억원 요구는 올산 목장 내에 식재된 나무와 조경, 진입로 등은 임차인인 축협의 충청북도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축협의 재산으로 볼 수 없고, 보상 물건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9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잘못 집행한 부분은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토지를 확보한다는 것과 회수방안을 의회와 군민들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도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군민들도 군 행정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동성 공무원석에서 발언 : 의장님! 정상례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의회와 군민들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사진행하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한….)

정상례의원
저는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상례의원
예.

오영탁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군수 김동성 공무원석에서 발언 : 의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의혹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지금 검찰에 또 다른 고발장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을 배임제로 또다시 고발을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검찰에 수사나 재판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또 보고를 하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혹만 제기가 되고 그리고 또 군수의 답변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정상례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속기록에 게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바로 대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례의원
차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군수 김동성 공무원석에서 발언 :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의장 오영탁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상의)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신태의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회의 도중에 3분 발언의 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장님이 결정을 못 내리시며 정회를 하고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아마 의회규칙상 3분 자유발언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자유발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하신 3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라든가 군민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군수님께서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의원
저는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오영탁의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상례의원
예.

오영탁의장
다른 의원님 이의 있으신가요? (군수 김동성 공무원석에서 발언 : 의장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의혹에 대한 얘기가 있고 또 지금 검찰에 또 다른 고발장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을 배임제로 또다시 고발을 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검찰에 수사나 재판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으니까 또 보고를 하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혹만 제기가 되고 그리고 또 군수의 답변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정상례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속기록에 게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바로 대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례의원
차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하시면…. (군수 김동성 공무원석에서 발언 :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의장 오영탁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상의)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신태의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회의 도중에 3분 발언의 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장님이 결정을 못 내리시며 정회를 하고 의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의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아마 의회규칙상 3분 자유발언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자유발언을 하시고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하신 3분 자유발언은 시책이라든가 군민 관심사안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군수님께서는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제199회 정례회를 맞아서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행복만족 7가지 약속의 실현과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단양』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동성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사업계획 설명 등 특위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18일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서 제출된 안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일간(12월 2일- 3일)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타당성,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사업여건 분석을 위해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출된 안건 총 10건으로 9건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1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건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 단양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성신양회(주) 단양공장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백광소재(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광진산업(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주)삼보광업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한국신자원개발(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 융산(주)에 대한 광업용 대부의 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건은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 설치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요양시설 설치로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사업위치와 추진방법이 수차례 변경되는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고,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급하게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보다 적정한 위치를 물색할 필요가 있어 부결된 바 있으나 이후 군수님께서 직접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갈 것을 약속하셨고 동 사업은 금년내 사업을 발주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사업의 시급성과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인정되어 금번 특위에서는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을 확보한 후 잦은 계획변경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하는 등 주민들에게 혼돈을 초래한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현대화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대규모 문화·체육행사의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여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인근에는 문화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현재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미소지움아파트 입구 도로절개지 등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인 만큼, 문화체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보완하기 보다는 아예 문화체육센터를 철거한 후 국민체육센터의 규모를 더욱 크게 지어 기능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체육관다운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광업용 임야 대부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광업용으로 대부한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부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업용 대부는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경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근로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한일시멘트(주) 등 8개 업체에 대한 광업용 대부는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광업용 대부를 받은 기업은 채광을 위해 군민의 재산인 군유림를 훼손하고 분진, 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하며, 당초 대부 신청시 약속했던 지역주민 우선 채용, 직원들의 관내 거주, 지역물품 구매,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산업은 국가정책에 의한 기관 산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광산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주민들의 피해정도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자원을 통한 재원확보에 대하여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최근 웰빙 문화의 유행으로 산약초의 효능이 알려지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약초 타운 조성으로 관광 및 산림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영춘면 화전민촌 일대에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기 실시한 투·융자 도 심사에서 사업의 시기, 사업규모, 재원조달 방법 등에 있어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업으로 부결된 바 있어 부적정하며 부결된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구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의견 상충 등으로 군민들에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일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하고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가치와 활용도가 미흡하고 특혜시비가 우려되었던 재산으로 위치선정도 부적정 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50억원이라는 과다한 군비부담과 사업효과의 불확실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동진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장영갑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위원입니다. 먼저,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5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적극 임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군정을 설계해야 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 등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 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단양」건설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11건으로 제197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어 보류하였던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입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 간에 논의 되었던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일부 조례상의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대하여는 전 특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였으나 안 제6조의 조문내용 중에서 “실태조사 할 수 있다”를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로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의 조문내용 중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으로 하여, 조례제정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4조제2항의 조문내용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장학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설립된 단양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내용과 관련하여 “출연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2조를 신설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란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단양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①지방세법, ②지방세기본법, ③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세 부과 및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공평과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안 제13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의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한 조문으로, 감면대상을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 호를 “1. 대강농공단지, 2. 적성농공단지, 3. 매포자원순환농공단지”로 신설함이 타당하고 안 제17조는 군세감면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나, 안 제20조에서는 감면신청을 군수에게 하도록 하고 있어 조문간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부적절하며, 군세감면 사무는 이미 『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군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수수료율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 1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이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양군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안 제5조제4호는 금고를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경쟁에 따라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를 “경쟁에 따라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재 지정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기존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되고 임면 절차, 임기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단양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출산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출생아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에는 전 특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안 제1조(목적) 조문 내용 중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10조에 따라”를 삽입하여 조례제정 근거를 명확히 함이 바람직하고 안 제2조제3호의 조문내용 전체를 “협약업체”란 출생아의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업체를 말함”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가정의”를 “가정에서”로, “둘째자녀부터로”를 “둘째자녀이상으로”수정하고, 안 제6조의 본문 내용 중 “자녀 출생 후”를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한 경우”로 수정하는 등 조문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단양군 옛 단양 뉴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인력 등을 단양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단성면 중방리 일원에 조성하는 ‘옛 단양 뉴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취지에는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였으나 안 제4조의 조문내용 중 “「주택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건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주택법」제21조에 따라 뉴타운의 부대·복지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의 범위에서 단양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따로 적용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의 조문내용 중 “분양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영농실패 및 제7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계약금과 이자 발생액을 제외한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그 밖에”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 제목 “(교육훈련의 지원)”을 “(교육훈련 및 사업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의 본문 내용을 안 제16조의 3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7조는 삭제하고, “안 제18조부터 20조까지”를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는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한 총11건의 조례안 중 4건은「원안가결」, 7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99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영갑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태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먼저,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0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산적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성 군수님과 바쁜 업무 속에서 예산안 설명과 자료제출 등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심도있는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지역경기 등 어려워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두었는지? 신규사업은 사업의 시기와 규모, 내용은 적정한지? 각종 보조사업은 효과가 분명하고, 행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5%인 77억2,417만1천원이 증액된 2,698억5,015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45억5,996만2천원이 증액된 2,328억5,802만2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0%인 7,702만원이 감액된 41억9,957만4천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4%인 32억4,122만9천원이 증액된 327억9,255만8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77억2,417만1천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62%인 132억4,925만8천원이 감액된 2,227억63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73%인 35억3,915만원이 감액된 2,006억200만6천원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91%인 1억5,709만8천원이 감액된 38억6,154만4천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4.37%인 95억5,301만원이 감액된 182억4,276만4천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2,227억631만4천원 중 40억3,975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 및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경로당 조성사업은 지난 제196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1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한 19개소의 웰빙 경로당 중 일부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익이 저조하거나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등 사업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의 웰빙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도자기 기술개발 보조금 지원은 방곡도자기 축제가 폐지된 후 수년간 보조금을 지원해 온 만큼, 이제 도예인 스스로가 도예기술을 고급화 하고 다양한 상품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하며 무기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관공서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은 우리군의 지형과 도로 특성상 자전거 이용자가 아직 많지 않고, 현재 생활복지여성과, 환경위생과, 건설과에서 자전거 임대시스템과 거치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후에 수요량에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청사 후관동 2층 리모델링 사업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행정사료실을 사무실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이해가 되나 행정사료실에는 수십 년간 수집한 소중한 사료들이 보관·전시되어 있는 만큼, 무계획적인 자료반출은 부적절하고, 다수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대체공간을 마련한 후 이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배수로 설치사업은 6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철쭉제 행사기간을 제외하고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극히 부진한 하상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선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수양개 유물전시관의 운영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좀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기금조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엽연초 생산지원은 영세한 엽연초 생산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원액을 전년도 대비 100%이상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명품 문화기획 공연과 녹색쉼표 콘서트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외지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행사성 경비를 감안할 때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여 요구액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영춘 밤수동 테마공원 주차장 정비사업은 당초 고구려 민속촌을 조성하려 했던 부지를 주차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부지는 인가로부터 거리가 멀어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어렵고 사업효과가 부족하며 특정 종교단체의 주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파쇄기와 집게차 구입은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매립장의 장기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유례없이 대폭 줄어 든 군 재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열차 운영과 관광 팸투어 사업은 버스임차료 등의 지원으로 외지 관광객의 유치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투자된 예산에 비해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됨에 따라 사업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삭감하였으며 민원행정 지원차량 구입비는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행정 추진과 직원들의 교통비 경감을 위해 경차를 구입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차종 선정에 있어 직원들 간의 의견이 서로 달라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강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실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여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적성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집기물품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록 예산을 승인하였지만,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스스로 애착을 갖고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장학회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교육발전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을 출연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서도 단양장학회 기금조성 등 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청소차량 대체구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차량의 종류를 적재함이 노출된 암롤 차량은 지양하고 압축진개차로 구입해서 적재함 노출로 인한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단양 이미지를 제고해야 하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야생동물 보호법의 강화로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피해예방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비록 예산은 승인했지만, 그동안 우리 군이 박물관 건립 지원, 한마음 체험관 건립지원 등 많은 군비를 지원해 온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지역을 위해 장학기금 출연 등 지역공헌 사업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안부에서 약속한 특별교부세가 반드시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철저한 사업검토로 온달산성과 드라마세트장 등과 어울리는 전통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추건조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군에서 폐열을 이용한 고추건조장이 완공된 만큼, 개인에 대한 건조기 지원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군에서 설치한 고추건조장을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소백산화전민촌 등 시설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의 기능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무분별한 홈페이지 구축은 자제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담당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읍·면의 행사실비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읍과 면의 적용 단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서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 드린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신태의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은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영탁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평소 저희 보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5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보건의료 행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 의료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금번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 4년간의 중기 계획이며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안 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또한 16개 지역 개별 보건사업 계획의 수립 지역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점 과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 신축 1개소, 보건진료소 3개소를 신축 정비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앞으로 4년 동안의 보건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향후 우리 지역사회의 변화와 중앙 지침 등의 변경 등으로 개선이나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사업 추진시 의원님들께 보고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겠으며 군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제5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제시를 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단양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5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