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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89회 제6총무위원회2002-02-05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연일 계속되는 혹한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담당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연 체납액이 28억5,0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을 28억5,000만원이라는 체납이 어떤 분야에 체납이 많은지, 또 그 분야에 체납이 많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감액 결손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시는 것이 빨리 빨리 처리해 버리면 체납액이라는 듣기가 안 좋은 글자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체납액이 보고와 같이 연간 28억5,000만원인데 과년도 체납 14억5,000만원은 주로 부도가 났거나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서 재산은 다소 있는 상태, 이 1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저당설정이나 재산 조회나 재산 압류는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이 처분만 되면 올해도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감액처분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 상태이고 현년도 14억은 정기분, 금년도 부가분, 정기분 자동이체가 50%라고 하지만 징수하고 기간 내에 징수되는 것이 저희들이 약 82%에서 85% 사이입니다. 나머지 18%, 15%는 체납을 해서 다음달에 내던지 몇 개월 있다가 내던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연간발생액입니다. 기 과년도로 넘어간 사항은 전부 우리가 재산 압류는 해놓았습니다만 부도가 났거나 행불이 되었거나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다음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징수포상금을 지급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읍면직원들도 본년도 체납은 징수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과년도로 넘어갔는 것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 안 줄 때는 과년도 분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연도 체납에 대한 징수만 해도 상당히 벅차고 했는데 지금은 과년도 체납액이 연간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가 걷히는 형편이고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포상금은 2001년도에 몇 사람쯤 주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주기는 1,100만원 지급했는데 인원은 약 6, 70명될 것입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신규차량 구입하면서 화물차 세 대가 있는데 아까도 재무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청소차량이 민간기업에 넘어갔기 때문에 없어지고 읍면에 많이 애로가 있다고 해서 세 대를 우선 구입해서 의성, 금성, 안계에 하나 했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의성군 전체 18개 읍면에 다 확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읍면에 청소차량이라도 있을 때는 우선 산불이 난다든지 풍수해가 난다든지 하면 거기에 장비를 싣고 신속한 대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선 산불이 난다든지 풍수해가 오면 장비를 싣고 가기가 힘들고 읍면에 1호차 마저 뒤에는 사람이 못 앉도록 되어 있고 뒤에 싣는다고 해도 협소해서 읍면에 개인 직원이라든가 미화원들하고, 산불관계 차량이 있다고 해도 개인 것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한 대씩 배정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읍면에 청소차가 궂은 일을 다 했는데 이것이 민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심지어 어떤 읍면에서는 개인차를 임차해서 불끄는데 장비싣고 가고 물 실어 나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1차 연도에 금성에 한 대 같으면 산불이 났을 때 이웃 춘산, 가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인데 앞으로 읍면장 차가 없어지고 하면 이런 화물차라도 한 대 공용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금성에는 한 대 있으면 가음하고 같이 쓰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힘듭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저와 생각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은 확충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주행세 세율인상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주행세가 전에는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기준에 의해서 5억8,600만원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세수증대 추진계획에 성실납세자 표창 등에 성실납세자가 수 천명이나 될 것인데 사실 체납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 세금 낸 사람 중에 한 번도 체납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낸 사람을 컴퓨터로 빼내 보니까 70명이 됩디다. 그래서 작년말에 표창한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더 확대해서 우리도 돈을 의성군에 세금을 낸 만큼 군이 보잘 것 없는 것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버려두지 않고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납세자를 격려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결국 연 500만원 이상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작년에 그랬는데 그것이 꼭 성실납세자는 아니겠지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그것보다 덜 내었더라도, 1년에 세목이 정기분 내는 것만 해도 5개, 6개 세목이 되는데 체납을 안 하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제 때에 내고 우리 조세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은 발굴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보고에는 없는데요. 국유하고 군유재산 사용료 받는 전답이 대략 몇 헥타나 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신용택위원

그것은 놔두고 단북에는 평야지에 전답이 많은데 불하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 2ha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 2ha가 있어도 수십 명이 붙어서 길도 없고 그래서 뭉쳐서 하던지…….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불하과정을 잠깐 말씀드릴께요. 전답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부 소관입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에서 용폐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경작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다. 그 대신 도로나 농로로 주택지나, 구거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면 전답으로 용폐를 하면 자연적으로 잡종재산이 됩니다. 잡종재산이 되면 우리 재무부소관으로 저희들 과로 오면 저희들은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만 밟아 오면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도나 중앙에 심의를 받고 허가를 받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정 규모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불하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관청별로 용도가 폐지가 되고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우리 재무부 소관으로 넘기면 하시라도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불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체납세 보상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것은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체납 보상금 지급계획이 있었는데 혹시 지급 실적을 알고 계십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까 신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략 50명 정도에 1,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회위원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지급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체납징수는 공무원이 해서 합니다. 개인 구좌로 넣어 줍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전자 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같으면 전자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회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모 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업비만 서 있는데 업체가 와서 보니까 혹시 수의계약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직까지 그냥 업주가 둘러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전자 입찰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읍면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짜리가 있다면 이것을 군에 의뢰해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면에도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2월2일날 읍면 담당 공무원을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혹시 전자입찰을 하다가 당장 읍면에 시행이 어려운 것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해야 되는데 군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읍면이 발주 기관인데 자기가 발주를 안 하고 군에서 발주를 하라. 안 되는 사항은 아닌데 아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 싶습니다.

김명회위원

읍면에서는 아직까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장 소관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교육 지침에 의해서 전자입찰을 하든지 간이 입찰을 하든지 읍면장 소관인데 어느 것을 택해도 좋은데 앞으로 정부의 추세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로 나가니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회위원

보통 보면 읍면에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입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전에 하듯이 보통 면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보통 2,000만원 정도 되니까 면자체에서 간이 입찰을 붙이더라고, 그런 절차를 읍면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군에 의뢰를 해서 전자입찰로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하시라도 하면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발주 의뢰를 하면 우리도 해 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경리관이 한 사람인데 못한다는 것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군이 1,000만원 이상은 전자 입찰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차피 정부가 전자정부로 나가면 모든 것을 전자 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 예산 회계법에는 2,000만원 이하는 읍면에 경리관이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문서고 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때 간담회 시에, 그 전에 본예산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공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친 것입니다. 시설비가 5억이고 용역비가 2,8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농협 분은 여기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다가 거기 농협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신원호위원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안 될 일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본청안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받는 다는 것이 과연 이해하기 쉬우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부체납하는데 상응하는 세를 받는 것이 낳지, 그래서 우리 군이 금고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절대로 금고하고 출장소하고는 분리를 해서 운영하니까…….

신원호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 안에서 어떤 기관이 기부체납을 받는 다는 것이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병렬위원

과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차령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는데 그럼 금액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인하합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타2가 '95년 산이다. 그러면 우리 과표가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3년차부터 그러니까 '97년부터 5%가 감액됩니다. '98년도에도 5%, 그러면 10%가 감액이 되지요? 1년에 5%씩 감액을 하는데 그러면 10년이 되면 50% 안 됩니까? 올해 부과되는 차령이 2002년도에 부과되는 것이 10년이 되면 '90년도 산은 3년을 제외하고 올해가 10년차 아닙니까? 그러면 과표액이 2,000만원 같으면 거기에서 50%를 감액한다는 겁니다.

김병렬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13년이 되어야 50% 감면을 할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고 난 뒤에 13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12년입니다.

김병렬위원

그러면 과표액에 대해서만 감합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세금인데…….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세액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차가 당초에는 70만원을 세금을 내었다면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35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업무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비안보건지소 신설이 있는데 신설이 102평이지요? 돈이 4억7,900만원정도인데 각 가정집이나 또 요즘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을 짓는 것도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보건지소를 짓는데 4억7,900만원이며 평당 3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건지소는 평당 신축 돈이 그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군비입니다. 부지매입을 위해서 5,000만원이 우선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3억9,300만원입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신준수위원

건축비가 평당 3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왜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국비로서 저희들 102평을 복지부에 요청을 하면 국비로서 최대한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 군비가 아니고 국비라고 하니까 앞으로 짓는 건물도 되도록 이면 내실 있게, 건물 외부도 생각해서 짓는데 설계비가 일반 건물에 비해서는 제 생각에도 조금 많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국비로서 충분히 이것을, 그렇다고 반납해서는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농어촌 특별자금으로 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국비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정관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 승인 및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어떤 기술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모순이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적정선을 위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설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군에서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신준수위원

일반 경로당이나 가정집을 지어도 평당 200만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에 위원장님, 신평이지요? 신평에 보건지소를 지어놓았는데 거기에도 평당 300만원 이상이 들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현지에 가보니까 평당 200만원 들여서 리동 경로당 지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지붕에 물이 새고 2층 해놓은 것은 물이 질퍽거리고 우리가 볼 때는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우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위에 물이 고여서 질퍽거리는 것, 지붕에 물이 새서 실리콘처리를 해놓은 과정, 그것도 직접 신평 지소에 직원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물이 새서 그렇다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0만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지은 집이 1년도 안 되어서 새고 하는데 어째서 가정에도 200만원 들이면 되는데 300만원이 더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봐서 평당 200만원씩으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지으면 위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

신준수위원

국비가 반납이 되어도 확실하게 집을 지어야 되지 확실한 집을 안 짓고 돈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국비니까 평당 250만원만 해도 지을 것을 기어코 이 돈을 투자시킨다는 것은 국비를 낭비하는 요소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소장님, 이번에 새로 승진을 하셨고 하니까 비안보건지소만큼은 신평보건지소와 같은 그러한 작품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수질검사철저해서 검사장비 구입이 1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항목해서 불소, 망간, 알미늄 했는데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목적은 그것입니다.

신준수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은 이러한 세 가지를 검사할 수 없었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8,50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한다면 보건소에서는 그래도 의성군의 수질검사를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장비가 보강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이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이 11개 항목입니다. 46개 항목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간이상수도 관내 일반상수도에 대한 검사입니다. 이것이 있다고 저희들이 전체를 다 검사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46개 항목을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번에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검사장비가 없으면 추가 항목을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은 추가항목 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로 검사할 수 있는 기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UV란 앞에 구입대상 품명입니다. 불소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다 검사할 수 있는 기기들입니다. 다용도로 검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금연절충 시범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은 어디 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의성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의성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에 실시가 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의성고등학교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수질검사철저에 신준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도에 가야된다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46개 항목을 다 검사하기 위해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산서에 보면 221페이지에 보면 48개 항목에 그것을 도에 안 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산다고 했거든요. 또 도에 가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수도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택위원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도에 갈 것이 따로 있고 여기에는 11개 항목을 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최초로 수원을 개발해서,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개발했을 때 최초원수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먼저번에는 원수도 여기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잘못된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7페이지에 진료관리사업 실적에 보건소에 보면 8만3,320명이 한 50일 휴일을 빼고 270명정도로 보건소에 오는데 물리치료, 진료, 임시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0페이지에 보면 거동불능환자 가정의료서비스 추진에 222명은 진료소하고 합작으로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거동불능환자는 방문보건계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또 12페이지에 보면 이동보건진료사업 등 사업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계획만 세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동보건진료사업은 주 1회를 합니다.

신용택위원

좌우지간에 보면 계획을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떠한 계획에 치우쳐서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평균 보건소에 270명…….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내소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고 이동진료는 주 1회로서…….

신용택위원

그것이 아니고 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에 대한 것을 보니까 연 인원이 8만3,320명입니다. 그것을 휴일을 빼고 310일을 하니까 270명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사업들이 많은데 다 하면 좋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사실 보건소 업무가 방대하기는 방대합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인력 문제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것을 하다가 보니까 가급적이면 다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에 안계, 신평, 점곡, 비안지소로 되어 있는데 군민이면 누구나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먼저번에 예산할 때는 안계, 점곡, 신평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비안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더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 한방진료실을 비안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안이 올해 업자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저희들 소요예산이 1억2,000만원 하는 것은 비안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는 세 군데만 했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비안보건지소는 하반기가 넘어서 공사 완료가 되어야 유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평, 점곡, 안계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이 1개소를 더 하는데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현재 소요예산이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것이 네 군데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신준수 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축 경비 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비안에 102평 그랬지요? 102평 같으면 마당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지 1층과 2층 건물의 실 건평이 102평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실 건평이 102평입니다.

김명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2평에 대한 예산이 4억이 되었다면 평당 400만원씩 돌아가고 또 전정이라든지 모든 실 평수를 다 계산한 것 같으면 그만큼 안 돌아가잖아요? 102평이라는 것은 실 건평이고 그 외 부수적으로 마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담장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다 포함해서 예산이 4억이 넘지 않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고 답변이 어려워지는데 먼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실건평에 대한 평수 가지고 나누어서 얼마 치이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을 못하는데 그것은 검토가 옳게 안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비안 같으면 102평을 신축하는데 실지로는 200평을 매입해서 거기에 대한 전정 포장이라든지 담장설치라든지 그 다음 부대적으로 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서 4억2,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못하고 묻는 대로 따라 다니다가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설명을 할 때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전체 면적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보건진료소 점검 재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건진료소가 읍면에 있는데 하다 못해 도시가 가까워서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병의원이 그 근처에 설립되어서 부득이 운영상 어려워서,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이 들어 왔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오지마을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진료소 신설 계획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폐지해야 될 계획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금은 폐지할 계획도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점곡면에 한 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결산 때 참석해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약품을 팔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의사항이라든지 요즘은 교통이 원활하다가 보니까 폐기 위기에 처한 그런 보건진료소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존속시켜서 잘 운영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한 가지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3개 지소에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개보수비를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꼭 해야 될 것이 있느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능한 대로 자기들 운영비로 수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자체 운영비로서 보건진료소가 수입 대 지출에서 비교하면 어떤 일정액 이상 비축된 진료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진료소도 있습니다.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군 예산에서 어떤 것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진료소 개보수 사업에 사곡 작승에는 담장 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춘산 금호에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북 성암에 천정에 보니까 위험한 것이 발견되어서 세 군데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김명회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건행정업무 지도에 우리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사 지도 감독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소장님께서 공중보건의사들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공무원에 준해서 지도 감독을 합니다.

신원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자들이 때로는 의사분들의 불친절에 거부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에 소장님이 행정직이 하셔 가지고 그 분야 범위가 자기가 판정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제는 바로 보건직에서 승진하셨기 때문에 제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사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있는 그런 형태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기강문제, 사실 불친절 사례, 저희들이 불친절을 봐서 처벌하기는 곤란하지만 보건소장으로서 주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지속이 되면 주의도 줄 수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까지 소장님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작년도에 공중보건의 1명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근무해이문제인데 가운을 안 입고 근무시간에 2층에 올라가 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한 것을 잘 헤아려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병렬위원

위원장님 김병렬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방 가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역장비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연막 및 휴대용 분무소독기 20대 1,3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가격을 어디에 기준으로 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가격조회를 합니다. 또 공무원 스스로가 파악을 합니다. 해마다 구입되는 것이 품절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또 각 시군에 조회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업자를 선정합니다.

김병렬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양축농가가 소를 먹인다든지 이런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읍면 같은 데 나오면 예를 들어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입하면 35만원 내지 45만원에 구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 같은 장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은 물론 장사꾼에 말하면 속에 부속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견적이라든지 서류상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겠지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격을 알아보고 그저 업자보고 견적을 맞추어서 넣어라는 것이 아니고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품세가격하고 실질적으로 시중단가하고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휴대용 방역소독기 같으면 대당 45만원정도됩니다.

김병렬위원

그런데 연막 소독기는 뭡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차량용은 가격이 휴대용하고 틀리고 휴대용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 차량용 연막 소독기는 차량에 탑승시켜서 인력이 따라가는데 그것은 대당 200만원 정도됩니다.

김병렬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단돈 5만원, 10만원이 더 비싸도 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그저 납품하면 돈이 된다는 식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번 보건소장으로 승진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8만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보건증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기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15명은 열심히 일해서 일류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태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도중 담당으로부터 보충답변이 요할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득한 후 담당은 연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신 이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기장에 우레탄 시설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레탄이 방수시설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붕에도 처리를 하고…….

김명회위원

냉방시설하는데도 처리하고 그 재료가 맞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경기장에도 이렇게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우레탄 방수시설을 경기구장에 한다는 것이 제가 듣기로는 의아스러운데 혹시 소장님 체육경기장에 우레탄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디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가 안동에도 가봤는데 되어 있고 새로 규모가 큰데는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운동하기가 좋습니다.

김명회위원

시설비가 무지 많이 들텐데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비용은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국민체육진흥자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금이 되면 되고 아니면 어렵지 싶습니다.

김명회위원

농구장 같은데 지붕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비가 와서 질어서 못할 경우에 사용이 편리하다고 해서 바닥에 한다는 결론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육상경기장라든지 이런 데는 넓지 않습니까? 테니스장도 면적이 넓은데, 지붕 같은 데 해도 몇 천 만원씩 가는데 구장에 한다는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공잔디구장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고 아직까지 사용해본 일이 없는데 이런 것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소장님이 철저히 연구를 잘 하셔 가지고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확충사업, 보강사업에 종합운동장 일대에 문화체육공원화, 주민쉼터로 정착한다는데 여기에 쓰레기 수거나 직원 수가 많지 않는데 여러 가지 훼손도 있고 할텐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 인력이나 시설로 주민의 쉼터를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봄부터 여름철까지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 의성 같으면 구봉산 말고는 갈 데가 적어서 여기에 가까워서 많이 오는데 앞으로 그렇게 쉼터로 정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쓰레기 같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갑디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옛날보다는 많이 작아졌는데 이제는 쓰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어렵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양질의 도서 확충에 신간서적, 전문서적, 아동도서, 청소년 권장도서는 3,000권인데 누가 선정을 합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도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개관을 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각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실제 필요한 것부터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김명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경기장 추진에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전에 예산심의할 때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는 테니스장만 우레탄으로 하기로 하다가 천연잔디로 한다고 했는데 그 때는 안 했다가 지금에 와서 특수시책으로 우레탄을 넣었는데 추진하면 군비가 많이 안 듭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시기적으로 빠를 것 같고 그래서 국민체육기금을 얻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여러번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 및 작품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작품전에 보면 서예, 미술, 시화, 사진, 야생화, 꽃꽂이, 분재, 전통공예 등인데 지금 우리 의성에서 이 분들이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지요?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신원호위원

1년에 이 분들이 문화회관에서 작품전을 몇 회정도 하셨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작년에 2회정도 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주로 체육관하고 또 문화회관 로비에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2층 계단 올라가는 옆에 하고 현관 로비하고 그렇습니다.

신원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분들이 우리 의성문화를 이끌어가고 의성문화 인맥을 이어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전시할 수 있는, 그것도 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뿐이라는 것이 사실 문화체육회관이 말로만 되어 있는 체육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김규환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분들이 한 칸씩 자유롭게 의성문화 인맥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조차 없다면 우리 의성에는 전혀 문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에서 우레탄 경기장 추진은요, 사실 지금 시급하지 않은 농구나 배구, 족구, 테니스장은 제외하고 종합운동장 트랙은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한꺼번에 계획을 세우지 말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특수시책에서 잡으셔 가지고 추진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군비로라도 해야 될 부분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트랙은 우레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종합운동장 안에 우레탄이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이 원체 많이 소요되어서 10억정도 되어서 군비로는, 국비도 그만큼 지원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지금현재 소요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규환

김규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3억인데 운동장 밖입니다.

신원호위원

종목이 육상, 농구, 배구, 테니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량이 2,0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육상트랙이 1,000㎡, 농구, 배구, 족구, 테니스가 1,000㎡로 해서 2,000㎡인데 한 군데 10억이 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소요가 안 될 겁니다. 담당님하고 잘 의논하셔 가지고 체육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