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39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5-10-19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므로 금일 위원회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 만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차 위원회에서는건축과까지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건설과와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건설과장께서 교육 중으로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 거수)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군포1동 권원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두산고가교 안전진단료 7,000만원이 있는데 여태까지 두산고가교 안전진단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에 안전진단을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근데 그때 결과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결과에 따라서 상판 슬라브하고 신축이음장치를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끝나고 차량의 통행이 증가되어서 P.C빔에 균열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재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거기 바로 앞에 살기 때문에 어저께도 KBS에서 와가지고 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있죠? 그것 뭐라고 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P.C빔입니다.

권원혁위원

예, 이것 P.C빔이 아래서 위로, 그런 이건 대단히 벌어지는 데는 균열이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균열이 갔다고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게 빤히 뵈는데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조차 없는 것 아니느냐 이것은 안전진단해서 7,000만원 예산을 갖다가 소요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봐가지고 이것 안 되겠다 할 정도면 안전진단비로 7,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예산을 안전진단 할 필요없이 우리가 고가도로는 벌써 15톤 못 다니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건 안전진단 필요없이 고가교를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건 괜히 7,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안전진단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토목계장님 거기에 나가서 그것 안 보셨습니까? 균열 간 것?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봤습니다.

권원혁위원

봤으면 그것 뭐 안전진단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걱예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균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방법하고 지금 당장 개보수를 할려고 하면 한 1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통행제한을 하면 많은 불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균열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고 같이 보수방법까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할려고 합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위에 상판이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보수가 가능할지 몰라도 이것은 그 매우 균열이 아래서 위로 해가지고 동강나게 생긴 걸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걸 들어내고서 다른 걸 갖다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 쇠가 아니니까 콘크리트니까 용접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쪽에 지금 과적 차량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5톤 이상 화물차들을,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2.5톤 화물차들을 일체 그쪽으로 못 다니게 하고 승용차 이것만 다니게 하고 47번 국도에서 의왕으로 가는 지금 길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 한 23억인가 얼마 넘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빨리 그 길부터 확장을 해서 차들이 그리 돌아다닐 수 있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예 전면적으로 다리를 다시 놓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이 안전진단비 7,000만원은 진짜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전문지식이 없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을 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벌써 다리 위에 올라서면 "아, 이 다리 잘못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밑에서 이렇게 보면 차가 지나가면 이 다리가 출렁거리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니까 이게 다리가 크게 잘못돼 있는건데 안전진단 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왜 안전진단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전진단 해가지고 꼭 보수하는데 다 들어내고 할 수도 없는 사항같아요, 만약에 그것 들어내고 한다라고 했을 적에 안양에서 비산고가 다시 놓았지 않습니까? 그게 6개월인가 얼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위에 상판 들어내고 다시 안양같이 기둥에다가 다시 그것을 올리든지 하는 게 더 나은거지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히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 놓을 때 예산은 보태쓰고 47번 국도보로부터 빨리 개설을 해가지고 그리 큰 차들은 다닐 수 있게 한 다음에 아예 전면적으로 다리를 새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정, 고천간 도로는 저희들이 '9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그때까지 확보가 될지 모르지만 지하터널 쪽에서 기존 두산 제2공장 거기까지 연결을 '97년말까지 완공 후에 이것은 다리는 재가설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가서. 근데 지금 차량통행을 15t으로 하고 있지만 먼저 안전진단 결과가 DB18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원칙은 32.4톤까지 지나가도 되는 다리입니다. 저희들이 15t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 된 겁니다 현재로서, 그렇기 때문에 균열부분하고 보수방법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2년까지는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리는.

권원혁위원

아니, 근데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토목계장이 나가서 봐도 아, 이 다리는 안전진단 하기 전에 공무원이 봤을 적에 아, 이 다리는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예산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 나가가지고 우리 토목계장도건축이 토목계에서 전문직 아닙니까? 전문직이에요? 전문직이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권원혁위원

전문직이면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보고 판단을 했을 적에 아, 내가 봐서 판단을 해도 이건 틀림없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전진단비 쓸데없이 딴 사람한테 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산고가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하천복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언제, 내년부터 시작된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작년부터 복개를 시작했는데요, '98년도에 가야 복개가 완료가 될 겁니다. '98년이나 2,000년도 가야…….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진짜 둘 중의 하나 저쪽 47번 국도 그것말고 그것부터 먼저 하든지 이쪽을 먼저 복개를 먼저 하나하면 차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군포공업사까지 하천복개를 거기까지 연결만 시켜준다고 그래도 차들이 서울쪽에서 오는 게 군포공업사쪽에서 그리고 해가지고 당정동으로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거기까지 연결만 해준다고 그래도, 우선 철도청에서 잘 안 해주고 한다면 복개부터 우리가 군포시에서 내년부터라도 그걸 복개를 해가지고 차들이 그리고 흐르게 하고 그 다리를 새로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하천복개도 사업비 관계 때문에 1년 내에 끝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98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정, 고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차피 2년 동안은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을 누가 질거냐, 저희들이 차량통행 제한을 하더라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통제를 하지 맹목적으로 "몇 톤 이상 제한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근데 토목계장이 전문지식이 있고 우리 개발국장님도 계시고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과장님 계시고 우리 시에 전문직이 다 있잖아요? 그 분들이 나가서 쓸데없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주지 말고 그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보더라도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는 괜히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시청에 계신 전문분야 분들도 다 계신데 국장님에서부터 과장, 계장 다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7,000만원이라는 돈을 딴 사람한테 안전진단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줄 필요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해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고 정, 기술을 정확히 요하는 것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 한강다리같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가 봐도 이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서는데 그걸 우리 시청에 전문으로 계신 분들이 그것 하나 판단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얘기는 본 위원은 예산을 7,000만원을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 해서 이 결과가 나오면 틀림없이 이것 잘못 되었다고 나와요, 이 다리가,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괜히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맙시다, 이것 7,000만원이라는 돈 만약에 근로자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그러면 근로자 몇 사람이 낸 돈이 합해져야 이 7,000만원이라는 돈이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아낄건 아끼고 여기서 예산이 꼭 필요로 하는데 아무거나 삭감할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 하고 쓸데없는 예산은 낭비하지 말자 그 의도니까 여기 개발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의논들 하셔가지고 좀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권 위원님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혁위원

예.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참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물이 공용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시설하면 100년을 사용하네, 50년을 사용하네, 하는데 지금 당장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놓을 수 없는 입장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공업 지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도로인데 철거할 수 없다고 보시고 당정, 고천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철도청에 일부 사업비를 이관해 가지고 이달 말경에 아마 입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국도 47호선에서 철도청까지는 현재 주공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철도에서 의왕시 경계까지 약 1,300M인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상이라는 게 또 따르기 때문에 아까 '97년까지 토목계장이 마친다고 그랬는데 참 그 안에 될까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예산 문제도 같이 수반되는 것이고 또한 당정천 복개 자체도 하루아침에 며칠 사이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도시 계획변경 절차 내지는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 고가교를 당장 부술 수 없는 사항이 상황이 아마 빔이 한 스판에, 한 구간에 교각과 교각 사이에 빔이 열 두 개인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P.C빔이라고 하는 것이, 금이 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금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교량구조물 자체가 빔이 다 한 번에 무너져야 무너지는 거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취약한 부분이 절단이 되면 같이 동시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보강하면 공용수명이라고 해서 그 기한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당장 철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통체계 여건만 갖춰 있다면 바람직한 얘깁니다마는 우리 군포시 교통체계상 그 도로를 폐쇄시키거나 통제를 강화할 때는 시민한테 주는 부담도 엄청 크다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따라서 빔 구간에 있는 것을 더 진단을 해서 보강을 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더 쓸 수 있다고 하면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전면 개수하든지 개량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가장 문제는 대체도로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일단 진단을 해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즘에 안전관계가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강을 하면 이 물건을 그냥 더 사용할 수 있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권 위원님 말씀처럼 승용차만 통행시키는 방법도 있고 보강하면 20톤까지 갈 수 있는 보강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진단을 받아 본 다음에 그 진단의 결과가 물론 만족하게 저 물건이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주는 것이고 구조상의 해석을 받아서 보강공법 나오면 보강을 해서 단 얼마라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개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기 오늘건설하고 도시하고 끝나고 나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발국장님하고 토목계장님하고 관계 되시는 공무원하고 현지에 나가서 실상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고 기 이것을 보수를 어떻게 해가지고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끝나고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보충해서 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93년도 11월에 그때 얼마 주고 하셨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2,000만원 줬습니다.

유삼종위원

2,000만원, 그래서 거기에 주요 내용이 어떻게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상판슬라브 보수하고 신축이음장치 보수, 교자장치 보수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기관에서 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건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건화엔지니어링이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제대로 안전진단을 못해 주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안전진단을 해주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보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년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잘못 된 거에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잘 못 된 거에요? 뭔가는 잘못 되었기 때문에 또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쪽이 잘못 된 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2년에 한 번씩은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2년에 한 번씩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하게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저희들이 자체로 일상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관계 법령이 어디에 의한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구조물, 시설물 관리에…….

유삼종위원

2년에 한 번씩 돼 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 자료제시를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이 아닐 겁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든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 한 것이 잘못 되든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잘못 된건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요, 그것은 안전진단이 한 지가 2년 되었기 때문에 그걸 보수한지도 1년이 넘고 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잘못 되었다, 뭐가 잘못 되었다를 제가 판단을…….

유삼종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건가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진단 하겠다는건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안전진단을 잘못 해가지고 엉뚱한 우스운 얘기로 "자다가 고무다리 긁어버렸다"든다 아니면 시공업자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꼭 그 부위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일 것 아니에요? 어디가 잘못 되어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 그때는 빔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조금 전에 상판슬라브하고 신축이음장치하고 이런 부분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전부 다 잘못 되어 있다 이것 시정해라, 고쳐라,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를 내주었다 이말이예요, 근데 어떻게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되어서 또다시 그런 문제가 야기가 또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를 그와 같이 내 주었는데 그 공사를 잘 못 했든지 아니면 안전진단 결과가 잘못 됐든지 둘 중의 하나는 잘 못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93년도에 안전진단 할 때는 빔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다고 보고서에 있고 그 이후에 그런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빔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빔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기간이 한 2년 지나고 차가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빔에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오로지 그 이유는 차량이 많이 통행을 했기 때문이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렇죠, 과적차량하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잘못 된게 없다 이런 얘긴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잘못 된 게 없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둘 중의 하나는 잘못 되었을 것 같은데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지 않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진단 해가지고 하면 몇 년이나 쓸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결과가 나와 보아야 알지 제가 지금 여기서 장담을 못합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결과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가 끝난 다음에 얼마가 나온다고 이렇게 돼지, 지금 보수를 해서 얼마 몇 년이다,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보수를 해서 몇 년 쓸 것이다도 추정 못하고 뭐 그냥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안전진단 해가지고 해내야 되겠다, 쉽게 말해서 사고나면 내 목 달아나니까 해 보겠다 이건가요? 아니면 진짜 시민을 위해서 이걸 한 번 제대로 앞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인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진단 결과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수를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몇 년을 앞으로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 그 기간은 정확히…….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구조물의 특성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피로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용기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물이 하나 설치되면 100년, 20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만 그 구조물의 적용된 하중 이외의 하중이 통과가 되면 피로가 몇 배로 더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진단을 해서 어떠한 보강공법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를 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얻고자 우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흔히 보강하면 5년 쓰겠다, 10년 쓰겠다, 객관적으로 마음 속으로는 생각할망정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 무책임한 답변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당정고가교가 지금 일반 도로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도 아무 때나 수시로 점검을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데 경부선로 내지 전철선에 임한 고압선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시에 점검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 또 철도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철도에서는 교량관리 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막연힌 통보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육안점검도 하겠습니다마는 교량이 무너져서 철도에 피해가 간다든지 교량이 무너져가지고 대형사고가 발생되었다고 그러면 저희 시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한테 주는 충격이 더 크지 않겠느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보강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대충 눈으로 봐서 얼마나 더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증을 받아야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당시에 '93년 11월에 안전진단 받은 결과에 의해서 그때 몇 년 정도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선하면 몇 년 정도는 쓸 것이다는 그런 내용은 들어 있겠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없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그것은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막연한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조물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강을 해서 되는 얘기는 없습니다. P.C빔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점검자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P.C빔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있는 것은 보고서에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번에도 안전진단 해가지고 몇 년 쓸 지도 모르고 또 관리 잘못하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하고 잘못하면 내후년에도 하고 이런 경우도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이음장치하고 상판과 상판이 연결되는 부분은 항상 훼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되고 먼저 철판압입 내지 보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지금은 주로 주 빔이 거기에 크렉이 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더 발전이 될건지, 그대로 정지될건지 하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3년 11월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이거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다른 부위도 또 이상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교각의 일부 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교각의 일부가 크렉이 가는 현상같은 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이 가격은 지금 어디에, 견적은 받아 보신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견적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 단가로 주기 때문에 그 단가로 계산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가장 합리적인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어떤 규정에 어디다 둬라 없고 실시 용역비만큼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는…….

유삼종위원

사전에 견적도 받아 볼 수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저희들이 견적이 아니라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견적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용역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품위가 나오게 됩니다.

유삼종위원

용역설계비에 기준해서 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럼 이번에 어떻든 해가지고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지하도, 지하도가 되기 전까지 쓰고 그때 가서 또 봐가지고 그걸 아예 철거할건지 또 그때 당시에 보수할건지 그렇게 결정하시겠다 이런 얘긴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되네요, 그때까지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2년 동안 아까 우리 동료 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청 내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렇게 가서 검증을 해가지고 수선을 한다면 2년 동안은 쓸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도.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근데 저희들이 자체로 점검은 할 수 있지만 보수방법은 정확히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은 일단은 전문 회사들의 기술자들이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고치는데 그건 고치는 방법이 설계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방법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어떻든 고가교 안전진단 용역 관계는 각별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왜 그런가 하면 '93년 11월이면 불과 2년도 안 돼가지고 또다시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고 또 다음 지하도가 완성이 되면 또 한번 해야 되고 그럼 2년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 지금 군포시에 이러한 시설물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비용들이 엄청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번 안전진단 용역을 하면 적어도 제가 판단컨데 한 5년 정도는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과 2년 만에 계속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산본신도시 수많은 아파트들, 어떻게 할거에요? 저 많은 아파트들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하면 돈 얼마나 들죠?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하실 때 완벽하게 하고 향후도 생각하고 중간에 관리를 잘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좀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잘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용 위원 거수) 예,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효율적 시간을 위해서 두건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 2항에 보면 당정천 복개공사 특수감정평가 수수료 1,5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71페이지에 편입지역 주민 숙원사업 대야미리, 대야미1리 하수구 설치 1,050만원을 삭감하신 이유와 대야미4리 하수구 설치 1,250만원 삭감한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정천 복개 특수 감정평가 수수료는 삼양통상의 폐수처리장에 저촉이 됩니다. 폐수처리장은 일반 평가사가 평가를 못하고 설치하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평가수수료를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대야미1리 하수구 설치하고 대야미리 하수구 설치는 기 국비로 다 설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송만용위원

설치가 안 돼 있는데요, 거기 하수구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95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투입해서 주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95년 6월 30일 착공해서 8월 18일 완공을 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예, 그것은 전철역 옆에 거기에서 물이 넘쳐서 도로면에 채우는 것 그것만 했지 대야4리 하수구 쪽은 아닌데 이건 대야미1리하고 대야미…….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야1리와 4리 하수구 설치 사업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야동은…….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하수계장 홍재섭입니다. 당초에 대야미1리와 4리에 대한 하수구 설치건의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 위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야미역 주변의 인분 안 빠지는 지역하고 구거부지 하수관 신설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2,3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비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시비로 하기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국비 양여금이 추가로 6,000만원이 지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6,3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2,3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그 주변 뿐만이 아니고 I.C주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6,3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30일날 착공해서 8월 18일날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송만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구를 거기 한 장소가 철도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이 6,000만원이 사업이 대야미4리는 목화빌라 이쪽이거든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예, 목화빌라 앞에 하수관 다 묻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있는 주변하고 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동에서건의된 사항입니다. 1,350㎜로 시공 완료했습니다.

송만용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고요, 근데 전철역에 도로에 거기 들어간 것도 이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됐습니다.

송만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위원

예.

석무훈위원장

예,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추경예산에서 다루고 있는 용역비가 지금 1억 5,400만원이죠? 두사곤가 7,000, 신도시건설 6,400, 군포역 광장 용역 2,000 그렇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장후동위원

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도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건.

장후동위원

도시괍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신도시 시설물은 도시괍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두산고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철역 기차가 통과시 진동과 균열이 상당히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과적차량으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시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동료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야기시킬 수 있고 철도청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용역에서 우리가 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1차적으로 그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때는 그런 걸설공사가 50:50으로한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고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역 개념을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용역이 이렇게 지금 앞으로도 어제도 우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진단장비를 구입해서 용역을 우리가 진단을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문제가 있고 안전진단할 적마다 교량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하게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용역 때문에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게끔 행정부가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예로서 광진구에서는 박사를 공채로 채용해 가지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제가 계산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용역에서 1억 5,000 정도 들어간다면 박사팀들 한 달에 300짜리, 500, 400, 이렇게 서너 명을 써도 예산이 한 5,000만원 남아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추경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잡아서 아예 그런 걸 만들어서 기획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단 두산고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용역 자체를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상당히 두려움과 또는 조급한 마음 이런 것이 앞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취지에서 이 추가용역에서 빼고 본예산에 다루어서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내년 2월까지 될 겁니다. 지금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산정하게 된 겁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두산고가가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정도 지하보도는 어디서 설계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동이오?

장후동위원

군포역 가는 지하보도.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성호기술공단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 거수) 예,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이 당정고가가 우선 용역비도 문제지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93년도에 진단할 때에 진단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조치는 없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과장

조치가 있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떤 조치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부슬라브 보수하고 교대보수 신축이음 보수 그것만 하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안전진단하면 그 다리의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5톤 과적차량이 한 대 지나가는 데 승용차 8만 번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나가는 차량은 어떻게 통제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공익근무요원으로 주간만 저희들이 15톤 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야간에는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야간에는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다리의 능력을 우선 봐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10㎏짜리 애보고 20㎏짜리 짊어지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죠, 특히 거기는 철로변이라 충격이 크거든요, 지금 용역하고 용역비 넣을 시간이 안 됩니다. 늦었어요, 지금 아무리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국장님 이하 전문직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육안으로 봐도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가지고 언제 이걸 발견 했습니까? 이제 예산 넣어가지고 언제 하겠다는 얘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조사는 하는데 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방법을 지금 어떻게 보수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저희 자체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부 슬라브 같으면 바로 털어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지만 그 관계 때문에 좀…….

김제길위원

아까 상판과 상판이 조인되는 부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리의 능력에 따라서 자꾸 벌어집니다. 보수해 놓고도 1개월 만에도 이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의 능력을 알아서 차량을 과적차량을 중단을 한다든가 해야지 12시부터 8시까지 15톤 차 다니게 하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단속을 인원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할려고 합…….

김제길위원

그게 잘못 된 겁니다.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미뤄가지고 됩니까? 정확하게 오늘부터 할려면 해야지 내일이라도 사고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이것이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면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할거에요? 그것 큰 사고입니다. 어디 뭐 삼풍사고만 큰 사고입니까? 그것보다 큰 겁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많은 겁니다. 삼풍은 하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연결이 되는 모든 문제가 아까 개발국장 말씀했지만 공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선 그걸 빨리 오늘 논의하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벌써 말씀들어 보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원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라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시설물 안전장비 구입이 있는데 166쪽에 균열측정 망원경입니까? 현미경입니까? 뭡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망원경입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게 지금 다리가 높아서…….

김제길위원

높으니까 세밀하게 본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이걸 구입하신다는데 지금 우리건설과에는 전혀 장비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육안으로 조사를 이렇게 하고 그냥…….

김제길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군포에 많은 게 있는데도 지금까지 없다가 이제 오늘에야 이걸 추경에 넣고 지난 본예산에 넣도 않고 지금 이걸 넣는 것은 이것 벌써 늦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을 때는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벌써 구입이 돼 있어야죠, 구입이 되면 말 그대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장비 구입하면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어디 의뢰 용역을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점검 자체는 하는데 슬라브니 뭐니 점검을 해서 바로바로 보수가 되는데 이 주요구조물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못 되었다 이것만 판단을 하지 어떻게 보수를 해야되겠다 그 방법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다든가 해서 보수를 해야됩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역에 대해서 권원혁 위원님이나 유삼종 위원님은 7,000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우리 직원께서 모든 일에 대처 할 수 있는 그런 빠른 어떤 행동을 해야지 이래가지고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전부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의 능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을 때 언제 사고날지 모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 사용할 수 있는 우리건설과에 토목직, 전문직이 몇 분이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조금만 알면 거의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김제길위원

그게 쉬운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지금 전문직 몇 분이나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우리 시청에 전부 스물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토목직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우리건설과만 토목직이 8명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8명이요, 그럼 뭐 인원이 충분한데 뭘 그렇게 충분한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점검 자체는 하지만 점검을 해서 그걸 주요 보수부분에 대한 보수방법을 우리가 자체로 설계해서 나올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덟 명이 능력이 있다면요? 육안으로 봐도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그럼 그것까지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봤을 때 어떻게 보셨어요? 위험성에 대해서 다들 가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여덟 명이 다 가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여덟 명이 아니라 세 명……. 네 명…….

김제길위원

세 명이 가 보신 그 결과가 어때요? 어떻게 봤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빔의 균열이 오고 하기 때문에 또 교량을 앞으로 2,3년 사용을 해야되고 결국 보수방법을 지금 보수방법이나 어떤 지지력이 있나를 보고 그 방법을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계장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요, 93년도에 진단할 때에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냥 뭐 두 가지만 고쳐라 하는 안전진단은 없어요, 이 다리의 능력도 나오고 이것은 더 이상 15톤 이상은 통행을 하지 마라든가 뭐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앞으로 아까 유삼종 위원 말씀대로 이게 한 달 후에, 1년 후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확실한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할 때도 이것이 벌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것도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왜 두 가지밖에 안 나왔다고 그래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때 93년도에 점검을 할 때에는 빔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슬라브하고 신축이음 교자장치 여기만 이상이 있어서 보수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보수를 완료하고서 이게 교량이 안전하냐고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몇 t까지 제한하라고 얘기가 없고 그냥 과적차량만 제한하시는 게 좋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안 하고 그냥 두었습니까? 과적차량이 뭐가 과적차량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게 원래 DB18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32.4톤까지는 통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서둘러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김제길위원

이게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이 용역비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 필요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슬라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수가 되는데 지금 거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빔이나 이걸 우리가 보수방법을 어떤 보수를 해야 안전하냐 이걸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김제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산고가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장시간을 논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지금 위원님들이 토목계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안전진단 받았던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석무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 거수)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166쪽과 167쪽을 봐 주시면 금정I.C 보도육교 설치공사에 대한 시설비 406목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I.C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기존에 공사를 해 오다가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다시 재판까지 갔던 그런 결과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과 108만원이죠? 시설부대비가? 167쪽을 봐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예.

최진학위원

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공사감독 여비나 이런 여기에 필요한 설계용지나 이런 걸 사는데 필요한 부대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저희 자체가 설계하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설계도 설계용지 구입, 그런 인쇄비니 뭐 이런 게 포함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으로서 지금 계상이 돼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최진학위원

그러면 저희가 세워 놓았던 예산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I.C 보도육교 설치공사 비용이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게 93년도에 2억 763만원 계약이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사입찰된 금액으로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입찰된 금액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2억 763만원이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예.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된 공사가 공정이 몇 %까지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공정이 68%인가 됐었습니다. 기성금액이 저희들이 나간 게 1억 4,082만 9,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지급된 금액이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예.

최진학위원

재판결과 5월에 승소한 후에 저희가 재심청구를 보상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지금 소송비용을 달라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회사를 어떤 식으로다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회사에서는 당초에 계약 당시에 계약보증금 그게 연대보증일 때는 10% 또 연대보증이 없을 때는 20%해서 4,152만 6,000원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현재에 기둥과 철제 빔 같은 것들이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 재사용 여부는 어떻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재사용은 가능하고 녹이 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 선팅 작업을 하면 상관없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자문을 받은 근거가 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구두상으로 받지 마시구요, 확실하게 엔지니어링 회사에 대해서 받아 주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누굴 줘서 나온다면 받을까 별도로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가 진행이 계속되어 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에 또 다른 업체로 아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책임소지도 있고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는 구두로 한 것은 그때 책임회피해 놓으면 그만입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시공한 업체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했는데 선팅작업하고 다시 전부 해체를 해가지고 선팅작업해서 설치하면 괜찮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I.C를 지금까지 벌써 2년에 걸쳐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고 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제2차에 추경예산까지 올라온 것을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있으면서 차후에도 또한 그러한 한번 놀란 가슴이 재차 그런 염려 때문에 심려드리는데 공개입찰하시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업체에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저희들이 이걸 고가교나 이런 발주를 의뢰할 때 실적제한 합니다. 실적있는 업체가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실적제한을 해서 발주가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난 번에도 물론 실적을 위주로 했고 데이터에 의해서 용역을 주었던 사실이 있었던 바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시설이라는 것들이 어떤 신용도 본위보다는 실적위주의 이런 결과치만 가지고 논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걸 좀 철저히 가려서 충분한 인상을 파악을 하시고건설사장의 업체의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십사하는 마음에서 성실한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실적위주로 가다 보면 항상 수치에서 거기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예산액을 많이 들였다가 실패하고 또다시 재차 추경에서 또 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와중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누는 범했지마는 시민의 고통은 얼마나 겪고 있는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애시당초 처음 공사계약 금액이 2억 763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리고 기성을 1억 4,000 해주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런데 지금 1억 5,000을 추가로 넣어서 그걸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1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대략 공사비고 정확한 것은 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대략하는 거에요? 다 이 예산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산상에는 대략적인 설계비를 산출하는 거지 이게 뭐 설계를 해서 여기다 넣는데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아까 7,000만원 그것은 아주 확실하게 부러지게 얘기하시던데 이것은 지금 대략, 대충 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건 93년도의 계약분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대략 1억 5,000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사를 할 때 대충 얼마 들 것이다 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충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편성지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소송이 걸려있고 또 이미 기성을 봐주고 또 거기에 우리가 페널티를 먹여서 4,000여만원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1억 5,000의 계산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잔여물량이 소요될 때 1억 5,000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결국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맨 처음에 1억 763만원 이걸 잡았던 게 잘못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2억 763만원에서 1억 4,000 기성을 봐 주었죠? 그러면 6,736만원 남은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건 애당초에 설계가가 있고 예가가 있기 때문에 입찰가격은 아마 2억 5,000이나 2억 6,000일 겁니다. 그게…….

유삼종위원

그게 설계가 얼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 토목계장이 안 계셨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이거 하자로 해서 4,000여만원 받았다고 했죠? 4,152만 6,000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4,152만원을 받을 때 아까 20%였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고 그랬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순순히 줬습니까? 아니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건 공제조합에서…….

유삼종위원

공제조합에서 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현금으로 입금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게 언제였죠, 날짜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94년 5월에 청구를 했는데 돈은 며칠 날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 5월달 청구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5월 31일날 청구한 걸로…….

유삼종위원

입금된 사실은 확인 안 했구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확인을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예산계장 나오셨죠?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예.

유삼종위원

입금 언제 날짜로 돼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 4/4분기 9월 이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도 4/4분기요?
종원

이종원예산계장

좌석에서; 예, 9월 이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거 입금된 내역 좀 서면을 확인해 주실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리고요, 이어서 165페이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토목계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로 지하매설물 관망도작성 용역 이것은 저에게 설명하신대로 도에서 몇 개의 권역을 묶어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관망도 작성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시·군적으로 경기도에서 시·군을 일개 시·군씩 지정해서 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작성한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5,000만원 가지고는 관망도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도 지원해준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에서 해준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보조를 일부 해준다는...

유삼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5,000만원 잡을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5,000만원은 저희들도 지하매설물 속에 전기통신공사나 가스공사 이런데 부담을 해서 할려고 기금을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5,000만원 잡았지, 그냥 무쪽 자르듯이 잘라서 5,000만원 잡진 않았을 것 아니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5,000만원 잡았냐구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어제 설명은 분명히 5,000만원 잡았고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앞으로 또 도에서 안 해준다면 또 잡겠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또 잡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 개 시?군을 찍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군포시가 해당이 될 것이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우리가 아니고 시는 과천이...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 시설을 같이 쓸 수 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시설을 쓰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각 시?군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5,000만원 세웠다가 빼버렸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지하매설물 관망도를 만든다면 군포시는 참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인천시가 일부 하고 있고 서울시도 부분적으로 사업자측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는 것을 의욕적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이 법정화 돼 있거나 구체화 돼 있는게 없습니다. 각 사업자별로 말씀드리면 가스, 철도, 통신이면 통신.. 자기 필요한 사람만 필요에 따라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군포시는 일단 구도시 지역에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력이 어떻게 매설돼 있는가를 한번 전산화 해서 정리를 해보자 하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취지는 좋게 받아들입니다마는 5,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구도시만 하더라도 대충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유삼종위원

구도시만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네.

유삼종위원

신도시는 돼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주공으로 하여금 별도로 전산화를 해놔라, 신도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해놔라, 도면상은 있습니다마는 도면을 가지고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케리컴을 만들어주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활용을 못 하더라도 차후에 전산화할 때 같이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주공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네, 일단 구두로 약속은 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이걸 시범적으로 한다는 사항이 일반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전산화하는 게건설부가 있습니다. 전산화만 해놓고 현재 이용을 못 하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산장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주어진 구성요건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하면서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은 보완해가지고 하자는 것이 도의 취지이고건설교통부에서도 국립건설연구소에다가 시행지침을 만들라고 현재 지시를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능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님들께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나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한참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98년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때는 시내 공사할 때 가스관을 긁어내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런 목적으로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맨밑에 보면 대양제지에서 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용지보상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용지보상...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감정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편입용지가 있으면 우선 분할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지장물 조사하고. 작성이 끝나면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평가서가 오면 양쪽 두 개 평가를 산술평균식으로 해서 평균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가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자세하게 설명하시라고 했더니 아주 요점만 설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는데 반만 수용하게 돼 있다 그러면 반을 수용할 때는 어떻게 감정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편입되고 나머지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유삼종위원

판단 기준이 뭐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집이 있는데 절토로 돼서 완전히 반이 잘려나간다든가 그러면 집이 못쓰고 또 푹 파묻히든가 그런 때는 저희들이 완전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고 쓸 수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만 보상을 해 줍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시도 4호선인가요? 신환아파트건너편 거기 4호선 맞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 지금 도로가 넓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데요, 집을 반만 사겠다고 하니까 나는 안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28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기 투자된 게 8억 2,800만원, 이번에 본예산에 4억 9,800만원, 추경에 또 2억 7,8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4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자르든지 재개를 하든지 하게 됩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토지보상 내지는 지장물 보상을 할 때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객관적으로 편입면적만 우리가 수용을... 편입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보상해 달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죠. 본인들은 다 달라고 하죠. 그게 협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재결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재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보상협의가 안 되면 재결신청을 시?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거기서 완전보상을 줘라 하는 사항도 나오고 보상가격도 재평가 돼서 또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4호선은 이미 다 수용위원회의 결과까지 나왔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 하게 되면 하지를 못 하는 거죠.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 하는 거지, 예산 자체도 확보가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협의는 해 봤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건물은 보상이 된 사람이 없고 토지만 일부 주고 있습니다.

유삼종

위원건물은 전혀 안 주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있네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들간의 마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방금 질의 드렸던 용지 및 지장물 보상 14억 2,200... 이것은 왜 이렇게 기정하고 경정하고 차이가 나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대양제지 이것은 저희들이 14억 2,2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16억 9,7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14억 2,200만원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 애시당초...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전체적인 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 추경에 넣어서 보상하고 더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원래 계획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초 계획은 96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보상을 해주고 나면 공사진척률은 몇 %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것 보상 준 것은, 후덕물산은 동양레이콘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부분 편입이 되는데 회사측에서는 도로가 됨으로써 완전보상을 해달라, 그 차이가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얘기하면 되잖아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협의매수가 안 됐을 경우에 하는 거지 예산도 안 됐는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평가는 다 해놨죠.

유삼종위원

이걸 서면으로 좀 주시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맨밑에 마찬가지 얘긴데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게 시도 4호선 경찰서 앞에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이 예산이 확정돼 있으니까 이것 가지면 다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얼마 더 남았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12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유삼종위원

이건 언제까지 할거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로가 늘어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내년에 다 못 합니다. 재결까지 가게 되면 후년으로 넘어가니까요.

유삼종위원

지금 주민들 하고 어떻게 마찰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 그건건물 일부 편입되는 사람은 완전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바로 그런 걸 여쭤본 거 아니예요? 지금 12억 본예산 편성해 줘도 도로개통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재결을 하려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결기간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놔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재결만 가지고 되냐 이런 얘기예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재결만 해서 나중에건물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유삼종위원

자르면 자른 평수만큼만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잘려나간 부분의 나머지 부분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을 못 주겠다, 그런데건물주인은 다 못 쓰니까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실제건물이 잘리면 못 쓰잖아요, 일반 구옥들은.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구옥은 글쎄 그건... 저쪽 앞에 4층짜리 초입구에 있는건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네, 그 다음에 169페이지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 841만 4,000원 이게 폐천부지를 우리가 측량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임대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임대수입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제가 좀...

유삼종위원

30%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광홍

최광홍관리계장

그거는 수치적으로 뽑아보지 않았는데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아까 특수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한 말씀...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권원혁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갈려고 하면 좀 지루하더라도 속개해서 끝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건설만이라도 좀 끝내놓고 하든지 해야지 이따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또 이거건설과 가지고 시간 끌다보면 현장에 나갔다가... 여기 우리가 13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시과 또 해야 된다구요」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13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순방은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후 13시 끝나고 중식 후에 이렇게 시간을 썼으면 좋겠구요. 우리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하고 묻지말구요, 다음번 질의 하실 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빨리 끝내줄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특수감정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광홍

최광홍관리계장

글쎄 그건 어느 기관에서 한다고는 제가 아직...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장물건이나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할 때에는 전국에 등록된 평가법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특수감정 같은 경우에는 평가법인 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공장, 그런 경우에는 모든 시설을 다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일반 평가기관으로 일단 의뢰를 하면 그 평가법인에서 특수감정을 할 수 있는 업체로 재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현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하지 않고....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한국감정원으로 우리가 의뢰를 하더라도 특수감정, 그 품목만큼은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로 다시 의뢰를 해서...

유삼종위원

그러면 소위 전문가가 동원이 되겠네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삼양통상 폐수처리장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현재 그 삼양통상 폐수처리장의 장부가가 얼마예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지금 두산유리나 삼양통상의 장부가로 들어오는건 12억 정도, 폐기물 처리시설만 1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유삼종위원

감가상각을 한 후에요? 아니면 최초 구입가가 12억이라는 얘기예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마찰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평가기관에서는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서 우리한테 평가금액을 해 오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새로 지을려면 얼마가 든다...

유삼종위원

기회비용을 얘기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그래서 우리들은 감가상각이 다된 경우로 평가된 금액의 반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삼종위원

그래서 12억에서 6억 정도로 본다?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삼양통상 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대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삼양통상은 한 12년 정도...

유삼종위원

그때 당시 12년전의 구입가격이 얼마라구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새로이 그 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액의 두 배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까 지장물 보상 내지는건물보상을 할 때 새로 지을 그 값으로 보상해 주는건가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아닙니다. 감가상각이 다 된 걸로...

유삼종위원

감가상각이 다 끝나고 지금 그 가치를 평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만 특별히 그와 같이 재시설 설비를 갖출 수 있는 그 비용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게 되고 우리는 감가상각이 다된 가격으로 협의보상을 하면 협의과정에서 그런 마찰이 나온 겁니다.

유삼종위원

12년 전에 12억이면 이게 내용년수가 몇 년이라고 봐서 6억, 반 정도 주겠다는 겁니까?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12년 전에 12억 얘기가 아니구요, 예를 들었는데...

유삼종위원

삼양통상의 당시 시설할 때의 장부가, 그리고 거기에 감가상각 방법을 어떤 걸 썼는지, 정율법을 썼는지 정액법을 썼는지 그거하고 현재의 장부가, 아마 설비대장을 거기도 비치하고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하나 해주면 더 좋습니다. 해 가지고 당시에 얼마에 했는데 감가상각을 하고 났더니 지금 현재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12년 됐으면 종전과 같이 10% 정도만 남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12년 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리도 없어요, 그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걸 엄밀히 보셔 가지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특별한 회사에는 그와 같이 재설비 가격을 보상해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10년된 구옥이니까 조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 회사의 내역을 자세히 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건 회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유삼종위원

자기네들이 돈 더 받을려고 하면 이 자료, 저 자료 다 갖다줄거 아니예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12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구요, 우리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몇 년이 경과를 해서 현 시점에서 그 재산에 평가를 한 금액이구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12억이라는 자체는 그 시설을 우리 공사로 인해서 폐쇄를 시키고 다른 현장으로 이사를 했을 때 그 정도 든다는 그런 비용만 산출된 게 있고 그때 당시에 설비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그건 제가 회사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지금 그쪽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해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우리 평가금액의 두 배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평가금액은 얼만데...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평가금액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 하니까요, 그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평가금액의 배를 달라고 하면 우리 평가금액이 나왔다는 얘긴데...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우리 평가금액은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평가금액 그게 있어야,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짜리 1,500특수감정평가하고 보상해주면 안 되잖아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그건 제가 바로...

유삼종위원

제가 생각건대 이건 억대가 넘으니까 적어도 1,530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넣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되나요?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죠.

유삼종위원

글쎄, 보상을 하는데 왜 우리가 수수료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번...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그건 공특법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편입토지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주체에서 감정평가기관에 그 금액을 산정을 시켜서 그 토지소유자 내지 지장물 소유자한테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저쪽에서 다시 자기네들이 또 평가해서...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네, 그 경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협의보상이 안 될 시에는 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형평에 안맞는 그런 내용들로 어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일개의 회사에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요구한 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가 공평 무사하게 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섭

홍재섭하수계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 거수)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168쪽 맨 하단 목에 404 시설비에 대한 시도4호선 확장공사 보상비, 유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기준 자체가 3분의 1파로 돼 있죠?건물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시의 입장 기준은 부가가치를 어디까지 보상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3분의 1이 편입된다면 저희들이 잘라서 보수가 가능한 면적까지 산출을 합니다. 산출해서 주는데 보수비는 일반 오나전철거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까지 해주겠다는 얘기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손실보상이 아니라 보수비까지 보상에 포함이 돼서 평가를 합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 대한 확장공사 보상비 자체가 이 금액 갖고 충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모자랍니다. 12억하고 영업권 보상까지 하려면 많이 모자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소급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신도시 기반시설입니까, 우리 시 자체 시설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시 자체로 하고 도비보조를 50%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시 자체의 도시확장 시설이라고 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선은 신도시 오기 전부터 계획선이 30m로 거의 있던 자리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정 I.C.는 어디서 공사비를 댔습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주공에서 부담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91년도 7월 13일부터 92년도 4월 25일까지 동양고속에서 그걸 시공했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네.

최진학위원

벽산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고, 이 사항을 봤을 때 어떻게 도시기반... 분명히 신도시를건설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왜 우리 시에서 이걸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I.C는 주공에서 해주고 그 도로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제가 알기로는 금정 I.C는 금정 안산간 전철 고가 놓을 때, 그때 아마 시흥군 당시에 84년도엔가 협의한게 있습니다. 협의당시에 금정 I.C는 개발주체에서 시공한다고 그 전에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공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예산 세운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신도시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도로가 좁게 되면 넓게 하는 도시기반계획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720번지에서 22번지 일대 거기만 빼놓고 나서 주공에서 모든 진입로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만 빼놓고 했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깁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거기만 빠져나가서 보상기준을 우리 시에다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는 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금정I.C만 해주고 중간에 걸쳐있는 도로는 못 해주고, 이러한 도시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 당장 현안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재정으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개발주체에서 그걸 개발이익 부담금으로 해줘야죠.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 지금 지나간 일이지만 6번 진입도로 173억 들어간 것도 지금 안한다고 계속 해가지고 결국 그것도 해내게 만든 겁니다. 주공 자체로서는 6번 진입도로도 안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제 주공에서 와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거기도 협의해서 올려야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까지...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주공에 끌려다녀야 됩니까? 말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됩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주공이 택지개발촉진법을 가지고 산본신도시 개발을 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사업지구내 사업을 우선 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고 그에 연관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최 위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주공이 처음에 산본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왔을 때 이것도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에 들어 갔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추해서 보면 시가 이걸 시흥군 당시에 전철이 가면서 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랬고, 왜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텐데 일단 주공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끝났고 연관된 6번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주공에서 한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강제성을 띠어가지고 주공으로 미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반대적으로 금정역에서부터 복개천 올라오는 2번 진입로 있죠? 여기 지금 주공 1,2단지, 구주공 1단지 올라오는 복개천 그건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그건 주공에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금정동하고 산본동하고 사업지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그것도 주공에서 처음에는 안 하는 걸로 나왔다가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유독 720번지부터 22번지만 뺐느냐 이겁니다. 거기는 도로이고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금정역에서부터 산본신도시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다고, 이용자가 많다고 해서 시가 그걸 강요하다시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집행해 오셨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금정 신환사거리에서 경찰서까지도 그 당시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주공으로 부담을 시켰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늦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주공에 지금 신도시 기반시설을 전부 다 인수해 줬습니까? 신도시 기반시설물...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일부 안 된 시설물이 있고 거의 다 인수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두 가지만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문제하고 금정역 앞에 일부 대법원 판결이 난 관계로 일부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럼 우리 시가 이걸 부담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옮은지, 주공하고 끝까지 한번 싸워서 이걸 받아내는 것이 옮은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시가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상태로서는요? 우리가 감내를 하구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네.

최진학위원

억울하다는 심정은 없으십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 협의가 왔을 때 그 그 당시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부담을 시켰으면 참 바람직한 얘긴데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후회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걸 아십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숫자적 개념은 없습니다만 자주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존에 복개천하는 진입로는 우선 확장을 시켜서 원활하게 소통을 잘 해주고 있지만 거기는 고가라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고 또 차선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고 더군다나 거기는 교차로에다 신호등이 바로 꺾여 있어서 버스가 회전을 못 합니다. 그런 사항을 봤을 때 널려 있는 길 크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많은 이런 곳을 좀 신경을 써서 협상테이블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정말 이건 아쉽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네, 시흥군 당시나 군포시가 발족한 이후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조그만 것을 양보는 아닙니다만 제한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의 입장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네, 부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주공에다 재론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주공은 일단 택지개발사업이 종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도시계획 들어갈 때 철저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전문가, 전문가 하지만 거기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공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시민의 참여 아닙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우니까 차제에라도 이런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행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건설과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 위원 거수) 예, 임용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임용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목항에 404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리산 삼림욕장내 시설물 보수 및 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가 지금 보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새로 시설물이 설치가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봉 등 5점 50만원씩 돼 있는데 이것이 새로 하시는건지, 아니면 보수를 하시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151페이지의 시설비 수리산 삼림욕장 내 시설물 보수 및 보완은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기 체육시설물도 설치가 돼 있고 편익시설물도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을 해서 추가로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순위원

현 장소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 장소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데 일부를 추가하는 겁니다. 체육시설물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철봉 같은 것은 50만원이라면 고가같아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보수가 아니고 또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임용순위원

추가로요? 그럼 딴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없어요? 딴 장소, 새로운 장소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이 새로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위치가 대략 어떤 쪽이에요? 혹시 노랑바위 위쪽인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바로 노랑바위 위쪽이 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그쪽은 지금 반대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 설치하므로 해서 밑에 있는 약수터가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반대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랑바위 위 같으면…….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추가로 용진사 입구에 피크닉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추가로 또 있고 일단은 위원님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이 점은 설치를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 위원 거수) 예,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군포역 광장 정비용역과 산본신도시 시설물 인수용역 150페이지 그쪽입니다. 조금 전 시간에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가 구조물의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하자가 있으면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지금 어제도 주택공사에서 왔을 때도 어떤 구조물의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신도시 인수를 못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이 문제는 우리가 하자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하자를 원칙으로 한다 이런 명제를 놓고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신도시 지금 몇 개 공공시설만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자 점검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기히 점검을 다 끝냈습니다. 먼저번에도 위원님들 두 분을…….

장후동위원

그렇게 신도시 인수단이 결성이 돼가지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결성이 돼갖고 저희가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는 미흡해서 저희가 다시…….

장후동위원

완벽하게 하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민선시장님도 출범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완벽하게 한 번 전문가를 먼저 번에는 교수 두 분을 가지고 자문비를 못 드리고 일당만 며칠씩 해서 드려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일이,건건이 시설물별로 다시 점검을 인수가 아니고 재점검을 해서 잘못 된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용역 안전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공으로 하여금 잘 못 된게 있으면 완벽하게 적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예, 추경예산 편성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결국은 이 문제도 큰 하자가 없는 한 근본적으로 잘 못 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를 위한 안전 용역이 아니냐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은 저희 능력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하기 위한 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장후동위원

근데 용역 주는데 용역을 의뢰하는 것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지 기 시설되고 이게 우리 시내에서 대책반이 편성되어서 했다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딴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단을 만들어서 또는 전문가 팀을 만들어서 이게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도시개발 전체 차원에서 어떤 점검을 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굳이기 잘 지어지고 근본적이 어떤 문제를 큰 하자가 없는 한 인수를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있는 한 이것을 다시 용역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박사를 기간 동안 고용해 갖고 전반적인 도시면 도시, 계획이면 계획, 설계면 설계, 검사면 검사를 저희가 전문적인 것을 상주시켜서 하는 방향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교량을 안전 진단한다고 하면 박사 한 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장비도 한두 가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하실험이면 제하실험을 해야 될 때 여기 박사를 우리가 몇 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끝날 수도 없는 것이고 강도시험이나 철근 인장시험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볼 때는 좀 무리가 아니냐,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다, 또 어느 정도는 되지마는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면 예산이 2중으로 낭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산본신도시 인수 거부는, 인수는 저희가 거부한다. 안 한다는 어차피 떠난 거고 저희는 재점검,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저희가 나중에 1년 지나서 아니면 3년 지나서 몇십 억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하느니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한테 아니면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의뢰를 해서 완전히 해서 거기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이 기회에 주공으로 하여금 조치코자 하도록 그런 뜻에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장후동위원

예,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건에 대한 기본 영역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포역 광장 정비용역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군포역 광장은건설부 고시 37호로 1,058평이 기히 광장으로 군포역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군포역 광장 주변 여건변화와 또 군포역 선상역의 이전 등으로 경부선 등 철도부지를 점유하고 또 시민 사유재산을 장기간 제한하고 있으며 광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개발코자 군포역 광장정비용역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존 광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95년 9월 6일자로 지역주민 및 시의원님 또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 군포역 광장 정비 기본 방향은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철도 이용자의 편익제공과 만남의 광장 개설, 노상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기본계획 및 시설계획 반영 후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코자 저희가 군포역 광장 정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군포시에서 기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문직이, 토목직 공무원들이 많지 않느냐 과장도 두세 명씩 되고, 계장도 두세 명씩 되고 또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20명 이상 되는데 그 직원들을 활용을 하지 왜 자꾸 용역비를 계상하느냐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전문 토목직 공무원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행정 토목이지, 전문적이 구체적인 것 군포역을 어떻게 정비한다 저희 머리로서는 한계가 있고 2,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5억 공사를 집행을 했을 때 잘못 되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지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용역비는 차라리 웬만한 것은 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것을 감독을 잘하고 납품을 잘 받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용역비가 크게 낭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역 광장 땅이 우리 시유지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시유지는 하나도 없고 거기가 철도청 용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옛날 우체국 있던 체신부 땅이 있고 그리고 안양시 체비지가 일부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예, 그러면 남의 땅가지고 넘어 오지도 않은 데다가 도시계획 설립할 수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계획 결정은 꼭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그 사업을 시행을 할 때 협의로 매수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걸든지 해서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 주차장을 하고 있고 일부는 잡종지 상태로 담장을 쳐서 아무 것도 못하고 하고 있고 일부건물도 걸리고 합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 광장에 주차장을 시민편의상 허용을 했고 그 포장을 누가 해줬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부 포장은 저희 군포시에서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이 포장을 해줄 적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할 적에 철도청이 시에 매각을 하거나 기부채납이라도 이행을 하겠다는 어떤 약속이 돼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현재 일부 공유지 즉, 철도청 소관 땅이 아닌 딴 부서의 땅도 지금 현재 포장이 돼가지고 업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장 점용허가나 저희가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구역 내에 면적 분포사항을 말씀드리면 철도청이 682평이고 또 개인소유가 72평이 있고 안양시 체비지가 57평, 또 우체국 국유지가 6평있습니다. 그래서 총 817평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817평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장후동위원

저는 상당히 전문적이 소프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군포역 광장에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산본, 금정 3개 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동네가 개발이 취약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다 광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지하보도가 생긴만큼 그것과 연계시켜서 어떤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개발이 제한돼 있는 부분만큼 도시계획 차원에서 굉장한 입안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입안이 되며는 철도 땅 문제도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장후동위원

쉽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국유지는 수용은 안 되는 것이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일단 먼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협의, 군포역장도 그때 참석을 했고 철도청 직원도 하나 참석을 해서 일단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고 거기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주게 되면.

장후동위원

하여간 시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그런 문제가 신·구도시 개념의 갈등의 문제가 있고 또 역이라면 어떤 역을 가 보더라도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이 현재 역사 주변이 돼 있는데 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상당히 영구적이고 발전적인 개념에서 역전 정비용역을 잘 해주십사하는 질의를 합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용역비 발주되면 용역발주 팀과 우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 거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권원혁입니다. 좀 전에 여기 산본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기본용역비가 6,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용역은 전문분야로 있으신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거기에는 조경기술사 또건축기술사, 토목, 전기 종합적인 도시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이 공개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분들이 꼭 산본신도시 아파트만 안전 인수를 해야지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요, 아파트는 개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저희는 지금 공공시설물 다시 말씀드리면 교량이다, 뭐 공원이다, 터널이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 육교다 또 하수도다, 공동구다 이런 공공시설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개개인이 별도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금 두산고가 다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건설과에서 7,000만원 또 예산들여서 하고 할 필요없이 그런 도시과에서 여기 신도시 공공시설하시는 그 분들한테 전문분야니까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전문분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좀 해주십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러면 이 저희가 예산을 여기 6,400만원이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이것보다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두산고가까지 안전진단을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은 또 용역비가 이 금액가지고는 안 되고 그 이상 어차피 그 만큼 더 플러스가 돼야 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리하나 하는데 지금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7,000만원씩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포함해 가지고서 두산고가교까지 좀 해주십사라고 그러면 1,000만원이 추가된다든지, 2,000만원만 추가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는 용역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는 뭐 다리하는데 7,000만원, 뭐하는데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에서 도시과에서 도시전반을 전문분야별로 전문인이 한다고 그러면 군포시 전체의 안전진단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하면 어떤 것 하나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두 달 동안 전반적인 것 이것을 해주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신도시는 두산고가하고 성격이 틀린 것이 두산고가는 노후화되어서 피로현상이 커가지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여서 모든 시설물이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신도시는 교량이고 터널이고 그렇게 크게 위험이 돼서 하는 안전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진단 용역비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두산고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 그것을 어차피 묶어도 그 돈은 그 만큼 추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근데 자꾸만 좀 이상스러운 게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러 사람이 쭉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했을 적에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하든지 열 흘이면 열 흘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년 동안 무한정 해 달라고 그렇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산본신도시 내 공공시설 터미널, 육교, 육교라든지 제가 봤을 적엔 고가라든지 거기서 거긴데 전부들, 그러면 그 전문기술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진짜 멀쩡한 것 진단하라고 그러면 그런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봐가지고 지금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면 5년 있다가 균열이 간다든지 했을 적에 그건 통행이 많아서 균열이 갔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데 실지 우리가 전문인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것은 진짜 두산고가 다리같이 이걸 진짜 빨리 헐고서 빨리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보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문젠데 이런 데다가 더 먼저 그 분들 해가지고서 하면 제가 봤을 적엔 7,000만원까지는 들어가지 않으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2,000만원이 더 들어가든지, 3,000만원이 더 들어가든지 그 분들도 진단하면서 그것 하나 추가해 주시오, 한 2,000만원 더 드릴테니까 한다고 했을 적에 또 그 사람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개발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걸건설과에서 따로 도시과에서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도시과에서 진짜 전문분야 여러 사람들이 도시기반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예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종합해서 했으면 진짜 예산이 좀 많이 아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번 검토를 이렇게 신중히 해보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 거수)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예, 권원혁 위원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하단과 160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공공시설 인수 기본용역비 6,400만원과 신도시인수 자문교수 및 기술사 보상 1,6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8,000만원이 같은 항목에 계상된 겁니까? 내용상의 분류를 좀 해주십시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용역하기 전에 저희가 신도시 전체를 다 용역을 할 수는 없고 교수하고 기술사를 별도로 초청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이것이것만큼은 불안하고 아니면 이것이것만큼은 다시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구조상 이런 것을 봐가지고 육안으로 봐서는 파악할 수가 없고 문제점이 있다. 이것만큼은 용역 팀에게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산본신도시 모든 구조물을 다 안전진단은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쪼개서 보상금으로 자문비 교수님들하고 기술사에 대한 것을 별도로 1,600만원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러면 그 보상금 기간 그 자문기간이 몇 개월로 잡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내용상에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한 달을 25일로 치고 50일 두 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2개월로 잡혀 있죠? 지금 몇 월달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지금 10월달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언제 마감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래서 어차피 올해 했다고 해서 올해 다 끝날 수는 없고 봐 가면서 어차피 사고이월이 될 것이면 되고 명시이월이 될 거면 명시이월이 되고 그렇게 다 꼭 집행할 수는 없겠죠.

최진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 자문에 대한 기술보상이 2개월 걸린다치면 그 자문 결과에 따라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신도시 기본용역비를 계상하셨다고 그랬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 2개월 동안에 하시고 나서 내년도에 사업시행할 것을 지금 왜 추경에다가 집어넣어서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할 사이에 저희가 안전진단 대상 결정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내년도 추경으로 가게 되면 만일 주공이 6번 진입도로가 끝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자꾸만 늦어지니까 그 만큼 주공에서도 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할려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교수자문이 끝난 다음에 바로 용역할 수 있으면 용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러면 하셨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만일 올해 안 되게 되면 본예산에도 어차피 안 됩니다. 내년 추경에 되면 어차피 5월달 넘어서 그걸 다시 집행하게 되면 7,8월달에 가서 하게 되면 너무 시차가 많이 벌어지고 주공은 벌써 사업 다 끝나가고 저희가 큰 뜻이 많이 희석되고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진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제적인, 경제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에 기본용역을 들어가서 공공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진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시차도 제가 의구심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6,400만원이라는 것은 기술보상 하신 분 자문에 의해서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자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 예산은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6,400만원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죠,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더 집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6,4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더 해야 되겠다 증액이 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우리 시측에서 봐서는 좀 안정성있게 잘 되었으면 더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안정성이 좀 많이 결여가 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 불확실한 예산이네요? 현재로서는?
지선

유지선관리과장

아까도 예산을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예산은…….

최진학위원

정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고 특히 이와 같은 경우는 더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분명한 것은 예산확보상의 문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위원

160쪽의 404항목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억 5,511만 8,000원이죠? 이 주택지 조성사업 원래 기본금액이 얼마로 돼 있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요?

최진학위원

예.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사업비는 3억 5,1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기 집행된 금액은 얼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발주된 금액입니다. 아직 기성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보상금은 별도고 이건 제가 사업비 말씀드린 거구요, 일부 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아니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조성비 전체 조성 사업비 전체가 얼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파악하기로는 5억 5,000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확한 액수가 안 나왔다면 나중에 그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질의드린 사항은 설계변경해서 토고오가 배수공, 부대공식을 해서 2억 5,511만 8,000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당초에 설계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변경이 일어났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 설계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 된 게 있고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잔토 처리비용을 운반비로 계상이 안 돼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그것이 추가가 되었고 당초 또 세륜시설이 안 들어갔는데 세륜시설이 포함이 됐고 당초에 또 산업 폐기물이 조사가 안 되어서 그게 빠졌었는데 이번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이 들어갔고 CCTV라고 하수도 촬영 시험비가 안 들어간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 이 네 가지 사항이 빠져서 추가로 된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런 큰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업들이 그래왔듯이 앞으로 사업을 예산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자세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기준 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여기에 포함은 당초 예산에 보상은 확보가 돼서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확보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 집행한 것은 몇건 있지마는 저희가 집행이 더 많이 안 된 걸로 있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주와 임차하신 분과의 법정까지 가는 그런 민원까지 도래하고 있는데 이 사항 알고 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로 저촉이 된 것에 대한 보상은 어차피 주게 되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부담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1차 갖고 보상을 안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또 토지주하고 또 세입자들하고 관계는 저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만히 해결이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평성을 잃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공평성을 잃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느 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석재, 아니면 모래 이런 분들한테 해주면 되는데 서로 기피를 하고 보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상을 도로계획선에 저촉이 되는 것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 집행된 것도 있으시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그것만 기집행된 게 있고 또 앞으로 줄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우리 시측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에 입안된 조성사업이 도로, 하수 배수 이런 시설물만 하면 임무는 끝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공원부지가 있고 파출소 부지는 어떻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파출소는 저희가 경찰서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매수하라는 공문을 협조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협조요청이 왔고 또 저희가 한 번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2억 5,000 설계비용이 추가로 되게 되면 우리에 대한 기대, 택지사업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기대효과는 저희가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거기에 도로 및 하수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5억 이상의 토지매입비 또 공사비 이런 저희 시의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공기가 금년 말까지로 돼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 1월…….

최진학위원

아, 내년 1월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내년 1월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공기대로 조금 차질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걸 봐서는 조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측은 언제까지로 예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현재대로만 무난히 진행되면 내년 4월 30일 전에는 아마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6년 4월 30일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체비지가 매각이 돼야 되는데 매각이 현재 하나도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공사지연하고 상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사무실에서 듣기로 매각이 다 됐다고 들었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하나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두 번 신문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그러니까 2개 신문 2개 신문해서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단, 한 명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택지사업 하고 나서도 기대효과가 전혀 없는 거네요? 매리트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죠, 요새 토지매매 붐이 죽었다고 할까 아니면 저희가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았나 이것은 저희가 더 연구하고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로서는 하나도 응찰자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가 토지등급 자체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 위원 거수)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도시과 주 내용이 우리가 산본신도시 인수과정에 있어서의 주공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수과정에서 활동한 내역들을 보면 93년 9월부터 95년 3월까지 약 20명으로 개발국장을 점검반장으로 한 총괄반, 토목시설반, 조경시설반, 기타시설반 그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서 활동했었습니다. 그 활동한 결과에 의해서 시설물 등을 인계를 받고 그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약서에 기록하여 향후 하자보수기간을 불문하고 계속 우리 시민들이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인수자문위원을 시의원 두 분하고 대학교 5인으로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대책회의 네 번하고 현장답사 2회 하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인수자문회를 2회에 걸쳐서 했구요, 인수에 따른 대책회의를 3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서면으로는 4회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과장 유지선 저희 자료가 아닌……. 저희 자료입니까? 그게?
삼좀

유삼좀위원

예, 그 다음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저희가 드린 자료 같지가 않은데요?

유삼종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갖고 있는건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재점검반을 58명으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7개 반 5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인수된 지금 주공과의 시설이 소각장과 2번 진입도로와 6번 진입도로 세 군데인데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자, 그러면 이러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6,400만원을 들여서 또 할려고 하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전반적인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수인계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점검을 정확히 해서 혹시 잘못 된 게 있으면 주공으로 하여금 완벽하게 보수조치코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번까지는 시의원님도 편성이 됐고 또 대학교수님도 자문을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어떠한 별도의 용역대가를 지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한 자문만 했긴 때문에 책임감도 결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볼까 하는 계획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과거에 점검반도 편성해가지고 전부 인수인계 법적인 쉽게 말해서 권리와 의무가 종결이 돼 버렸는데 이제 와서 돈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뭔가 지금 주공에서 잘못해 준 게 많다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꼭 저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재점검을 해 보는 것이 저희 생각에 옳다, 또 용역비 6,400만원, 1,6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8,000만원을 들여서 8,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재점검반 58명은 지금 뭐 하실거에요? 돈 다줘서 용역주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58명에 대해서는…….

유삼종위원

기술사들 데려다가 이걸 다 할텐데 58명은 무슨 일 할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거기에는 주가 공무원이 되고 의원님들하고 각 동에서 저희가 동장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인들이 다 포함이 된 숫자고 실지 거기서 용역댓가가 나갈 분은 대학교수 두세 분, 기술사 두세 분으로 5명 미만이 되는 걸로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인수자문위원회가 기정 아홉 분이거든요, 한데 경정에 20명인데 11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일곱 명으로 편성되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가 일곱 분을 편성했다가 활용폭을 한번도 활용 안했습니다 올해에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미흡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모일 때는 식사대접은 다 동대표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문위원회 몇 번 모였어요? 금년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올해는 저희 공무원들만 했고 동대표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선정해 놓고 아직 전문기관 내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것은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들도 각별히 활용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본신도시 인수 자문교수 및 기술사보상 있지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지난 번에 인수자문위원 시의원 두 분하고 대학교수 다섯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우를 해 드렸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중식 내지 석식을 대접해 드렸구요, 그 이상은 대접해 드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왜 그러면 옛날의 그 자문교수들은 대우를 안 해주고 이번에 새로운 자문교수는 이렇게 지금 160만원에 5명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실려고 해요? 그때처럼…….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차피 그때는 말 그대로 자문이었구요, 이번에는 자문 성격을 떠나서 인제 그 만큼 책임을 지어 주어야지…….

유삼종위원

아니, 돈 주면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진다는 얘긴가요? 지금 인수자문교수지, 이 자문교수나 지난 번 자문교수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지난 번에는 그렇게 돈 안 주니까 무책임하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번에는 돈 주면 잘 할 것이다 그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뜻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좋아요, 160만원씩 다섯 분인데 이 분들이 며칠 동안 와서 하시는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달 25일, 25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5일 내내 와서 여기 와서 상주하신다는 얘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25일 동안…….

유삼종위원

그 확실히 하세요, 25일 동안 출근부 나중에 확인할테니까 며칠까지 와서 하실 거에요? 이 분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산 현재 요구할 때는 저희가 50일 계상을 한 겁니다 2개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교수가 강의 안 하고 여기 와서 그것만 본다 이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꼭 여기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시게 될는지 아니면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 사무실에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실지 거기까지 딱 여기서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50일을 군포시에서 다 소비하시게 될지, 아니면 군포시에서는 뭐 닷새면 닷새, 열 흘이면 열 흘 소비하시고 또 사무실에서 그 분들 사무실에서 그 날짜를 소비하실지는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다섯 분 정해져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가가 다같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급 기술사……,

유삼종위원

중급 기술사 기준이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기술사 1급 기준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1급이 아니고 중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중급이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구 자문교수는 그대로 그야말로 자문기구로 존속을 했고 이걸 실질적으로 인제 앞으로 정말 신도시에 대해서 그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정말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하실 분들을 초빙한다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그리고 말씀드릴건 아니지만 먼저번에 오셨을 때에도 저희 예산은 그 분들한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해 드리고 시장님이 시장님 정보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5만원 내지 10만원씩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 그 분들한테 과거에?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돈을 주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느끼고 산본신도시 인수하는데 이 분들이 아주 완벽을 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신도시 주공과의 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주공과의 문제는 저희가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걸 뭐 생각할 필요도…….

유삼종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주공의 모든 시설물들을 제대로 인계받기 위한 이런 과정아니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인수인계는 떠났고 저희가 재점검을 해서 다시 잘못 된 게 있으면 시키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동원해서 저희가 시킬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돈 들이면 산본신도시는 정말 좋은 도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유삼종 위원 그럼 앞으로 또 들일 계획이에요? 이렇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산본신도시는 좋아지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데 한 가지 우선 가시적으로 우리 비전문가들 내지는 아마추어들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분명히 잘못 되어 있음에도 여태 시정조치를 안 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데 이 자전거 전용도로 같은 것은 현재 자문을 받고 용역을 줘도 그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유삼종위원

왜 안 되는 거에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 인도 아니냐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여기서 저희가 요구할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떤 걸로 뭐 투스콘으로 요구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시멘트 포장으로 요구하시는건지, 또 보도블럭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지 말라는 규정도 또 실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세계 각국의 사례를 제가 전부 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인도를 받으로 쪼개가지고 페인트를 한 번 페인팅 한 후에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요, 이건 인도요, 나는 헷갈립립디다. 이쪽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이쪽이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내가 어디로 보행을 해야 도리지 몰라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런건 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것 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런 가시적인 눈으로 봐서 잘못 된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꼭 돈만 들여가지고 해야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꼭 돈만 들여서 완벽하게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좀 들일 때 들이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각자 생각마다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계속 놔 둘거냐 이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해야죠.

유삼종위원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확실하게 아스콘 포장을 해서 이건 자전거 전용도로다라는 인식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거기까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다 또 아니면 도로가 어디가 잘못 되었다 이것은 실은 저희 도시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리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을 해주시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개발국장입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치겠습니다.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겸용이 돼 있는 것은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자전거를 이용해서 공원 산책로 같이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시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고 현재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어떻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건 아마 세계적으로 군포시만 갖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덧붙여서 어제 오후에 주공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그 분이 주공 택지개발부장이라고 하던데 그 분은 지금 굉장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신도시는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사시기 편하고 완벽하게 해서 해 드렸고 종합 운동장도 2만 5,000평에 상당하는 땅도 주었고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 자문교수 불러다 하고 용역줘서 못 한다, 한단 말이예요,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거에요? 이건? 주공 얘기가 맞는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군포시 얘기가 맞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공에서 이런 얘기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사기죄로 고소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사기치고 다니면? 우리 군포시 얘기가 맞다면, 자기네들은 지금 잘 해 준다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적법하고 잘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 안 된다, 무엇이 잘못 되었다, 막대한 돈들여 가지고 이걸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점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꼭 사기를 친다,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만 판단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 노력껏 할 만큼 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의 활용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보수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것이 미흡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다 뭐, 아니면 명예훼손이다 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과장님은 사실에 있는 얘기를 거짓말하면 그건 사기지 왜 사기가 안돼요? 어떻든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점검내용 세 번째 항목을 보니까 사업지구 내 조경공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녹지 및 공원의 추가시설 및 식재보완 요구에 의거 추가공사를 시행완료했다 이렇게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도시내의 녹지 문제는 지금 가로수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시행완료하고 이렇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사람들은 조경사가 설계했는지 어느 용역회사가 설계했는지 몰라도 도로변에 경관녹지면 경관녹지, 나무를 1R당 50주를 집어넣고 계약을 해서 5년생을 집어넣어서 설계대로 다 했다고 하면 자기들로서는 다 했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 50주하고 5년생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 하지가 않다 더 오래된 나무 장기수나 아니면 50주가 아닌 60주를 열 주 정도 더 박아야지 저희가 볼 때는 만족한다 그럴 때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이다 사기죄다 여기까지는 아마 그건 견해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조율을 하고 또 저희가 주민편에서 자꾸만 요구를 하고 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용역비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여기 인제 공사입장이라고 해서 지금 유인물 만들어 가지고 다닌다는 그 자체가요 군포시를 완전히 우습게 아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도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잘못 된건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도 참 속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개인에게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삼종위원

아니, 나는 이걸 보면서 군포시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들어 보세요, 자존심도 없구나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이걸 돈들여서 또 이걸 점검을 해가지고 요구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한 예기 좀 보세요 도시기반 시설의 분야별 전문가 안전진단 점검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돈을 6,400, 8,000까지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정말 정신이 나간거에요? 우리 군포시 주장이 끝까지 맞는 거에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주장이 옪은 걸로 봐야죠.

유삼종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전부 없었던 걸로 할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 그게 저희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없었던 일이다 있었던 일이다는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이 제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잘못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공에서 분명히 잘못 하고 있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 개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들여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신도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향후에 또 이렇게 돈 들일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돈만 들이면 완벽하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요, 협약서를 각건마다 체결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어떤 것은 협약서를 쓰고 어떤 것은 안 쓰고 그랬어요? 지금 협약서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요.

유삼종위원

다 썼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쉽게 말씀드리면요,건건이 하나하나 한 게 아니구요, 운동장이면 운동장, 공원이면 공원, 공원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지공원, 중앙공원 그러한 공원에 대해서 협약서를 썼고 운동장도 별도로 협약서를 썼고 서로 시장하고 주택공사 사장간에…….

유삼종위원

지금 그럼 좋아요, 협약서 내용은 별도로 해주시구요, 협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자를 담보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잘못 된 것을 거기에 기록을 해가지고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이 그렇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 빠져나갈 구멍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근데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규정이 없는 것 또 법에도 없는 것 더 이상 이것을 서로 계속 설득시키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무슨 보증보험 증권을 하나씩 받아 논달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것은 공사를 할 때 벌써 주공에서 각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할 때 그것은 다 서로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인제 군포시에서 인수인계를 하면 당연히 그 대상도 우리 군포시와 다시 명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준공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 바뀔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요, 아파트 준공이 되죠? 준공이 되면 처음에건설회사하고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주민대표 입주자 대표회의로 명의가 바뀌어요, 하자보수 보증서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예.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우리가 일반 개인시설물 계약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가 돼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은 현재는 버병이 바뀌었습니다. 그 계약한 상황은 절차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종결이 지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자와 시행청이 계약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그 자체로 끝나고 단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택지개발 촉진법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설물을 해당 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정도로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별도의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법령상의 규제돼 있는 사항은 없고 그러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필요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력을 발동할 거에요? 그때 또 소송할 겁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최소의 신의적인 말은 협약아니겠습니까?

유삼종위원

아니, 지금 신의로 살면 법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글쎄요, 마지막 법에 있는 것을 초월해서 별도로 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약했다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삼종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공측에다가 보증서 넣었던 것을 우리 군포시 앞으로 귀중, 군포시 귀중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공측에서는 인수인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네들 법적책임은 떠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시공회사에게 우리 군포시가 직접 명령을 할 수 있으려면 저는 그것부터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저희가 시행자한테 직접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주공에 요청을 하도록 공사한 사람한테 군포시장이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비근한 예로 여기 토목계장이 계십니다마는 지난 번에 하자보수 보증서 하나 가져온 것 있죠? 보관하신 것 있죠?

권원혁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 추격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이 추경예산 외의 얘기는 궁금하신 게 있다든지 하시면 담당부서에 가서 좀 저기하시고 다른 위원한테 질의시간을 좀 주셔야지 끝날 시간이 15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적절여부 아닌 질의는 이렇게 차단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데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마는 산본신도시 관련해서는 두고두고 아마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151페이지 아까 수리산 삼림욕장 내 시설물의 보수 및 보완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시설물이 철봉 등 5종이고 편익시설물이 평의자 등 17종인데 이게 지금 아까 어느어느 곳에다 설치하겠다는 그건 말씀 안 하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수리약수터 위에 그 부분하고 용진사 뒤에 만남의 광장 올라가는 그 부분 양 군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위치는 다시 위원님하고 임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서로 상의를 해서 최후 위치는 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이것 기준을 잘 설정을 하십시오. 제가 판단키에는 지금 수리산 내에 각종 쉼터라든지 휴게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 인제 자원봉사하는 관리인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분들이 정말 내 동네의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런 것 등이 아무 기준도 없이 관에서 말 잘 들으니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파악해서 공평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상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1시까지 예산심의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 거수) 권원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예, 좀 전에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이것도 보증기간을 정해 놓고서 계약을 하고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다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근데 이렇게 지금 다니다 보면 시설한 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파괴되고 자꾸만 이게 진짜 체육시설물을 하나 설치를 철봉을 만약에 한다든지 그러면 오랫동안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바깥에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완결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날림으로 전부들 세워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간다든지 더 쓰게 되면 시설물이 아니라 흉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물을 했을 적에는 진짜 일정기간 그것 둬가지고 만에 하나 이렇게 파손되었다든지 해서 즉시 얘기하면 와서 고쳐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군포1동 체육공원 같은데 농구대가 있는데 공 집어넣는 동그란 것이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다 또 하나를 붙였는데 붙인 걸 보니까 파이프로 동그랗게 해서 붙여 놓으니까 학생들이 공 몇 번 던지니까 그게 또 끊어져 나가고 하나는 또 끊어져 있더라구요, 보니까 파이프로 공 집어넣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 전화를 해서 다시 설치를 했는데 이런 하나하나 조그만 것부터 완고하고 견고하게 예전같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신경쓰셔서 할 적에는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시고 제대로 하나 이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유삼종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나만 드리죠. 전 시간에 토목계장께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빠트렸는데 잠시면 됩니다. 1분 이내에 마칠테니까 토목계장을 답변대에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토목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경을 딴데 썼나 봅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16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아마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토목계장과 어제 확인한건데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향간에는 여기에 도비 10억이 잠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당동, 고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확·포장 공사가 사업계획이 승인이 안 났다고 말씀하셨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된게 아니라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되어서…….

유삼종위원

아, 도시계획 결정이…….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계획 결정 때문에?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것도 있고 협의가 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도 있고 주공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라고 하고 있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사업비 50%를 어디서 부담…….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일부 주공하고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아, 주공에서 부담을 해 달라?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주공에서 부담하라고 그럽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140억 정도 부담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토지보상은 일부 되었고 한 53억 정도 밖에 보상을 못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주공에서?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만약에 부담 안 하면 이 도비 10억은 그대로 다시 없어지는건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보상을 줄려고 감정평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주공에서 부담여부를 불문하고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주공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50% 부담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안 하면 우리 시비하고 양여금 가지고 같이 해야죠.

유삼종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주공에다가 부담하라고 한 이유는 뭐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 도로하고 접했기 때문에 군포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라고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을 그렇게 부담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주공에서 당연히 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우리 생각은 당연히 부담하라고 하는데 주공 생각은 자기들도 지하차도를 하나 뚫기 때문에 그건…….

권원혁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몇 페이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168페이지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168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404목입니다, 시설비.

최진학위원

404목이 이게 어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시설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어느 항목인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시도4호선 확장공사 보상비하고 이게 연관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부터 1차 추경하고 연결해서…….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예산이니까…….

유삼종위원

아니, 당동, 고천간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에 이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명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만약에 50% 안 내놓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부담 못하면 우리대로 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도비 10억은 어떤 형태로 쓰시겠다고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토지보상금으로 사용할 겁니다. 10억이 아니고 도비가 20억인데 금년도 예산은 기 집행이 되었고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30억 5,000인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보상금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럼 토지보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우선순위는 철로 횡당, 제일 급한 데 부터 할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가까운 곳부터?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결국에 만약에 금년 연말까지 못 쓰게 돼가지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다 집행은 못 할 겁니다. 우리가 집행한다고 판명만 받으면 도비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비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안 생기겠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글쎄, 그것을 반납하면 저희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10억을 반납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문책이 분명히 따라 올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태주세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보상 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도비 10억을 과연 그걸 낮잠 재우고 있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써서 우리가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지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지출을…….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감정을 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왕하고 경계되는 그쪽 지역에서부터 먼저 보상해 달라고 아우성 치면 어떻게 할거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그건 저희들이 사업…….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보상에 대한 물권의 대상은 저희 시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민원인이 먼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물권의 대상을 보고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어차피 민원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보상용도에 따라서 배려해 달라고 할 것이고 또 개인적인 사정도 해 달라고 할 것이고 보상을 주면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할 경우도 있고 민원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민원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인권

양인권개발국장

좌석에서; 그것은 동감합니다.

유삼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개발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