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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0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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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단양군청소년 수련시설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청소년 단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에서 명예원장·관장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제2항에서 운영위원회 등 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바 항에 청소년 수련시설 중 단양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유수영 1회 사용료를 초등학생 이하는 2000원, 중·고등학생은 2500원, 일반인은 3000원으로 인상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1쪽,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단양군청소년 수련시설 조례로 간략하게 축소해서 그 제명을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여러 가지 개정조항이 많기 때문에 10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보면 제26조 조항변경에 따라서 개정안도 제26조를 제18조로 법 개정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에서 용어상 청소년이라 함을 이란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항도 같은 항이 되겠으며 5항도 이라 함을 이란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항에 청소년과 일반인 혼합된 단체의 구성을 일반으로 한다에서 이것은 청소년 단체를 법 제3조8조에 따른 단체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수련시설운영에서도 법조항 개정에 따라 그 법조항 명을 제27조를 제18조제3항 등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항서부터는 어려울 경우를 경우에는 이라고 쉽게 풀이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제6항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또는 임대 시에는 단양군 공유재산조례에 따른다 하였고 제3조제2항에 명예원장 관장의 위·해촉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교양과 학식 덕망 있는 자를 명예원장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하였고 제2항에서는 명예원장,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명예원장,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청소년 교양자료 수집 및 청소년 상담 등 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항에 명예원장ㆍ관장이 청소년 수련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이용대상 사용에 있어서는 여기도 용어상의 사용함을 사용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5조에도 시간의 표기에서 그것을 연중 오전 9시부터 쉽게 풀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사용 신고에 있어서도 용어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여기도 규정에 의해를 규정에 따라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사용허가 취소에 있어서도 각호 2를 어느 하나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쪽,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도 용어를 쉽게 풀이 하였으며 20/100이라는 것도 띄어쓰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 감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되어 있던 4개의 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항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도 각호의 1을 어느 하나라는 식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의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도 원상복구하고를 원상으로 복구하고로 등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 지원에도 범위를 범위 안에서와 같이 용어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 제15조는 위탁관리도 규정에 의거를 규정에 따라로 용어를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 제16조에 수탁자의 의무에서도 동 지번 내에를 같은 지번 등 용어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도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 사항이 되겠고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생조직이라는 것을 빼고 수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 시설마다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자생조직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3항도 구체적으로 제1항을 풀어서 재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 제6항을 신설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주 이용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 사항도 앞의 항목 정리에 따라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을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 기능에서도 용어 정리와 거기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도 같은 사항으로 전임자와 잔임 기간을 띄어쓰기 한 용어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회의 사항에서도 1항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회의 소집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해서 조항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신설로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하기 곤란할 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서면 심의의 근거를 만들었으며 여기에 따라서 위원회에 참석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사업 계획 및 승인 사항도 용어정리 사항이 되겠으며 제24조 수입지출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에 예산 편성 및 운영도 용어 정리 사항이 되겠고 제26조 결산보고도 용어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준용규정도 띄어쓰기 등 용어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8조에도 시행하는, 시행하는 데와 같이 용어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수련시설 사용료 별표 개정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청소년 수련시설 시설 사용료가 있는데 금회 개정하는 것은 자유수영에서 1회 기준에 대해서만 수정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구분을 안두고 1일 2000원으로 동일 시 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이하는 2000원, 중·고등학생은 2500원, 일반인은 3000원으로 중·고등학생 및 일반은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련 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군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3조, 제4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별표 수영강습과 자유수영의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 중·고등학생, 일반으로 구분한 것은 적정하며, 자유수영 1회 기준 2,000원을 초등학생 이하 2,000원, 중·고등학생 2,500원, 일반 3,000원으로 인상은 각종 물가 오름세로 보아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차선의 선택으로 보이며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19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22조는 회의 소집과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화 한 것이고, 안 제22조의2는 위원회 참석 수당 등의 지급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의2는 명예원장·관장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므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명은 조례의 목적과 주요내용 등을 볼 때 기존의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제1호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약칭을 삽입하며 안 제5조제3항 중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연휴”를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추석 연휴”로 안 제11조제3호 중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 위약금 공제 후 반환”으로 하여 위약금의 일반적인 예와 부합되도록 수정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가지고 왔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문화의 집요?

장영갑위원

예.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문화의 집은 지금 반 직영 반 운영위원회 실태로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난번에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규정상 명예원장, 관장을 이번 조례에 한 다음에 바로 예산을 집행….

장영갑위원

명예관장을 삽입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저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례의 근거를 명시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현재 직영을 할 때는 공무원을 파견 시키고 근무를 하고 정식 원장과 관장을 두면 좋은데 그것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명예관장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는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해서 급여지급에 기준을 삼으로 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명예관장에 대해서는 봉급이 나갈 것이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장영갑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안 해 오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가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를 보면 문화의 집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운영위원들이 돈을 내서 그것으로 지금까지는 거기에 있는 원장들한테 급여를 줬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예산에서 그 사람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관장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명예관장을 운영이 안되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체나 이런데서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하는데 그럼 명예관장 같은 경우에는 봉급을 주지 말고 명예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봉급을 주고 어떠한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우리가 직영을 함에 있어서 원장이나 관장을 안두고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조례나 급여 문제상 공무원을 직접 파견을 못하니까 거기에 문화원 자체 운영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원장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에 대한 근거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운영위원회 자생적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보니까요. 명예퇴직 하신 분이나 해가지고 하시지 않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사무관 어디 가고 조례에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 집 원장을 현실화 시키려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장영갑위원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예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바뀌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할 때 관장님 연령을 몇 살까지로 제한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조6항2에 보면 명예원장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번만 연임을 하느냐 이렇게 정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관장에 대해서 사실상 주위에서 말이 많거든요. 퇴직하거나 한 사람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갖다 놓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으니까 저번에 예산을 다룰 때도 지역에서 진짜 덕망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선출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인 연령제한이 65세로 청소년 기본법에 개정이 되어 있어서 연령을 따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제목 제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제명이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해서 너무 길고 복잡하다고 조례 검토할 때…. 그래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단양군청소년수련시설 조례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하고 공부방하고 같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한 시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일부 나타내지만 운영도 종합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설과 관련한 운영조례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더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을 아까 같이 단양군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이렇게 하면 이것을 그냥 약자로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전체 중간 중간 글씨를 따서 그렇게 하면 더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간단하면서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제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판단이 좀 들고요. 또 제3조의 2에서 조금 전에 우리 장영갑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명예원장, 관장 위촉, 해촉 이 건에 대해서 왜 하필 명예자라고 하는 이 말을 왜 붙이는지 지금도 보면 원장 그런 식으로 붙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명예라고 하는 이 말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 하고 지금 거기에 보면 청원경찰 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 분한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몇 푼을 안 주면서도 직원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는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장, 관장 이것이 하나가 통일은 되어야 할 이런 말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필영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연임의 건에 대해서 저는 같이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이 분들을 보면 지금까지 먼저 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나이가 줄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다룰 적에도 낮추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연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두 분은 금년 6월말이면 거의 끝나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위원

끝나면 이것도 한번 연임의 건에 대해서도 조금 제한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의2 제3항에 보면 명예원장,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서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소년 교양자료 수집 및 청소년 상담 등 군수로부터 부여받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항에 가면 어떤 말이 되어 있느냐하면 분명히 이것은 업무를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원장, 관장이 청소년 수련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이 말인데 여기서 지금 수련활동을 수행하는 이 경우를 이 말이 조금 달라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 보면 3항에서는 임무부여를 하고 당신이 분명히 여기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는 급여활동비를 줄 적에 그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당을 줄 것이에요? 전반적인 시스템 운영 내용으로 볼 적에는 이 말이 조금 맞지 않은 느낌이 들고요. 6쪽에 가서 보면 맨 위에 두 번째 줄 자생조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생조직관계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명예원장을 둔다고 하는…. 그냥 원장, 관장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법에 의해서 그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만 원장, 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기준 가진 사람을 배치를 못하니까 이 임금으로…. 작은 돈을 주기 위해서….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이 준하는 명예원장과 관장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장, 관장의 용어 통일에는 이쪽에는 청소년 문화원 집이고 저쪽에는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원장과 관장 두개를 같은 조례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원장과 관장을 사용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임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법에 연령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규정은 안 뒀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당에 정당성 문제에서도 물론 급여를 줌에 있어서도 어떤 예산상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 주는 경우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생조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아래에 수련 받고 있는 학생회 자체에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집이나 관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안에 청소년들이 수련을 받으면서 자기 자생끼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명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진짜 그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회에서 진짜 훌륭하다고 판단이 되고 자랑스럽다고 하는 이러한 평판을 갖고 도덕적인 지역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인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관장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들였던 것이고요. 연임 건 관계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 주면 제5조에 보면 이용시간도 보면 매주 월요일하고 신정,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쉰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자가 이렇게 교대로 해 가면서 쉬고 있다는 말이죠. 월요일도 한번 우리 군민들 시설이용자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본다고 할 적에는 신정과 설, 추석 연휴 때는 그렇다고 치고 일반 평시에는 월요일 근무도 계속 연결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같은 것은 한번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근무자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당연히 저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역발상에서 볼 적에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지금 월요일 날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근무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월요일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이미지도 부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도 근무하는 부분을, 쉬는 날이 아닌 계속 근무하는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없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 관외에 있는 다른 시설도 거의 월요일 날 휴무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김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인근 제천은 어떻고, 청주는 어떻고 도청에서 지시를 하니까, 우리의 실정에 맞는 얘기를 해야죠. 우리 지역주민들의 서비스 관계를 제천시에서 해줄 리도 없고 중앙에서 해줄 리도 없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쪽에 봐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른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 생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휴관 일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날 하고 신정연휴 하고 계속 근무하게 한다….

김동진위원

그것도 한번 지금 답이 안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군에서는 청원경찰이 현재 완전히 파견을 나가서 이 사람이 지금 생활복지여성과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지금 거기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볼 적에는 운영시스템 전체가 지금 군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운영위원회가 보조 역할만 해 주는 것이지 운영위원회가 전반적으로 100% 운영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같이 명예원장한테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전체적인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한다고 하는 이런 체계적인 구조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봐요.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이 지금 시설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원장체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 업무는 청원경찰이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혼자 시설을 다 관리하고 운영하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양개 청소년 문화의 집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과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청원경찰이에요. 장미숙씨 하고 둘이서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그 밑에는 지도사 두 명이 그 사람들 보조 역할을 주고 사실 원장은 제가 봐서는 역할을 못한다고 보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달에 몇 번 정도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가요. 과장님보다 더 자주 갈 것인데 가서 운영시스템을 보고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보는 과정에서 보면 원장하고 이런 갈등 부분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운영이 되어야죠. 여기서도 보면 일부 자구수정만 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를 봐서는 지금 여기에 다가 명예원장과 관장에 대해서 급여주기 위한 이러한 조례가 개정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뭔가 개정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 한 단계 더 업이 되고 잘하려고 하는 그런 조례의 개정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한개도 바뀌지를 않았다는 말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리고 또 하나 실무부서에서 담당하는 어려움은….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을 할 때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는데 원장이나 관장이 없으면 감점 요인이 되요. 그런 원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명예원장이나 관장을 둬서…. 원장, 관장이 안에서 역할이 충분히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책에서 총괄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쪽에서 명예원장과 관장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관장을 폐지하고 아예 사무실 시스템 자체를 문화의 집을 갔다 왔습니다. 직접 거기서 계장과 직원이 거기에 와서 전반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럼 그런데는 평가를 어떻게 받아요. 지금 그런 시·군도 있기 때문에 꼭 원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맞다고 봐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에 관장, 원장이 없어도 계가 전체가 와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평가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죠. 꼭 평가를 받기 위한 원장과 관장을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맞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완전히 우리가 평생학습센터 식으로 직원을 파견을 해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김동진위원

지금도 보면 장미숙씨 하고…. 지금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장을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핵심 포인트는 아니고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치자고 하는, 이왕 고치는 것을 제대로 고치자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선 보게 되면 연임의 건 문제도 과연 나이를 갖다가 몇 살까지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그것도 확실한 것이 없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얼마만큼 학력과 덕망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로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 출신들이 줄줄이 그런 자리에 당연한 것처럼 위촉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 잘못된 특혜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이들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장, 관장님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분들은 봉사직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봉사직으로 원장, 관장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겠지만 지난번에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운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거기에 있는 원장들의 급여를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회비 성격으로 내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불합리해서 이것을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체계를 잡아 나가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없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명예원장, 관장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지역주민들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정상례위원

지역주민들이 사무관들께 위촉하는 그런 부분 지난번에 제가 모 퇴임식에서 잠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미 어디에 내정되었다고 했던가요? 그때! 어디로 갈 것이다….

장영갑위원

정상례위원님께서는 왜 그러느냐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맞지 않아요. 그것을 군민들이 얘기하니까….

정상례위원

과연 이것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마음이나 자질이나 그런 일을 위한 것이 얼마나 갖춰줘 있는 것이냐 이것이죠. 그때 예산을 확보할 때도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채용이나 위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그런 분들이 가기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물론 그런 말씀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원장, 관장은 어떤 의미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더 잘 운영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안이….

정상례위원

더 잘 운영해야 한다면 전문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정식으로 제대로 채용해서 정말 단양군 청소년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 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문제지만 위원님들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예산을 근거 없이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리시게 되었는지 난 그 이유를 지금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계시지만 그런 것은 분명히 예산에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해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근거 없이 예산을 올리셨지 않아요? 확보하신 것 아니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이것이 부당한 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부당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신태의위원장

왜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산을 편성해야 할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신태의위원장

여건이라는 것이 남 주는 것도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도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예산계가 정말 문제 있는 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또 지불을 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을 위한 조례가 아닌 지불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선출직들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것이에요. 선출직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과장님이 정말 공무원으로서 소신이 계신다면 군수가 이런 것을 제정을 하라고 해도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전에 여건에 보면 문화의 집에 원장들의 급여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신태의위원장

여기에 조례를 보면 단양군 수련시설은 직접적인,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중복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불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조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도 심도 있는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심의를 잘못한 것 같고 또 우리 과장님도 이런 예산들을 예산계에 다가 올려서 승인했다는 것 자체에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는 심사숙고해서…. 일종에 법인데 법을 마음대로 막 떡 주무르듯이 하면 안될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관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지금까지 운영 안되어도 문제점이 있고 좀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원장, 관장도 명예관장으로 해서 급여도 주고 급여체계도 바꾸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시작했고 예산도 계상했던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이 주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이 고정비용으로 계속 나갈 것이 아니에요. 확실히 해 놓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신태의위원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원이고 2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겠습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매일 와 봐야 한 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비도 안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130-150만원 되더라고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120만원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런 양반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위원들 활동하는 것 보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지급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한 법은 개정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몇을 위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정당성이 있겠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또 위원님들이 가부간에 결정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닙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단양에 어디어디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매포하고 단양 두 군데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청소년 수련원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대명콘도 안에 있는 것이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거기에 지금 누가 근무하고 계시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거기에 지금 근무가 없죠. 지금 현재….

신태의위원장

한분이 계시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청원경찰 하나가 전체 시설….

신태의위원장

거기서 근무 안하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다른 데입니다.

장영갑위원

그 분은 뭐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어디서 근무하시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안에 일부 사무실을 쓰는 것이지 수련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소장을 두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매포하고 단양하고 두 군데고요? 수련관은 대명콘도 옆에 수련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장영갑위원

청소년지원센터는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저희 부서 내에 이런 기관이 많습니다. 앞으로 드림센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센터, 서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중복적으로 한 사무실에 여러 개 사무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이 신기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바른 사람들이에요. 공복을 먹고 어떠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퇴직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다 퇴직보장제예요. 이것이 퇴직하고도 계속 먹고 살겠다 군민의 세금을 받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정말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실업자로 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고용도 안되는데 행복하면 공무원들만 행복하면 뭐하는 것이에요. 지역주민들이 행복해야 행복이죠. 하여튼….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운영위원회 조례는 퇴직자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여기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잘 운영해 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지 퇴직자를 위해서 조례를 억지로 만드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영갑위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개정해야죠. 그런데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위원님들 우려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서부터 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 안 제9조-10조 시설비, 경영지원 대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및 노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서 위원회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1-3항을 뒀습니다. 제4조(구성)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고 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수당과 여비)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서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을 위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예비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육성)에서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또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창출 작업장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시설비 등 지원)에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경영지원 등)에서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지원업무는 각종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재정지원)에서는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교부방법)에서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하였고, 제13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보조금의 보고 및 검사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7조에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시행규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배경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기준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9조는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입안 체계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7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 안 제8조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발굴 육성하도록 한 것과 안 제9조 사회적기업 등에 부지구입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0조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 안 제11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보조금의 일시 또는 분할 지원, 안 제13조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 제14조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 등은 적법한 보조금 집행으로 사회적기업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함이며 안 제15조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지원, 안 제16조 공공서비스 공급 및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 장려와 안 제17조 민간기업 등이 참여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18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홍보로 군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각호외의 부분 중 “중요”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안 제4조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안 제17조 제목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을 “민간기업 등의 참여 유도”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며 안 제17조 각 호와 안 제18조 각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를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7조 각 호의 홍보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8조 각 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1조제5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호 및 제3호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7쪽, 관련 법률에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안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써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뒤에 9쪽에 보면 취약계층에 구체적 기준이 있고, 사회적 서비스의 종류 등이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나중에 도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하마 정해져 있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뭐가요?

장영갑위원

사회적기업….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많이 생길 겁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단양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고 시작하는 것이 예비적사회적기업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 사회적기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사업에 대해서 먼저 예비적사회기업에 대해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어떤 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는 도에서도 보면 5개 시·군은 제정이 되어 있고 2개 시·군은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특정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든가 기준과 규정에 맞으면 예비적사회기업을 앞으로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합병이 되면 도에다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 조문에서 보면 5쪽에 제13조 목적 외 사용금지 조문이 있는데요. 동조 제2항에서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군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군에서 회수하고자 하는 이 말은 삭제하는 부분이 더 안 나을까요? 바로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하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연히 회수해야 되겠죠.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어떤 사안별로 검토사항이 있을 경우의 사항이 되겠는데요. 삭제해도 큰 내용은 없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그냥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14조에서 보고 및 검사 등과 관련해서 2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것이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결과론적으로 어떤 보고와 검사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것 보다는 반드시 강제규정을 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말을 반드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업무 추진상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장부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정산이 잘된 경우에는 정산 보고서에 의해서…. 거기에 반드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정쩡한 말의 표현관계는 앞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정쩡한 이 말보다는 꼭 업무가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이런 규정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본인은 좀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도 제4조 구성에서 보면 위촉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도 앞으로 연임의 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그러한 것 보다는 제한적인 이런 말 표현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이 6년, 8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마인드가 있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영입한다고 하면 그냥 계속적인 연임보다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래서 기회를 짧게,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위원회 연임은 아까 한 그 연임하고 틀리게 해서 위촉직 위원들은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이 작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분야나 이 분야가 있을 경우에 연임규정을 두게 되면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작년 11월말 12월초 정례회 군정질문 때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각종 위원회 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었습니다. 우리가 인적자원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51개, 이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41-42개 어떻든 간에 근 7-8개 위원회가 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위원회에 14군데를 지금 관여를 현재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끼리만 보는…. 인근에도 보게 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봐요. 이런 것을 우리가 풀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있는 사람끼리만 보니까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 인근에 청주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서울에 있는 분도 계실 테고 다만 참석하는 위원회의 운영수당 지급 문제가 과연 그 돈을 받고 참석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뿐이지 폭을 넓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어느 누구 하나가 장기적인 것 보다는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갖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열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지속적인 연속보다는 제한을 두는 연임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지금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폭이 엄청나게 넓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 잡혀져 있는 것이 있는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산이 도비지원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 도에서 할 수 있는 도 예비적 사회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것이 예산이 좀 있고요. 국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필영위원

우리 단양군에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이 있는가요? 우리군 자체 내에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난번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엄청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부지구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이 딱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으로 봐 가지고는 어떤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잘 이해가 안가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충청북도 예비적사회기업 육성 지침하고 중앙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뽑아 봤는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다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하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도 되고 앞으로 지역에 많이 생길 겁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그런 기업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 보셨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각 계층별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청북도 예비적사회적기업 운영지침이 있고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우신 것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상이 지금 현재 어느 곳 어느 곳을 해 주실 계획인지 파악은 해 보셨는지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기업이 시작된 것은 여기에 따라서 단양군 예비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례위원

여기에 따라서 어디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구상도 아직 안 서 있는 것이네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 공고를 한 다음에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단양지역자활센터 그것하고 사회적기업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 같은데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역자활센터 내에도 여러 가지 팀들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팀을 보면 예를 들면 단양지역자활센터에서 거기도 지금 국비가 상당히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빨래터 운영하는 데도 있고 식당 하는 데도 있고 폐휴지 수집하는 것 팀이 여러 가지 팀이 되는데 그 팀에서 잘 확장 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거쳐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 사업이 커 나가면 기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동진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제11조 재정지원 부분 쪽에 가서는 제3항1호부터 7호까지 이러한 서식에 맞춰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회적기업 해서 기능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예비적사회적기업을 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고용 도동부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얼마에 대한 인건비를 줍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원을 하고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에 인정을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예산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되려고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아까 같이 예를 들면 단양지역자활센터에서 빠져 나와서 자활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좀 더 크게 벌이기 위해서는….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사회기업으로써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앞으로 이 방향이 단양군의 입장에서 놓고 볼 적에는 어느 부분 쪽으로 더 이러한 사업을 권장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기업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돈을 우리가 그 기업에 다가 사업비를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못 주니까 어떤 바우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선정해서 국민은행에 맡기면 거기서 각 개인은 자기 사업을 추진하고 영세민들 같은 경우에 바우처를 신청하면 국민은행에서 그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체계가 잡혀져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중에 사업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관광 군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예비적사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단양군에서 목표를 두고 가야할 길이 분명히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목적과 방침이 없으면…. 이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이 조례에 걸 맞는 이 방향을 우리 단양군에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어딘가 하는 그런 것이 설정된 것이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이 초창기라서 저희들도 고용노동부하고 그 지침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적 방향은 저희들 사회 통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적기업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역에 용역회사나 이런 것 하고 같은 겁니까? 사회적기업이….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용역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의 기준이 있는 것이 그중에서 내가 기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을 몇 %이상 고용을 써야 된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용역회사도 다 취약계층인데 용역에 나가는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 하러 나가는 분들인데 용역회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용역을 하는 것이 대다수 인데 그러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수준을 맞춰 줘야 됩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기업에 사람을 동원하는데 용역회사와 동등한 일들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수당과 여비 이런 것이 전부다 지원될 수 있는 경영비 지원까지, 시설비 지원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주는 일들만 배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분들한테 일을 제공해 주고 이득을 취하는 것인지?○ 생활복지여성과장 표순우 사회적기업의 앞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기업을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는 어떤 취약계층을 40% 이상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에서 20-30%이내에는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일을 시켜 먹고 30000원인데 30000원의 대가를 받는 회사인지, 아니면 전적인 일자리만 제공해 주는 기업인지?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데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기업자체가 경영하는 분이…. 운영은 군에서 다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내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약 계층을 고용을 하면서 일을 해서….

신태의위원장

군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주는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별개 다 있더라고요. 숲 가꾸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일자리를 군에서 줄 것이 아닙니까?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의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아까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우처나 이런데 일들을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예비적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일자리가 줄어 들 수도 있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비적사회적기업 말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인증되어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없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공고를 왜 붙였습니까?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무슨 공고요?

신태의위원장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는 공고가 앞에 붙어 있던데요. 그것 이미 끝났는데요.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인증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도 열었지 않아요? 안 여셨어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사회적기업은 된 것이 없는데….

신태의위원장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 이런 얘기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통합서비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기관을 우리가 지정해 준 사항이 되겠고 그 기업들이 커서 예비적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극한 된 지역들을 선정한 사실이 있지 않아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렇죠. 바우처 사업을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사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선정을 했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에 가 있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어디요?

신태의위원장

사무실이?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이 커 나가는 것이고….

신태의위원장

커가고 안 커가고는 선정은 이미 되어 있지 않아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한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서너 군데 되는데 그 선정과정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탈락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틀이 모자란다, 삼일이 모자란다, 어떻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만 자꾸 위원들 눈만 자꾸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기준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방역소독하고….

신태의위원장

조건을 갖췄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여기 봐도 딱 떨어지게…. 부군수님,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총 해가지고 7명 정도가 하면 결국은 하나 살려 주자는 일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만드는…. 이것도 처음에 얘기하듯이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같이 해 주자고 하는 이런 조례 같아서….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태의위원장

제가 수 없이 봤는데 단양군만이 이렇게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리 선정해 놓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 불쾌하다는 것이죠.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왜 과장님만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요.
순우

표순우생활복지여성과장

아직 그 기업들은 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안받은…. 커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 안된 사항이고 이 조례 사항은 우리 군만이 조례를 제정 한 것이 아니라 도 조례도 있고 각 시·군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신태의위원장

과장님 한번 단양읍에 내려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누구는 무엇을 한다, 누구는 무엇을 한다, 이미 다 오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과장님만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더라 하는 얘기가 팽배되어 있는데 과장님만 아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시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단양읍민이 다 알고 다 아는 사실을 왜 그렇게 숨기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심의과정 거치고 공고도 제가 보고 다 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 7명이서 집행부 600명을 커버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이 일을 하고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투명하고 협조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조례 두 개를 올리셨지 않아요. 이런 사항들이 미리 오픈 되다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병신 만드는 것이에요. 다 해 놓고 와서 이 조례를 해 달라 그럼 위원님들이 무엇 하러 필요합니까? 위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단양군민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우리 7명 의원님들이…. 앞으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것을 도입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것이 라는 것을 처음이다 보니까 잘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주민이나 모두가 참여하고 지금 또 일자리 창출, 또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격이 어떤 것인지,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제발 좀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투명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문제가 많아요. 많은 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바른 얘기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상기해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윤호입니다.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에 대한 자립심을 도모하고 입주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 안 제13조에 의한 창업지원센터 입주기간 연장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이던 것을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사항이 되겠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9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3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사항을 계약일부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첫 번째, 단양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에 대한 자립심을 도모하고 입주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안 제23조부터 제2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이하 “지원센터)”를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조문 말미의 따옴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9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시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제1항 단서 중 “2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부합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창업지업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문 중에서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맨 위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무원, 지역 대학교수, 또 사업 분야 전문가 등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지역 대학교수라고 하는 이런 말과 일반 대학교수라고 하는 이런 차이는 어때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역 대학교수와 일반대학 교수와의 차이요?

김동진위원

예.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위원을 위촉할 때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를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판단이 안 섰고 우리 지역의 인근 대학만 하더라도 여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으로 국한을 한 것이에요.

김동진위원

이것을 공무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범위를 넓히면 안되요? 말 단어지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굳이 지역에 한정할 필요는….

김동진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쓰느냐하면 우리가 요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봐서는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기준 이렇게 보면 거의 점을 찍고 점을 안 찍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데…. 그것도 보다도 대학 교수의 범위를 넓히는 입장에 봐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공무원도 꼭 지방공무원이라는 말 표시를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관심을 가지면서 표시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지역 대학교수 보다는 그냥 대학교수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어느 분으로 되어 있는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위원의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인 이내를 구성해서 공무원, 대학교수, 지금 현재 신소재재단이사장인 안재원박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것은 신소재지 않아요. 창업지원센터가 아니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신소재….

신태의위원장

창업지원센터와 신소재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그런데 창업지원센터는 신소재석회석연구재단에서 위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위탁 운영한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거기에 의한 실비보상은 그쪽으로 주겠네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창업지원센터에서 사무실 사용료는 공유재산사용료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신소재 단지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신태의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수당은 그쪽으로 얼마나 나가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무상위탁을 줬기 때문에….

신태의위원장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줬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사용료를 가지고 창업지원센터….

신태의위원장

과장님 그쪽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군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읽어 보니까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무상위탁을 주는데 거기서 사용료를 받아서….

신태의위원장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무엇이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서 실증연구를 하는 마늘 부산물을 이용한 개발하는 것, 효정 개발하는….

신태의위원장

마늘 부산물 개발 무엇이 있어요. 신소재 말고…. 창원지원센터에….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효정개발이라는 업체가 제가 기억하는 것이 그렇고….

신태의위원장

뭐하는 회사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에 예를 들면 CO2를 포집해서….

신태의위원장

신소재에서 다 하는 것이 그 회사가 그 회사네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신소재 연구 결과를 갖다가….

신태의위원장

연구팀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마늘 부산물 개발한다는 것이 5년씩 가꿔 왔는데…. 또 다른 회사는 효정은 CO2 고체화 회사 다른 회사는 뭐가 있어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나머지 회사들은 지금 석회석 신소재 연구재단하고 공동 연구개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 기억하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9조에 보니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잘 이해가 잘 안되어서….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창업지원센터를 갖다가 저희 군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수당 규정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태의위원장

과장님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 수당 등 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 중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정을 할 당시에는 군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할 때는 이런 규정을 집어넣었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세워 놓은 줄 아는데 이 문구를 과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말하자면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사항이고….

신태의위원장

그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신태의위원장

제9조“(수당등 지급)”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이래 놓았다는 말이에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신태의위원장

앞에 것은 뭐예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앞에 것은 서한문이고 뒤에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고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앞에 것은 전 조항이고 밖에 것은 바뀌는 것이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띄어쓰기로….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9조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만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셔 가지고 밑줄 치지 않은 부분은 바뀌지 않는 것이니까….

신태의위원장

바뀐 부분이 수당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지 않아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서 보면 “(수당등 지급)”을 “(수당 등)”으로 바뀌었고 “위원중”은 띄어쓰기를 해서 “위원 중” 바뀌었는데 이것을 붙여 읽으면….

신태의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했는데 위원에게는 으로 바뀐 것이지 않아요?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밑줄 친 부분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바뀐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뀐 부분은 그냥 살아 있는 것이에요.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이 앞에 단양군조례…. 제 질문은 할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자료는 보내 주시고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사항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재에 있는 7개 업체 들이 다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 의하면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입주공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2년 단위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갖다가 제출했는데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태의위원장

16조 같은데 이렇게 보면 노후 파손 및 기타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는 불용처분한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노후 파손 사용하다가 노후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파손을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그것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것인데 이것을 불용처분한다는 것은 보장이 안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운영현황 같은 것 자료를 저에게도 주세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13조에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신·구조문에는 1회가 빠졌지 않아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러면 3년하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당초는 전부다 해서 4년인데….

장영갑위원

4년인데 지금 5년으로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1회가 안 들어가면 2년도 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경제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제 때 창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꼭 1회에 한하여 이것 보다는 어떻게 창업을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1회라는 이런 문구만 삭제를 하고 그냥 3년을 갖다가 기간으로 하는데 2년 단위로 해주는….

장영갑위원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회에 한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창업센터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몰리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5년 동안 연구해 가지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다 아시겠지만 창업지원센터의 연구소가 연구수행을 시작해서 실증적으로 사업화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간 내에 창업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금 현재 14칸 정도의 수급사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는….

장영갑위원

2년 단위로 무기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연구를 무기한으로 할 수 있는…. 3년을 하고 나중에 2년을 더 하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5년 정도 되면….

정상례위원

2년을 연장하되 2회 연장하면 10년 이내에 안된 것을 갖다가 계속 연장해 준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사실상 10년까지 장기간으로 이렇게….

정상례위원

2회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장영갑위원

지금 마늘 한 것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전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하나가 나와 가지고 지난주에 매포자원순환단지에 1개 업체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원정도의 분양 계획이 성립이 되었고….

장영갑위원

그것도 사실 도비 해가지고 군비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그 석회석을 가지고 전혀….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혜택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나 창업지원센터 연구실적으로 나온 결과는 지난주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그린이라는 것이 효정개발에서 연구 수행한 업체가 자원순환단지에 1개 필지가 분양이 되어서 13억원정도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 사항도 GRM에서 CO2를 소집해 가지고 건축자재를 만든 것인데 이것이 자원지원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물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걱정되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연구하는데 기간이 있겠습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례에 보면 졸업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제품개발이 완료되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졸업을 결정하는 경우, 말하자면 창업지원센터에서 내보내는….

신태의위원장

이런 것은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순환도 좋지만 이것을 보면 시설물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위험물을 누가 반입하겠어요. 저희들 죽으려고 반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졸업이라는 것이 학교를 졸업하는 것인지 무엇을 졸업하는지 이해가 좀 안되고….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태의위원장

예.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창업지원센터는 원래가 대학교에서 연구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두고 이것이 취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가 학교에서 어원이 시작되어서 졸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학교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졸업한다고 해서….

신태의위원장

그렇게 해서 졸업 대상자로 명명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예.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용어가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신소재 단지에 가보면 소장이라고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는 센터장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고 돈을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 도대체 조례는 일종의 법인데 이런 것이 좀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닌가 센터장이면 센터장 총괄 그 부지에 있는 건물하고 다 해서 통합시킬 필요도 있고 안재원박사가 소장도 되었다가 센터장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회는 자체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체에서 구성되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위원장은 단양군수가 되고 10인 이내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 것이죠.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신태의위원장

자체 안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졸업한다는 것은 창업지원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아닌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잘못 되었어요. 기타 위원회에서 졸업을 결정할 경우, 위원회를 어디에서 우리 자체 내에서 구성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졸업시키는 것인가요?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

신태의위원장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드릴 테니까 과장님도 이런 문구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안 13조 하고 어문 정정 되는 것만 다뤘었는데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07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건설과장님의 구제역 근무 관계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연접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장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12조에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을 개정했습니다.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 생활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청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매수청구라는 것은 도시계획 지역안에서 도로나 하천, 공원,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 중에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10년 동안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군수한테 내 땅을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것을 매수청구라고 합니다.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아서 매수청구가 된 토지에 대해서 군수가 땅을 사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고 사 주기로 했으면 2년 이내에 사줘야 되고 또 2년이 넘은 토지와 사 주기로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제2종 그린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아직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은 토지가 11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10년이 지났어도 매수청구가 있던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음 안 제17조에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관리 지역과 농업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를 30000㎡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국토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관리 지역을 세분해서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5000㎡미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0000㎡, 농림지역에서는 10000㎡미만으로 추가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 해서 기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시행령에 맞게 30000㎡미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의2에서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했고 대지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형질변경은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연접제한이라는 것은 각 용도별로 토지에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 가능한 면적 규모가 있는데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00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한번 할 때 9000㎡, 또 한번에 9000㎡ 총 결국은 18000㎡까지 붙여서 한다고 그러면 두 번에 한 것을 총 면적으로 따져서 10000㎡가 넘기 때문에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넘더라도 연접해서 하더라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면적이 5000㎡이상인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의3에서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등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계획관리 지역에서 공장이나 창고 등을 증축할 때 기준 공장이나 창고에서 50m 이내에 떨어져서 증축하는 경우에는 연접제한을 완화해 주는 내용이 별표 24로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군 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완화했습니다. 경사도 10도 이상 토지에 대해서 면적 1000㎡이상을 형질변경 할 경우에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우리 지역이 산간지역이라서 경사진 토지가 많아서 이것을 평균 경사도를 10도에서 20도로 완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4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57조의2에서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의 농공단지는 60%였었는데 이것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70%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지정당시 기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된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 등을 40% 이하 그리고 2003년 1월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계획관리 지역의 공장이나 창고, 연구소 등에 대해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와 공원의 건폐율을 각각 30% 이하와 20% 이하로 했습니다. 다음 안 제59조에서 기타용도지구와 구역 등의 용적률을 완화 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기존에 집단 시설지구에서 1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공원 밀집 마을 지구라는 개념이 생겨 가지고 기존에 집단시설 지구가 공원집단시설 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공원 밀집마을지구의 건폐율을 150%로 정했고 공원집단시설지구 용적률 150%를 20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안 제61조2에서 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제정 또는 개정 그리고 도시계획변경이나 행정구역 변경 등이 있는 지역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증축 없이 기존용도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존 오염 배출 시설 이하면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와 제5조를 비롯한 조례안 17개 조항을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과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2009년 6월28일 최종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총 20회에 걸쳐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사항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의2를 비롯한 동 시행령 7개 조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이나 조문정비라든지 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나 맞춤법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관계법령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연접제한기준 완화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법, 시행령, 규칙의 약칭을 목적규정에 사용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제2조, 제7조, 제9조에 명시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을 3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한 것이며 안 제17조의2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의 신설과 안 제17조의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신설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제55조제5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며 안 제18조 및 제26조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있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를 평균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로,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를 평균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로 완화와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안 제29조제23호 및 제72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4조, 제56조의2 및 3, 제57조의2의 신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3항, 제5항제2호 및 제3호, 제7항에 따라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을 완화한 것이며 안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의 완화와, 안 제61조의2 기존 건축물의 업종변경을 신설하여 오염배출 수준을 정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9조제6호 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안 제31조제7호 중 “제17호”를 “제16호”로, 안 제32조제10호 중 “제73호”를 “제17호”로, 안 제46조제2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안 제47조제14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74조 중 “규칙”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개정조례안의 법 시행규칙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서 보면 일부 법령이 규제가 완화된 사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러한 조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우리 단양군 관내의 국립공원 특히 가산 쪽에 국립공원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만큼 충분하지를 않지만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사항의 불편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시계획업무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있는데 민원봉사과의 지적업무 하고 연관성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봉사과 하고 건설과 하고 도시 업무 간에 약간 불편한 어떤 관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같이 생각이 다른 이러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서 민원업무처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효율성을 기하는 입장을 봐서 도시계획 업무가 민원봉사과 내에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소백산, 월악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리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이냐, 보전, 생산관리지역이냐에 따라서 세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분화 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의 이용사항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올해 본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용역이 되면 기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규제받던 사항이 많이 완화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업무를 민원봉사과와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 민원봉사과장님 하고도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창순 지금 영춘면장님이 민원봉사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그런 의견을 서로 개진한 적도 있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업무와 건축관련 업무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소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전체적인 것을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한 단계는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볼 때 또는 행정을 할 때 통합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적은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잘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용역을 한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정도 걸릴까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우선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따로 정해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용역 완료 이전을 해도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

김동진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장익봉담당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도락산 부근에 전임 장익환의원님이 건의를 하고 의회에 다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두 달 정도 되었죠. 방침결정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이왕 할 것이라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오기 전이라도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도 우리가 빨리 해 줄 수 있는 내부적인 방침 그것만 맡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정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그런 근거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까지는 가더라도 우선 최소한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침을 맡아 놓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것인데 마침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은 용역을 해서 완벽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기존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어차피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차피 용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0%까지는 우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관리 지역 중에 토지세분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이 된다면 그 지역은 40%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20%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국립공원의 조정 건 관계가 여러 해를 거쳐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불편함을 참고 그렇게 해 왔던 것인데 마치 조정하는 시점에 대해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조정이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조정이 되면 바로 모든 행위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은 규제를 더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까 최소한도로 방침결정은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익봉 계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발언권을 꼭 얻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소회의실에서 하는 도리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꼭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건축법 개정된 것 있죠? 공동주택.
건축법 개정된 것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