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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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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총 열 한 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진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 조례안과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의성군 문화체육회관장을 의성군 문화체육관리 사업소장으로 하고,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일부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과 불명확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며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를 의성문화체육관리사무소로 하는 등 문구수정 및 규제사무와 현행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전정진부의장

김기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문화체육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종합운동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에 근거하며 상수도 시설,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시설 확장으로 공무원 증원신청을 행정자치부가 승인함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728명에서 741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2월17일 제8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으로 위원간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조례안으로서 2단계 읍면사무 및 인력의 일부 본청 이관과 주민자치센타 운영부서 신설에 따라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 위원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25개 직종을 13개 직종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전정진부의장

김병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입찰의 전면 시행으로 입찰 참가신청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을 삭제하려는 안으로 위원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장업법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장업법 영업의 신고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폐지로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전정진부의장

신준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동화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화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동화 의원입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27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승계자가 전 소유자의 의무를 승계해야 하는 부당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승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사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 지정규정 폐지와 정화조 등 내부청소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의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위원 상호간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전정진부의장

남동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종원 의원입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 소유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 사용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변상책임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영 주차장의 위탁 관리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위탁관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상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중 선납 주차료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중단 사유발생 시에도 반환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위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전정진부의장

이종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중기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에 설정한 우리군의 역점시책과 특수시책이 당초 목표한 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업무계획을 수립·보고하여 주시고 애성을 가지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고향을 찾은 가족친지와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내시고 아울러 우리 주위에 외롭고 쓸쓸하게 명절을 보낼 이웃과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에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8만 군민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복지농촌 건설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또한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