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정선희 의원 발언
선희
정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6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26년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월 16일, 4월 1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하실 정운갑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운갑 위원입니다. 영암군의회 소관 자치법규 개정건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 구성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임원 위촉 의무와 내외부 감사기구 등의 감사 조사 의뢰 의무와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1건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혜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규칙 1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운갑 위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국외출장의 사전심사, 사후관리 강화 등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한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황석태 의사팀장 서성수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6. 04. 15. 위 원 장 정 선 희 간 사 고 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