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하영호 의원 발언

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2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4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신용택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2일자로 소집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수로부터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병렬 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안과 의장이 제의한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4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4월9일부터 4월1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의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한경균 전 위원장님께서 비안농협장으로 취임하기 위하여 2월21일부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그간 공석이었던 후임위원장을 선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성한 의원, 김병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상황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이성한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선거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전종태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다만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결선투표 실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을 경우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수가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처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 하셔야 되며, 반드시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셔야 됩니다. 이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사무과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오니 이석하지 마시고 의장석에서 기표하신 후 명패와 투표용지를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각각의 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 등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그러면 의사담당주사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순서대로 한분 한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11시57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계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표 중 신용택 의원 12표, 무효 1표로서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신용택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신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임 위원장님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1분 투표종료
12시06분

신용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회운영을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의회운영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영호의장
위원장님께서는 잔여임기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의원
김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재회하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난 3월22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고 4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제90회 임시회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는 의회차원의 강도높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 외 세분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확인기간은 4월10일부터 4월17일까지 8일간 이며, 대상사업은 금년도 현재까지 완공 또는 추진중인 사업과 작년도 10월 이후 완공한 사업으로 본청 소관은 사업비 3,000만원이상 사업, 읍면 소관은 1,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확인에서는 금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전년도 10월 이후 완공사업도 포함, 광범위하게 선택하였으며 확인방법은 사업조서에 의거, 현지출장 확인하여 향후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교훈이 되도록 파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타 확인반 편성 및 확인일정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현지확인은 금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출발점에서 향후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발의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승인안 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병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례에 따라 김명회 의원, 이성한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명회 의원, 이성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건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10일부터 4월17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페이지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