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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위원회200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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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일간 금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잘되고 잘못된 사업은 정확하고 냉정하게 구분하여 잘된 사업은 널리 홍보하고 잘못된 사업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즉시 시정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한건의 제정 조례안과 네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수암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복지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계획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공무원 정원 현재 741명을 744명으로 세 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729명에서 732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 그대로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741을 744로하고 동조 제1호 중 729를 932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 명 증원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집행기관 정원 729명을 732명으로 세 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순증된 세 명은 복지과와 큰 면에 합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배치는 본청에 1명, 읍면에 기초수급자가 많은 읍면부터 1명씩 증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군내에 의성읍에는 1명이 있기 때문에 의성읍은 그렇고 다음에 금성과 안계가 수급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성, 안계에 증원해줄 계획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일반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제목으로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한다. 제16조의 2, 제1항 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이 되겠습니다.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항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 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밑에는 휴직자의 연가일수와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할 때로 고치게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 2 및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에 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와 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는 것입니까?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본문입니까?

신용택위원

예.
수암

유수암총무과장

이것은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20조 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어를 고치는 것입니다.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개최, 구성 및 운영방법을 개정하는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을 6월1일로 한 달을 연기하고 납기도 매월 6월16일에서 6월30일까지를 매년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로 납기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농업소득세 신고기간 및 확정기간 변경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군수에게 농업소득금액 신고를 매년 1월31일까지 하던 것을 5월31일로 연장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축세 과세표준과 세율 결정방법을 개선코자합니다. 도축세는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결정하던 것을 승인 절차 없이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과 납기변경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종속세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이 재산세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도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은 지방세법 제189조, 동법 제196조의 3, 제2항과 동법 제24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3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기조정,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항 신설, 농업소득세 신고사항 변경, 도축세 과세표준과 세율방법 개선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라에 보면 농업소득의 신고 기간 및 확정기간 변경에 농업소득금액 신고자와 업무수행자가 1월31일을 5월31일로 변경하여도 업무에 차질이나 지장이 없습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없습니다.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농업소득이 있는 것을 1월31일까지 신고하던 것을 이듬해 5월31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것을 했느냐 하면 농업소득세는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민들이 내는 소득세도 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융자를 주어서 토지를 사서 거기에 대한 융자에 대한 소득세도 있는데 이것이 회계연도가 2월28일로 되니까 1월31일까지는 확정이 안 된 사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를 5월31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이렇게 하면 일에 차질이 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면조례설치목적 보완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로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중 종합토지세의 50%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이것도 경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기준은 당초 10년에서 7년, 5년을 3년으로 단축을 했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주차장법 제12조에 근거를 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 제2조,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주차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례 설치목적 보완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23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기준을 10년에서 7년으로 3년 기간을 단축하고 5년에서 3년으로 2년간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것이지만 세액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10년간 해주던 것을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외국인투자에 10년간 감면해 주던 것을 7년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 투자가 없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거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노인의 후생복지 및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수탁자 의무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7조이며 예산조치는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 합의는 기획감사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라, 기타에서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치, 복지회관은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 731-2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입니다. 복지회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교양강좌, 2, 노인의 후생복지, 3, 재가노인복지 사업, 4,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5,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 6, 기타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4조 이용대상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회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1, 의성군수는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0일전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입니다. 군수는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제8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입니다.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2, 군수는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에 제5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보·변경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의성군에 기부체납할 것, 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것, 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회관 운영에만 사용할 것,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할 것, 6, 수탁자는 복지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3, 위탁 계약을 위반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제11조 감독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 준공식이 되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3월달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김명회위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조례안이 처음 초안이 되었지요?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다른 조례안과 같이 상정해서 문안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심의를 간단히 할 수가 있지만 처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금방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심의하기에는 벅찬 감이 듭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위원들 중에서도 일찍이 총무위원회에 주어서 사전에 검토할 시기가 있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금방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심의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조례안이 배부가 되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2월달에 조례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법무통계계에서 도에 진달하는 과정에서 안동에 보면 경로당과, 우리 노인복지회관하고는 규모가 틀리는 시설에 대한 거기에 보면 관장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수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늦어서 저희들이 12월에 통과가 될 것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처음 서류 제출은 12월달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위탁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위탁관계는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보수규정을 얘기하셨는데 위탁할 것 같으면 보수규정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위탁하려면 7명정도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관장하고 관장은 우리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이 있어야 되고 상담원 두 사람, 물리치료실, 사무실 요원하고 한 7명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에는 유급기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유급기관을 만들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면 위탁된 업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직원들을 모집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회위원

위탁이 군에서는 대상자가 있다고 봅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탁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회위원

실질적으로는 바뀌었지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사실상 기능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조례안이 되기 전에 준공이 되어서 반대가 되었지요?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달에 본회의에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고 일을 추진해왔는데 도에 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하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12월달에 조례안이 안 되어서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조 사용료에 군수는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행사내용은 어떤 것인지와 사용료 징수의 기본자료는 무엇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용료는 우리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인데 운영에 있어서 아주 실비에 대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천이나 경산에 보면 조례안도 조금 그렇고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관계를 대충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용하는 행사는 보통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행사는 시설이 지하에는 건강관리실을 하고 1층에는 이미용실, 취미교실, 서예실, 물리치료실, 사회교육실이 되어 있고 2층에는 공동작업장하고 강당,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할 때는 아주 저렴한 실비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미용사나 이런 사람들 임대를 줍니까?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게 되면 365일은 안 되고 1주일에 몇번을 하든지 이미용실을 해서 시중에는 7,000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1∼2,000원 저렴하게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해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저희들이 설치 및 운영조례를 봤을 때 사실 운영에 대해서 군에서는 처음하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렇지만 완벽하다고는 사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운영과정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실 부분도 좋은 안을 가지고 심의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디다만 실지 운영해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설은 잘해놓고 만약에 운영을 잘못하게 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민한테 원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부터 시작해서 집행부까지 막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 관리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마주희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위치, 제3조 업무, 제4조 이용대상자, 제5조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료, 제7조 이용제한, 제8조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9조 수탁자의 의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1조 감독, 제12조 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병렬 간사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렬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4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 6일간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18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태위원장

김병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각 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를 통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농번기 및 지역활동으로 바쁘신데도 현지확인 등 본위원회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