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하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하영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태
전종태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또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2개 반으로 실시한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태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여가 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노인의 복지·교육 및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관의 지도·감독에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심시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기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렬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병렬 의원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배치 계획에 따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인 729명을 732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6조2항 및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 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위원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김병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의원
총무위원회 신준수 의원입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9조, 동법 196조의3 제2항, 동법 제24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93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납기조정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조항 신설 농업소득세 신고사항 변경, 도축세 과세표준과 세율 방법 개선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 농어촌특별조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주차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 보완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위원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준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2개 반을 편성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신용택 위원장이 종합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을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현지확인을 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예방함으로서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추진 현지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구성한 두 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지난 4월10일부터 16일가지 6일간 18개 읍면 4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관리 미흡, 사업선정 시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 미흡, 공사감독 소홀이나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설계부터 시공과 감리까지 부실공사의 사전예방과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토록 조치하기로 합의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추진현지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하영호의장
신용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의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성군의회 의원 1명, 의성군수 추천 2명으로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으로서는 신평면 출신 이종원 의원을 선임하기로 의원상호간 협의한 바 있으며, 의성군수로부터 김명선 전 의성군 기획감사실장과 강보석 전 구천면장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 이종원 의원, 김명선씨, 강보석씨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에 이종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황사현상이 심하고 봄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열의를 보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안내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추가계획이 필요한 것은 즉시 수립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서 교훈으로 삼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종원 의원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만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간 메말랐던 대지가 엊그제 내린 비로 해갈이 되고 산불걱정도 조금 덜게되어 아주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준비와 지원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농민의 고충을 덜어주고 든든한 후견인으로서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열성을 보여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11시21분 산회